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분양사기’ 주의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7.27 10:48:51
  • 호수 1281호
  • 댓글 0개

명견값 주고 키웠더니 잡종견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한강 공원을 둘러보면 다양한 품종의 강아지들을 만날 수 있다. 귀여운 강아지를 보고 난 뒤 분양을 대충 알아봤다간 큰 코 다치기 십상이다. 강아지 분양 전문업체들이 동물 지식이 얕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펫사료협회가 발표한 ‘2018년도 반려동물 보유 현황 및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2000만가구 중 558만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견의 경우 지난해 666만마리에서 올해 680만마리로 14만마리가 늘었다. 

펫시장 호황

반려동물에 대한 인기가 늘어나면서 동물 분양업체도 호황이다.

포털사이트에 ‘강아지 분양’만 검색해도 수백개 업체가 나온다. 강아지 분양 관련 카페서도 “믿을 만한 업체가 어디 있을까요?”라며 조언을 구하는 글도 늘어나고 있다. 분양업체가 늘어난 만큼 고객들은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분양 희망자들의 마음을 악용해 동물을 돈벌이 대상으로 생각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중국서 들어온 개를 국산 개로 속여 경찰 수사를 받은 사건도 있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한 애견숍 대표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 B씨는 지난해 10월2일 한 애견숍서 비숑 프리제 1마리를 500만원에 분양받았다. B씨는 당시 애견숍 직원은 B씨에게 해당 개를 소개하면서 “부견은 우리 숍에 있고 모견은 우리 숍의 한 프랜차이즈 지점에 있다”며 “경기도 광주서 태어난 강아지라고 소개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 4월13일 애완견의 치과 치료를 위해 동물병원에 데려갔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애완견 유기 방지를 위해 개 몸 안에 심어놓는 마이크로칩(무선식별 장치)이 2개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B씨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서 자신이 심지 않은 또 다른 마이크로칩의 일련번호를 검색했다. 그 결과 이 개가 지난해 10월1일 중국서 수입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장 가격을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국내서 태어난 비숑 프리제는 중국서 수입한 동종보다 4배 이상 비쌌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애완견의 건강 상태를 속아 분양받기도 했다. 분양업체는 분양 시 계약서 상에 ‘최상’이라고 표기한다. 소비자는 이것만 믿고 분양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다. 그런데 접종을 위해 동물병원에 방문하면서 그 애완경이 기형이라는 소견을 받는다.

중국산 개를 국내품종으로 속여
15일 이내 폐사 경우만 돈 받아

화가 난 고객이 분양 받은 펫 숍에 문의해도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계약서 상에는 ‘15일 이내에 폐사할 경우 돈을 돌려 받는다’는 규정만 있기 때문이다. 분양 받을 때와는 다른 분양업체의 태도에 고객은 황당할 따름이다. 


다른 피해자 D씨는 안양에 위치한 한 업체를 통해 포메라니안 한 마리를 분양 받았다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이 애완견은 분양 받은 지 이틀 만에 구토를 하기 시작하더니 설사도 하고, 상태가 좋지 않았다. 파보 장염이라는 병에 걸린 것이었다. 검사 시 수십이 들든 수백이 들든 숍에서 책임지고 치료하겠다는 업체의 말을 믿었지만 결국 해당 애완견은 진단을 받은 지 4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업체가 ‘맞춤 분양으로 저렴하게 100% 환불 보장, 애완견 판매업 피해보상 규정을 준수하며 100% 책임 사후보상가능, 계약서·보증서·분양 카드 각종분양서류 발급’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유명 연예인이 분양받았다는 리뷰까지 올라와 있어 더욱 믿음이 가도록 착각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 ⓒ문병희 기자

C씨는 “병원 측에서는 파보라는 장염이 4~15일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며, 분양 전 이미 파보장염에 걸려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진단받았다”며 “병든 강아지를 분양하면서 건강한 아이라고 속인 것도 모자라 강아지를 치료하지 않고 폐사시켜 수많은 피해자가 생겨났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실제로 해당 업체는 유명 애견 카페 ‘강사모’서 사기 업체로 이름나있는 곳으로, 이 같은 피해자는 한둘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악질적으로 수법을 저지르는 업체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소비자들이 ‘사기분양’이라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해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분양 당시 강아지가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분양자가 알고 있었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딱히 없기 때문이다. 

처벌 드물어

함태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적으로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어 온라인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데, 생물을 판매하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대처가 약하다”며 “무허가 업체 처벌·단속 강화와 함께 구매자들이 온라인으로 반려동물을 분양 받더라도, 전달 과정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방식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강아지 제일 비싼 가격은?

가장 비싼 품종의 1위는 로첸이다. 로첸은 전 세계적으로 희귀하며 성질이 온순하며,  크기가 작다. 가격대는 750만~1000만원 사이이다. 

같은 가격대엔 사모예드가 있다. 이 개는 시베리아산 품종으로, 역사적으로 순록을 방목하고 썰매를 끄는 데 사용됐다. 활기차고 민첩한 개이며, 흰색의 풍만한 털과, 미소를 짓게 하는 검은 입술을 가지고 있다.


2위는 잉글리쉬 불독이다. 9500만원 선인 이 품종은 느긋한 성격으로 미국서 가장 인기 있는 견종에 해당하며, 전 세계인의 마음을 훔쳤다. 좀 칠칠치 못하고 게으르긴 하지만, 놀기 좋아하고 아이들이 좋아한다. 

3위는 차우차우다. 북극 지역 출신의 품종으로 유럽과 미국서 유행했다. 차우차우는 정말 아름답고 이국적인 편이지만, 본래 극한의 추위에 적합해 따뜻한 기후에서는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순수 품종 차우차우 강아지의 평균 가격대는 8800만원대까지 오르기도 한다.

티베탄 마스티프는 티베트 출신으로 덩치가 크며, 한때 가장 비싼 판매 가격을 기록했다. 풍만한 머리털을 가지고 있고, 친근감 표현을 잘한다. 매우 대담하고 독립적인 특성이 있다. 가격대는 500만원~800만원 사이이다.

아키타이누는 일본서 유래된 품종으로 몸집은 꽤 크고 용맹함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과도하게 지배적인 기질 덕분에 아르헨티나와 스페인과 같은 국가에서는 위험한 품종으로 생각한다. 이 견종은 400만원대로 형성됐다. <구>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