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강철비2’ 양우석 감독 “핵전쟁 시뮬레이션, 숙명이었다”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영화 <변호인>를 연출한 양우석 감독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력을 갖고 있다. 고려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MBC와 SK 애니메이션 관련 회사에 근무했으며, 웹툰 <스틸레인>을 연재하기도 했다. 영화 <변호인> 시나리오를 썼다가 우연한 기회에 연출 감독을 맡게 됐다. 데뷔작의 대성공 이후로 그는 남북관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정세에 초점을 맞췄다. <강철비>에 이은 두 번째 한국전쟁 시나리오 <강철비2: 정상회담>으로 그는 쉽지 않은 도전에 나섰다. 
 

▲ 양우석 감독 ⓒ고성준 기자

양우석 감독의 두 번째 연출작 <강철비>는 개봉 당시 파장이 컸다. 북한 내 쿠데타로 인해 북한 1호가 죽은 뒤 벌어지는 남북 간 핵전쟁을 그린 탓에 영화를 중심으로 정치적인 의견이 팽팽했다. 특히 보수 진영서 <강철비>를 좋게 봤다. 홍준표 미래통합당 의원은 <강철비>를 아들과 관람하기로 약속했고,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강철비>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전쟁 시나리오

양 감독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림 사건’을 소재로 한 <변호인>을 만든 감독이라는 점이 다소 아이러니하게 다가온 대목이다. 

하지만 매우 보수적인 시선으로 국가 안보의 위기를 그려낸 <강철비>는 정치물이 아닌 판타지물에 가깝다.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상상한 작품이며, 출연 인물들도 상상으로 만든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약 4년이 지나, 양 감독은 현실적인 인물을 세우고 다시 한 번 핵전쟁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중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북한 내부 강경파가 중국을 뒤따를 때 불어닥칠 한반도의 위기를 상상했다. 

이번 작품은 현실을 기저에 두고 있다. 특히 영화 속 캐릭터는 실존 인물을 연상시킨다. 머리 스타일만으로 김정은 위원장임을 알아볼 수 있는 ‘조선사’(유연석 분),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외치는 ‘스무트’(앵거슨 맥페이든 분)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상된다. 두 사람을 중재하는 데 급급한 한국 대통령 한경재(정우성 분)는 문재인 대통령이 엿보인다.

이 세 사람이 정상회담 중 북한 내 강경파로 인해 핵잠수함에 갇히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양 감독은 영화계서 악명 높은 시나리오라 불렸던 <강철비2: 정상회담>이 영화화되기까지 매우 지난한 시간을 보냈다고 털어놨다. 그 지난한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버팀목은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이야기’였다고 말했다.

“우연히 늦은 나이에 입봉한 뒤에 영화계서 내 포지션을 고민해봤다. 영화라는 매체가 좋든 싫든 언론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다. 하늘이 주신 기회인데,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여겼다. 영화라는 작업이 보통 3년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운과 도움도 많이 필요하다. 매우 힘든 시간을 거쳐서 한 영화를 탄생시킨다. 그것을 버텨내려면 ‘나는 필요로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나’라는 힘이 뒷받침돼야 한다.”

약 27년 전인 1993년, 전 세계가 한반도에 전쟁이 터질 것이라고 우려했던 때가 있었다. 미국 방송 CNN은 북한이 남한에 언제 포격할 것이라는 기사를 내놓기도 했다. 당시가 양 감독에게는 여전히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당시 전쟁이 남북한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우려가 생겼고, 그때부터 안보 전문가 수준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남북 관계는 관심이 많이 갔다. 관련 이슈를 찾아볼 때마다 도파민이 쑥쑥 나왔다. 해외에 있는 안보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들이 있었다. <강철비> 시리즈는 그 예상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다.”

1993년 전쟁 위기, 강렬한 트라우마
“통일 원하든 원치 않던 갈 길은 평화”

총 네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다. 첫 번째는 국지전 혹은 전면전 크기의 전쟁, 두 번째는 비핵화를 통한 평화체제, 세 번째는 UN제재로 인한 북한 정권의 붕괴 및 내전, 네 번째는 남한의 핵무장이다. <강철비> 시리즈는 북한 내부의 붕괴 과정을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눈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네 가지를 잘 모른다. 내가 봤을 땐 한국 정부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전쟁을 잘 준비해왔다고 본다. 그 준비 덕에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 핵은 어쩌면 가장 쓸모없는 무기일 수 있다. 진짜 위협적인 건 북한 내 시스템 붕괴다. 민주주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위기가 닥치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데, 북한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 영화를 토대로, 한국 안보 전문가들이 거기까지 내다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감독은 이번 영화로 관객들에게 “통일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한경재의 연설을 통해 던지는 이 질문은 매우 직설적이고 노골적이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두 가지다. 그렇다거나 혹은 아니다로 나뉜다. 그러나 통일을 원하든 원치 않든, 답은 한 가지다. 평화다. 통일을 원하면 원하는 대로 평화체제로 가야 하고, 원치 않는 경우라면 더더욱 평화로 가야 한다. 국경이 붙어있는 이웃 나라와 사이가 나쁘면 너무 불안하지 않은가. 결국 평화가 해답이다.”
 

▲ 양우석 감독 ⓒ롯데엔터테인먼트

영화계 최고 수준의 안보 전문가 식견을 가진 양 감독은 매우 영리한 은유를 펼친다. 외교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닌 국익을 위한 협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매우 쉽게 설명한다. 담배를 피고자 하는 조선사와 담배를 싫어하는 스무트는 방구로 조선사와 대립각을 세운다. 한경재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일 뿐이다. 

“드라마가 소설이라면, 영화는 한 편의 시와 닮아있다. 은유를 적극적으로 넣을 수밖에 없었다. 담배가 핵이면, 방구는 UN 제재였다. 극 중 북한 내에서 내전이 일어나는데, 6·25를 떠올리게끔 연출한 부분도 있다.”

영화 내에서는 북한군끼리 총구를 겨눈다. 그리고 사상자가 생긴다. 카메라는 이들의 싸움을 멀리서 바라본다. 이성적으로 북한의 내전을 지켜보는 기분을 안겨준다. 마치 6·25를 제3국 국민이 바라보는 경험을 느끼게 해준다. 

“잠수함을 한반도라고 설정했다. 북북끼리 싸워도 내전인 셈이다. 내전의 비극성을 한 번쯤은 차갑게 보여주고 싶었다. 시간이 될 때마다 은유와 직유를 넣으려고 했다.”

노무현에 이어…

양 감독의 필모그라피는 도전적이다. 노무현에 이어 통일이라는 매우 민감한 소재만 건드린다. 그의 영화는 언제나 논란을 일으켰고, 감독을 향한 비난도 쏟아졌다. 그는 숙명으로 받아들였다. “<변호인>이든 <강철비> 시리즈든, 누군가는 해야될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변호인>은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였고, <강철비>는 공손하게 질문을 드리고, 모른 것에 대한 시뮬레이션이었다. 세상이 꼭 필요로 하는 이야기라고 여겼다. 그에 따르는 논란은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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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