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 리뷰> 살기와 광기의 충돌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물기 하나 없이 완전히 건조한 계란을 두고 하드보일드라고 한다. 예술의 영역에선 냉혹 또는 비정함으로 쓰이며, 영화계에선 하나의 장르가 됐다. <아저씨> <추격자> <황해> <아수라> 등이 이러한 장르로 꼽히는 영화다. 하드보일드를 내세운 신작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는 인간의 비정함을 스타일리시하게 그려낸다. 오랜만에 보기 드문 수작이 나왔다. 
 

▲ ▲ &lt;다만 악에서 구하소서&gt; ⓒCJ엔터테인먼트

사람을 죽이는 직업을 가진 인남(황정민 분)은 이제 지칠 대로 지쳤다. 일본을 본거지로 수년간 여러 나라서 사람을 죽였다. 본성과 맞지 않은 직업 탓에 두 다리도 제대로 뻗지 못하고, 눈빛은 퀭하다. 맥주 한 잔 먹는 것이 유일한 낙인 그가 머물고 싶은 곳은 햇살이 쬐는 푸르른 해변, 파나마다. 

마지막 청부였던 야쿠자를 죽인 뒤에도 인남은 또 다시 마지막 의뢰를 받는다. 이제 사람 죽이는 일에서는 손을 털고 싶어 애써 거절하고 파나마로 떠날 준비를 한다.

그러던 중 오래 전 상사였던 용성으로부터 전화가 온다. 이제는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태국에 있는 한 여자가 찾는다고 한다. ‘그냥 죽었다’고 말하라고 전한다. 그리고 또 전화가 온다. 그 여자가 죽었다고. 그 여자에게 딸이 하나 있다는 얘기도 듣는다. 그제야 정신이 차려진 인남은 태국으로 발길을 옮긴다. 

또 다른 살인청부업자 레이(이정재 분)는 백정으로 불렸던 사나이다.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놓고 창자를 꺼내놓을 때 희열을 느낀다. 어릴 적 보살펴줬던 야쿠자 형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사람을 죽일 명분이 생겼다. 이제 인남을 쫓아 죽이면 된다. 이유는 중요하지 않다. 죽일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 즐거울 뿐이다.

인남이 유이(박정민 분)와 함께 태국서 딸을 찾는 사이 레이는 인남의 뒤를 밟는다. 간발의 차로 놓친다. 레이는 화가 난다. 더 빨리 움직인다. 두 사람의 처절한 싸움이 예견된다. 폭풍전야다. 지친 인남은 눈빛에 광기를 세우고 자신을 쫓는 레이와 마주한다. 아이를 위기서 구출하기도 벅찬데, 레이의 맹렬한 추격이 버겁기만 하다.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죽어있던 인남의 살기를 깨운다. 두 사람의 끝은 어떻게 될까.
 

▲ ⓒCJ엔터테인먼트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의 서사는 일직선이다. 죽이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의 싸움이다. 이미 닳고 닳은 이야기임에도, 기시감이 강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액션에서의 변화와 매우 독특한 캐릭터, 자주 보이지 않은 배경을 택한 연출진의 영리한 선택 덕분이다. 

전작 <오피스>서 왕따라는 사회문제를 스릴러 장르와 교묘히 섞은 홍원찬 감독은 이번에 메시지를 거세했다. 성경 주기도문의 문장을 제목으로 내세우면서, 철학적인 성찰을 던질 것 같지만, 영화는 두 남자의 싸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더 해석할 것이 많고, 더 많은 생각이 떠오른다. 캐릭터의 전사에 있어서도 전사를 최소화 하면서 상상의 자유도를 높였다. 

어쭙잖게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지 않는다. 두 사람의 싸움을 관망하듯 바라본다. 클로즈업을 제법 많이 사용했음에도, 인물의 감정으로부터 말하고자 하는 바는 딱히 없어 보인다. 오롯이 이야기에만 중점을 맞춘 그 선택이 단단함을 준다. 두 사람이 싸우기 전에는 긴박감이 싸울 때는 호쾌함이 느껴진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를 두고 ‘국내서 타격감이 가장 좋은 영화’라는 의견이 나온다. 스톱모션과 슬로우 기법을 이용한 액션 연출은 보는 재미를 선사한다. <신세계> 등에서 이미 액션 연기에 도가 튼 이정재와 황정민이 선 굵은 액션을 선보인다. 타격감 있는 액션 사이에 있는 인남의 살기와 레이의 광기의 충돌이 이 영화의 진짜 힘이다. 

일직선상의 이야기와 메시지의 거세, 타격감 강력한 액션을 내세우는 작품이다 보니, 중간중간 개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느껴져도 감싸주게 된다. 적어도 영화 내에서 세운 설정을 해치지는 않는다. 앞뒤가 비교적 맞아떨어지며, 만듦새에 있어 완성도도 높다. 

전반적으로 대사가 많지 않다. 인물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설명이 없고, 힌트도 많은 편이 아니다. 불친절한 구석이 많다. 감독이 의도한 여백을 실력파 배우들이 많이 메운 느낌이다. 황정민은 살인청부업자 인남에 현실감을 뒀다. 어디서든 볼법한 옆집 아저씨가 어쩔 수 없이 살인청부업자가 된 것처럼 묘사했다.

사람을 죽일 때를 제외하고는 과묵한 아저씨나 다름없다. <신세계>서 이정재가 현실감을 주는 역할이었고 황정민이 색채감이 진한 역할이었다면, 이번에는 바뀌었다.


황정민이 인남을 통해 세운 현실감 위에서, 이정재와 박정민이 마음껏 뛰어논다. 레이 역의 이정재는 영화가 개봉하면 오랫동안 회자 될만한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현실에선 절대 없을 것 같은 광기의 인물을 그려낸다. 단연 이정재의 영화다. 
 

▲ ▲ⓒCJ엔터테인먼트

무력이 엄청날 것 같은 악역으로 영화의 수준을 높인다. 워낙 캐릭터를 잘 세운 덕에, 인남과 싸우러가는 과정과 결과가 모두 흡족하다. 

박정민이 연기한 유이는 이 영화의 비밀병기다. 강렬하다. 어울리지 않은 옷을 연기력으로 극복한 모양새다. 신선하면서, 반기고 싶은 그의 도전이다. 다만 호불호는 갈릴 것으로 보인다.

결말은 희망적이다. 그 선택이 꼭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사람의 탈을 쓴 짐승 두 마리의 혈투임에도, 후반부 감성적 울림이 있다. 새로운 포지션에서 <아저씨>와 닮아 있다. 하드보일드 장르에 충실함에도, 혈흔은 낭자하지 않아 다소간 심심한 맛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함을 증명하고 싶은 남성들에게는 간만에 심장이 들썩이는 강렬한 작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작품을 총 지휘한 홍원찬 감독의 차기작이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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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