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관전포인트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8.10 10:15:12
  • 호수 12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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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염태영 뜨는 이유는?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이 뜨겁다. 일각에서는 당 대표 선거보다 치열하다고 말한다. 8명의 후보가 5개의 자리를 두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는 중이다. 그중에서도 탄탄한 지지세력으로 주목받는 후보들이 있다. 이원욱 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이 그들이다.
 

▲ ⓒ문병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이 연일 화제다.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을 뽑는 선거에 10명이 몰리면서 눈길을 끌었다. 이원욱·양향자·노웅래·한병도·김종민·신동근·소병훈·이재정 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 정광일 안중근평화재단청년아카데미 대표가 그들이다. 이들 중 이재정 의원과 정광일 안중근평화재단청년아카데미 대표가 예비경선서 탈락했다. 

혼돈

이재정 의원의 탈락은 적지 않은 충격을 줬다. 이 의원은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주민 의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서 활동하는 등 남부럽지 않은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의원의 탈락으로 최고위원 경선은 한층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예측하기 힘든 선거판임에도 든든한 지지세력을 기반으로 주목받고 있는 후보들이 있다. 이원욱 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이 그 주인공이다. 

이 의원은 민주당 내 대표적인 ‘SK(정세균)계’다. 민주당 내 잠룡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대학교 직속 후배인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 경선서 정세균 당시 후보 캠프의 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SK계 정 총리를 중심으로 뭉친 이들이다. 또 다른 잠룡인 민주당 이낙연 의원의 ‘NY(이낙연)계’와 함께 ‘호남 대망론’의 한 축이다. 정 총리는 전북 진안, 이낙연 의원은 전남 영광 출신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SK계인 이 의원이 만약 최고위원으로 당선된다면, 민주당 대권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SK계를 대표해 복수의 여론조사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의원의 독주를 견제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8명 후보 5개 자리 두고 각축 
지지세력 업고 돌풍 일으키나

20대 국회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거친 이 의원은 민주당의 대표적인 ‘미스터 쓴소리’로 불린다. 그는 출마 기자회견서 “국민이 민주당에 실망한 것은, 민주당이 공정함을 잃고 ‘내로남불’식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민주’라는 단어에 대해 자성해야 하며, 민주당은 민주당다워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을 저격하기도 했다. 앞서 윤 총장이 신임 검사 신고식에 참석해 ‘독재’ ‘전체주의’ ‘가짜 민주주의’ 등의 단어를 써가며 현 정부의 검찰 개혁과 검언유착 수사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이후다. 이 의원은 “검찰총장의 역할이 아닌 ‘검찰정치’를 하고 싶다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하시라”고 윤 총장을 작심 비판했다.

이 의원에게는 믿을 만한 또 다른 지지세력이 있다. 바로 ‘고려대’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 5일 <일요시사>에 “국회에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 의원들이 여럿 있는데, 가장 잘 뭉치는 쪽은 단연 고려대”라며 “연세대가 그다음이고, 가장 잘 안 모이는 쪽이 서울대 출신”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물론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의원은 다른 최고위원 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갖고 있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경선 전까지 다른 후보에 비해 얼마나 차별화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원내에선 이 의원이 탄탄한 지지세력으로 주목받고 있다면, 원외에서는 염태영 수원시장이 꼽힌다. 

이, SK계·고대 우군
염, 수원 정가 밀어줘

염 시장은 수원, 더 나아가 수도권 지역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지난 4일 경기 북·서부 광역의원들이 염 시장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으며, 김포·광명 지역 권리당원들의 지지선언도 이어졌다. 

그는 수도권을 돌며 자신의 강점을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성남시의회서 시의원들과, 4일에는 경기 북부권 도의원들과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국가균형발전 실현’은 염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염 시장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다. 

참석한 광역의원들은 “(염 시장은)3선 시장을 거친 탁월한 행정가로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이해도 역시 높은 만큼, 그 어떤 후보들보다 잘해낼 것”이라며 “새 집행부 구성원으로 당당히 입성해 민주당과 국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빛나주시기를 희망한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현역 국회의원의 지원도 기대된다. 수원을 지역구로 둔 김진표·박광온 의원 등이 우선 거론된다. 또 김두관·이해식·김영배 의원 등 기초단체장 출신들이 물밑서 염 시장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최고위원 후보 중 유일한 원외 인사다. 그의 당선 여부에 민주당 안팎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만약 그가 이번 전당대회서 당선된다면 민주당 역사상 첫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도부 입성 사례가 된다. 다만 다른 최고위원 후보들에 비해 중앙정치 무대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힌다.

선거판

민주당은 8·29전당대회를 통해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을 뽑게 된다. 그중 한 자리는 여성 최고위원을 보장하는 민주당 당규에 따라 사실상 양향자 의원으로 확정됐다. 양 의원은 이번 최고위원 경선서 유일한 여성 후보다. 양 의원을 제외하면 네 자리가 남은 상황이다. 7명 후보들의 피 튀기는 경쟁이 지속될 전망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권리당원 표심 어디로?


더불어민주당은 8·29전당대회서 최고위원 투표는 1인 2표제로 실시된다.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45%, 일반 여론조사 10%, 일반당원 5%로 결정된다.

이 중 권리당원의 선택이 최고위원 경선의 향배를 가를 것이라는 예상이 중론이다. 이는 앞선 사례들로부터 찾아볼 수 있다.

이번 전당대회서 당 대표 후보로 나선 박주민 의원은 지난 2018년 열린 2018년 전당대회서 21.28%를 득표, 최고위원 후보 중 1위를 차지했다.

당시 그가 1위를 차지하는 데 권리당원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은 일반당원에 비해 당에 대한 애정도가 높고, 당내 사정에 관심이 많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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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