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 리뷰> 남북 핵전쟁 시뮬레이션 ‘강철비2:정상회담’

양우석 감독이 상상한 한반도 평화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남북 냉전시대의 핵전쟁을 그럴듯한 상상으로 그려낸 영화 <강철비>의 속편 <강철비2: 정상회담>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1편과 같은 감독이 연출하고, 주연 배우들이 그대로 등장하나, 전혀 다른 세계와 전혀 다른 이야기로 새로운 메시지를 전한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열강에 둘러싸인,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남북이 평화로 가기 위해 나아갈 방향을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본 <강철비2: 정상회담>은 그 자체로 용기다. 
 

▲ ▲ 포즈 취하는 강철비2 출연진 ⓒ고성준 기자

고 노무현 대통령의 ‘부림 사건’을 소재로 시나리오를 썼다가 우연한 계기로 영화 <변호인>으로 데뷔한 양우석 감독이 <강철비>에 이어 다시 한 번 남북관계를 정조준했다. 

북한 내부 강경파가 북한 1호를 살해하면서 발생한 쿠데타로 인해 핵전쟁까지 이어지는 내용의 <강철비>는 판타지를 기저에 두었으나 굉장히 그럴듯한 현실감으로 평단의 호평을 받았다. 유일하게 남북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그린 것.

평화 시뮬레이션

“우연찮게 데뷔하면서 감독으로서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할 때,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었다”는 양 감독이 쓴 이야기는 평화 시나리오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 남북의 평화를 불편해하는 일본과, 일본을 뒤에서 돕는 미국의 동맹 관계 사이서 주변국 눈치만 보는 한반도의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본다. 중국과 일본이 한편이 됐을 때 한반도에 도래할 위기도 내다본다. 


1편에 이어 정우성과 곽도원이 핵심 인물을 연기한다. 1편서 정우성이 북한 측 요원, 곽도원이 남한 측 요원이었는데, 이번에는 바뀌었다. 정우성이 한국의 대통령 한경재, 곽도원이 북한 강경파 박진우로 등장하며, 북 위원장 조선사는 유연석, 미 대통령 스무트 역에는 미국 배우 앵거스 맥페이든이 나온다.

감독은 조선사의 헤어스타일만으로 김정은 북한 위원장을 암시하고, 거침없는 자기애와 막말을 쏟아내는 스무트로 트럼프를 드러낸다. 현재의 각국 1호에 대해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평화협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한국 정부는 중국 자본이 일본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중국의 거대 자본의 칼끝이 한국을 향할지도 모르는 상황. 힘겹게 북한 원산서 미 대통령과 북 위원장, 한국의 대통령이 한자리에 모인다. 

스무트는 독재자라는 표현도 거침없이 써가며,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핵 사찰 후에 비핵화 협약을 맺게 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한다. 30년간 힘겹게 만든 핵을 단숨에 내주기로 한 마당에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까지 하자, 북 위원장은 협상을 결렬시킨다. 한 대통령이 가운데서 수습을 위해 쩔쩔매던 가운데, 북한 내 강경파인 박진우가 쿠데타를 일으킨다. 그리고 단번에 성공, 세 명의 1호를 핵 잠수함 내에 인질로 감금한다.

이미 일본으로부터 5억달러를 받았고, 핵을 한국에 쏘면 매년 50억달러를 중국으로부터 받기로 했다는 박진우는 중국이 원하는 방향 대신 일본에 핵을 쏠 것이라고 말한다. 3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으로 치달은 가운데, 각국의 대통령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어려운 도전에 뛰어든 양우석 감독의 강단
외교에 대한 유아적 설명 ‘기발한 상상력’

1편이 판타지로 출발해 현실로 들어가는 변화구라면, 속편은 현실로 출발해 판타지로 향하는 돌직구다.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어떤 희생이 요구되는지, 무려 20여년간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를 관심있게 찾아본 양 감독은 그 총체를 절묘하게 담아낸다. 북한 내 남한 강경파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국내 정부는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은 감독은 영화적 상상을 가미해 만든 작품이 <강철비2:정상회담>이다. 


최근 남한과 북한, 미국, 중국, 일본의 국제정세 현주소를 매력적으로 녹여냈다. 다소 어렵고 무거울 수 있는 외교라는 개념을, 어린아이들이 싸우듯 유아적으로 표현한 상징성은 이 영화의 백미다. 어느 순간 블랙코미디 형식을 띠며, 담배와 방구를 거래하는 각 대통령의 모습은 묘한 웃음을 유발한다. 

외교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닌 각국의 이득을 위한 협상이라는 것을 쉽게 설명한 대목은 양 감독이 얼마나 이 분야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가가 드러난다. 어느 누구도 손대지 않았던 외교적 문제를 마치 좁은 방 한 칸에서 벌어지는 상황으로, 은유하는 상상력이 기발하다.
 

▲ 강철비2:정상회담 ⓒ롯데엔터테인먼트

메시지가 뚜렷한 이 영화는 핵 잠수함 교전을 넣어 재미도 살린다. 후반부 박진우가 일본에 핵을 쏠 것을 안 일본 정부가, 대통령을 납치한 잠수함을 공격하는 대목은 오락적인 요소를 갖춘다. 군 무기에 관심이 많은 관객이라면 흥미롭게 바라볼 대목이다. 

다만 이를 풀어내는 데 있어 긴박감이 정점까지 찍지는 못한다. 잠수함을 향해 날아오는 어뢰를 막아내는 과정이 흥미롭기는 하나, 분위기로 관객을 압도하지는 않는다. 다소 투박한 편집과 음악 활용이 아쉽다. 손에 땀을 쥘만한 긴장감까지 부여하지는 못한다.

반대로 각 인물의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총구를 겨누는 대목은 세련된 선택으로 보인다. 어줍잖은 감정 연기가 없다는 것 자체만으로 총격신은 진일보한 면이 있다.

배우들의 연기력은 전체적으로 준수하다.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앵거스 맥페이든이다. 현재의 트럼프 미 대통령의 뻔뻔하면서도 천박한 이미지를 리얼하게 그려낸다. <강철비2: 정상회담>의 발견이다. 

한경재 역의 정우성은 이야기와 인물을 소개하는 인도자의 역할로 안정감을 주며, 신념이 악으로 변질된 박진우를 연기한 곽도원은 <변호인>의 그것과 같은 퍼포먼스를 보인다. 부드러운 이미지의 유연석은 완전히 새로운 얼굴로 카리스마를 선보인다. 유의미한 변신이다. 북 잠수함 부함장 역의 신정근은 북 위원장을 향한 투철한 충성을 입체적으로 그려낸다. 좋은 이야기 위에서 훌륭한 배우들이 보기 좋게 뛰어논다.

메시지 과잉

양 감독은 쿠키 영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한다. 주요 인물의 연설과 질문을 통해 관객에게 평화를 강요하는 느낌을 준다. 다만 이 표현이 너무 직설적이고 교훈적이라, 일부 관객들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도 있다. 다소 아쉬운 대목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영화는 고평가를 받기 충분하다. 민감한 부분을 정확히 짚는 용기도 가상하며, 풀어내는 수준도 준수하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도전에 이어 의미있는 결과물까지 만들어낸 감독의 강단과 실력만큼은 박수를 받기 충분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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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