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오른 통합당, 복지부동 노림수

역풍 불 때까지 기다린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여당의 ‘입법 독주’ 앞에서 미래통합당은 속수무책이었다. 하지만 여당발 악재가 연이어 터지고 ‘윤희숙 신드롬’이 일어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역풍에 힘입어, 미래통합당이 전략을 바꿨다.
 

▲ 발언하는 윤희숙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장 ⓒ고성준 기자

국회는 지난 4일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주도로 처리됐다.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은 본회의에는 출석했지만 부동산법을 비롯한 정쟁법 표결에는 불참했다. 다만 통합당은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5분 연설에 나서면서 여당의 입법 밀어붙이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가만히
있어도…

통합당은 이전 본회의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30일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거세게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반면 지난 4일 본회의에선 5분 연설을 통해 논리적으로 민주당안의 문제점을 요목조목 꼬집었다. 지난달 본회의서 초선 윤희숙 의원의 연설이 큰 화제가 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합리적 보수다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되면서다.

윤 의원은 초선 의원의 데뷔 무대였던 본회의서 단숨에 스타 의원으로 발돋움했다. 윤 의원의 연설이 연일 뜨거운 이슈가 되면서 ‘윤희숙 신드롬’이 탄생한 것이다. 통합당은 이전과 달리 장내투쟁에만 집중하면서 논리적 토론만으로 민심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봤다.

윤희숙 신드롬 이후 통합당은 논리와 진심을 담은 메시지 전달에 힘을 쓰고 있다.

지난 4일 본회의엔 9명이 토론자로 나섰다. ‘제2의 윤희숙’을 탄생시키고자 하는 속셈이었다. 본회의 퇴장 역시 없었다. 대신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이견이 없는 법안에는 표결에 참여하는 등 공당다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176석을 가진 슈퍼 여당 앞에서 통합당은 속수무책이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끝난 뒤 “힘으로 밀어붙이는 저들 앞에서 무력감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통합당으로서는 슈퍼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뾰족한 묘수가 없다. 20대 국회서 당이 강행했던 장외투쟁, 삭발, 단식과 같은 강경 투쟁은 오히려 국민들의 비호감만 살 뿐이다. 시대착오적인 투쟁의 부작용은 21대 총선 결과를 통해 이미 입증됐다.

지난해 황교안 전 대표 시절, 통합당은 장외투쟁, 단식, 삭발식 등을 강행하면서 ‘일하지 않는 정당’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이와 더불어 당과 극우단체들의 지속적 교류로 인해 중도층이 대거 이탈했고, 이는 총선 패배로 이어졌다.

뜻밖의 ‘윤희숙 호재’ 당 분위기 전환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여…여론전이 답?

장외투쟁과 같은 강경 투쟁의 가시적 효과는 나쁘지 않다. ‘그림’이 될수록 언론이 집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총선 결과가 증명하듯, 이는 구태정치일 뿐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세상이 과거와 다르다. 길에 나가 외친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장외투쟁론을 일축했다. 당내서도 국회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원내투쟁에 집중하자는 목소리가 더 힘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장외투쟁 카드를 쉽게 꺼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일부 의원들 중 장외투쟁을 병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며 일부 강성 의원들을 다독였다. 그럼에도 주 원내대표는 의회 민주주의 취지에 비춰 국회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원칙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 국회 본회의 통과하는 종합부동산세 개정 법률안 ⓒ고성준 기자

그는 “국민은 현명하고, 어떤 정책이 나라와 국민에 더 도움 되는지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는다”며 “우리가 더 노력해서 실력을 갖추고 국민에게 간곡히 말씀드리면, 비록 숫자는 적더라도 국민의 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책전으로 정면 돌파해 민심의 이반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 상황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수해까지 겹쳤다. 장외투쟁에 수반되는 비용도 적지 않다. 통합당이 장외투쟁을 선택할 경우 비난 여론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이다. 장외투쟁 대신 통합당 의원들은 수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방문해 복구 활동에 나선 상태다. 현장서 필요한 대책을 논의하며 민심을 얻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통합당으로서는 민주당의 독주를 알리는 여론전이 최선이다. 최근 통합당 정책위원회는 ‘인간의 오만이 만드는 오판’이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세미나 당시 “확신에 찬 지도자,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만과 독선에 빠지기가 쉽다. 요즘 청와대와 민주당이 하는 구태가 바로 그 꼴”이라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백보드 문구’ 역시 통합당이 여론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20대 국회의 비례대표였던 김수민 홍보본부장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후 회의실 배경을 장식하는 백보드 문구를 기획했다. 김 본부장은 ‘지금,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이 나라, 믿을 수 없는 게 수돗물뿐일까’ 등 날카로운 메세지로 정부여당의 실정을 부각시켰다.

서울 지역
역전 성공

‘백보드 정치’는 파격적이고 신선했다. 특히 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색 바탕의 ‘그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집값’이라는 문구는 진성준 민주당 의원의 말을 차용했다는 점에서 큰 이슈가 됐다. 

김 본부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두고 “통합당은 이제 언더독(스포츠서 우승이나 이길 확률이 적은 팀이나 선수)이고 소수니까, 자꾸 시비를 걸어야 한다는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신다”고 말했다.

통합당의 ‘언더독 전략’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최근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독주로 민심이 심상치 않다. 관련 법안들은 국회서 충분한 토론을 거치지 못한 채 빠르게 통과됐다. ‘협치’라는 국회의 운영 방식을 민주당이 정면으로 거스른 점에 대해 국민들의 반감이 적지 상황이다.

게다가 여당발 악재들이 잇따라 터지고 있다.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잇단 성추문,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수해 등으로 민심이 뒤숭숭한 상황이다.

이뿐 아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실언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일 민주당 박범계·윤준병 의원은 윤희숙 의원과 부동산정책을 비판하려다 구설에 휘말렸다. 박 의원은 “눈을 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 없이 조리 있게 말하는 건 통합당서 귀한 사례”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상한 억양은 국민들로부터 ‘지역 비하 발언’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결국 박 의원은 “특정지역 사투리를 빗댄 표현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 지난 5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충주 수해현장을 찾아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문병희 기자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지낸 윤 의원 역시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온다”며 “(월세의 전환은)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찬성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전세를 선호하는 민심에 대한 윤 의원의 이해가 얼마나 부족한지가 그대로 드러냈다. 오히려 ‘월세 살이’ 국민들의 박탈감만 더 커졌다.

윤 의원은 현재 서울 마포구와 은평구에 각각 주택 1채씩을 소유한 2주택자로 알려졌다.

황운하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대전의 수해 소식이 뉴스 특보로 보도되는 화면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으로 논란이 됐다. 지역구인 대전서 호우 피해로 1명이 심정지 상태에 있다는 뉴스 화면이 나오는 도중에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공개됐다.

입법 강행
언더독 전략

논란이 일자 황 의원은 “의원 모임에 간 것이지 TV 뉴스를 보러 간 것이 아니다. 당시 TV에 물난리 뉴스가 나오는지도 몰랐다”며 “(지역구에)물난리가 난 상황에서는 모든 모임 활동을 중단하고 표정은 항상 울고 있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수해 피해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몹시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발표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서울지역서 2주 연속 통합당이 민주당을 근소하게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서울은 민주당의 대표적인 우세 지역이다. 또 지난 6일 발표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전국서 통합당이 민주당을 1% 이내의 근소한 차이로 추격했다.

이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혼란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해석된다. 문재인정부는 최근 부동산 정책을 22차례나 발표하면서 마땅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연이어 터지는 여당발 악재들까지 더해져 통합당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의회가 국민의 뜻과 정반대되는 행태가 되면 자연적으로 외부에 반대 세력이 형성된다”며 “(민주당은)선출된 권력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지 전횡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민주당이 제기한 ‘행정수도 완성론’도 서울 민심 이반에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7월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아직까지는 주요 기업과 대학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한 집값 잡기에는 한계가 따를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국민들도 이런 견해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리얼미터·YTN이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의 수도권의 집값 안정화 효과’에 대한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4.5%에 달한 반면 ‘공감한다’는 응답은 40.6%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거주자의 경우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69.3%에 달했다.

통합당은 수도권 과밀 해소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정부의 부동산대책 실패에 대한 국면전환용 카드로 꺼냈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행정수도는 이미 헌재서 위헌 결정이 난 문제로 보고 있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한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세종시 자체를 좀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정당 지지도 근소 차이로 추격
재보궐, 부동산이 향배 가른다

하지만 세종 행정수도 완성론도 불안한 상태다. 세종시는 아파트 값이 올해 들어 20% 이상 상승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또다른 투기판으로 전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통합당은 공수처 출범으로 인한 이견으로 민주당과 파열음을 낼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8월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내걸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서 통합당에게 8월 국회 시작 때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선임해 법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현행법 개정을 강행할 것이라는 의사를 암시하기도 했다.

공수처 출범을 위해 공수처법을 개정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된다. 현행법상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섭단체 야당이 2명을 추천해야 한다. 결국 통합당이 반대하면 임명 자체가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 윤희숙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장 ⓒ고성준 기자

통합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은 지금까지 공수처를 ‘위헌’으로 보고 공수처 설치에 반대로 일관했다. 하지만 지난 4일 국회의장이 추천위원의 추천 기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략을 바꿨다. 이대로 논의 자체를 거부한다면, 또 다시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대로 끌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당으로서는 사실상 공수처 출범을 막을 별다른 방도가 없다. 절대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이 부동산법 입법과 마찬가지로 공수처법 및 관련 규칙을 개정해 단독 출범을 강행할 경우,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다만 통합당은 추천위원 선정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의 여론전은 오는 9월 시작 예정인 정기국회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정기국회서도 정책전과 같은 전략을 유지한다면 통합당에 대한 지지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00일간의 국정감사 기간 동안 대여 전선의 폭이 넓어져 통합당으로서는 민심을 얻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합리적 보수
대안이 관건

다만 통합당이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내년 재보궐 선거는 부동산 민심을 잡아야 이길 수 있다.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와 같은 원론적인 이야기만 반복한다면 찰나의 호재에 그칠 수 있다. 통합당으로서는 전문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정당으로의 변화된 모습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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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