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광기에 사로잡힌 살인마가 된 이정재

<다만악>서 충격적인 사이코패스 ‘완벽한 변신’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배우 이정재가 짓는 미소에는 대체할 수 없는 매력이 있다. 그 미소 때문인지 작품 내에서 그가 씻을 수 없는 악한 행동을 할 때 조차도 묘한 설득력을 갖곤 했다. 그런 그가 신작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에서는 웃음기를 싹 뺐다. 사냥 전, 사냥개의 눈빛만을 장착해 광기의 극단에 있는 인물로 변신했다. 미소 한 번 짓지 않고 파괴적인 악랄함을 표현한 이정재를 만났다. 
 

▲ 배우 이정재 ⓒCJ엔터테인먼트

영화계에는 멋있는 악역이 좋은 작품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멋있는 악역이 만들어질 때 비로소 선한 인물에게 힘이 생기고, 그 힘은 수작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 홍원찬 감독의 신작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이하 <다만악>)도 같은 궤에 있다. 악역의 매력이 영화의 수준을 높인다. 악역은 이정재가 맡았다. 

사이코패스

극중 이정재가 연기한 레이는 전사도 없고, 대사도 거의 없는 편이다. 영화는 그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사람의 내장을 꺼내는 악취로 백정이라 불렸던 인간이자, 자이니치 야쿠자인 ‘레이’는 인상부터가 남다르다. 목에는 긴 타투가 있고, 눈은 항상 약에 취한 듯 미쳐 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에게는 콧노래가 흐르는 즐거움이다. 

그런 레이가 친한 야쿠자 형님을 죽였다는 이유로 인남(황정민 분)을 매섭게 쫓는다. 형에 대한 복수심은 애초에 중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저 살인을 즐기는 살인마일 뿐이다.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이정재의 변신은 성공적이다. 워낙 뛰어난 연기력 덕에, <다만악>은 감독의 작품이 아닌 배우의 영화로 평가된다. 실제로 이정재는 배우 이상의 영역에 관여했다. 


“시나리오에는 레이의 외형이나, 광기가 잘 표현되지 않았다. 레이에 대한 설명이 적어서, 상상을 가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우 화려한 인물로 방향을 잡았다. 레이와 등장과 퇴장에도 고민이 많았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폭력성과 서늘함이 있어야만 관객이 공감할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개인 스타일리스트와 함께 타투나 의상과 같은 스타일링을 잡아갔다.”

이정재가 만든 극단의 사이코패스
“생각하는 것까지 새로워야 한다”

이렇게까지 작품에 관여하기는 처음이다. 감독 앞에서 PPT를 했다고도 한다. 그 노력은 책임감으로 돌아왔고, 다시 최고의 연기로 이어졌다. 

“배우들이 다 비슷할 것이다. 남녀노소 배우라면 모두 강렬한 이미지를 가진 캐릭터를 연기하고 싶을 것 같다. 시나리오만 보고 레이에게 그런 매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느꼈다.”

레이를 설명하는 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백정으로 불린 사나이’ 정도로 현재의 미친 광기만 있을 뿐이다. 이런 경우 인물에 공감이 되지 않기 마련인데, 레이는 설득력을 갖는다. 

“레이에 대한 많은 설명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그가 왜 인남을 죽이려 하는지 목적은 관객이 몰라도 된다고 여겼다. 그냥 ‘쟨 저럴 것 같아’면 됐다. 그걸 첫 신에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친한 형이 죽은 건 레이에게 사람을 죽일 명분이 생긴 것에 불과하다. 장례식장서도 조문을 표하는 느낌보다는, 확인 행위에 가까웠다. 그렇게 방향성을 잡으니 수월했다.”
 

▲ ⓒCJ엔터테인먼트

영화 <신세계> <관상> <암살> <신과 함께> <사바하>, JTBC <보좌관>. 그의 필모그라피는 매우 훌륭한 편이다. 대부분 대중성과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다만악>에서의 연기는 전작들의 위상을 뛰어넘는다. 타겟을 쫓는 집요함과 짐승같은 면모, 눈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드러나는 광기는 잔상이 깊다. 


“난 사실 눈을 돌리려고 한 적이 없다. 무언가를 바라본 것인데 그렇게 나왔다. 사실 레이는 사물이나 공간을 보더라도 남들과 다를 것 같았다. 신경질과 히스테릭함이 전제된 인물로 생각했다. 한 번은 홍경표 촬영감독님이 ‘어우’라며 놀라더라. 눈을 돌리고 있는 장면을 본 뒤였다. 의도는 아니었지만, 내가 생각한 의도와는 맞아떨어졌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이미 레이가 이정재의 안에 장착이 됐던 것으로 해석된다. 완전히 그 인물에 녹아든 셈이다. 최동훈 감독은 가끔 첫 촬영 전에 완전히 그 인물이 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타짜> ‘아귀’(김윤석 분)와 <암살>의 ‘염석진’(이정재 분)이 그 예다. 홍원찬 감독 역시 이정재가 레이를 장착하고 나타났다고 했다.

<다만 악에서…> 성공적 변신
웃음기 싹 빼고 악랄함 표현

“그렇다니 감사하다. 첫 번째로 어떻게든 새로움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은 있다. 웬만해서는 다시 보지 못한 캐릭터여야 관객들로부터 호감을 얻는다. 기시감이 강하면 호감을 얻기 쉽지 않다. 근데 단순히 표피적으로 보이는 새로운 것은 두 시간을 끌고 가기엔 힘이 벅차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신선해야 한다. 그것을 디뎌내는 건 배우의 몫이다. 생각마저도 새로운 인물을 빚어내고, 외형적인 것마저 잘 표현된다면, 좋은 평가가 나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레이의 또 하나의 매력은 절제다. 굉장한 광기가 드러남에도, 감정이 과잉으로 느껴지는 지점이 없다. 그는 과함이 언제나 모자름만 못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목소리도 이리저리 바꿔봤는데, 다 과하더라. 그래서 가장 담백한 톤을 잡았다. 그리고 행동도 많지 않았다. 되도록 간결하게 했다. 넘쳐버리면 오그라든다. 원래 무서워 보이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그게 더 무섭다. 되도록 넘치지 않으려고 신경썼다.”

인물이 가진 사고의 새로움과 절제의 미학을 완전히 깨우친 이정재는 ‘대체 불가한 배우’의 위상에 올라선 듯하다. 인물이 화려하게 원색적이든 현실적으로 무채색에 가깝든, 그는 언제나 설득력이 있는 얼굴을 만들어낸다. 

캥거루족

그런 그가 또 다른 변신을 준비 중이다. 현재 촬영 중인 <오징어게임>에서는 부모에게 기대어 사는 캥거루족으로 나온다. 엄마 지갑서 돈을 훔치는 나약한 인물을 표현한다. 광기에 사로잡힌 사이코패스서 마마보이에 가까운 사회 부적응자까지, 언제나 연기로 확신을 주는 이정재이기에 변신 역시 반갑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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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