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잡는’ 악플의 진화

더 강하게 더 공격적으로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인터넷에 달리는 비방 혹은 조롱, 욕설을 악성 댓글이라고 한다. 악성 댓글로 워낙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심지어 죽음까지 이르게 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대해 많은 대처 방법이 생겨나고 있지만, 악성 댓글을 다는 악플러들은 대상자와 형태, 내용 등 여러 면에서 진화하며, 혐오를 확산시키고 있다. 
 

▲ 유명을 달리한 여자 프로 배구선수 고유민 ⓒ한국배구연맹

악성 댓글은 대부분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와 같은 셀럽들을 대상으로 발생한다. 열애를 하거나, 잘못이 있으면 강력한 비난이 뒤따른다. 심지어 그 대상자에게 잘못이 있든 없든,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무분별한 욕설이나 비난을 감행하기도 한다.

욕설

아무리 팬들의 사랑으로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는 셀럽일지라도, 지속적인 비방에는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악성 댓글은 과거 2007년 유니부터 최근 설리와 구하라, 배구선수 고유민까지 적지 않은 스타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자, 일부 스타들은 법적 대응을 했고, 포털사이트 3사(네이버·다음 카카오·네이트)는 연예 관련 기사 댓글란을 없앴다. 그 이전에는 악성 댓글을 감지하는 AI를 개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여러 노력이 있었음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포털사이트 댓글란이 사라지면서, 악플러들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 유튜브, 각종 포털의 영상 댓글, 방송사 프로그램 시청자 게시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 다양한 공간에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글을 남기고 있다. 


소통을 위해 만들어둔 인스타그램에 DM이나, 유튜브 채널 등 개인의 영역으로 여겨지는 인터넷 공간에 악성 댓글을 남기는 경우, 악성 댓글을 피하는 것조차 어려워 더욱 상처가 되고 있다. 

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포털사이트 연예 기사의 댓글란이 사라지면서, 다양한 공간에 악성 댓글이 달린다. 사람인지라 넘어가려고 해도 상처를 받는다. 특히 사적인 공간으로 불릴 수 있는 공간까지 침범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땐 고소까지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포털사이트가 작정하고 댓글란을 없앤 것이 오히려 더 강력한 악성 댓글로 진화한 셈이다. 

연예 관련 기사에 댓글란이 없어지자, 악플러들의 공격 대상이 스포츠 선수나 유명 스트리머로 더 확산되는 추세다. 최근 여자 프로배구 고 고유민 선수가 세상을 떠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스트리머의 경우에는 악성 댓글에 직격탄을 맞는다. 대부분 1인 방송을 지향하고 있어, 케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연예인보다 더 직접적으로 소통한다는 측면서 비난도 더욱 원색적이다.

연예 기사 댓글란 삭제…인스타그램으로 비방
연예인보다 더 위험한 직업군은 1인 스트리머

유튜브 채널 ‘닥터 프렌즈’의 오진승 정신과 전문의는 “많은 스트리머들이 악플에 노출돼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 연예인의 경우 매니저나 소속사가 대처를 하기도 하고, 아픔을 공유하면서 풀어내는데, 스트리머들은 혼자서 속앓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더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런 가운데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 중 일부는 정신병리를 앓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박종석 정신과 전문의는 “맨 앞에서 나서서 공격적으로 심한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본다. 악성 댓글을 달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공격받고 있는 사람을 보면, 자신 역시 공격 충동을 느끼는 증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유튜브 채널 ‘달리’에서는 방송인 김정민과 가수 김장훈이 세 명의 악플러를 만나, 악성 댓글을 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들은 ‘심심해서’, ‘남이 공격하고 있어서’, ‘그 연예인이 싫어서’라는 단순한 이유를 내놨다.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은 보이지 않았다. 모두가 셀럽을 공격하고 있는 판에서 같이 공격을 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는 반응이었다. 
 

▲ 가수 고 구하라 ⓒ사진공동취재단

악플러 개개인이 각종 환경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와 불만을 익명의 공간서 배설하고 있는 셈이다. 대다수 사람들의 인간성이 건강하게 회복되기 전까지는 혐오적인 악플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인간성 회복이라는 근본적인 대책은 실현 가능성이 낮고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처벌을 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가수 김희철은 ‘선처없이 강경대응’을 내걸고, 고소로 인해 발생한 비용 모두를 변호사들의 인센티브로 주겠다고 밝혔다. 변호팀의 적극적인 고소를 유도한 셈이다. 

스포츠계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국배구연맹은 물론, 야구선수 오지환과 박병호, 김현수, 양의지 등은 최근 도넘은 악플로 인해 소속사와 함께 ‘악플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어린 아이돌 그룹이 소속된 대형기획사에서는 약 1년 전부터 악성 댓글에 강경하게 대응했다.

한 대형기획사 관계자는 “악성 댓글과 관련한 대응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장 중요하다”며 “실제로 고소를 하면 일시적으로 악성 댓글이 확 줄어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늘어난다. 결국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난

악성 댓글이 진화한다는 것은 혐오가 확장된다는 것이다. 남에게 피해주는 것에 무감각한 사람들이 국내에 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방증이다. 마치 좀비물의 영화처럼 번져가는 악플러들의 행태를 보면, 한국사회가 혐오로 물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함이 생긴다. 


<intellybeast@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악플 AI 피하는 수법


악플러들은 클린봇 등 악성 댓글을 감지하는 AI의 알고리즘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욕설의 글자 사이에 숫자나 오타를 기입하는 ‘시1발’, 한글과 영어를 혼합한 ‘ㅅH刀IOF’ 등이 있다.

또, 개와 새의 이모티콘을 넣는 것, 일본어와 한글을 조합한 방법 등 다양한 형태로 욕설을 남겨, AI의 감시를 피해간다. 

‘맘충’ ‘짱깨’ ‘꼴페미’와 같은 혐오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악플 AI를 적용시키기 힘는데 악성 댓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포털사이트는 악성 댓글의 기준을 세부화하고, 페널티를 강화할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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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