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새내기 릴레이 인터뷰⑫> 기복소득당 용혜인 “윤희숙 연설 본 뒤 하고 싶은 말 많았다”

1억2000만원 전세 사는 ‘진짜’ 임차인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21대 국회에는 151명의 정치 신인들이 여의도에 입성했다. <일요시사>는 여의도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담는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열두 번째 주자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했다.
 

▲ 인터뷰 갖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고성준 기자

“나는 임차인이다. 결혼 3년차, 신혼부부 전세 대출을 받아 은평에 있는 한 빌라에 신랑과 함께 살고 있다. 대출이 끊기면 어떻게 목돈을 마련해야 하나 걱정하고, 나가라고 하면 어디서 이런 집을 구해야 하나 걱정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강남 3구의 국민들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네 평짜리 최저기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의 대표자가 되어달라.”

진짜 임차인

이는 지난 4일 본회의서 열렸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연설의 주요 발언이다. 초선인 용 의원은 21대 국회 데뷔 무대와 같은 자리서 차분하고 야무지게 연설을 이어나갔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연설과 도입부는 같았지만, 결은 완전히 달랐다. 용 의원은 연설 이후 ‘사이다’라는 찬사를 받으며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큰 화제가 됐다. 그는 신혼부부 전세 대출을 받아 1억2000만원 전세집에 살고 있는 ‘진짜 ’임차인이라는 점에서 진실성이 돋보였다.

“이 정도의 반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연설 고민도 많았다. 하지만 윤희숙 의원님이 발언하는 걸 보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 임차인이라고 하셨는데, 임대인 걱정만 하셨다. 윤 의원님이 걱정한 임대인들은 이번 개정안으로 이윤이 줄어드는 분들이다. 이는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효과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사람들은 불평등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이다. 이번 법안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확실한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지금 수준서 투기하는 사람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했다.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출발이 될 수 있기에 찬성 의견을 냈다.”


용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겪은 후 ‘가만히 있으라’는 이름의 추모 침묵 행진을 이끌면서 화제가 됐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직접 정치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고, 그로부터 6년 후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이 됐다. 만으로 갓 서른, 21대 국회서 3명 뿐인 90년대생이다. 젊지만 여의도 ‘재수생’이다. 20대 총선서 노동당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지난해 용 의원은 기본소득당을 창당해 21대 총선서 플랫폼 정당 더불어시민당에 합류했고, 비례대표 후보 5순위를 받아 제도권 정치에 입성했다.

“윤희숙  연설 본 뒤 하고 싶은 말 많았다”
‘차분하고 야무지게’ 국회 데뷔 연설 화제

“어리다고 해서 어려운 건 없다. 다만 소수정당으로서 겪는 어려운 점들은 많다. 큰 정당에선 정책, 정무, 당무 역할이 다 나눠져 있다. 우리 당도 그럴 수 있게 3석만 있었으면 좋겠다. 국회 의사 일정은 교섭단체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다. 협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안정적인 일정을 짜거나 예측하는 게 쉽지 않다. 기자 분들이 일정을 먼저 알려주시기도 한다.(웃음) 법안 발의를 위해서는 의원 10명을 모아야 하는데 이 역시도 쉽지 않다. 당 대표조차도 국회 출입증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기본소득당은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라는 슬로건을 걸고,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월 60만원의 현금을 조건 없이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60만원은 지난해 정부가 고시한 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의 생계 급여 52만8000원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다.

국민들이 최소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국가와 정치 공동체가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자리가 사라지는 사회서 기본소득은 새로운 소득의 원천이 될 수 있고, 경제적으로 가부장에게 종속된 여성은 무기력한 상태서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란 게 용 의원의 생각이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세월호 참사는 안전 비용을 줄이다가 발생한 참사다. 돈보다는 사람이 중요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 기본소득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 이는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국가가 개인들에게 조건 없이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전 국민이 다함께 느낀 것이다.”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고성준 기자

용 의원에 따르면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해 한 해 360조원의 재원이 투입되지만, 순증세 규모는 108조 정도다. 하위 70% 국민은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많아지는 셈이다. 그는 탄소배출량 절감을 위한 탄소세, 토지 보유세 도입, 모든 국민이 모든 소득의 15%를 기여금으로 내는 시민재분배 기여금 등을 통해 기본소득을 위한 목적세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소 급진적인 정책인 만큼 반대도 만만찮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보편적 복지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경제 부처의 수장이 이제 막 시작된 논의에 대해 차단하는 듯한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국민들이 기본소득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야 할 상황으로, 논의는 새로운 사회개혁의 수준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요한 소수의 사람들만 선별해서 지급한다면 오히려 조세 저항이 커지면서 재분배 규모 자체가 줄어든다. 적극적인 증세는 필요하고, 증세 없는 기본소득은 가능하지 않다. 증세를 불가능하다고 못 박고, 기본소득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건 이야기의 본질을 피해가는 것이다.”

당원 80% 1020세대
세대교체 과제 숙명

기본소득당은 당명에 당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가 아닌 정책을 담았다. 당원들의 80%는 1020세대로, 대부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정규직 청년들이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임기 내에 기본소득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아울러 여성·환경·노동·청년·주거 등 다양한 진보적 아젠다도 함께 다루고 있다.

보편의 핵심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당의 철학이 반영됐다.

월 60만원

“결과적으로 당에 모인 사람들은 청년과 같은 약자였다. 지금 시대에 기본소득이 필요하고, 가장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청년이었기 때문이다. 약자들이 겪는 사회적 폭력, 임금차별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기본소득당의 과제다. 직설적으로 우리는 이거(기본소득) 하려고 당 만들었다. 21대 국회서 기본소득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다. 1석뿐인 기본소득당이 국회에 있어서 참 좋다는 점을 국민 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정치 세력들이 '세대교체'를 주장한다. 한국정치의 ‘세대교체’라는 시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에 기본소득당이 앞장서겠다.”


<sangmi@ilyosisa.co.kr>
 

[용혜인 의원은?]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 수료
▲알바노조 경희대학교분회 집행위원장
▲4·16연대 운영위원
▲노동당 공동대표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제21대 국회의원(비례대표/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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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