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오른 통합당, 복지부동 노림수

역풍 불 때까지 기다린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여당의 ‘입법 독주’ 앞에서 미래통합당은 속수무책이었다. 하지만 여당발 악재가 연이어 터지고 ‘윤희숙 신드롬’이 일어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역풍에 힘입어, 미래통합당이 전략을 바꿨다.
 

▲ 발언하는 윤희숙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장 ⓒ고성준 기자

국회는 지난 4일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주도로 처리됐다.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은 본회의에는 출석했지만 부동산법을 비롯한 정쟁법 표결에는 불참했다. 다만 통합당은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5분 연설에 나서면서 여당의 입법 밀어붙이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가만히
있어도…

통합당은 이전 본회의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30일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거세게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반면 지난 4일 본회의에선 5분 연설을 통해 논리적으로 민주당안의 문제점을 요목조목 꼬집었다. 지난달 본회의서 초선 윤희숙 의원의 연설이 큰 화제가 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합리적 보수다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되면서다.

윤 의원은 초선 의원의 데뷔 무대였던 본회의서 단숨에 스타 의원으로 발돋움했다. 윤 의원의 연설이 연일 뜨거운 이슈가 되면서 ‘윤희숙 신드롬’이 탄생한 것이다. 통합당은 이전과 달리 장내투쟁에만 집중하면서 논리적 토론만으로 민심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봤다.


윤희숙 신드롬 이후 통합당은 논리와 진심을 담은 메시지 전달에 힘을 쓰고 있다.

지난 4일 본회의엔 9명이 토론자로 나섰다. ‘제2의 윤희숙’을 탄생시키고자 하는 속셈이었다. 본회의 퇴장 역시 없었다. 대신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이견이 없는 법안에는 표결에 참여하는 등 공당다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176석을 가진 슈퍼 여당 앞에서 통합당은 속수무책이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끝난 뒤 “힘으로 밀어붙이는 저들 앞에서 무력감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통합당으로서는 슈퍼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뾰족한 묘수가 없다. 20대 국회서 당이 강행했던 장외투쟁, 삭발, 단식과 같은 강경 투쟁은 오히려 국민들의 비호감만 살 뿐이다. 시대착오적인 투쟁의 부작용은 21대 총선 결과를 통해 이미 입증됐다.

지난해 황교안 전 대표 시절, 통합당은 장외투쟁, 단식, 삭발식 등을 강행하면서 ‘일하지 않는 정당’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이와 더불어 당과 극우단체들의 지속적 교류로 인해 중도층이 대거 이탈했고, 이는 총선 패배로 이어졌다.

뜻밖의 ‘윤희숙 호재’ 당 분위기 전환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여…여론전이 답?

장외투쟁과 같은 강경 투쟁의 가시적 효과는 나쁘지 않다. ‘그림’이 될수록 언론이 집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총선 결과가 증명하듯, 이는 구태정치일 뿐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세상이 과거와 다르다. 길에 나가 외친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장외투쟁론을 일축했다. 당내서도 국회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원내투쟁에 집중하자는 목소리가 더 힘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장외투쟁 카드를 쉽게 꺼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일부 의원들 중 장외투쟁을 병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며 일부 강성 의원들을 다독였다. 그럼에도 주 원내대표는 의회 민주주의 취지에 비춰 국회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원칙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 국회 본회의 통과하는 종합부동산세 개정 법률안 ⓒ고성준 기자

그는 “국민은 현명하고, 어떤 정책이 나라와 국민에 더 도움 되는지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는다”며 “우리가 더 노력해서 실력을 갖추고 국민에게 간곡히 말씀드리면, 비록 숫자는 적더라도 국민의 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책전으로 정면 돌파해 민심의 이반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 상황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수해까지 겹쳤다. 장외투쟁에 수반되는 비용도 적지 않다. 통합당이 장외투쟁을 선택할 경우 비난 여론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이다. 장외투쟁 대신 통합당 의원들은 수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방문해 복구 활동에 나선 상태다. 현장서 필요한 대책을 논의하며 민심을 얻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통합당으로서는 민주당의 독주를 알리는 여론전이 최선이다. 최근 통합당 정책위원회는 ‘인간의 오만이 만드는 오판’이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세미나 당시 “확신에 찬 지도자,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만과 독선에 빠지기가 쉽다. 요즘 청와대와 민주당이 하는 구태가 바로 그 꼴”이라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백보드 문구’ 역시 통합당이 여론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20대 국회의 비례대표였던 김수민 홍보본부장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후 회의실 배경을 장식하는 백보드 문구를 기획했다. 김 본부장은 ‘지금,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이 나라, 믿을 수 없는 게 수돗물뿐일까’ 등 날카로운 메세지로 정부여당의 실정을 부각시켰다.

서울 지역
역전 성공

‘백보드 정치’는 파격적이고 신선했다. 특히 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색 바탕의 ‘그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집값’이라는 문구는 진성준 민주당 의원의 말을 차용했다는 점에서 큰 이슈가 됐다. 

김 본부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두고 “통합당은 이제 언더독(스포츠서 우승이나 이길 확률이 적은 팀이나 선수)이고 소수니까, 자꾸 시비를 걸어야 한다는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신다”고 말했다.

통합당의 ‘언더독 전략’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최근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독주로 민심이 심상치 않다. 관련 법안들은 국회서 충분한 토론을 거치지 못한 채 빠르게 통과됐다. ‘협치’라는 국회의 운영 방식을 민주당이 정면으로 거스른 점에 대해 국민들의 반감이 적지 상황이다.

게다가 여당발 악재들이 잇따라 터지고 있다.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잇단 성추문,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수해 등으로 민심이 뒤숭숭한 상황이다.


이뿐 아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실언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일 민주당 박범계·윤준병 의원은 윤희숙 의원과 부동산정책을 비판하려다 구설에 휘말렸다. 박 의원은 “눈을 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 없이 조리 있게 말하는 건 통합당서 귀한 사례”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상한 억양은 국민들로부터 ‘지역 비하 발언’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결국 박 의원은 “특정지역 사투리를 빗댄 표현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 지난 5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충주 수해현장을 찾아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문병희 기자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지낸 윤 의원 역시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온다”며 “(월세의 전환은)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찬성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전세를 선호하는 민심에 대한 윤 의원의 이해가 얼마나 부족한지가 그대로 드러냈다. 오히려 ‘월세 살이’ 국민들의 박탈감만 더 커졌다.

윤 의원은 현재 서울 마포구와 은평구에 각각 주택 1채씩을 소유한 2주택자로 알려졌다.

황운하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대전의 수해 소식이 뉴스 특보로 보도되는 화면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으로 논란이 됐다. 지역구인 대전서 호우 피해로 1명이 심정지 상태에 있다는 뉴스 화면이 나오는 도중에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공개됐다.

입법 강행
언더독 전략


논란이 일자 황 의원은 “의원 모임에 간 것이지 TV 뉴스를 보러 간 것이 아니다. 당시 TV에 물난리 뉴스가 나오는지도 몰랐다”며 “(지역구에)물난리가 난 상황에서는 모든 모임 활동을 중단하고 표정은 항상 울고 있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수해 피해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몹시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발표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서울지역서 2주 연속 통합당이 민주당을 근소하게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서울은 민주당의 대표적인 우세 지역이다. 또 지난 6일 발표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전국서 통합당이 민주당을 1% 이내의 근소한 차이로 추격했다.

이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혼란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해석된다. 문재인정부는 최근 부동산 정책을 22차례나 발표하면서 마땅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연이어 터지는 여당발 악재들까지 더해져 통합당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의회가 국민의 뜻과 정반대되는 행태가 되면 자연적으로 외부에 반대 세력이 형성된다”며 “(민주당은)선출된 권력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지 전횡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민주당이 제기한 ‘행정수도 완성론’도 서울 민심 이반에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7월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아직까지는 주요 기업과 대학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한 집값 잡기에는 한계가 따를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국민들도 이런 견해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리얼미터·YTN이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의 수도권의 집값 안정화 효과’에 대한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4.5%에 달한 반면 ‘공감한다’는 응답은 40.6%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거주자의 경우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69.3%에 달했다.

통합당은 수도권 과밀 해소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정부의 부동산대책 실패에 대한 국면전환용 카드로 꺼냈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행정수도는 이미 헌재서 위헌 결정이 난 문제로 보고 있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한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세종시 자체를 좀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정당 지지도 근소 차이로 추격
재보궐, 부동산이 향배 가른다

하지만 세종 행정수도 완성론도 불안한 상태다. 세종시는 아파트 값이 올해 들어 20% 이상 상승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또다른 투기판으로 전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통합당은 공수처 출범으로 인한 이견으로 민주당과 파열음을 낼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8월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내걸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서 통합당에게 8월 국회 시작 때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선임해 법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현행법 개정을 강행할 것이라는 의사를 암시하기도 했다.

공수처 출범을 위해 공수처법을 개정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된다. 현행법상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섭단체 야당이 2명을 추천해야 한다. 결국 통합당이 반대하면 임명 자체가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 윤희숙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장 ⓒ고성준 기자

통합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은 지금까지 공수처를 ‘위헌’으로 보고 공수처 설치에 반대로 일관했다. 하지만 지난 4일 국회의장이 추천위원의 추천 기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략을 바꿨다. 이대로 논의 자체를 거부한다면, 또 다시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대로 끌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당으로서는 사실상 공수처 출범을 막을 별다른 방도가 없다. 절대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이 부동산법 입법과 마찬가지로 공수처법 및 관련 규칙을 개정해 단독 출범을 강행할 경우,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다만 통합당은 추천위원 선정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의 여론전은 오는 9월 시작 예정인 정기국회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정기국회서도 정책전과 같은 전략을 유지한다면 통합당에 대한 지지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00일간의 국정감사 기간 동안 대여 전선의 폭이 넓어져 통합당으로서는 민심을 얻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합리적 보수
대안이 관건

다만 통합당이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내년 재보궐 선거는 부동산 민심을 잡아야 이길 수 있다.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와 같은 원론적인 이야기만 반복한다면 찰나의 호재에 그칠 수 있다. 통합당으로서는 전문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정당으로의 변화된 모습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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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