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질반질’ 하나제약 새파란 금수저 정체

4살짜리 꼬마 부모 잘 만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하나제약 오너 3세들이 차례차례 회사 지분을 증여받았다. 눈길이 가는 건 이들이 모두 미성년자라는 점. 지분가치만 수십억원이다. 그런데 돌연 하나제약은 이들에 대한 지분 증여를 취소했다.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
 

▲ 하나제약 본사 ⓒ하나제약

하나제약은 마취제와 마약성 진통제를 주력으로 하는 중견 제약사다. 아네폴주사와 바스캄주사 등으로 유명하다. 하나제약은 ‘알짜 회사’로도 알려져 있는데 매년 개선된 성적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하나제약의 매출액은 1393억원, 1528억원, 1663억원으로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319억원, 335억원, 335억원을 보였다. 순이익은 243억원, 261억원, 283억원으로 계속 늘었다.

마취·진통제
알짜 제약사

하나제약 지배구조는 단순하다. 계열사가 한 곳도 없다. 창업주는 조경일 명예회장으로 조세포탈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아 경영 일선서 물러났다.

현재 하나제약은 전문 경영인 체제다. 지난해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위해 영입한 이윤하 대표가 경영 전면에 나선 상태다.

반면 하나제약 주요 주주는 오너 일가다. 조경일 명예회장 자녀들을 필두로 대부분 회사 지분을 갖고 있다.


최대주주는 장남 조동훈 부사장(25.23%)이다. 그는 지난 2006년 하나제약 서울종병팀에 입사했다. 2010년부터는 경영본부장을 맡은 데 이어 2015년부터 현재까지 하나제약 서울사무소 부사장을 맡고 있다.

조동훈 부사장은 유력한 후계자로 꼽힌다. 다만 조경일 명예회장이 불명예 퇴진을 맞은 만큼, 숨고르기가 진행 중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어 조 부사장의 쌍둥이 누나인 조예림 이사(11.43%)와 조혜림 전 이사(9.88%)가 뒤를 잇는다.

조예림 이사는 지난 2002년 하나제약 마케팅부에 입사했다. 2006년부터 개발부서 활동한 뒤, 2018년 글로벌사업팀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품 수출 등에 관여하고 있으며 하나제약 등기이사기도 하다.

오너 2세 승계 숨고르기…지분 확보
장남 조동훈 부사장 등 주요 요직에

조혜림 전 이사는 지난 2006년 하나제약에 입사했다. 그는 2015년까지 경리부서 근무한 뒤 2016년 자금부로 이동하면서 하나제약 자금관리를 맡았다. 그해 등기임원으로도 이름을 올리면서 입지를 다졌지만, 지난해 6월 돌연 모든 직에서 물러났다. 다만 하나제약 3대주주로 공고한 위치에 있다는 평가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친인척들의 지분까지 더하면 모두 58%를 넘는다. 오너 일가의 지분이 절반 이상을 넘는 국내 제약사가 흔치 않은 만큼, 상당히 공고한 지배력을 구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너 3세에게도 지분이 있다. 눈길이 가는 건 이들이 모두 미성년자라는 점이다. 11년생 주주는 하나제약 주식 12만8552주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조예림 이사의 자녀로 추정된다. 공시된 주소지가 조예림 이사와 같고, 조동훈 부사장의 조카로 분류돼있기 때문이다.
 

▲ 하나제약 상신공장 ⓒ하나제약

지분은 0.79%로 규모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하나제약 경영을 이끌고 있는 이윤하 대표의 지분(0.06%)을 감안했을 때, 무게감이 다르다는 해석이다.

또 다른 오너 3세들에게도 눈길이 간다. 조혜림 전 이사는 09년생과 11년생 주주와 같은 주소지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 역시 조동훈 부사장을 기준으로 조카로 분류된다. 성씨가 조씨가 아닌 점도 조혜림 전 이사의 자녀라는 추측에 힘을 실어준다. 이들의 지분은 각각 12만8552주로 앞선 경우와 동일하다.

조씨 아이들
수십억 쥐어

최근 또 다른 오너 3세로 보이는 이들이 하나제약 주주 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13년생, 16년생에 불과했다. 이들은 조혜림 전 이사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26일 조혜림 전 이사는 이들에게 각각 11만3400주(0.7%), 6만4800주(0.4%)를 증여했다. 

증여 결과 조혜림 전 이사의 하나제약 지분은 177만8011주서 159만9811주로 줄었다. 10.98%였던 지분율 역시 9.88%로 감소했다.

하나제약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이들의 지분 증여에 대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언뜻 조혜림 전 이사의 자녀로 추정되지만 그렇지 않다. 우선 성(姓)이 조씨다. 대부분 부친의 성씨를 따르는 만큼 조동훈 부사장에 눈길이 간다. 또 이들의 공시된 주소지는 조혜림 전 이사와 다르다.

그렇다고 해서 주소지가 조동훈 부사장과 일치하는 것은 또 아니다. 이들은 오히려 조예림 이사와 조경일 명예회장 부부의 주소지와 동일하다. 물음표가 따르지만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어느 정도 내용이 압축된다.

조예림 이사와 조경일 명예회장 부부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다만 동과 호수가 다르다. 공시서 주소는 읍, 면, 동까지만 기재하도록 돼있다. 결국 공시로만 따져본다면 이들의 주소지는 겉보기에 모두 같은 것이다.

서로서로
한입씩∼

조동훈 부사장은 조예림 이사 등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최근 이사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3일 공시만 보더라도 조동훈 부사장의 소재지는 조예림 이사 등과 같았다.


결국 자녀로 추정되는 이들의 공시 주소지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조동훈 부사장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 역시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오너 3세로 추정되는 이들의 지분을 단순히 합해보면 모두 56만3856주다. 지분 가치만 127억원이 넘는다. 단순 지분율만 보더라도 모두 2.84%로 창업주 조경일 명예회장보다 높다.
 

▲ 바스탐 주사 ⓒ하나제약

하나제약은 매년 배당을 늘리고 있다. 매해 실적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제약의 지난해 배당액은 72억3600만원이었다. 전년 배당액에 비해 60% 정도 증가했다. 배당성향 역시 17.2%서 25.6%로 확대됐다.

지난해 1주당 현금배당금은 460원이었다. 오너 3세들이 그해 오늘날의 지분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면 모두 127억원을 넘는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하나제약 최대주주인 조동훈 부사장은 과거 ‘신흥 주식부자’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018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뒤 지분 가치가 1000억원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지분가치 최소 14억부터 29억까지  
미성년 3세 증여하려다 돌연 취소


명맥은 계속되는 듯하다. 조동훈 부사장의 하나제약 보유 지분은 408만6826주다. 그의 쌍둥이 누나들도 마찬가지다. 조예림 이사와 조혜림 전 이사의 보유 지분은 각각 185만2079주, 159만9811주다. 

경영 일선서 물러난 조경일 명예회장과 그의 부인도 각각 52만5466주, 74만1159주를 보유하고 있다. 눈길이 가는 건 최근 하나제약서 주식 증여를 취소했다는 것. 조혜림 이사로부터 11만3400주, 6만4800주를 증여 받은 13년생, 16년생 미성년자가 그렇다.

하나제약 공시에 따르면 지난 7월 20일 이들에 대한 증여가 취소됐다. 반대로 조혜림 이사는 다시 17만8200주를 다시 돌려받게 됐다.

하나제약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주주 개개인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특별한 내용을 전달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나제약은 지난 1분기 별도 기준 417억원의 매출을 냈다. 전년 동기 대비 19억원 증가한 수치다. 다만 영업이익과 순손실이 같은 기간 11억원, 8억원 하락한 69억원, 55억원이었다.

사 측은 연구개발 투자 확대로 영입이익이 감소했다는 입장이다. 하나제약 연구개발비 비중은 지난 1분기 6.6%로 전년 동기에 4.1%보다 증가했다.

갑자기 취소
도대체 왜?

하나제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긴급의약품 요청으로 해외 수출을 늘리고 있다. 마취제와 항생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훈풍을 탄 셈이다. 실제로 지난 4월 마취나 수술에 사용되는 근이완제 ‘아트라주’와 강심제(심장 박동 강화 약물) ‘하나도부타민염산염주사’, 마약류의약품 마취진정제 ‘바스캄주’ 등을 룩셈부르크에 긴급 수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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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