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밀린 3040 ‘청포족’ 선택은?

아파트 거래 규제 강화와 높은 청약가점 등으로 3040세대가 아파트 시장에 진입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최근 몇 년 새 크게 오르면서 주택 구매를 포기한 신혼부부, 젊은 직장인들이,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누리면서 아파트 못지않은 주거환경도 공유할 수 있는 아파텔(아파트+오피스텔)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아파텔은 아파트를 대체하는 오피스텔의 약자로, 전용 40㎡를 초과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말한다. 과거에는 오피스텔 하면 원룸이나 1.5룸(방+거실) 형태가 많았지만 최근 오피스텔은 전용 59~84㎡ 규모의 3룸과 4베이 판상형 구조로 지어져 아파트와 유사하다.

3040세대가 아파텔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오피스텔이 법률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아파트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매수해도 주택 청약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자로서 계속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수준인 0.5%로 인하하면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도 아파텔 투자가 활황인 이유다.

59~84㎡
3룸 4베이

기존 오피스텔은 최대 약점으로 거론된 건물 노후화, 학군, 공동 커뮤니티 시설, 브랜드 가치 미비 등도 대형 건설사들이 핵심 입지에 메인 브랜드를 적용한 오피스텔을 공급하면서 약화되는 추세다. 실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전용면적 4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 매매 가격지수는 105.53으로 전달 대비 0.08% 포인트 상승했다.

최근 오피스텔 청약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당첨자 10명 중 3명이 30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40대와 별 차이가 없다. 경쟁률 상승과 낮은 가점 등으로 ‘청포족(청약포기족)’이 된 젊은층이 비교적 당첨 확률이 높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눈을 돌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30대가 아파트보다 주거환경이나 투자가치가 낮은 오피스텔로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전용 59㎡ 단일면적으로 나온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오피스텔 당첨자 가운데 30.9%는 30대가 차지했다. 40대(31.6%)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이다. 전용 84㎡ 중심으로 구성된 대전 ‘힐스테이트도안’오피스텔 역시 30대가 33%를 차지, 40대(35%)에 이어 두 번째로 계약자 수가 많았다. 

오피스텔은 모든 공급물량을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오피스텔은 주로 중장년층의 투자대상이었다. 임대를 놓고 월세를 받는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적 상품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30대의 오피스텔 열기는 이례적이다.

시장에서는 이들 오피스텔이 주거형, 이른바 아파텔로 청약 전선에서 밀린 젊은층들이 아파트 대신 선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대출 규제가 덜하다. 청약도 어렵고, 기존 주택은 대출도 쉽지 않다 보니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30대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업체의 설문조사 결과 3040세대의 절반 이상이 대출 규제로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이 현상은 최근 분양하는 신규 주거용 오피스텔 청약경쟁률만 봐도 증명이 가능하다.

아파트 진입 쉽지 않은 30~40대
주택 포기하고 아파텔로 눈 돌리나

현대엔지니어링이 최근 공급한 주거형 오피스텔 ‘청량리 더퍼스트’는 평균경쟁률 14.14대 1을 기록했다. 분양가가 15억원 이상인 전용 84㎡OE(2실)와 전용 84㎡OF(2실) 기타 경쟁률은 각각 97대 1, 312대 1로 집계됐다. 이 단지는 전용 40㎡ 초과 타입 비중이 88.27%다.

현대엔지니어링이 대전에서 분양한 주거용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도안’도 평균경쟁률 223대 1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분양했다. 이 단지는 전용 63~84㎡의 중대형 아파텔로, 입주민들을 위한 특화설계와 주거용 AI 시스템, 드레스룸, 팬트리 등을 갖춰 아파트와 동일한 품질을 갖췄다.


아파텔 인기가 늘면서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올해(1~4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5만3068건으로 작년 동기 4만5297건 대비 약 17.16% 증가했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같은 기간 증가율이 약 18.21%(3만1969건→3만7789건)로 거래량이 더 늘어났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기준금리 하락 추세가 당분간 이어지고, 아파트 위주의 규제도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 투룸 이상의 주거용 오피스텔 시장에 반사이익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근 아파텔은 아파트 단지들에 둘러싸여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기 편하고, 특화설계·커뮤니티 등이 동일하게 설계돼 주거용으로도 손색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피스텔 상품성이 높아지는 데다 대출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해, 투자수요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젊은 수요자들이 아파텔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수도권에 분양(예정) 중인 아파텔.
 

▲용산 더힐 센트럴파크뷰= ㈜원일개발이 서울 용산구 문배동 8-5번지 일원에 선보일 ‘용산  더힐 센트럴파크뷰’오피스텔을 분양 중이다. 지하 4층~지상 20층, 전용면적 21.53~33.65㎡, 총 133실로 구성된다. 

남영역(1호선)과 삼각지역(4·6호선), 효창공원앞역(6호선·경의중앙선)을 도보로 2~10분이면 이용할 수 있다. 차량을 이용할 경우 한강대로, 마포대교, 올림픽대교, 원효대교를 통해 도심 및 수도권 어디든 빠르게 진·출입이 가능해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지녔다. 

실수요자 
선호도↑

반경 3km 이내에 용산구청·서부지방법원·삼성서울병원 등 다수의 공공기관과 대형병원을 비롯해 서강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등 종합대학이 산재해 배후수요가 든든하다. 용산아이파크몰·이마트·신라면세점·롯데하이마트·용산전자상가·CGV·전쟁기념관·국립중앙박물관·남산도서관 등 쇼핑 및 문화시설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내부에는 천정형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인덕션, 스타일러, 전자레인지등이 미리 비치돼 주거만족도를 높여준다. 테라스야외 휴게실 겸 바비큐장이 별도로 개설돼 입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높은 경쟁률  
성공적 분양

주변에는 대규모 개발호재가 상존한다. 뉴욕의 센트럴파크나 런던 하이드파크보다 더 유명한 명품공원으로 등장할 용산민족공원(2027년 완공 예정)을 조성 중이다. 이 중 리모델링이 끝난 일부 건물을 포함해 녹지 4만㎡를 개방할 예정이다. 용산역~서울역 지하화,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용산역과 신사역간 신분당선(2027년 완공 예정)연장,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2026년 개통 예정)·B노선(2029년 개통 예정)신설 등 굵직한 사업들도 한창 진행 중이다.

선착순으로 원하는 동호수 지정이 가능하다. 계약금 10% 준비 후 계약 시 중도금 50%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분양 관계자는 “저금리 속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태이고, 아파트 대체상품이자 소액투자가 가능해, 실수요자나 주택임대업자들의 방문과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를 피할 수 있고, 교통요지에 풍부한 임대수요와 개발호재가 많아 적잖은 시세차익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신내역 시티프라디움= 시티건설이 서울 양원지구에 선보인 ‘신내역 시티프라디움’오피스텔을 선착순 분양한다. 최고 경쟁률 24.89대 1로 청약이 마감될 만큼 인기몰이를 했는데, 현재 일부 잔여 세대에 한해 선착순 분양을 진행 중이다. 주거단지 총 1438세대와 스트리트형 상업시설로 구성된다. 이 중 1차 분양분은 주거용 오피스텔 지하 4층~지상 25층 8개동, 전용 40~84㎡ 총 943실 규모다.


생활 인프라 개발이 빠르게 이뤄지는 공공택지지구에 위치해 있다. 오랜 기간 그린벨트로 지정됐던 지역인 만큼 친자연적인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지난해 말 개통한 지하철 6호선 신내역과 경의중앙선 양원역이 도보권에 있어 더블 역세권을 자랑한다. 

입지 장점 외에 눈길을 끄는 특징은 주상복합용지 단지 내 구성이다. 건축법상 오피스텔로 분류되지만, 아파트 평면처럼 구성한 아파텔로 주거단지와 스트리트형 상업시설로 조성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초·중·고 모든 학군이 도보권에 자리하며, 대형쇼핑시설과 의료시설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쉽게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추후 분양 예정인 스트리트몰의 복합상가도 분양에 들어갈 예정으로, 원스톱 주상복합시설이다. 입주는 2023년 11월 예정.

아파트+오피스텔
당첨 확률 높아

▲주안역 미추홀 더리브= 이테크건설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에서 주거단지인 ‘주안역 미추홀 더리브’를 선보인다. 지하 5층~지상 27층, 아파트 3개동과 오피스텔 1개동으로 총 5개동 665세대 규모로 공급된다. 오피스텔은 320실로 구성되며 전용면적별 호실수 76㎡ 106실, 78㎡A 53실, 78㎡B 53실, 83㎡ 108실 아파텔로 구성된다. 

인천 도심을 연결하는 인천 2호선 주안역과 시민공원역 인근에 위치해 교통편의성이 높다. 단지 인근 GTX-B 노선 인천시청역이 들어설 예정으로, 향후 교통여건은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여기에 제2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 도로망도 우수해 서울 및 수도권 곳곳으로의 이동편의성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인선, 인천2호선, 7호선 연장 및 인천 원도심 재생사업 등 개발호재도 품고 있다. 


단지 인근에 CGV, 인천사랑병원 등 중심상업지 편의시설과 시민공원역 복합쇼핑몰(예정)이 자리하고 있다. 주안체육공원 등 쾌적한 자연환경도 돋보인다. 안전한 교육환경도 주목할 만하다. 도화초, 석암초, 인천고 등 여러 학교가 단지 반경 1㎞ 반경 내에 자리하고 있다. 

최근 복합단지내 오피스텔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의정부역’오피스텔은 60실 모집에 8702건이 몰려 평균 145.0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아파트 172세대와 함께 조성되는 이 오피스텔은 맞통풍이 가능한 4베이 판상형 구조로 설계돼 소형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다. 비슷한 시기 평균 30.21대 1의 경쟁률로 청약 마감한 ‘화서역 푸르지오 브리시엘’오피스텔 역시 아파트 665세대와 함께 조성되며, 4베이 판상형 구조로 설계됐다. 

규제 덜하고
차익도 기대

분양 관계자는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쏟아지면서 아파트 대비 규제는 덜하고, 입지나 상품은 비슷한 복합 단지내 오피스텔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면서 “복합단지 내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와 한 단지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아파트 가치에 비례해서 오피스텔의 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있어 당분간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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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