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광훈 부녀 전국 조직도 추적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8.21 13:14:02
  • 호수 12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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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언론·어플로 아버지 호위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장녀가 부친의 정치적 언행을 지원하고 있는 정황을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확인했다. 장녀인 전모씨는 극우 성향의 출판사, 언론사의 유일한 이사로 이름이 올라 있으며, 전 목사의 주장을 전파하기 위해 만들어진 앱(어플리케이션, 이하 어플)의 발행인이다. 전씨의 회사들은 전 목사의 핵심 조직 중 하나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의 활동과 연결돼있다.
 

▲ 발언하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고성준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는 <이승만의 분노>의 저자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전기 형식인 이 책은 1948년을 건국 시점으로 보며 ‘이승만 재평가’를 주장하는 뉴라이트 역사관과 궤를 같이 한다. <이승만의 분노>는 지난 2016년 3월 ‘퓨리턴퍼블리싱’서 출간했다. 퓨리턴퍼블리싱의 사내이사는 한 명으로 전 목사의 장녀인 전씨다. 감사인 이모씨는 전씨의 남편이며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결혼했다. 장소는 사랑제일교회였다.

전광훈 책
계속 출간

퓨리턴퍼블리싱은 지난 2014년 10월 설립됐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했던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 서울 성북구 장위동으로 주소를 옮겼다. 사랑제일교회와 퓨리턴퍼블리싱은 도보로 2분 거리다.

전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현재까지 퓨리턴퍼블리싱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이름이 올라있다. 사내이사로 취임하며 자신의 주소를 성북구 장위동으로 신고했다. 사랑제일교회의 바로 옆 건물인 이곳은 원래 교회 소유였으나, 지난 2000년 3월 전 목사 앞으로 전거했다. 현재 소유자는 사랑제일교회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다.

퓨리턴퍼블리싱은 지난 2018년 6월 <하나님과 트럼프>를 출간했다. 이를 진행시킨 사람은 전 목사로 전해진다. 전 목사는 이 책의 추천사를 썼다.


두 책의 출판기념회가 지난해 2월 장충체육관서 열렸다. 전 목사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회장 취임식 2부 행사였다.

극우 출판사·언론사 이사로
‘전광훈 홍보’ 어플 발행인

앞서 취임식 때 전 목사는 “좌파 정부가 한국교회를 탄압하고 있다. 절대 이 사실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남로당 찌꺼기와 북한서 온 주사파 찌꺼기가 붙어서 청와대를 점령하고, 국가를 해체하려고 한다. 이승만이 건국한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문재인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퓨리턴퍼블리싱은 ‘리더스 포스트’라는 어플을 만들었다.
 

▲ 스마트폰 앱

문화체육관광부의 2016년도 정기간행물 등록 현황을 통해 확인한 결과, 리더스 포스트의 발행인은 전 목사의 장녀인 전씨다. 어플을 소개하는 홈페이지에 따르면, 리더스 포스트는 성경·찬송과 교회의 소식을 전하는 링크, 전교파적인 서명운동, 음원방송, 영상방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리더스 포스트는 현재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청교도영성훈련, 퓨리턴, 전광훈, 서미영 등이 리더스 포스트의 해시태그(게시물의 분류와 검색을 용이하도록 만든 일종의 메타 데이터)로 달려 있다. 청교도영성훈련원의 원장은 전 목사이며, 서미영씨는 전 목사의 배우자다.

세 조직
한몸처럼


청교도영성훈련원은 1998년 창립된 한기총 회원 단체로 전 목사가 직접 만들었다. ‘문재인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집회와 토론회 등을 훈련원서 주최하기도 했다.

전 목사의 이름이 세간에 알려지게 된 이른바 ‘빤스 발언’은 지난 2005년 1월19일 전 목사가 청교도영성훈련원서 강의할 당시 나왔다. 청교도영성훈련원은 사랑제일교회와 주소지와 전화번호가 같다. 해당 건물은 기독자유당,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이하 대국본), 청교도영성훈련원 등의 보수단체가 함께 사용 중이다.

사랑제일교회와 청교도영성훈련원, 대국본은 전 목사의 전국 단위 지지세력이다. 사랑제일교회는 전국에 5000명이 넘는 전체 신도를 보유하고 있다. 청교도영성훈련원은 수도권·충청·영남·강원 등 전국 22곳에 지역 조직을 갖추고 있다고 홍보한다. 대국본의 총재는 전 목사다.
 

▲ ▲기자회견 갖는 사랑제일교회

대국본을 중심으로 시작된 지난 8·15 광화문 집회에는 수만명의 인파가 몰린 것으로 추산된다. 8·15 광복절 집회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대국본이 복수의 언론사 지면에 광고로 실은 ‘지역별 버스시간표’를 보면, 60개 지역에 79명의 각 지역별 담당자의 이름 및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단체는 전 목사 활동의 자금줄이다. 앞서 전 목사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서 ‘교회 신도의 헌금이 얼마나 되기에 대규모 집회 경비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 교회에는 십일조 헌금만 있는 게 아니라 ‘애국 헌금’이 따로 있다. 교회 신도가 5000명인데, 이들이 10만원씩 헌금하면 5억원이 된다. 거기에다 내가 이끄는 청교도영성훈련원이라는 목회자 모임이 있다. 이 두 곳에서 주로 돈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도 넘은 
비난전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열린 광화문 집회 당시 현장서 헌금으로 모은 돈이 약 1억7000만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에게 배포되는 신문이 있는데 바로 <자유일보>다. 전 목사는 지난 2월, 사랑제일교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너알아TV’를 통해 공개한 옥중 편지서 “새로운 일간지 <자유일보>를 발행하기로 해 금명간 창간호를 보여주겠다. 전 국민 구독운동에 참가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자유일보>는 지난 2월 법인을 설립했다. 사내이사 역시 단 한 명으로 전 목사의 장녀인 전씨다. 해당 언론사는 퓨리턴퍼블리싱이 출간한 두 권의 책을 홍보하는 지면광고를 여러 차례 냈다. 대표번호인 1544-0191로 전화하면 사랑제일교회로 연결된다. 사랑제일교회-대국본-<자유일보>는 사실상 한 몸으로 보인다.

<자유일보>는 사랑제일교회의 기관지 성격이 짙다. 전 목사의 활동을 측면 지원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기사가 다수 확인된다. ‘전광훈 “8월15일은 문재인 독재정권 퇴진의 날”’ ‘문재인 파면…국정은 농단, 경제는 파탄, 안보는 구멍, 선거는 부정’ ‘전광훈 vs 문재인 “과연 누가 정의(正義)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사실상 교회 기관지
재확산이 국민 탓?

지난 8·15 광화문 집회를 생생하게 다룬 기사들도 눈에 띈다. ‘폭우도 꺾지 못한 성난민심…문재인 퇴진 8·15대회 수만 인파 몰려’ ‘[현장] 문재인 탄핵 인파 ‘독재타도’ 외치며 청와대로 행진하다 경찰과 몸싸움하기도’ ‘[종합] 8·15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 시민들 “나라가 니꺼냐, 당장 내려와라”’ 등이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을 방역당국과 국민의 탓으로 돌리는 뉘앙스의 기사들도 보인다. 지난 18일자 ‘코로나 신규 확진 246명 5일간 991명 늘어…전염력 높은 변종 계속 등장’이라는 기사를 보면 “진정 국면에 있던 코로나가 다시 기세가 강해진 것은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정부와 국민의 방역 의식이 느슨해진 데다, 바이러스가 변이를 거듭하며 전파력이 강해진 것이 원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 서울 성북구 소재의 사랑제일교회 앞에 걸려 있는

또 “문 대통령은 수시로 한국이 세계 최고의 방역체계를 갖고 있어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며 자신의 업적을 자화자찬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며 “이렇게 말했던 문 대통령은 보수 진영의 광화문 집회와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발생 등의 사건이 있자 갑자기 돌변해 ‘코로나 확산이 심각하다’며 특정 세력에 대해 강제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전화하니
없는 번호

<일요시사>는 전씨가 퓨리턴퍼블리싱과 <자유일보>를 직접 운영하는지 여부 등을 묻기 위해 퓨리턴퍼블리싱에 전화했지만, 없는 번호라고 나왔다. <자유일보>의 대표번호로 전화하니 “자가격리 중이므로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어렵다”는 안내 메시지가 나오며 연결이 되지 않았다. 사랑제일교회 신도로 구성된 8·15집회 참가국민 비상대책위원회 측에 전화한 결과 “(전씨가 퓨리턴퍼블리싱과 <자유일보> 운영을)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씨와 연락할 수 있게 휴대폰 번호를 넘겨주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회신은 오지 않았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쏟아지는 ‘전광훈 처벌법’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들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길 시 제재를 가하는 이른바 ‘전광훈 처벌법’을 잇따라 발의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8·15 광화문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청래 의원은 재난 위험이 있는 지역 및 시설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위험 시설 또는 지역의 사용 제한·금지 명령, 강제 대피 또는 퇴거 명령, 재난으로 인해 생명·신체 피해를 본 사람과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 등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코로나19는 국민 생명·안전은 물론 경제·민생과도 직결돼있다”며 “안전을 위한 보건당국 지시를 어길 경우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의원은 감염병 환자가 방역당국 수칙을 어기면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가 방역관 지시나 역학조사에 임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나 교통을 이용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의원은 “전 목사가 보석 조건과 자가격리 수칙을 무시하고 시위에 참여한 것은 엄연한 위법 행위”라며 “이 법안이 즉각 시행돼 전 목사를 긴급 체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 목사를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그들은 “수차례에 걸친 정부 당국과 서울시의 강력한 경고에도 전 목사는 방역지침을 무시하고 대형 불법 집회를 강행해 국가방역망을 무력화시켰다”며 “명백한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이자 국가방역망에 대한 테러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확진 판정을 받은 전 목사가) 병상서도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다. 정치적 증오와 욕심에 이성을 상실한 한 명의 정치 광인이라는 말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청과 지자체들이 관련 업무를 잘 진행하고 있는지 등을 국정감사서 질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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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