‘스캔들 메이커’ 김호중의 가시밭길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TV조선 <미스터트롯>이 발굴한 김호중은 유례없는 신인가수다. 4위에 그쳤음에도, 엄청난 실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팬덤을 구축했다. 그의 실력은 음악 전문가들 대다수가 인정할 정도로 빼어나다. 반대로 실력만큼이나 구설수도 많다. 얼굴을 비춘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불미스러운 루머에 연루되고 있다. 최근에는 불법 도박으로도 구설수에 올랐다.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김호중의 구설수를 총정리했다. 
 

▲ 가수 김호중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

가수 김호중이 또 한 번 구설수에 올랐다. 전 매니저와 지인의 권유로 3만원서 5만원가량을 걸고 불법 스포츠 토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짱

김호중과 소속사는 논란이 발생하자마자 빠르게 사과했다. 특히 김호중은 지난 19일 팬카페에 “어떠한 이유에서든 제가 한 행동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적었다.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이하 생각 엔터) 한 관계자는 김호중의 행위는 통장 거래 내역이 없고, 자신의 아이디가 아닌 전 매니저의 아이디로 소액 참여만 해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배짱 있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그런 가운데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다.


한 매체는 김호중이 지난 2018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2년여에 걸쳐 인터넷 불법사이트를 이용해 축구와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는 불법 토토를 비롯해 블랙잭, 바카라 등 높은 배당금을 챙기는 불법 도박을 상습적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당시 통장 내역을 거래하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호중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논란 탓에 방송가도 고심이 깊다. 김호중이 출연 중인 JTBC <위대한 배태랑>과 최근 그가 게스트로 출연한 KBS2 <불후의 명곡>, 내달 방영을 앞둔 MBN <로또싱어>와 11월 방영 예정인 KBS2 <트롯 전국체전> 역시 이번 구설수로 인해 빨간불이 켜졌다.
 
KBS 홈페이지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 김호중의 퇴출을 요구하는 게시글도 올라왔다. 김호중의 잘못된 과거로 인해 애꿎은 방송사 제작진만 고통을 겪고 있다. 

논란 발생과 거짓 해명, 그로 인한 언론의 팩트체크로 이어지는 패턴은 김호중이 데뷔했을 때부터 줄곧 이어졌다.
 

▲ 가수 김호중 ⓒTV조선

앞서 지난 6월 18일 김호중은 <미스터트롯>에 출연하기 전 4년간 함께 일한 매니저 A씨에게 약정금을 반환하라는 청구 소송을 당했다. A씨가 이전부터 줄곧 김호중을 관리해왔는데, 일방적으로 생각 엔터와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맺었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기사를 보고 계약 사실을 알게 됐고, 횡령과 협박을 했다는 음해까지 받아 정신적인 충격이 크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호중은 새로운 소속사로 옮길 때 미리 상의하지 못한 건 미안한 일이지만, 수익금의 30%를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김호중이 도의적으로 A씨에게 실망감을 준 건 맞지만, A씨의 요구가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A씨의 행동에 문제가 심하다는 시선도 존재한다.  

군문제부터 불법 도박까지 ‘구설 제조기’
방송 출연 정지 청원…골치 아픈 방송사 


그런 가운데 A씨와의 불화가 가라앉기도 전에 병역문제가 불거졌다. 지난해 11월 25일 김호중이 입영일까지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당일 새벽 1시에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뒤 하루 동안 입원하면서 입대를 연기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김호중은 지난 4월 강원지방병무청장을 직접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사 관계자와 병무청장이 지인이라는 측면서 만날 수 있지만, 일각에선 김호중에게 혜택을 준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소속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입대 연기를 신청했다”고 답했다.

김호중은 병무청의 재심결과 ‘불안정성 대관절’로 인해 최종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그런 중에 곧 이어 김호중의 모친이 지난 2019년 12월 3명의 팬들에게 접근해 굿을 권유한 뒤 840만원을 받고, 또 자신이 임원으로 있는 지역 클럽에 가입시켜 상조회사 상품도 판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 김호중 ⓒTV조선

논란이 불거진 지난 7월 김호중은 모친으로부터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책임지고 해결해드리겠다면서 어머니를 대신해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병역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지 한 달이 지나지 않아 김호중이 전 여자친구를 폭행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2013년 방송된 EBS 다큐멘터리 <용서>에 함께 등장한 B씨는 김호중이 자신의 딸과 교제했으며, 그 과정에서 딸을 폭행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혔다. 또 김호중이 갑작스럽게 잠적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호중은 “교제한 사실은 맞지만 폭행은 없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대응했다.

모든 사안에 있어 김호중의 잘못이 뚜렷한 건 아니지만, 이미지가 중요한 가수에게 있어 이 같은 논란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잘못이 뚜렷하지 않을 뿐이지, 김호중과 소속사의 해명이 깔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김호중은 자서전 <트바로티 김호중>을 출간할 예정이며, 그를 모티브로 한 영화를 제작할 계획이다. 불미스러운 사건이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그에게 자서전과 영화 제작은 자칫 지나친 미화로 이어질 수 있다. 

미화 


실제 팬들 역시 그의 행보가 꼭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다만 그가 살아온 인생이 워낙 힘들었던 것으로 이해해주는 측면이 강하다. 그를 지지하는 팬들도 있지만, 그로 인해 피로감만 쌓이는 대중도 적지 않다는 걸 인지해야 한다. 신인에 가까운 그에게 있어 이러한 논란은 치명타다. 성악을 기반으로 한 뛰어난 음악적 역량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앞으로는 논란보다는 미담이 많은 가수의 방향을 모색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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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