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일자리 ‘12조’ 로드맵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8.03 10:09:31
  • 호수 12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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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보따리 푼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문재인정부 고용노동부가 총 12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일자리 대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이는 코로나19로 고용 상황이 어려워진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일요시사>는 12조원이 어디로 투입되는지 취재했다.
 

▲ 발언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고성준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12조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대책’을 추진 중이다. <일요시사>가 지난달 28일 입수한 ‘고용노동부 주요 업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고용부는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예산폭탄

대책은 크게 4가지다.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 지원 ▲사각지대 취약계층 생계 지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 ▲실업자 재취업 및 생계 지원 강화 등이 그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수준을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 지원’의 핵심이다. 고용부는 고용유지지원금에 2조1632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대폭 늘었다. 지난달 14일 기준 7만5287개소서 신청이 들어왔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체 2만1397개소, 도소매업체 1만4390개소, 숙박 및 음식점 7026개소다. 


또 6개월간 최소 90% 이상 고용유지를 하는 9개 업종(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기계, 철강, 정유, 항공제조, 석유화학) 등에 대해서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투입한다. 고용유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감소분의 50%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안도 추진된다.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한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3월16일 여행업·관광운송업·관광숙박업·공연업을 1차로, 4월27일 항공지상조업·면세점·국제회의업·공항버스를 2차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한 바 있다.

‘사각지대 취약계층 생계지원’은 크게 2가지다. 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그것이다. 

고용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연계(지자체 신청 접수·지급)해 프리랜서, 무급휴직자의 생계비를 50만원씩 2개월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1차 추가경정(이하 추경) 예산에 2000억원 규모의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이 포함된 바 있다. 

고용안정·일자리창출 핵심
각종 지원금으로 노사 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영세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고용(이하 특고), 프리랜서 등을 위한 지원금이다. 50만원씩 3개월 동안 지급된다. 총 1조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쏟는다. 고용부는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와 청년 민간일자리를 신속하게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일자리를 위해 18개 부처서 60개 사업을 진행, 11만명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며, 1조원이 투입된다고 한다.


중소·중견기업에게 채용보조금을 주는 방식도 진행된다. 코로나19 시기에 구직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에게는 100만원, 중견기업에게는 8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실업자를 위한 특단의 조치도 이루어진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업자가 급증한 점을 감안해 구직급여 규모를 확대한다는 것. 3차 추경을 통해 3조4000억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실업자를 위해 취업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5만명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안이 대표적이다.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 청년(만18∼34세)이 대상이다. 이들의 구직활동을 위해 고용부는 최대 6개월 동안 50만원씩 지급한다.
 

▲ 고용노동 주요 업무보고서 ⓒ고성준 기자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서 이 같은 안을 발표하며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현재까지 약 7만6000여개 기업 노사의 고용유지 노력을 뒷받침하는 등 기업이 최대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긴급고용안정자금 등을 통해 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3차 추경에 따른 목표도 보고서에 담았다. 3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 예산 7조118억원(일반·특별회계 1조4086억원, 기금 5조6031억원)을 3개월 이내에 75%를 소진한다는 목표다.

이러한 예산은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 확대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재취업 지원 ▲청년디지털일자리 6만개, 청년일경험 5만개 등 직접일자리 16만개 창출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 등 한국판 뉴딜 추진 뒷받침 ▲화재·폭발 등 사고예방 강화로 안전한 일터 조성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이 장관 주재의 고용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TF는 분야별 고용상황 점검, 고용안정 및 일자리 기회 확대 방안 등을 모색해나간다. 이 장관은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서 “약 7조원의 3차 추경 사업을 비롯한 적극적 고용안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디로?

국회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고용부의 발표에 대해 “망한 산업을 다시 살리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노동자를 지원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산업이 망하지 않도록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해석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고용분야 7대 국정과제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7대 입법 국정과제를 발표, 이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7대 입법 국정과제는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 ▲임금채권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용부는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을 발의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이 그 대상이다.

고용부는 이들이 실업급여 및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임금채권보장법’을 통해 체불근로자의 생계보장을 강화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통해서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서 유해물질에 노출돼 자녀가 사망하거나, 선천성 질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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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