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통 큰 여장부 이수영 광원산업 회장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8.03 11:00:20
  • 호수 12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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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나온 김에…노벨상 가즈아~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천사가 나타났다. 과학 인재들을 위해 ‘통 큰’ 기부를 한 그 주인공은 바로 이수영 광원산업 회장이다. 이 회장은 “과학이 미래”라고 강조하며 과학 인재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 이수영 광원전자 회장 ⓒKAIST

이수영 광원산업 회장이 지난달 23일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에 676억원을 기부했다. 지난 2012년(80억여원)과 2016년(10억여원) 미국 부동산을 유언으로 증여한 것에 이은 세 번째 기부다. 이번 기부로 KAIST 개교 이래 최고액인 766억원으로, 이 회장은 기부 여왕이 됐다. 

교육재단 설립
연구기금 사용

이 회장은 KAIST 대전 본원 학술문화관서 열린 기부 약정식서 676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출연해 ‘이수영 과학교육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 수익금은 KAIST 싱귤래러티 교수 지원을 통한 노벨상 연구 기금으로 사용된다. 

싱귤래러티 제도는 과학 지식의 패러다임을 바꾸거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 있는 교수, 인류 난제를 해결하고 독창적인 과학 지식과 이론을 정립할 수 있는 교수를 선발해 지원한 제도다. 

싱귤래러티 교수로 선정되면 10년간 임용기간 동안 연구비를 지원 받고 논문·특허 중심의 연차 실적 평가가 유예된다. 임용 기간 종료 시 연구 진행 과정 및 특이점 기술 역량 확보 등 평가에 따라 지원 기간을 추가로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가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이 중요하다고 본 이 회장의 생각이 ‘통 큰 기부’로 이어진 것.

이 회장은 “나는 과학을 모르지만, 과학의 힘이 얼마나 큰지는 잘 알고 있다.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과학 기술 인재를 키워주시기 바란다. 바라는 것은 그것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KASIST 역대 최고액 766억 쾌척
2012년, 2016년 이어 올해 세 번째

이 회장이 KAIST와 처음 인연은 맺은 건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할 사람이 없었다. 그때부터 자신의 재산을 기부할 곳을 찾았다. 2012년까지 서울대 법대 장학재단 이사장을 맡아 장학사업을 진행했지만, 모교인 법대는 학업은 잘해도 사회에 공헌하는 부분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른 곳을 찾다가 우연한 기회에 서남표 KAIST 총장이 출연한 TV 인터뷰를 접했다. 

서 총장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국민이 호응해달라”는 이야기에 감명받은 이 회장은 과학기술만이 우리나라가 살 길이라고 생각한 것. 좋은 연구를 통해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다.
 

▲ 이수영 회장 ⓒKAIST

노벨상은 세계가 인정하는 권위적인 상이자 과학기술을 대표하는 분야다. 이 회장은 국내 과학기술의 위상을 높이려면 노벨상 수상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추가 기부 계획에 대해 이 회장은 “KAIST를 계속 지켜보려 한다. 연구를 잘하지만 경영능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재단이 금액을 관리해 KAIST가 이익잉여금을 쓰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동안 몸이 좋지 않았던 이 회장은 재산이 의미 있게 사용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으며, 신성철 KAIST 총장의 뜻에 공감해 임기 동안 KAIST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KAIST에는 대한민국 1호 한의학 박사인 고 류근철 박사(578억원), 정문술 전 미래산업 회장(515억 원), 김병호 전 서전농업 회장(350억원), 고 김영한 여사(340억원) 등의 기부자들이 고액의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사시 낙방
신문사로

해방 이전인 1936년 8남매의 막내로 태어난 이 회장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영특했다. 아들보다 강하고 씩씩하게 성장하길 바랐던 부모님의 바람대로 그는 당대 최고 명문이었던 경기여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로 진학한다. 하지만 1년간 열심히 공부해 도전한 사법고시에 낙방한 뒤 몸과 마음이 모두 망가졌다.

겨우겨우 몸과 마음을 추스른 그는 영어학원에 다니기 시작한 어느 날, 학원 게시판서 공고문 하나를 본 뒤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다. 그 공고문은 <서울신문>서 신입 기자를 뽑는다는 안내문이었다.

1963년 <서울신문> 10기 수습기자로 언론계에 발을 디딘 그녀였지만 ‘따돌림’ 등으로 4개월 만에 사직서를 쓰게 된다. 이에 대해 자서전서 ‘서울대 법대 출신의 자그마한 여기자가 하나 들어와서 고개 빳빳이 들고 편집국을 다니는 내 모습이 곱게 보였을 리 없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후 <한국경제신문>을 거쳐 1969년 <한국일보> 자매지였던 <서울경제신문>에 뿌리를 내렸다. 1980년 전두환정부가 <서울경제신문>을 강제 폐간할 때까지 몸담아 총 17년 동안 기자로 일했다. 이 회장은 스스로 “나는 아직도 <서울경제신문>을 친정으로 생각한다”고 말할 정도로 그 시절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기자 시절 그는 10원 정도 하는 안양 땅 5000평을 매입해, 돼지 2마리와 암컷 한우 3마리로 목장을 시작했다. 농장이 커지자 낮에는 신문사서 일하고 밤에는 경기도 안양의 목장서 돼지와 소를 키웠다. 목장과 서울을 오가느라 하루에 한 시간 남짓 차 안에서 잠깐씩만 눈을 붙이면서 생활을 이어갔다.
 

기자를 그만두고 나서 본격적으로 농장 일과 사업을 벌였다. 선친이 딸의 결혼 비용 등으로 남긴 50만원짜리 적금 통장 2개가 사업 초기자본금이었다. 돼지 2마리로 시작한 목장은 돼지 100마리, 소 10마리로 규모가 커졌고 전국에 소개될 만큼 주목받기 시작했다.

돼지 출하 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했을 때는 국군장병 위문품으로 돌려 이익을 남겼고, 우유가 남아도는 ‘우유파동’ 때는 농림부에 초등학생 우유 무료 제공을 건의해 판로를 뚫었다.

지난 2018년
자서전 출간

목축으로 시작한 이 회장은 모래채취 사업으로 본격적인 부를 일궜다. 1988년 부동산 사업을 시작하며 광원산업을 세우고, 여의도백화점 일부 매입 등을 통해 사업을 확장했다. 덕분에 미국의 연방정부가 세 들어 있는 빌딩의 건물주가 됐다.

이 회장은 “성조기가 펄럭이는 건물의 주인이 된 것 같아 뿌듯했다”고 말했다. 이게 바로 KAIST에 유언으로 증여하며 처음으로 인연을 맺게 된 건물이다.

이 회장은 80년 넘게 독신으로 살다가 2018년 서울대 법대 동창이자 첫사랑이었던 김창홍 변호사와 결혼했다. 남편은 대구지검 지청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력가의 기부에는 으레 가족들의 반대가 따를 수 있지만 이 회장은 “남편이 오히려 ‘이왕 마음먹은 거 빨리 하라’며 기부를 독려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2018년 11월 자서전 <왜 KAIST에 기부했습니까?>를 출간했다. 이 책은 이 회장의 일대기를 담은 책으로 KAIST발전재단이 출판하고 이 회장이 직접 썼다. 이 회장의 어린시절, 학창시절, 기자 시절, 만난 사람들, 기업가, 기부자 등 6부로 구성된 책이다. 
 

▲ 왜 KAIST에 기부했습니까?

1936년생인 이 회장이 늦게나마 펜을 들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기록한 이유는, 자신이 가장 많이 들었던 세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다.

첫째, 당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법조인의 길을 걷지 않고 기자의 삶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가? 둘째, 여성의 몸으로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돈을 모을 수 있었는가? 셋째, 왜 기부를 결심하게 됐고 그것도 KAIST에 기부했는가? 이 회장은 자신의 삶을 하나씩 되돌아보며 이 질문의 답을 찾는다.

서울대 법대 졸업 후 신문기자 생활
땅 사놓은 게 잘 풀려 사업가로 변신

책에는 재계 인사들 관련 일화와 취재 뒷이야기가 눈길을 끈다.

삼성그룹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과는, 소장하고 있던 골동품을 취재하기 위해 어렵게 만난 이야기가 담겼다. 또 정양모 전 국립중앙박물관장과 함께한 이병철 회장 인터뷰는 이후 한·일 국교 정상화 10주년 기념 전시로 이어졌다. 당시 ‘한국미술 5000년전’에 이 회장은 삼성서 소장하고 있던 국보급 보물을 대거 공개해 전시를 빛냈다.

과자로 시작해 시멘트 회사까지 인수하면서 국내 10대 기업으로 회사를 키운 이양구 동양그룹 창업주는 한때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였다. 평소 그가 ‘근면과 성실의 결정체’임을 알고 있었기에, 잠적한 그를 설득했다. 마침내 새벽 5시에 만나겠다는 전화를 받고 나간 자리서 “내게 시간을 달라고 전해달라”며 “채권자들이 어떤 피해도 보지 않게 하겠다”는 이 창업주의 말을 기사로 전했다.

그는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이수영 기자가 나를 살렸다”고 말했다.

이 회장의 기부 행위를 두고 안종수 단국대학교 보건학 박사는 <뉴스토마토> 칼럼서 “비과학자 출신이 노벨 과학상에 대한 염원을 담아 큰 액수로 기부하는 건 놀라운 일이다. 이 회장이 이런 행위는 두 가지 측면서 정말 의미가 크다. 하나는 우리 사회 부자들의 기부문화를 성찰하게끔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학 입국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과학 중요성
일깨워준 행위”

이어 “우리나라가 미국, 유럽 선진국들에 견줘 크게 모자라는 것이 바로 갑부들의 기부문화와 노벨 과학상 수상이다. 서민들이야 기부하고 싶어도 그럴 만한 재산이 없어서라는 이유를 댈 수 있지만, 수백억원 이상의 자산가들도 수두룩한데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사회 기부보다는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데 골몰하고 있다. 기부하더라도 대부분 장학재단 등으로만 내놓지 과학기술 입국 목적으로 내놓은 경우는 희귀하다. 이 회장의 기부가 정말 뜻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또 다른 기부왕’ 고 송금조 이사장

이수영 회장 말고도 노벨상 수상을 위해 재산을 아끼지 않았던 또 한 명이 있었다. 그 주인공은 고 송금조 경암교육문화재단 이사장이다. 평생 모은 돈을 지역 교육 문화 발전에 바친 송 이사장이 7월21일 오후 6시14분에 별세했다. 향년 98세. 

송 이사장은 지난 2004년 전 재산인 1000억원을 사회에 환원하며 순수 공익재단인 경암교육문화재단을 세웠다. 그전에는 2003년에는 부산대학교의 양산캠퍼스 설립에 305억원을 기부 약정하고, 195억원을 쾌척하기도 했다. 개인 기부금 사상 최고액이었다.

1923년 경남 동래군 철마면 송정리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송 이사장은 늘 배움에 목말라 있었다. 가난 탓에 17세가 돼서야 겨우 국민학교를 졸업했다. 중학교에 가지 못해 친구의 집에 놀러가 몰래 교복을 입어봤다는 일화도 있다. 교육열이 울혈처럼 맺혔다.

군 복무 시절, 돈이 없어 면회를 온 어머니에게 설렁탕 한 그릇 못 사드린 게 한이 돼서 돈을 벌기 시작했다. 소소한 점원부터 안 해본 일이 없었다.

이후 1974년 금형 사출공장인 ‘태양사’를 설립해 유럽 전역과 미국에 식기 세트를 수출했다. 봉제공장 ‘태양산업’, 플라스틱 사출공장 ‘태양화성’ 등도 성공시켰다.

1987년에는 ‘1000만 달러 수출탑’을 수상했고 1986년에는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산업훈장을 받기도 했다.

악착같이 수천억원대의 재산가가 됐지만, 근검절약 정신은 몸에 배어 있었다. 부인이 세수한 물을 대야에 뒀다가 화장실용으로 사용할 정도로 아끼고 아꼈다.

그렇게 모은 돈은 오직 지역사회 교육에 썼다. 1985년 학교법인 태양학원을 설립했고, 이듬해 경혜여고를 설립해 중등교육 육성에 매진했다.

2000년 봉황장을, 2002년 국민교육유공자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전 재산을 환원할 당시 송 이사장은 “뭐가 아까우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구>


<기사 속 기사> 대한민국 기부왕은?

100세를 눈앞에 둔 이종환 삼영화학그룹 회장은 한국의 기부왕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한 언론 인터뷰서 “돈을 버는 데는 천사처럼 할 수 없어도 돈을 사용하는 데 천사처럼 하겠다”는 자신의 기부 철학을 알렸다. 

그는 1959년 삼영화학공업 주식회사를 세운 뒤 2000년 1조원의 사재를 털어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을 설립했다. 세계 100대 자선재단 순위서 90위에 속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 장학재단이다.

가구업체 한샘의 창업주인 조창걸 한샘 명예회장은 2015년 자신이 보유한 한샘 주식 절반인 260만주(당시 종가 기준 약 4400억원)를 한샘드뷰재단에 내놓기로 약속했다. 조 명예회장은 2015년 60만주, 2017년 100만주를 기부했으며 나머지 주식의 재단 증여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준용 대림산업 명예회장도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의 통일나눔펀드에 개인자산 전액인 약 2000억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이 명예회장은 1995년 대구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사고(20억원), 2017년 경북 포항 지진 (10억원), 2020년 코로나19(20억)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일에 꾸준한 기부를 이어왔다.

예술계 스타들도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원로배우 신영균씨는 2010년 명보아트홀과 제주 신영영화박물관 등 500억원 규모의 사유재산을 한국 영화 발전에 써달라며 쾌척했다. 모교인 서울대에도 시가 100억원 상당의 대지를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그는 한 언론 인터뷰서 “나중에 내 관 속에는 성경책 하나 함께 묻어주면 된다”며 앞으로 남은 재산도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씨는 서울대 출신의 잘나가는 치과의사이자 사업가, 배우, 국회의원 등으로 다양한 삶의 궤적을 그린 인물이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극단서 활동하다 어머니의 반대로 1995년 서울대 치과대학에 진학했다. 1960∼1978년 영화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이후 15·16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배우 장나라는 정확한 액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미 2009년 130억원이 넘는 금액을 기부한 바 있다. 대부분의 광고 수익을 기부하는 그는 “사람들에게 장미를 나눠주니 내 손에 장미향이 남았다”는 가훈을 가슴에 담아 선행을 실천한 것.

기부천사로 알려진 가수 션도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그가 아내 정혜영과 각종 재단에 개인으로 기부한 금액은 55억원이 넘는다. 그는 한 방송 프로그램서 “한 단체서만 아이 400명 정도 후원을 한다. 총 1000명 정도 후원을 한다”고 말해 놀라움을 안겼다.

또 가수 하춘화도 45년간 200억원이 넘는 기부를 했으며, 가수 조용필도 매년 수억원씩 기부하며 2013년 미국 경제지 포브스 선정 ‘아시아 기부영웅 48인’에 이름을 올렸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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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