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새내기 릴레이 인터뷰⑫> 기복소득당 용혜인 “윤희숙 연설 본 뒤 하고 싶은 말 많았다”

1억2000만원 전세 사는 ‘진짜’ 임차인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21대 국회에는 151명의 정치 신인들이 여의도에 입성했다. <일요시사>는 여의도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담는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열두 번째 주자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했다.
 

▲ 인터뷰 갖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고성준 기자

“나는 임차인이다. 결혼 3년차, 신혼부부 전세 대출을 받아 은평에 있는 한 빌라에 신랑과 함께 살고 있다. 대출이 끊기면 어떻게 목돈을 마련해야 하나 걱정하고, 나가라고 하면 어디서 이런 집을 구해야 하나 걱정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강남 3구의 국민들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네 평짜리 최저기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의 대표자가 되어달라.”

진짜 임차인

이는 지난 4일 본회의서 열렸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연설의 주요 발언이다. 초선인 용 의원은 21대 국회 데뷔 무대와 같은 자리서 차분하고 야무지게 연설을 이어나갔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연설과 도입부는 같았지만, 결은 완전히 달랐다. 용 의원은 연설 이후 ‘사이다’라는 찬사를 받으며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큰 화제가 됐다. 그는 신혼부부 전세 대출을 받아 1억2000만원 전세집에 살고 있는 ‘진짜 ’임차인이라는 점에서 진실성이 돋보였다.

“이 정도의 반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연설 고민도 많았다. 하지만 윤희숙 의원님이 발언하는 걸 보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 임차인이라고 하셨는데, 임대인 걱정만 하셨다. 윤 의원님이 걱정한 임대인들은 이번 개정안으로 이윤이 줄어드는 분들이다. 이는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효과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사람들은 불평등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이다. 이번 법안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확실한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지금 수준서 투기하는 사람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했다.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출발이 될 수 있기에 찬성 의견을 냈다.”


용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겪은 후 ‘가만히 있으라’는 이름의 추모 침묵 행진을 이끌면서 화제가 됐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직접 정치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고, 그로부터 6년 후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이 됐다. 만으로 갓 서른, 21대 국회서 3명 뿐인 90년대생이다. 젊지만 여의도 ‘재수생’이다. 20대 총선서 노동당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지난해 용 의원은 기본소득당을 창당해 21대 총선서 플랫폼 정당 더불어시민당에 합류했고, 비례대표 후보 5순위를 받아 제도권 정치에 입성했다.

“윤희숙  연설 본 뒤 하고 싶은 말 많았다”
‘차분하고 야무지게’ 국회 데뷔 연설 화제

“어리다고 해서 어려운 건 없다. 다만 소수정당으로서 겪는 어려운 점들은 많다. 큰 정당에선 정책, 정무, 당무 역할이 다 나눠져 있다. 우리 당도 그럴 수 있게 3석만 있었으면 좋겠다. 국회 의사 일정은 교섭단체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다. 협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안정적인 일정을 짜거나 예측하는 게 쉽지 않다. 기자 분들이 일정을 먼저 알려주시기도 한다.(웃음) 법안 발의를 위해서는 의원 10명을 모아야 하는데 이 역시도 쉽지 않다. 당 대표조차도 국회 출입증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기본소득당은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라는 슬로건을 걸고,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월 60만원의 현금을 조건 없이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60만원은 지난해 정부가 고시한 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의 생계 급여 52만8000원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다.

국민들이 최소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국가와 정치 공동체가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자리가 사라지는 사회서 기본소득은 새로운 소득의 원천이 될 수 있고, 경제적으로 가부장에게 종속된 여성은 무기력한 상태서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란 게 용 의원의 생각이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세월호 참사는 안전 비용을 줄이다가 발생한 참사다. 돈보다는 사람이 중요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 기본소득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 이는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국가가 개인들에게 조건 없이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전 국민이 다함께 느낀 것이다.”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고성준 기자

용 의원에 따르면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해 한 해 360조원의 재원이 투입되지만, 순증세 규모는 108조 정도다. 하위 70% 국민은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많아지는 셈이다. 그는 탄소배출량 절감을 위한 탄소세, 토지 보유세 도입, 모든 국민이 모든 소득의 15%를 기여금으로 내는 시민재분배 기여금 등을 통해 기본소득을 위한 목적세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소 급진적인 정책인 만큼 반대도 만만찮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보편적 복지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경제 부처의 수장이 이제 막 시작된 논의에 대해 차단하는 듯한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국민들이 기본소득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야 할 상황으로, 논의는 새로운 사회개혁의 수준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요한 소수의 사람들만 선별해서 지급한다면 오히려 조세 저항이 커지면서 재분배 규모 자체가 줄어든다. 적극적인 증세는 필요하고, 증세 없는 기본소득은 가능하지 않다. 증세를 불가능하다고 못 박고, 기본소득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건 이야기의 본질을 피해가는 것이다.”

당원 80% 1020세대
세대교체 과제 숙명

기본소득당은 당명에 당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가 아닌 정책을 담았다. 당원들의 80%는 1020세대로, 대부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정규직 청년들이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임기 내에 기본소득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아울러 여성·환경·노동·청년·주거 등 다양한 진보적 아젠다도 함께 다루고 있다.

보편의 핵심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당의 철학이 반영됐다.

월 60만원

“결과적으로 당에 모인 사람들은 청년과 같은 약자였다. 지금 시대에 기본소득이 필요하고, 가장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청년이었기 때문이다. 약자들이 겪는 사회적 폭력, 임금차별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기본소득당의 과제다. 직설적으로 우리는 이거(기본소득) 하려고 당 만들었다. 21대 국회서 기본소득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다. 1석뿐인 기본소득당이 국회에 있어서 참 좋다는 점을 국민 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정치 세력들이 '세대교체'를 주장한다. 한국정치의 ‘세대교체’라는 시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에 기본소득당이 앞장서겠다.”


<sangmi@ilyosisa.co.kr>
 

[용혜인 의원은?]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 수료
▲알바노조 경희대학교분회 집행위원장
▲4·16연대 운영위원
▲노동당 공동대표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제21대 국회의원(비례대표/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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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