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외교관 성추문’ 백태

밖에서도 새는 바가지 ‘망신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국 정부가 ‘K-망신’을 당했다.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이 국가 정상 간의 통화서 언급된 것.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점에서 외교부는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통화로 현안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이날 통화서 문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근절 외쳐도

통화 말미에 과거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서 근무하던 외교관 A씨의 성추행 의혹이 언급됐다. 뉴질랜드 언론서 다룬 내용을 저신다 아던 총리가 통화서 거론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관계부처가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는 2017년 A씨가 주뉴질랜드 대사관에 근무할 당시 세 차례에 걸쳐 남자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가 있는데도 한국 정부가 비협조적으로 대응해 뉴질랜드 경찰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이듬해 2월 뉴질랜드를 떠났고 외교부서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받은 뒤 동남아국 공관으로 부임했다. 뉴질랜드 경찰은 그가 뉴질랜드를 떠난 뒤인 올해 2월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현지 언론에 “나는 동성애자도 성도착증 환자도 아니다. 내가 어떻게 나보다 힘이 센 백인 남자를 추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성추행 의혹이 외교 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외교부가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공보팀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해당 외교관을 면책 특권을 원용해 보호하려고 한 적 없다. 어떻게 협조할 것인지 뉴질랜드와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협조를 안 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상 간 통화서 언급
외교부 소극대응 도마

외교부가 타 국가서 발부된 영장을 우리 국민에게 전달하고 출두를 강제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의 설명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징역 7년까지 처벌이 가능한 3건의 성범죄 혐의로 한국 외교관이 기소된 사안에 대해 외교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은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등 야권은 ‘국제적 망신’ ‘부끄러운 것은 국민의 몫’이라며 비판했다. 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논평서 “외교부가 이번 사건도 덮고 넘기려다 국제적 공개망신만 자초한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6년 칠레 외교관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 이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17년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겠다며 무관용 원칙을 다짐했다”며 “그러나 그 이후에도 캄보디아 주재 외교관 여직원 성추행, 일본 주재 총영사의 여직원 성추행 등 외교부 성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외교부의 고질적 병폐임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도 “성추행범에 지나치게 관대한 현 정권 덕분에 결국엔 국가 최고 존엄인 대통령이 외국 총리에게 망신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정부 들어 외교관 징계 건수가 늘어났다.

통합당 김기현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외교부 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외교부 직원에 대한 징계 건수는 누적 1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이후 누적 징계 건수는 62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이었다. 

2016년 9월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서 근무하며 공공외교를 담당한 참사관급 외교관이 14살 안팎의 여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성추행한 혐의가 현지 방송에 대대적으로 보도돼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또 중동 지역에 주재하는 한 현직 대사가 대사관 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일도 있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외교관 성비위 문제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비슷한 일이 반복해 일어나고 있다. 강 장관은 취임 초인 지난 2017년 성비위 징계를 받을 경우 그 수위와 관계없이 공관장 재·보임을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2017년 사건 이후
엄벌 천명했지만…

강 장관이 무관용 원칙을 발표하고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주에티오피아 주재 고위 외교관이 대사관에 근무하는 여성 행정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피해자에 따르면 B씨는 사건 당일 저녁 와인 3병을 곁들여 직원과 둘이서 식사한 뒤 만취해 의식을 잃은 직원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2018년에도 2명의 외교관이 현지서 성추문을 일으켜 귀국 조치됐다. 2018년 7월 주파키스탄 대사관에 근무하는 고위 외교관 C씨는 아내가 한국으로 귀국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대사관 여성 직원을 집으로 불렀다. C씨는 직원에게 술을 권한 뒤 강제로 끌어안거나 무릎에 앉히는 등 신체접촉을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주인도 대사관에 파견된 정부 부처 4급 공무원도 부하 직원에게 자신이 머무는 호텔서 술을 마시자고 강요하거나 방 열쇠를 줄 테니 언제든지 오라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현 국회의장)은 “2015년 주에티오피아 대사의 성폭력 사건 이후 외교부가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4월에는 외교부 소속 사무관인 30대 B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그는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노래방서 여성을 끌어안고 몸을 더듬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사이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캄보디아 주재 외교관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직위해제 된 사실이 알려졌다. 외교부 감사에 따르면 이 외교관은 2018년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언급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당한 여직원은 다음해 외교부 감사관실에 알렸고, 외교부는 감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7월 해당 외교관을 직위해제했다. 


다시 도루묵

한편 뉴질랜드 외교부는 <연합뉴스>가 이메일로 외교관 성추행 의혹에 대한 뉴질랜드 정부의 입장을 묻자 “뉴질랜드 정부는 한국 정부가 이 사건과 관련한 뉴질랜드 경찰의 앞선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을 표현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뉴질랜드의 입장은 모든 외교관이 주재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기를 기대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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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