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리스마 넘치는 ‘금융통’ 윤증현 장관 내정자

MB 2기 경제팀 수장에 거는 국민 기대 크다

이명박 정부의 2기 경제팀이 “경제위기를 극복해 달라”는 국민들의 바람 속에 새롭게 출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19 개각’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대통령 경제수석을 교체했다. 이번 개각은 경제 총괄, 금융 사령탑, 정책조정 등 경제 빅3를 한꺼번에 바꾼 ‘경제 개각’. 전문성과 위기관리 경험을 살려 꺼져가는 경제를 살리라는 주문인 것이다. 특히 “‘코드’보다 ‘능력’을 우선적으로 따져 내정했다”는 청와대의 설명처럼 작금의 경제난국을 극복해주길 국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 경제팀을 이끌 수장으로 선택된 인물이 윤증현(63) 전 금감위원장이다. MB 노믹스를 이끌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된 윤 장관 내정자에 대해 살펴보자.

글로벌 경제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올 상반기엔 최악의 경제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경제 전문가들은  있다. 마이너스 성장에 수출 감소, 실업 대란, 내수 부진과 중소기업 연쇄 도산 등 3중, 4중의 경제 위기 쓰나미가 몰아칠 공산이 크다는 예상이다. 이런 가운데 MB정부의 경제팀이 새롭게 짜여졌다. 그만큼 새 경제팀의 책무는 막중하다. 그 정점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있다.

2기 경제팀을 이끌어갈 윤증현 내정자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녀 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구조조정 및 외환위기를 직접 겪은 베테랑인 데다 규제 완화와 변혁에 대한 소신 등을 감안할 때 이 대통령과 코드가 맞다는 의견이 많다.

또 윤 내정자는 철저한 원칙주의자이며 시장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금감위원장 재직 시절 당시 참여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았던 윤 내정자는 ‘금산분리 완화’라는 소신을 굽히지 않아 ‘쇠고집’에 ‘친기업’ 성향이라는 낙인이 찍히기도 했다.

참여정부 시절 생명보험사 상장 문제를 해결했고, 친기업 성향이라는 낙인에도 불구하고 원칙과 소신 있는 발언으로 일관하며 금융수장 3년의 임기를 채웠다.

외환위기 직접 겪은 베테랑
강력한 카리스마 위기극복 적임

또한 그는 시장친화형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필요할 경우 강력한 시장개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감각도 갖췄다는 평도 듣는다. 실제 금감위원장 재직 시절 그는 잠재적 불안요소였던 5개 투신사와 카드업계 구조조정을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를 도입했다.

행시 10회인 그는 경남 마산 출신으로 옛 재무부(현 재정부)에서 금융과 세제 분야를 두루 섭렵, 금융과 실물 경제를 모두 지휘할 수 있는 인물로 기대를 받고 있다.

게다가 아시아개발은행(ADB) 근무 경험 덕에 국제경제 쪽에도 밝은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윤 내정자는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경제 부처의 불협화음을 없애고 강력한 추진력을 갖췄다. 때문에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9일 장관 내정자로 발탁한 배경에 대해 “참여정부에서 금융감독위원장을 역임했으며, 금융·재정분야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전문성과 통찰력이 뛰어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시장의 신뢰를 기대할 만한 인물”이라고 밝혔다.

반면 윤 내정자의 단점으로 꼽히는 것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금융정책 실무자(당시 금융정책실장)로서 책임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력 때문에 오는 2월초에 열릴 국회인사청문회에서 ‘IMF 책임론’이 제기될 것은 명약관하다. 민주당은 외환위기 당시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을 지낸 윤 내정자를 ‘제2의 IMF 장관’이라고 규정, 집중 공격할 태세다.

또 다른 윤 내정자의 약점으로는 경제를 총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시적 시야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윤 내정자를 중심으로 한 2기 경제팀의 화두는 조율을 통한 추진력 회복이다. 강만수 장관 체제가 빚었던 부처간, 부처내 불협화음을 털고 한목소리로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2기 경제팀 어떻게 바뀌나
속도보다 조율·추진력에 무게

따라서 2기 경제팀의 업무 스타일도 기존 거시경제정책 방향에 손질을 가하는 대신 시장 조율을 중시하며 기민하게 움직이는 ‘정중동(靜中動)’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기 경제팀은 외환시장과 재정정책 등에서 1기 경제팀과는 다른 접근법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윤 내정자를 미롯해 윤진식 경제수석(행시 12회), 진동수 금융위원장(행시 17회) 내정자 모두 민·관을 두루 경험한 인사들로 채워져 시장의 긴장도를 높이는 한편 톱니바퀴 같은 공조체제로 한층 정연한 금융시장 질서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융위와의 불협화음으로 지지부진했던 구조조정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다만 윤 장관 내정자가 취임 직후 구조조정 속도와 관련해 “진행되는 상황을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보는 것은 다를 수 있다”며 “지금은 너무 빠르다”고 언급해 완급조절을 통해 시장흐름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크다.

외환정책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불필요한 발언과 시장과의 기싸움으로 외환체력을 소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신중한 조율에 나설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째를 맞아 구성된 새 경제팀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크다. 국민들은 새 경제팀에 최악의 위기를 돌파할 리더십을 주문하고 있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환율과 증시 안정, 신용경색 해소 등 금융 불안을 시급히 해소하길 기대한다. 장기적으로는 경제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길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만은 꼭 살려주오”
2기 경제팀에 큰 기대

그러나 이런 모든 사안은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최대 경제위기의 근원지인 미국 경제의 회복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경제팀의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윤 내정자가 경제 관료로서 보여준 강력한 리더십과 카리스마에 희망을 걸고 있다.

윤 내정자는 장관으로 내정된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시장과 국민에게 뚜렷한 방향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컨센서스(의견이 하나로 모여지는 것)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선을 찾는 데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차이가 있어야 더 좋은 의견이 나오며 그것이 민주주의의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각 부처간 이견을 존중하되 시장과 국민에게 비쳐지는 모습은 일관될 수 있도록 정책을 조정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그의 뒤를 이을 윤 내정자는 각별한 ‘우정’으로 경제계 안팎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둘은 서울대 법대 동기동창으로 재무부 등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40여년간 절친하게 지낸 벗이다. 이들은 ‘서로 집안에 있는 숟가락 숫자까지 알고 있다’고 일컬어질 정도다.

이와 함께 강 장관은 자신의 뒤를 이어 경제위기 극복을 진두지휘할 수장으로 윤 내정자를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추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윤 내정자가 이끌 2기 팀은 강 장관의 1기 팀과는 사뭇 다르다는 평가다.

40년 ‘절친’의 ‘바통 터치’
스타일 다른 강 장관·윤 내정자

우선 시장과의 일전을 불사하는 강공 일변도였던 정책운용 기조에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이는 윤 내정자의 평소 스타일과 연관돼 있다. 그는 지난 19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정당한 수단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는 10년간 왜곡된 세제를 자신의 재임 중 모두 바로잡겠다고 나섰던 강 장관과 대조적인 대목이다. 강 장관은 징벌적 세금인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성과를 올렸지만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로 적잖은 홍역을 치렀다.

반면 윤 내정자는 시장과의 소통과 국민적 합의를 중시하는 만큼 강만수 경제팀이 보여준 몰아치기식 정책은 줄어들 것 같다. 그러나 표현은 완곡하더라도 필요한 정책은 집요하게 추진하는 방식이 예상된다. 윤 내정자는 금감위원장 재임시절 18년 난제였던 생명보험사 상장 건이나 LG카드 사태 처리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잡음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택한 인물이기도 하다.

▲마산(63) ▲서울고 ▲서울대 법대 ▲미국 위스콘신 대학원 ▲재무부 국제금융과장, 은행과장, 금융정책과장, 금융실명제실시준비단장, 세제실 심의관, 증권국장,금융국장 ▲재경경제원 금융총괄심의관, 세제실장, 금융정책실장 ▲세무대학장 ▲ADB 이사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자문위원 ▲김&장법률사무소 고문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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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