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업종 선택 전략

끈기 그리고 용기가 필요하다

자영업 시장이 진퇴양난이다. 경기불황과 과당경쟁, 인건비 상승과 주5일 근무제 등으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생계 해결 및 노후 준비를 위한 5060 은퇴자들과, 취업이 안 돼 불가피하게 쫓겨 들어온 2030 청년들이 뒤섞여 정글 같은 생존 경쟁을 펼치고 있다. 게다가 올해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져 자영업은 한 치 앞을 모를 정도로 미래가 불안하다. 창업 전략을 살펴본다.
 

창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끈기다. 실제로 창업하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난관에 봉착한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사태는 창업의 리스크를 배가시키고 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끈기가 없으면 창업해서는 안 된다. 창업자는 창업 후 겸손해야 한다. 이전까지의 자존심과 권위의식, 명예는 과감히 던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탐구

창업자는 모든 이에게 ‘을’ 또는 ‘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갑’인 소비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창업자는 탐구하고 창조하면서 변화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도모해야 한다. 단 하나의 아이디어만으로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업종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이디어 개발자로서 만족하고 그 이후는 남에게 맡기거나 의존하려는 생각으로 창업하면 십중팔구 실패한다. 

인간은 자신에게 유리한 측면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자기는 남과 다른 특별한 재주가 있다는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창업 후 리스크보다 성공 가능한 요인을 더 고려하고, 성공 후에 펼쳐지는 후광에 미리 도취되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제로섬 게임에서 극히 일부만 성공의 과실을 맛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전에 타당성 있고 체계적인 검증 절차로 창업의 입구전략을 잘 짜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는 창업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우선 창업의 이론 및 실무 교육을 충분히 이수해야 한다. 1차적으로 본인이 창업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의 현장에서 실전체험을 해봐야 한다. 아르바이트도 좋고, 무료 봉사도 위장 취업도 좋다. 짧게는 한두 달, 길게는 6개월 이상 현장 경험을 해보면, 본인이 감당할 수 있고 잘 할 수 있는 업종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 결혼 후 배우자의 행동이 연애 때와 다르듯이 겉으로 볼 때와 실전에서의 창업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창업 후 얼마 못 가 포기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포기하면서 하는 말은 “좋은 경험했다” “수업료 많이 치렀다” 등이다. 자영업자는 여력이 없어 이 같은 낭비와 후회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트렌드 읽기 및 인구통계학적 접근방법으로 아이템을 발굴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차별화를 하기가 쉽지 않다. 디테일한 차별화를 이룰 수 있어야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때 자영업자가 잘 알고 있거나 자신이 평소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차별화된 아이템을 찾아낼 가능성이 높다. 아이템에 대한 전문성이나 디테일한 요소를 모르고 피상적으로 보고 판단해 시장에 내놓으면 시장은 전혀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 

한 치 앞이…자영업 시장 진퇴양난
맡기거나 의존하면 십중팔구 실패

특히 자영업의 경우 경쟁이 치열해, 오랜 기간 많은 영업이익을 내기가 어렵다. 오히려 차별화된 업종 노하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오래 가지 않아 과당경쟁에 빠지기 일쑤다.  초보자가 독립창업을 해서 수시로 변하는 고객의 니즈를 쫓아가기는 쉽지 않다. 건실하고 경쟁력 있는 업종을 보유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집단지성을 믿는 것이 더 성공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 물론 이때도 본사가 변화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가맹점 지원·관리에 능력이 있는지를 철저하게 살펴봐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배달전문 업종과 온라인을 통한 영업전략이 중요한 성공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경쟁력 있는 업종이나 브랜드를 고르면 유리할 것이다.

생계형 창업은 단기에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업종이어야 한다. 생계형 창업을 하면서 6개월 후나 1년 후 잘 될 업종을 미리 창업하는 것은 모순이다.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성장하는 업종을 고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입기 업종은 아직 매출이 높지 않아서 별로고, 성숙기에 접어든 업종은 지금 당장은 장사가 잘 될지 모르지만, 곧 쇠퇴기로 접어들 수 있어서 위험하다.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은 쇠퇴기로 접어드는 업종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온갖 유혹으로 가맹점 창업자를 유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달콤한 유혹에 빠지면 곧 악마의 유혹이라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가맹본부도 힘겨운 버티기를 하고 있는 요즘은 악마의 유혹이 더욱 많아졌음을 명심해야 한다.

선택한 업종은 일단 서비스나 제품력에 차별화가 있어야 한다. 서비스나 제품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아이템이나 브랜드는 모래성이 될 수 있다. 서비스나 제품력이 전제된 가운데 가격을 낮출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또한 불황에는 가성비가 높은 업종이 무난하다. 메뉴의 양을 줄여서 가격을 낮추고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면 경쟁력이 있다. 자영업의 경우 각 지역에서 장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좁은 지역에서도 수요가 충분한 업종이 경쟁력이 있다. 대중성이 낮거나 너무 고급스러워 지역상권에서 수요가 적은 업종은 경쟁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에 와서는 도심의 중대형 점포보다 골목상권이나 지역상권의 중소형 점포에서 홀 영업뿐 아니라 배달 및 테이크아웃 영업도 적극적으로 할 때 높은 생산성을 보인다. 배달대행업체들이 전국 곳곳에 포진하고 있어서, 배달 플랫폼 앱을 잘 활용하면 의외의 성과를 낼 수 있다. 

변화


직장 경험이 있는 퇴직자나 주부가 부업거리로 창업을 하는 경우는 자신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업종이 유리하다. 그러나 창업 업종보다 믿을 만한 프랜차이즈 본사에 가맹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개인이 건실한 본사를 이기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본인이 선호하는 업태 중에서 건실한 본사를 선택한다면 실패 확률을 낮출 수 있다. 다만 이때 안정성은 높으나 수익성은 크게 높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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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