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업종 선택 전략

끈기 그리고 용기가 필요하다

자영업 시장이 진퇴양난이다. 경기불황과 과당경쟁, 인건비 상승과 주5일 근무제 등으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생계 해결 및 노후 준비를 위한 5060 은퇴자들과, 취업이 안 돼 불가피하게 쫓겨 들어온 2030 청년들이 뒤섞여 정글 같은 생존 경쟁을 펼치고 있다. 게다가 올해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져 자영업은 한 치 앞을 모를 정도로 미래가 불안하다. 창업 전략을 살펴본다.
 

창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끈기다. 실제로 창업하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난관에 봉착한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사태는 창업의 리스크를 배가시키고 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끈기가 없으면 창업해서는 안 된다. 창업자는 창업 후 겸손해야 한다. 이전까지의 자존심과 권위의식, 명예는 과감히 던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탐구

창업자는 모든 이에게 ‘을’ 또는 ‘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갑’인 소비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창업자는 탐구하고 창조하면서 변화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도모해야 한다. 단 하나의 아이디어만으로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업종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이디어 개발자로서 만족하고 그 이후는 남에게 맡기거나 의존하려는 생각으로 창업하면 십중팔구 실패한다. 

인간은 자신에게 유리한 측면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자기는 남과 다른 특별한 재주가 있다는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창업 후 리스크보다 성공 가능한 요인을 더 고려하고, 성공 후에 펼쳐지는 후광에 미리 도취되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제로섬 게임에서 극히 일부만 성공의 과실을 맛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전에 타당성 있고 체계적인 검증 절차로 창업의 입구전략을 잘 짜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는 창업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우선 창업의 이론 및 실무 교육을 충분히 이수해야 한다. 1차적으로 본인이 창업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의 현장에서 실전체험을 해봐야 한다. 아르바이트도 좋고, 무료 봉사도 위장 취업도 좋다. 짧게는 한두 달, 길게는 6개월 이상 현장 경험을 해보면, 본인이 감당할 수 있고 잘 할 수 있는 업종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 결혼 후 배우자의 행동이 연애 때와 다르듯이 겉으로 볼 때와 실전에서의 창업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창업 후 얼마 못 가 포기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포기하면서 하는 말은 “좋은 경험했다” “수업료 많이 치렀다” 등이다. 자영업자는 여력이 없어 이 같은 낭비와 후회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트렌드 읽기 및 인구통계학적 접근방법으로 아이템을 발굴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차별화를 하기가 쉽지 않다. 디테일한 차별화를 이룰 수 있어야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때 자영업자가 잘 알고 있거나 자신이 평소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차별화된 아이템을 찾아낼 가능성이 높다. 아이템에 대한 전문성이나 디테일한 요소를 모르고 피상적으로 보고 판단해 시장에 내놓으면 시장은 전혀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 

한 치 앞이…자영업 시장 진퇴양난
맡기거나 의존하면 십중팔구 실패

특히 자영업의 경우 경쟁이 치열해, 오랜 기간 많은 영업이익을 내기가 어렵다. 오히려 차별화된 업종 노하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오래 가지 않아 과당경쟁에 빠지기 일쑤다.  초보자가 독립창업을 해서 수시로 변하는 고객의 니즈를 쫓아가기는 쉽지 않다. 건실하고 경쟁력 있는 업종을 보유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집단지성을 믿는 것이 더 성공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 물론 이때도 본사가 변화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가맹점 지원·관리에 능력이 있는지를 철저하게 살펴봐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배달전문 업종과 온라인을 통한 영업전략이 중요한 성공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경쟁력 있는 업종이나 브랜드를 고르면 유리할 것이다.

생계형 창업은 단기에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업종이어야 한다. 생계형 창업을 하면서 6개월 후나 1년 후 잘 될 업종을 미리 창업하는 것은 모순이다.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성장하는 업종을 고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입기 업종은 아직 매출이 높지 않아서 별로고, 성숙기에 접어든 업종은 지금 당장은 장사가 잘 될지 모르지만, 곧 쇠퇴기로 접어들 수 있어서 위험하다.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은 쇠퇴기로 접어드는 업종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온갖 유혹으로 가맹점 창업자를 유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달콤한 유혹에 빠지면 곧 악마의 유혹이라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가맹본부도 힘겨운 버티기를 하고 있는 요즘은 악마의 유혹이 더욱 많아졌음을 명심해야 한다.

선택한 업종은 일단 서비스나 제품력에 차별화가 있어야 한다. 서비스나 제품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아이템이나 브랜드는 모래성이 될 수 있다. 서비스나 제품력이 전제된 가운데 가격을 낮출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또한 불황에는 가성비가 높은 업종이 무난하다. 메뉴의 양을 줄여서 가격을 낮추고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면 경쟁력이 있다. 자영업의 경우 각 지역에서 장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좁은 지역에서도 수요가 충분한 업종이 경쟁력이 있다. 대중성이 낮거나 너무 고급스러워 지역상권에서 수요가 적은 업종은 경쟁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에 와서는 도심의 중대형 점포보다 골목상권이나 지역상권의 중소형 점포에서 홀 영업뿐 아니라 배달 및 테이크아웃 영업도 적극적으로 할 때 높은 생산성을 보인다. 배달대행업체들이 전국 곳곳에 포진하고 있어서, 배달 플랫폼 앱을 잘 활용하면 의외의 성과를 낼 수 있다. 

변화

직장 경험이 있는 퇴직자나 주부가 부업거리로 창업을 하는 경우는 자신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업종이 유리하다. 그러나 창업 업종보다 믿을 만한 프랜차이즈 본사에 가맹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개인이 건실한 본사를 이기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본인이 선호하는 업태 중에서 건실한 본사를 선택한다면 실패 확률을 낮출 수 있다. 다만 이때 안정성은 높으나 수익성은 크게 높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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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