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능왕’ 탁재훈의 재림 스토리

다시 빵빵 터지는 웃음 제조기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가수이자 예능인 탁재훈의 고점과 저점의 폭은 굉장히 크다. 극단적인 롤러코스터에 가깝다. 방송사 연예대상이라는 최고 위치서, 도박으로 인한 잠정 활동 중단 뒤 잘 풀리는 프로그램이 단 하나도 없던 시절도 있었다. 한동안 방송활동을 쉬다 2017년부터 SBS <미운 우리 새끼>에 나왔다. 이후 탁재훈과 이상민의 이른바 ‘탁궁 조합’으로 조심스럽게 얼굴을 비추더니, 올해 들어서는 나오는 방송분마다 레전드 영상을 만들고 있다. 폭발적인 웃음의 주인공은 대부분 탁재훈이다. 
 

▲ 방송인 탁재훈

듀오 컨츄리꼬꼬 메인보컬이자 각종 예능 방송의 메인 MC, 그리고 배우까지. 탁재훈은 임창정, 이승기와 더불어 ‘트리플 엔터테이너 창시자’라 불리는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워낙 끼가 많다보니 하는 것마다 수준급의 재능을 펼쳤다. 그중에서도 탁재훈이 최고의 매력을 드러낸 곳은 예능계였다. 

롤러코스터

김구라, 박명수, 신동엽 등 국내서 내로라하는 예능인들이 단연 최고로 꼽는 인물이 탁재훈이었다. 성실함까지 갖췄다면 그 누구도 따라잡지 못할 스타였을 것이라는 게 방송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그는 늘 센스 있고 예측을 벗어나는 입담으로 국내 예능계를 지배했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2013년 이전까지 탁재훈은 그야말로 승승장구 했다. 한동안 방송활동을 중단한 탁재훈은 2016년 Mnet <음악의 신2>로 복귀해 재기발랄한 웃음을 선사했다. 하지만 어딘가 이전의 퍼포먼스에는 못 미치는 느낌이었다. 

tvN <인생술집> <악마의 재능 기부> 등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이전만큼의 파괴력은 아니었다.

MBC <라디오스타> 김구라는 그런 탁재훈을 두고 ‘빌빌거린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오래전부터 워낙 강력한 예능감을 선보였던 터라, 어지간한 재미로는 시청자들에게 만족감을 주기 쉽지 않았다. 과거의 탁재훈이라는 장벽은 탁재훈 스스로가 넘어서기 버거워 보였다. 

그런 탁재훈이 최근 들어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는 모양새다. 지난 2017년부터 이상민 편에 이따금씩 출연한 SBS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서 과거만큼 전설적인 영상을 뽑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상민과의 티키타카를 비롯해 김종국, 김희철, 임원희, 박수홍 등 <미우새> 고정 출연자들과의 케미스트리로 웃음을 책임지고 있다. 이제는 이상민이 가는 곳마다 탁재훈이 등장한다. 

과거 탁재훈이 남들을 놀리는 발언으로 웃음을 창조했다면, 지금의 무기는 투덜거림이다. ‘이건 왜 이렇게 하냐’며 시종일관 투덜거리지만, 조금도 밉지 않다. 특히 이상민이 무언가를 제안하고 추진할 때마다 투덜거린다. 

원목으로 신발장을 만들 때 “왜 내가 오기 전에 만들지 않았냐”고 투덜대고, 군산의 짬뽕 맛집을 데려가면 “무슨 짬뽕을 먹으러 군산까지 가냐”고 대거리를 논다. 

말은 투덜거리는데 이상민이 해달라는 건 또 다 해주는 게 그의 매력이다. “사람 불러다 놓고 밥대신 톱밥을 먹이냐”며 인상을 구겨도 신발장 만드는 데 끝까지 힘을 보태며, 군산서 점심 먹고 포항서 야경을 보는 무리한 행군에도 함께한다.

이상민과 탁궁 조합 인기
과거 털고 영광 재현할까?

아름다운 야경을 보기 위해 높은 곳까지 올라갔지만, 짙은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자, 오만상을 찡그리고 짜증을 내지만, 경로를 이탈하지는 않는다.

투덜거림을 포함한 대부분의 리액션에 진정성이 녹아있다는 게 현재 시청자들을 사로잡는 요소다. 이상민이 참치를 대령해도 리액션은 기대하지 말라는 선포를 하고, 자신에게 무리한 일을 시키는 이상민에게 ‘빡이 돌았다’며 눈을 질끈 감아버린다.

콘서트 준비 당시 의견이 부딪히자 ‘신경질이야, 어디서’라며 손찌검을 하려는 액션을 펼치며 “언제부터 혼자였냐”는 정석용의 무거운 질문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처음이야”라며 당황하는 표정을 짓는 등 행동마다 탁재훈 본연의 자연스러움이 묻어있다.

탁재훈의 과격한 액션에는 상대에 대한 존중과 유머가 명확히 스며있다. 그래서일까, 다소 강한 언행일지라도, 거부감이 들지 않는다.
 

▲ 예능인 겸 가수 겸 배우 탁재훈과 가수 이상민 ⓒSBS

도박과 이혼 등의 과거가 있는 그다 보니, 때로는 동생들의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유연하게 상황을 모면한다. “결혼할 때만큼 이혼했을 때 행복한 미소를 봤다”며 매서운 공격을 받음에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새로운 웃음을 탄생시킨다. 

탁재훈이 다른 출연자들과 섞인 <미우새> 회차는 각종 영상 플랫폼서 엄청난 조회 수를 모은다. 재생산된 2차 콘텐츠가 워낙 많아 그 조회 수를 합산하기도 쉽지 않다. 

웃기는 것 외의 재능도 상당하다. 도사처럼 동생들의 결혼생활을 미리 예견하며, 운동 능력도 뛰어나 족구를 할 때 발군의 기량을 발휘하기도 한다. 당구칠 때도 명승부를 만들어내는 건 탁재훈이다. 비록 결과는 모두 패배해 아픈 벌칙을 수행했지만, 그의 재능이 수준급이라는 것에 이견을 달기는 어렵다. 김수미와 이혼 관련 연기를 할 때는 배우 출신다운 리얼함을 그려내고, 임원희와 정석용, 이상민을 제주도 집에 초대했을 때도 수준급의 요리 솜씨도 발휘할 줄 아는 그다.

갖고 있는 재주가 많다 보니 <미우새>에 나오는 그의 모든 장면이 다채롭다. 다소 대본으로 짜여진 스튜디오 예능보다 있는 그대로를 선보이는 관찰 예능서 그의 진가가 더욱 드러나는 듯하다. 

비록 고정적으로 나오는 프로그램은 <미우새>뿐이지만, 최근 <라디오스타>를 비롯해 JTBC <유랑마켓> 등의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나오고 있으며, 올해 10월 방송 예정인 SBS 모비딕 채널의 <모디션> 등을 통해 활동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다. 등장할 때마다 남다른 관심을 받고 있으며 어디서든 빼어난 웃음을 준다. 

부활

김희철의 말처럼 여러 사건 이후 더욱 완숙해진 그는 이전과는 다른 느낌의 웃음으로 무장 중이다. 한 시대를 풍미한 예능인서 여러 사건으로 인해 롤러코스터를 타는 행보를 보였지만, 요즘의 퍼포먼스로만 보면 과거의 영광을 완전히 되찾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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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