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아 사태’로 본 아이돌 시스템의 민낯

‘인권 나몰라라’ 돈만 보는 기획사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K-POP의 위상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간다.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블랙핑크, 트와이스, 엑소 등 국내 굴지의 아이돌 그룹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북남미 등지서 사랑받고 있다. 개개인의 매력과 더불어 한 치의 흐트러짐 없는 칼 군무, 매번 성장하는 음악적 스타일 등 K-POP은 여전히 발전 중이다. 하지만 이들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은 후진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걸그룹 AOA의 전 멤버였던 권민아가 터뜨린 일련의 폭로 과정은 아이돌 육성 시스템의 후진성을 방증한다.
 

▲ 권민아 ⓒ인스타그램

걸그룹 AOA의 권민아가 갑작스레 폭탄을 터뜨렸다. AOA의 지민을 저격한 것. 지민과 AOA의 소속사인 FNC의 미흡한 초동 대처로 더 크게 상실감을 느낀 민아는 더욱 강력한 폭탄을 계속 터뜨렸다. 무려 10년간의 괴롭힘으로 인해, 그동안 괴로움으로 몸부림치고 있었음을 온몸으로 증명했다. 지민의 사생활부터 스스로 자해하고 자살 시도를 했다는 사실까지, 이전 아이돌들이 하지 않았던 충격적인 폭로를 이어갔다.

폭탄

최근 FNC의 핵심 스타인 AOA의 설현과 한성호 대표까지 방관자라며 폭로했다. 이후 FNC 관계자들이 병원에 있었던 민아를 보호하고, 한 대표와 민아와의 면담 이후에 이 폭로 사태는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번 폭로 과정을 통해 FNC가 아이돌 멤버의 관리 부분서 얼마나 성숙하지 못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 민아가 AOA 멤버로 활약할 때부터 소속사에 자신의 상황을 토로했으나 귀담아 들어주지 않았다고 밝힌 부분, 리더라는 명목으로 지민에게 과도한 힘을 부여하면서 다른 멤버들을 방치한 대목만 봐도 소속사의 관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가 엿보인다. 

비단 AOA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 아이러브 멤버 신민아 역시 팀에서 왕따를 당했다고 폭로했고, 리미스트리스서 활동한 윤희석도 지난 5월 팀을 탈퇴한 이유로 멤버들과의 불화와 이간질, 언어폭력으로 인한 고통을 털어놨다.


당시 소속사인 오앤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이 사실을 전했지만 묵인됐다고도 덧붙였다. 

이전에도 티아라 멤버들과 화영 간의 불화가 있었고, 과거 시크릿 역시 멤버 간 불화설에 휩싸인 바 있다. 이들뿐 아니라 남녀를 떠나 대다수 아이돌 그룹이 멤버 간 불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같은 아이돌의 불화는 ‘인큐베이팅 시스템’서 기인한다. 인큐베이팅 시스템이란 소속사의 혹독한 트레이닝 기간을 거친 뒤 비교적 완벽한 상태로 시장에 나오는  과정을 총칭한다. 최소 수년의 연습기간 동안, 소속사는 연습생들을 혹독히 교육하고, 경쟁을 통해 옥석을 걸러낸 뒤 비로소 아이돌로 데뷔시킨다.

가요계 관계자들은 이 시스템으로 인해 경쟁력을 키웠고, 이것이 지금의 한류 열풍을 불러왔다고 입을 모은다. 

이런 시선이 틀린 바는 아니나 비윤리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팀워크와 기동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인격적으로 미완성된 1020의 연습생들을 한 곳에 몰아넣는 숙소 생활을 택하는 것은 국내에만 적용하는 시스템이다.

연습생은 상품? 비인간적인 충격 사례들
경쟁력만 바라본 ‘인큐베이팅 시스템’ 이면

감수성이 예민한 1020을 한 데 모아 합숙시키는 시도는 아동학대로도 볼 수 있으며, 사생활을 중시하는 외국 문화권에선 엄두조차 내기 어렵다. 개인의 시간과 활동 반경이 통제된 상황서 불만이 쌓이고 멤버 간 마찰도 심해질 수 있다. 아울러 잘못된 통제를 목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부분, 연애에 있어서 집착적으로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는 부분 등 정서적 시스템은 매우 후진적이다. 


가요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AOA처럼 팀 내서 멤버 간 괴롭힘이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더라도 굳이 나서서 회복하지 않으려는 움직임도 있으며, 특정 멤버의 능력이 뛰어난 경우 조직적인 면에서 문제가 많더라도 눈을 감아주기도 한다.

학업의 영역에도 개입해 학교 대신 연습실에 가둬 놓고 연습만 시키는 등 혹사도 일어나며, 끼니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일도 많다. 멤버 간 경쟁을 자극한다는 명목으로 멤버 간 갈등을 부추기는 사례도 있다. 

혹여 소속사의 통제를 조금이라도 벗어나려고 하면 심한 질책을 하거나, 집단서 쫓아내는 위협으로 대응하는 점 등 꿈을 좇는 어린 연습생들의 인권을 짓밟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아이돌 연습생을 인간이 아닌 상품으로 취급하는 소속사의 그릇된 태도가 드러난다. 

한 가요 관계자는 “모든 기획사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소속사는 연습생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오롯이 상품으로만 보고, 특출나게 미모가 있거나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대우를 해준다. 차별도 굉장히 심하며, 규모가 작은 소속사서 더 많이 발생한다. 일부 소속사의 경우 운영진 사고 자체가 야만적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아이돌 그룹의 데뷔와 성공이라는 목적을 위해 개인의 정서를 철저히 무시하는 아이돌 육성 시스템이, 곪고 곪다 못해 연이은 폭로 사태를 맞이하게 된 셈이다. 

일각에선 멤버들 간의 불화를 막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이미 소속사의 말을 들을 수 없을 정도의 갈등이 형성된 예도 있다. 어쩌면 그런 갈등을 조장하고 방치한 건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맹신하고, 그 과정서 일어날 문제를 보완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무능력한 소속사인 듯하다.

국내 가요계에는 불명예스러운 징크스가 있다. 이른바 ‘7년 차 징크스’. 데뷔 후 소속사와 연예인이 맺을 수 있는 최대 계약기간인 7년을 전후해서 해체 위기를 겪는 것을 의미한다. 7년차 징크스를 깨고, 계약을 이어나간 그룹은 신화, 빅뱅, 방탄소년단, 에이핑크 등 10개 팀 정도뿐이다. 

징크스

이 같은 불명예를 국내 가요계는 언제까지 이어갈까. 민아를 비롯한 연이은 폭로전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시스템이 일으키는 문제를 돌이켜보지 않는다면, K-POP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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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