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링의 숲 ③국립제천치유의숲

꽃, 나비와 숲속 힐링 타임

▲ 국립제천치유의숲에서 진행하는 산림 치유 프로그램 ‘치유힐링숲테라피’

비단에 수를 놓은 듯 아름다운 금수산 자락에 자리 잡은 국립제천치유의숲이 3년간 단장을 마치고 올해 본격적으로 손님맞이를 시작했다. 코로나19 탓에 제대로 홍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입소문이 나서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평일에만 운영하는데도 하루도 빠짐없이 단체 손님이 찾아올 정도다. 물론 모든 프로그램은 질병관리본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진행한다.

▲ 숲길에 핀 큰까치수염

숲 입구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조금 걸어 올라가다 보면 왼쪽 비탈에 조성된 약초원이 관람객을 맞는다. 조선 시대 3대 약령시 중 하나가 있던 제천은 지금도 약초로 유명하다. 약초원에는 마가목, 음나무 등 실내 치유 프로그램을 위한 약초 6종이 재배되는데, 비탈을 따라 나무 데크가 이어져 찬찬히 둘러보기 좋다.

약초 유명

치유 프로그램을 받기도 전에 힐링이 되는 기분이랄까. 숲길 곳곳에서 들꽃을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초여름 숲길에 줄지어 자란 큰까치수염 위에 꿀벌이 느긋하게 꿀을 빨고 있다.

▲ ‘숲하모니’ 프로그램에서 알록달록 숲팔찌를 만드는 모습

약초원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치유센터다. 숲하모니, 치유힐링숲테라피, 한방힐링숲테라피 등 다양한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이곳에서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참여 대상과 인원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다. 혼자 혹은 연인이나 가족끼리 숲을 찾았다면 건강 측정, 티 테라피, 산림 공예를 체험하는 ‘숲하모니’가 좋다.

건강 측정을 통해 자기 몸을 바로 알 수 있는 설명을 듣고, 피로 회복과 심신 안정에 좋은 한방차를 마시고, 알록달록 숲팔찌도 만들어 남녀노소에게 적당하다. 겨울에 하는 족욕까지 포함해도 쉬엄쉬엄 1시간이면 충분하다. 예약할 필요가 없어 편하고, 단체가 없는 경우 오후 2~4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 아이들도 걷기 쉬운 숲길

어른 5명 이상이 더 오래 숲을 체험하고 싶다면 2시간 동안 내 몸 바로 알기, 내 몸 바로잡기가 진행되는 ‘치유힐링숲테라피’가 좋다. 어른 20명 이상 단체라면 숲속 필라테스와 웃음 박수 등이 포함된 ‘웃음치유숲테라피’가, 청소년 단체라면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트레킹이 주를 이루는 ‘오감힐링숲테라피’가 적당하다.

사회적 취약 계층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 이런 프로그램은 방문 일주일 전에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해야 한다. 체험비는 숲하모니 5000원, 나머지 프로그램은 2시간 기준 개인 1만원, 단체 8000원이다.

▲ 참나무 군락을 가로지르는 ‘숲내음치유숲길’

국립제천치유의숲을 즐기기 위해 꼭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할 필요는 없다. 건강치유숲길, 숲내음치유숲길, 음이온치유숲길 등으로 구성된 숲속 산책로는 상시 무료로 개방한다(연중무휴). 산허리를 타고 오르는 ‘건강치유숲길’은 금수산의 수려한 전망이 좋다.

산자락을 따라 내려가는 ‘숲내음치유숲길’은 경사가 급하지 않아 아이들도 걷기 쉽다. 참나무 군락 한쪽에 마련된 ‘자작나무숲길’을 걷는 맛도 색다르다. 금수산 계곡 따라 이어지는 ‘음이온치유숲길’ 중간에는 숲속 명상 쉼터가 있다. 이 모든 길을 걷는 데 1시간 남짓이면 충분하다.

▲ 치유센터 앞에 마련된 나무 의자

그래도 산길을 걷느라 조금 지쳤다면 치유센터 앞마당 나무 의자에 누워보자. 눈앞으로 펼쳐지는 그림 같은 풍경은 덤이다. 치유센터 뒤에는 비스듬히 몸을 누이고 편하게 햇빛과 바람을 즐기는 공간도 마련됐다.

▲ 팅커벨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옥색긴꼬리산누에나방

운이 좋으면 보기 힘든 동식물을 만날 수 있다. 치유센터 2층 나무 테라스에 다양한 나방이 잔뜩 붙어 있었는데, 멸종 위기종인 옥색긴꼬리산누에나방도 눈에 띄었다. 10cm쯤 되는 날개가 이름처럼 옥색이다. 아래로 길게 내린 꼬리는 천적인 박쥐가 내는 초음파를 분산해 자기 몸을 지키는 기능이 있단다. 큰 날개와 긴 꼬리 덕분에 요정처럼 보여 팅커벨이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 치유센터 앞 전망대에 서면 금수산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치유센터에는 회사나 단체가 주로 이용하는 세미나실이 있다. 창밖으로 금수산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풍경을 보며 워크숍이나 회의를 한 뒤에 숲길을 걸어도 좋을 듯하다. 식당과 숙소는 운영하지 않으니 참고할 것.

▲ 제천산야초마을에서 약초 주머니 만들기 체험을 하는 아이들

힐링 타임을 좀 더 이어가고 싶다면 국립제천치유의숲 인근 제천산야초마을에 가보자. 마을에서 자생하는 여러 가지 약초를 이용해 약초 주머니 만들기, 약초차 체험, 천연 화장품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개똥쑥과 당귀, 감국, 천궁, 라벤더, 박하 등을 넣은 약초 주머니는 누구나 만들기 쉽고, 머리맡에 두면 잠이 잘 온단다.

아름다운 금수산 자락에 위치
다양한 산림 치유 프로그램 진행

마을 분들이 직접 운영하는 식당에서는 직접 키운 먹거리로 산야초비빔밥, 한방수육 등을 낸다. 체험 프로그램과 식당은 예약해야 한다. 다양한 크기의 방을 갖춘 민박도 운영 중이다.

▲ 청풍나루에서 출발하는 대형 유람선

제천산야초마을 앞은 청풍호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탁 트이는 청풍호를 제대로 즐기는 방법은 대형 유람선을 타고 ‘내륙의 바다’를 누비는 것이다. 청풍나루에서 출발한 유람선은 청풍문화재단지와 높이 162m 물줄기를 자랑하는 수경분수를 거쳐 단양팔경인 옥순봉과 구담봉을 보고 장회나루에 이른다. 다시 같은 코스로 청풍나루까지 돌아오기까지 총 1시간30분이 걸린다.

▲ 청풍호의 절경이 한눈에 담기는 비봉산 정상 전망대 포토 존

청풍호를 하늘에서 즐길 수도 있다. 2019년 운영하기 시작한 청풍호반케이블카를 이용하면 청풍면 물태리역에서 비봉산 정상까지 2.3km 구간을 날아가며 내륙의 바다를 감상할 수 있다. 캐빈은 안전할 뿐 아니라 깔끔하고 쾌적하다. 봉황이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가는 모양이라는 비봉산 정상에 이르면 청풍호의 절경이 한눈에 담긴다.

예쁜 조형물을 더해 찍으면 그림이 되는 포토 존도 놓치지 말 것. 바람이 많이 불면 케이블카 운영이 일시 중단되니 홈페이지에서 미리 체크해야 한다.

▲ 깎아지른 절벽 아래 자리한 정방사

청풍호

청풍호반케이블카 물태리역에서 차로 15분쯤 달리면 신라 시대 의상대사가 창건했다는 정방사에 이른다. 꼬불꼬불 산길을 올라 금수산 자락에 들어앉은 산사에 이르면 발아래 청풍호가 펼쳐진다. 깎아지른 절벽 아래 자리한 산사와 어우러진 풍경은 비봉산 정상에서 보는 것과 또 다른 맛이다. 법당 안 부처님께 인사드리고 절 뒤쪽에서 시원한 약수 한 모금 마시면 마음까지 치유되는 기분이 든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국립제천치유의숲→제천산야초마을→충주호관광선→정방사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국립제천치유의숲→제천산야초마을→충주호관광선→정방사 
둘째 날: 청풍문화재단지→청풍호반케이블카→능강솟대문화공간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제천문화관광 http://tour.jecheon.go.kr/ktour/index.do
- 국립제천치유의숲(한국산림복지진흥원) www.fowi.or.kr
- 충주호관광선 www.chungjuho.com
- 청풍호반케이블카 www.cheongpungcablecar.com 

문의 전화
- 제천시 관광안내 043)641-6731
- 국립제천치유의숲 043)653-9871
- 제천산야초마을 043)651-3336
- 충주호관광선 청풍나루선착장 043)647-4566
- 청풍호반케이블카 043)643-7301
- 정방사 043)647-7399


대중교통
[버스] 서울-제천,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하루 16~22회(06:30 ~21:30) 운행, 약 2시간 소요. 제천버스터미널에서 시외버스터미널·우리은행 정류장까지 도보 이동, 952번 일반버스 이용, 학현 정류장 하차, 약 1시간30분 소요. 국립제천치유의숲까지 도보 약 15분. 
*문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고속버스통합예매 www.hticket.co.kr 제천버스터미널 1688-1633, www.jecheonterminal.com

자가운전
중앙고속도로 북단양 IC→적성로 적성 방면→학현소야로 소야리·청풍 방면→국립제천치유의숲

숙박 정보
- 제천산야초마을: 수산면 옥순봉로, 043)651-3336
- 슬로시티수산체험마을: 수산면 월악로26길, 043)647-8311
- 청풍개울가펜션: 수산면 옥순봉로12길, 043)651-5517

식당 정보
- 제천산야초마을(산야초비빔밥·한방수육): 수산면 옥순봉로, 043)651-3336 
- 수산기사식당(한식): 수산면 월악로26길, 043)645-8308
- 청풍황금떡갈비(한정식): 청풍면 청풍로호, 043)647-6300

주변 볼거리
제천 의림지, 박달재, 월악산, 옥순봉생태공원, 씨앤씨홀스팜, 새한서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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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