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링의 숲 ②국립대관령치유의숲

100년 된 소나무 숲이 지닌 치유의 힘

▲ 국립대관령치유의숲 치유센터 전경

일상의 소중함과 건강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는 요즘이다. 면역력 증진을 비롯해 숲이 주는 긍정적 효과에도 관심이 높아졌다. 올여름 가족과 부담 없이 다녀올 안전한 여행지를 찾는다면 숲에 주목하자.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으로 면역력을 키우고 건강을 챙기기 좋은 산림 복지시설이 눈에 띈다.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산림치유원과 유아숲체험원 각 1개소, 숲체원 5개소, 치유의숲 7개소가 대표적이다. 지자체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까지 포함하면 선택의 폭은 더 넓어진다.

▲ 금강소나무 숲 곳곳에 마련된 쉼터

8개 숲길

국립대관령치유의숲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치유의숲 7개소 가운데 하나다. 1920년대에 씨앗을 산에 뿌려 조성한 금강소나무 숲이 장관이다. 시원하게 뻗은 푸른 소나무 사이를 산책하고 울창한 숲이 내주는 그늘에서 쉬는 것만으로, 건강한 에너지가 몸속 가득 채워지는 느낌이다.

금강소나무는 줄기가 붉고 곧게 자라는 것이 특징이다. 경복궁과 광화문, 숭례문 복원에 쓰였을 만큼 최고의 목재로도 꼽힌다.

▲ 안내도가 정확해 길을 잃거나 헤맬 염려가 없다.

국립대관령치유의숲에는 성격과 난도가 다른 8개 숲길(치유데크로드 포함)이 있다. 계곡을 따라 걷는 ‘물소리숲길’, 최고 난도를 자랑하는 ‘도전숲길’, 소나무 향 가득한 ‘솔향기치유숲길’처럼 이름에 특징이 잘 드러난다. 가장 짧은 ‘물치유숲길’이 300m, 가장 긴 ‘치유마루길’도 1.6km에 불과해 두세 구간을 연달아 걸어도 부담스럽지 않다. 안내도가 정확하고 친절해 길을 잃거나 헤맬 염려도 없다.

▲ 솔향기치유숲길 중간에 자리한 산림 치유 공간, 솔 향기 터

솔향기치유숲길(1.1km)은 솔 향기 터, 숲속 쉼터, 명상 치유 움막 등 아기자기한 산림 치유 공간이 있어 사색과 명상을 하기에 좋다. ‘치유데크로드’(600m)는 노약자, 유모차와 휠체어 이용자도 숲을 누릴 수 있도록 목재 데크를 깐 무장애 탐방로다. 길이 편안하니 귀로는 새 소리와 바람 소리를 듣고, 코로는 숲이 내뿜는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감각에 집중할 수 있다.

나무 이름표를 하나하나 읽는 재미도 쏠쏠하다. 소나무, 잣나무, 피나무, 산벚나무, 층층나무, 느티나무, 밤나무, 굴참나무, 졸참나무, 당단풍나무…. 이름표가 없으면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나무가 어우러져 나무 전시장을 방불케 한다.

▲ 숲은 나무 전시장 ▲ 노약자, 유모차와 휠체어 이용자도 숲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치유데크로드

8개 숲길 중 가장 쉽고 편한 솔향기치유숲길과 치유데크로드는 풍경이 아름답고 분위기와 특징은 다르므로, 가능하면 둘 다 걸어보기를 권한다. 솔향기치유숲길을 먼저 걷고 물소리숲길 일부 구간을 거쳐 치유데크로드로 들어서면 된다. 치유데크로드 끄트머리에 대관령 줄기와 대관령옛길이 내려다보이는 금강송전망대가 우뚝 섰다.

▲ ‘수리수리숲학교’에서 꽃편지 만들기 체험을 하는 아이들

산림치유지도사와 함께하는 개인별·그룹별 맞춤형 산림 치유 프로그램은 예약해야 한다. 임신부의 심리적 안정을 도와주는 ‘신사임당숲태교’, 청소년을 위한 ‘수리수리숲학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쏠쏘올테라피’, 가족 단위로 체험하는 ‘솔수풀톡톡패밀리’, 소외 계층에게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솔향나눔의숲’, 감정 노동자와 교육 연수생 등 직장인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있다.

체험비는 2시간 기준으로 개인 1만원, 단체 8000원이다.(신사임당숲태교 무료)

▲ 편백 향이 그윽한 치유 체험실

체험을 시작하기 전에 숲 핵심 시설인 치유센터에서 HRV(심박 변이도 검사), 체성분 분석, 스트레스 지수와 자율신경 균형 검사, 말초 혈액순환 검사를 받는다. 치유센터는 건강 측정실, 치유 체험실, 강의실로 구성된다. 온열 치유, 차 테라피, 솔통 보디 스캔 등을 진행하는 치유 체험실은 편백 향이, 강의실은 소나무 향이 그윽해 들어서는 순간 기분이 좋아진다.

▲ 국립대관령치유의숲 진입로

9월 말까지 토요일마다 특별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더운 여름밤에 시원한 숲의 소리와 향기, 바람을 오감으로 느껴보는 ‘대관령숲, 별이 빛나는 밤에’다.(체험비 1만원, 예약 필수) 대관령치유의숲에는 숙박 시설과 식당이 없다.


시원하게 뻗은 금강소나무 숲 장관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으로 건강하게

바로 앞 어흘리 마을 펜션과 민박, 식당을 이용하자. 프로그램 예약자 외에는 숲에 주차할 수 없으므로, 자동차를 가지고 방문한 경우 마을회관 주차장이나 대관령박물관 뒤 주차장에 세우고 걸어간다.

▲ ▲대관령자연휴양림의 이색 볼거리, 황토 초가집

지척에 있는 대관령자연휴양림도 좋다. 1989년에 개장한 국내 1호 자연휴양림답게 숲이 깊고 기암괴석과 맑은 계곡이 어우러져 아름답다.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연립동 같은 숙박 시설과 야영 덱이 넉넉하고, 숲 체험로와 야생화 정원, 황토 초가집과 물레방아, 숯가마 터 등 색다른 볼거리도 갖췄다.

▲ 드라마 〈남자친구〉에 등장하면서 명소로 등극한 사천해변 포토 존

강릉 여행에서 바다를 빼놓으면 섭섭하다. 강릉 하면 경포해변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사천해변과 순긋해변, 강문해변 등이 요즘 독특한 매력과 개성으로 입소문이 났다. 사천해변은 송혜교·박보검이 주연한 드라마 〈남자친구〉에 등장하면서 명소로 등극했다.

바다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카페 ‘곳;’ 옥상에 있는 하늘 계단 포토존은 SNS 핫플레이스다. 한적하고 평화로운 순긋해변은 ‘차박’ 캠핑족에게 인기다. 강문해변은 아기자기하고 다양한 포토존으로 여행자를 사로잡는다.

▲ 아찔한 해안 절벽과 탁 트인 바다를 끼고 달리는 헌화로

동해안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로 손꼽히는 헌화로도 추천한다. 한쪽은 아찔한 해안 절벽을, 다른 쪽은 탁 트인 바다를 끼고 달린다. 도로와 해안이 맞닿고, 코앞에 있는 바다는 옅은 옥색부터 청록색까지 다채로운 물빛을 뽐낸다. 강릉시 옥계면 금진해변에서 심곡항을 거쳐 정동진항으로 이어진다.

금진해변~심곡항 구간은 해안 도로, 심곡항~정동진항 구간은 내륙 도로다. 하이라이트는 금진해변~심곡항 구간. 2km 남짓한 거리라 도보 여행자도 즐겨 찾는다.

▲ 조각공원, 현대미술관, 카페, 뮤지엄호텔 등으로 구성된 하슬라아트월드

하슬라아트월드

정동진에서 좀더 올라가 복합 문화 공간 하슬라아트월드에 들러보자. 2003년에 개장한 이곳은 조각공원, 현대미술관, 카페, 뮤지엄호텔 등으로 구성된다. 고요한 수평선을 바라보는 카페, 아기자기한 정원, 바다를 보며 걷는 산책로,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선 화사한 건물이 그림 같다. 해마다 조금씩 시설을 확장해 지금의 모습이 됐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국립대관령치유의숲→헌화로 드라이브→하슬라아트월드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국립대관령치유의숲→대관령자연휴양림
둘째 날: 헌화로 드라이브→하슬라아트월드→강문해변, 사천해변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솔향강릉(강릉 관광) www.gn.go.kr/tour/index.do
- 국립대관령치유의숲(한국산림복지진흥원) www.fowi.or.kr
- 대관령자연휴양림(숲나들e) www.foresttrip.go.kr
- 하슬라아트월드 www. haslla.kr


문의 전화
- 국립대관령치유의숲 033)642-8651~2
- 대관령자연휴양림 033) 641-9990
- 하슬라아트월드 033)644-9411

대중교통
[기차] 청량리역-강릉역, KTX 하루 14~21회(05:32~22:32) 운행, 약 1시간40분 소요. 서울역-강릉역, KTX 하루 14회(05:11~22:11) 운행, 약 2시간 소요. 강릉역에서 용지각 정류장까지 도보 약 800m 이동, 503번 시내버스 이용, 대관령박물관 정류장 하차, 국립대관령치유의숲까지 도보 약 1.3km.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com 강릉시버스정보시스템 https://bis.gn.go.kr 동진버스 033)653-8011
[버스] 서울-강릉,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하루 31~36회(06:32~22:20) 운행, 2시간20분~2시간50분 소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하루 22~25회(06:00~22:30) 운행, 약 2시간50분 소요. 강릉시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홍제동주민센터 정류장까지 도보 약 1km 이동, 503번 시내버스 이용, 대관령박물관 정류장 하차, 국립대관령치유의숲까지 도보 약 1.3km. 
*문의: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https://txbus.t-money.co.kr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강릉시버스정보시스템 https://bis.gn.go.kr 동진버스 033)653-8011

자가운전
영동고속도로 강릉 IC→강릉톨게이트에서 대관령·성산 방면 오른쪽, 7.4km→좌회전, 93m→우회전, 580m→좌회전, 573m→국립대관령치유의숲

숙박 정보
- MGM호텔(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해안로535번길, 033)644-2559, http://hotelmgm.co.kr/
- 강릉오죽한옥마을(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죽헌길. 033)655-1118, http://www.ojuk.or.kr 
- 더뷰티호텔(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옥천로62번길, 033)647-3385 
- 대관령자연휴양림: 성산면 삼포암길, 033)641-9990, www.foresttrip.go.kr 
- 강릉힐링하우스: 성산면 삼포암길, 010-2301-2272, www.힐링하우스.com 
- 연인들의사랑이야기: 성산면 삼포암길, 010-9265-7199, www.evergreenps.co.kr

식당 정보
- 대관령옛길우주선펜션&가든(능이토종닭백숙·묵은지닭볶음탕·산나물전): 성산면 대관령옛길, 033)655-6622
- 대굴령민들레동산(민들레돌솥밥정식·민들레백숙·민들레수육,): 성산면 성연로, 033)644-8862 
- 대관령옛길127(커피·팥빙수): 성산면 대관령옛길, 033)648-6804 
- 삼포암쉼터(옻닭백숙·감자전): 성산면 부동길, 033)641-9091

주변 볼거리
대관령박물관, 안반데기, 모래시계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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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