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일자리 ‘12조’ 로드맵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8.03 10:09:31
  • 호수 12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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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보따리 푼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문재인정부 고용노동부가 총 12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일자리 대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이는 코로나19로 고용 상황이 어려워진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일요시사>는 12조원이 어디로 투입되는지 취재했다.
 

▲ 발언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고성준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12조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대책’을 추진 중이다. <일요시사>가 지난달 28일 입수한 ‘고용노동부 주요 업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고용부는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예산폭탄

대책은 크게 4가지다.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 지원 ▲사각지대 취약계층 생계 지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 ▲실업자 재취업 및 생계 지원 강화 등이 그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수준을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 지원’의 핵심이다. 고용부는 고용유지지원금에 2조1632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대폭 늘었다. 지난달 14일 기준 7만5287개소서 신청이 들어왔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체 2만1397개소, 도소매업체 1만4390개소, 숙박 및 음식점 7026개소다. 


또 6개월간 최소 90% 이상 고용유지를 하는 9개 업종(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기계, 철강, 정유, 항공제조, 석유화학) 등에 대해서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투입한다. 고용유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감소분의 50%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안도 추진된다.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한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3월16일 여행업·관광운송업·관광숙박업·공연업을 1차로, 4월27일 항공지상조업·면세점·국제회의업·공항버스를 2차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한 바 있다.

‘사각지대 취약계층 생계지원’은 크게 2가지다. 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그것이다. 

고용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연계(지자체 신청 접수·지급)해 프리랜서, 무급휴직자의 생계비를 50만원씩 2개월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1차 추가경정(이하 추경) 예산에 2000억원 규모의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이 포함된 바 있다. 

고용안정·일자리창출 핵심
각종 지원금으로 노사 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영세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고용(이하 특고), 프리랜서 등을 위한 지원금이다. 50만원씩 3개월 동안 지급된다. 총 1조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쏟는다. 고용부는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와 청년 민간일자리를 신속하게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일자리를 위해 18개 부처서 60개 사업을 진행, 11만명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며, 1조원이 투입된다고 한다.


중소·중견기업에게 채용보조금을 주는 방식도 진행된다. 코로나19 시기에 구직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에게는 100만원, 중견기업에게는 8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실업자를 위한 특단의 조치도 이루어진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업자가 급증한 점을 감안해 구직급여 규모를 확대한다는 것. 3차 추경을 통해 3조4000억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실업자를 위해 취업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5만명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안이 대표적이다.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 청년(만18∼34세)이 대상이다. 이들의 구직활동을 위해 고용부는 최대 6개월 동안 50만원씩 지급한다.
 

▲ 고용노동 주요 업무보고서 ⓒ고성준 기자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서 이 같은 안을 발표하며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현재까지 약 7만6000여개 기업 노사의 고용유지 노력을 뒷받침하는 등 기업이 최대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긴급고용안정자금 등을 통해 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3차 추경에 따른 목표도 보고서에 담았다. 3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 예산 7조118억원(일반·특별회계 1조4086억원, 기금 5조6031억원)을 3개월 이내에 75%를 소진한다는 목표다.

이러한 예산은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 확대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재취업 지원 ▲청년디지털일자리 6만개, 청년일경험 5만개 등 직접일자리 16만개 창출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 등 한국판 뉴딜 추진 뒷받침 ▲화재·폭발 등 사고예방 강화로 안전한 일터 조성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이 장관 주재의 고용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TF는 분야별 고용상황 점검, 고용안정 및 일자리 기회 확대 방안 등을 모색해나간다. 이 장관은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서 “약 7조원의 3차 추경 사업을 비롯한 적극적 고용안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디로?

국회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고용부의 발표에 대해 “망한 산업을 다시 살리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노동자를 지원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산업이 망하지 않도록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해석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고용분야 7대 국정과제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7대 입법 국정과제를 발표, 이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7대 입법 국정과제는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 ▲임금채권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용부는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을 발의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이 그 대상이다.

고용부는 이들이 실업급여 및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임금채권보장법’을 통해 체불근로자의 생계보장을 강화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통해서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서 유해물질에 노출돼 자녀가 사망하거나, 선천성 질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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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