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아트인> 아트선재센터 이미래·카미유 앙로·돈선필

3인 3색 골라보는 전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 종로구 소재의 아트선재센터서 세 작가의 특별한 전시를 준비했다. 관람객들은 다음달 13일까지 이미래 작가의 ‘캐리어즈’, 카미유 앙로의 ‘토요일, 화요일’, 돈선필 작가의 ‘포트레이트 피스트’ 등 각기 다른 개성으로 무장한 전시를 감상할 수 있다. 
 

▲ Carriers_1

이미래는 네덜란드와 한국을 오가며 활동 중이다. 간단한 원리로 작동하는 기계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재료를 함께 다룬다. 지난해 야콥 파브리시우스가 기획한 전시 ‘나는너를중세의미래한다 1’에 참여해 관람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개성 넘치는

전시 제목인 ‘캐리어즈’서 ‘캐리어’(Carrier)는 무언가를 옮기는 수단 또는 임신한 여자를 의미한다.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이거나 혈관, 용기, 교통수단 등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다.

동사 형태의 ‘캐리’(Carry)는 ‘아이를 가졌다’ ‘병이 있다’ 액체나 전자가 ‘흐른다’ 무거운 것을 ‘옮긴다’ 등의 의미를 갖는다. 인간의 신체 상태를 설명하는 동시에 이미래가 만든 조각을 통칭한다. 

서브컬처 장르 중 하나이자 ‘보레어필리아’(Vorarephilia)의 줄임말인 ‘보어’(Vore)는 이 전시를 보다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키워드다. 살아있는 사람이나 생물을 산 채로 집어 삼키거나 또는 먹히는 행위에 대한 페티시즘을 일컫는다. 


대상 속에 있거나 대상을 신체의 안으로 넣음으로써 거리 자체를 무화하는 이 개념은 궁극적으로 엄마의 자궁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은유한다. 무성적이고 추상적인 상태로써 가장 원초적인 단계서의 인간을 바라본다. 

이번 전시서 이미래가 처음 소개하는 캐리어즈는 앞서 언급한 개념들을 조각적인 언어로 구현한 작품이다. 호스 펌프를 이용한 대형 키네틱 조각으로 동물의 소화 기관과 닮아있는 이 설치 조각은 점액질의 물질을 빨아들이고 운반하고 추출하는 운동을 반복하면서 기계의 움직임에 맞춰 상상력을 증폭시키는 소리를 발생시킨다. 

내달 13일까지 개인전 열려
원초적인 단계에서의 인간

‘캐리어즈를 위한 콘크리트 벤치’ 작품은 관람객이 앉아서 전시를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는 ‘누워 있는 모양’ 조각과 함께 바닥에 낮고 길게 뉘어 있으며 벽에 투사된 영상 ‘잠자는 엄마’와 자연스럽게 겹친다. 

카미유 앙로는 2013년 베니스비엔날레 은사자상 수상, 2014년 독일 백남준 어워드서 수상하는 등 해외에서는 이미 역량을 인정받은 작가다. 이번 개인전 ‘토요일, 화요일’은 그간의 작업들을 소개하는 자리다. 

그는 천문학과 관련 없이 인간 삶의 주기를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인주일이라는 시간 체계에 흥미를 느꼈다. 요일마다 사회 안에서 정형화돼 반복하는 인간의 행동 유형에 대해 문화인류학과 신화학, 종교, 소셜 미디어, 정신분석이론을 참조해 작업해왔다. 

전시장 2층 안쪽에는 뉴욕과 워싱턴, 타히티, 통가서 촬영한 영상 작업 ‘토요일’이 설치돼있다. 영상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정해 침수 세례를 거행하는 재림교의 예배 장면과 종교 방송의 녹화 장면을 신경 검사, 식품 광고, 보톡스 시술, 빅웨이브 서핑, 시위의 이미지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인간이 좌절의 순간에 희망을 갖는 방식을 의학과 종교, 정치적 차원서 관찰하고 연결했다. 
 

▲ Camille Henrot_34

‘화요일’은 어원학적 접근과 신화적 배경을 작업의 출발점으로 삼아 20분 길이의 영상과 일련의 조각, 매트 설치로 구성됐다. 화요일의 어원은 북유럽 전설 속 전쟁과 승리의 신을 일컫는 티르서 출발했다. 이 때문에 화요일은 힘과 권력의 가치와 밀접하게 연관돼왔다. 

달리고 호흡하고 털을 다듬는 경주마의 이미지와 매트 위에서 훈련하는 주짓수 선수의 모습을 슬로우 모션으로 엮은 영상은 초기 문명부터 전쟁의 도구로써 말과 무술이 힘과 권력을 상징해온 것과 같이 경쟁에 관한 장면을 암시하는 듯하다.

‘일주일’ 시간 체계에 관심
얼굴 변화를 ‘피규어’로

그러면서도 카미유 앙로는 경쟁의 승리의 환희보다는 다음 움직임이 일어나기 직전 찰나의 순간에 응축하는 긴장감에 집중했다. 신체 그 자체로의 아름다움에 몰입하는 슬로우 모션과 반복되는 관능적 사운드트랙은 경쟁을 수동적인 사색으로 치환하고, 신체의 움직임을 과장되게 유예하면서 경쟁의 의미를 뒤집는다. 

돈선필은 고해상도 시대, 피규어로 보는 얼굴에 대한 재해석을 담은 전시 ‘포트레이트 피스트’를 선보인다. 사물이나 캐릭터의 탄생 과정에 대한 이야기 혹은 다양하게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사회 현상이나 여러 사건을 피규어의 관점으로 정의해 그것에 어울리는 입체 조형물이나 서사적 영상을 제시했다.

얼굴의 이미지를 대중이 어떻게 이해하고 소비하는지, 어떻게 사물화하면서 다른 대상을 견인하는지를 피규어의 상태로 탐구하며 얼굴이 가진 힘에 대해 이야기한다. 실제 인물, 배우의 초상, 가상의 캐릭터 등 일상 속에서 만난 다양한 얼굴의 낯익은 정도, 신분, 국적, 심지어 정치적 입장이나 지난 삶의 여정과 운명을 판단하는 것에서 착안했다.  
 

▲ portrait fist_4

오늘날 레트로 붐과 함께 과거의 콘텐츠들은 고해상도의 이미지로 재탄생되고 있다. 캐릭터는 타고난 배우처럼 연기하고 저해상도로 뭉개져 있던 캐릭터의 얼굴은 모공과 솜털까지 생생하게 표현된다. 섬세하게 흩날리는 머리카락, 옷감의 텍스처, 눈동자와 동공, 해부학적 조건을 성실히 탑재한 뼈와 근육들까지 고해상도 시대에 맞게 리얼리티를 주입했다. 

작품의 향연

점점 발전하는 기술과 해상력으로 오늘날의 초상은 더욱 다듬어져가고 사람들은 언제나 합리적인 얼굴들만 마주한다. 이처럼 현실을 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돈선필은 결국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극도로 섬세하게 재현한 현실의 모방일 뿐이라고 말한다. 24개의 조형물과 영상 설치로 구성된 돈선필의 이번 전시는 여러 상태의 얼굴과 얼굴이 되기 위한 과정을 보여주면서 추상적 대상을 구체적인 상태로 제시하는 피규어의 특징을 재정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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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