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일자리 ‘12조’ 로드맵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8.03 10:09:31
  • 호수 12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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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보따리 푼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문재인정부 고용노동부가 총 12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일자리 대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이는 코로나19로 고용 상황이 어려워진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일요시사>는 12조원이 어디로 투입되는지 취재했다.
 

▲ 발언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고성준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12조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대책’을 추진 중이다. <일요시사>가 지난달 28일 입수한 ‘고용노동부 주요 업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고용부는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예산폭탄

대책은 크게 4가지다.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 지원 ▲사각지대 취약계층 생계 지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 ▲실업자 재취업 및 생계 지원 강화 등이 그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수준을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 지원’의 핵심이다. 고용부는 고용유지지원금에 2조1632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대폭 늘었다. 지난달 14일 기준 7만5287개소서 신청이 들어왔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체 2만1397개소, 도소매업체 1만4390개소, 숙박 및 음식점 7026개소다. 


또 6개월간 최소 90% 이상 고용유지를 하는 9개 업종(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기계, 철강, 정유, 항공제조, 석유화학) 등에 대해서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투입한다. 고용유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감소분의 50%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안도 추진된다.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한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3월16일 여행업·관광운송업·관광숙박업·공연업을 1차로, 4월27일 항공지상조업·면세점·국제회의업·공항버스를 2차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한 바 있다.

‘사각지대 취약계층 생계지원’은 크게 2가지다. 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그것이다. 

고용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연계(지자체 신청 접수·지급)해 프리랜서, 무급휴직자의 생계비를 50만원씩 2개월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1차 추가경정(이하 추경) 예산에 2000억원 규모의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이 포함된 바 있다. 

고용안정·일자리창출 핵심
각종 지원금으로 노사 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영세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고용(이하 특고), 프리랜서 등을 위한 지원금이다. 50만원씩 3개월 동안 지급된다. 총 1조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쏟는다. 고용부는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와 청년 민간일자리를 신속하게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일자리를 위해 18개 부처서 60개 사업을 진행, 11만명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며, 1조원이 투입된다고 한다.


중소·중견기업에게 채용보조금을 주는 방식도 진행된다. 코로나19 시기에 구직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에게는 100만원, 중견기업에게는 8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실업자를 위한 특단의 조치도 이루어진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업자가 급증한 점을 감안해 구직급여 규모를 확대한다는 것. 3차 추경을 통해 3조4000억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실업자를 위해 취업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5만명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안이 대표적이다.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 청년(만18∼34세)이 대상이다. 이들의 구직활동을 위해 고용부는 최대 6개월 동안 50만원씩 지급한다.
 

▲ 고용노동 주요 업무보고서 ⓒ고성준 기자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서 이 같은 안을 발표하며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현재까지 약 7만6000여개 기업 노사의 고용유지 노력을 뒷받침하는 등 기업이 최대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긴급고용안정자금 등을 통해 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3차 추경에 따른 목표도 보고서에 담았다. 3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 예산 7조118억원(일반·특별회계 1조4086억원, 기금 5조6031억원)을 3개월 이내에 75%를 소진한다는 목표다.

이러한 예산은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 확대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재취업 지원 ▲청년디지털일자리 6만개, 청년일경험 5만개 등 직접일자리 16만개 창출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 등 한국판 뉴딜 추진 뒷받침 ▲화재·폭발 등 사고예방 강화로 안전한 일터 조성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이 장관 주재의 고용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TF는 분야별 고용상황 점검, 고용안정 및 일자리 기회 확대 방안 등을 모색해나간다. 이 장관은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서 “약 7조원의 3차 추경 사업을 비롯한 적극적 고용안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디로?

국회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고용부의 발표에 대해 “망한 산업을 다시 살리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노동자를 지원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산업이 망하지 않도록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해석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고용분야 7대 국정과제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7대 입법 국정과제를 발표, 이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7대 입법 국정과제는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 ▲임금채권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용부는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을 발의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이 그 대상이다.

고용부는 이들이 실업급여 및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임금채권보장법’을 통해 체불근로자의 생계보장을 강화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통해서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서 유해물질에 노출돼 자녀가 사망하거나, 선천성 질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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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