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분양사기’ 주의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7.27 10:48:51
  • 호수 12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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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견값 주고 키웠더니 잡종견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한강 공원을 둘러보면 다양한 품종의 강아지들을 만날 수 있다. 귀여운 강아지를 보고 난 뒤 분양을 대충 알아봤다간 큰 코 다치기 십상이다. 강아지 분양 전문업체들이 동물 지식이 얕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펫사료협회가 발표한 ‘2018년도 반려동물 보유 현황 및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2000만가구 중 558만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견의 경우 지난해 666만마리에서 올해 680만마리로 14만마리가 늘었다. 

펫시장 호황

반려동물에 대한 인기가 늘어나면서 동물 분양업체도 호황이다.

포털사이트에 ‘강아지 분양’만 검색해도 수백개 업체가 나온다. 강아지 분양 관련 카페서도 “믿을 만한 업체가 어디 있을까요?”라며 조언을 구하는 글도 늘어나고 있다. 분양업체가 늘어난 만큼 고객들은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분양 희망자들의 마음을 악용해 동물을 돈벌이 대상으로 생각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중국서 들어온 개를 국산 개로 속여 경찰 수사를 받은 사건도 있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한 애견숍 대표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 B씨는 지난해 10월2일 한 애견숍서 비숑 프리제 1마리를 500만원에 분양받았다. B씨는 당시 애견숍 직원은 B씨에게 해당 개를 소개하면서 “부견은 우리 숍에 있고 모견은 우리 숍의 한 프랜차이즈 지점에 있다”며 “경기도 광주서 태어난 강아지라고 소개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 4월13일 애완견의 치과 치료를 위해 동물병원에 데려갔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애완견 유기 방지를 위해 개 몸 안에 심어놓는 마이크로칩(무선식별 장치)이 2개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B씨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서 자신이 심지 않은 또 다른 마이크로칩의 일련번호를 검색했다. 그 결과 이 개가 지난해 10월1일 중국서 수입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장 가격을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국내서 태어난 비숑 프리제는 중국서 수입한 동종보다 4배 이상 비쌌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애완견의 건강 상태를 속아 분양받기도 했다. 분양업체는 분양 시 계약서 상에 ‘최상’이라고 표기한다. 소비자는 이것만 믿고 분양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다. 그런데 접종을 위해 동물병원에 방문하면서 그 애완경이 기형이라는 소견을 받는다.

중국산 개를 국내품종으로 속여
15일 이내 폐사 경우만 돈 받아

화가 난 고객이 분양 받은 펫 숍에 문의해도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계약서 상에는 ‘15일 이내에 폐사할 경우 돈을 돌려 받는다’는 규정만 있기 때문이다. 분양 받을 때와는 다른 분양업체의 태도에 고객은 황당할 따름이다. 


다른 피해자 D씨는 안양에 위치한 한 업체를 통해 포메라니안 한 마리를 분양 받았다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이 애완견은 분양 받은 지 이틀 만에 구토를 하기 시작하더니 설사도 하고, 상태가 좋지 않았다. 파보 장염이라는 병에 걸린 것이었다. 검사 시 수십이 들든 수백이 들든 숍에서 책임지고 치료하겠다는 업체의 말을 믿었지만 결국 해당 애완견은 진단을 받은 지 4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업체가 ‘맞춤 분양으로 저렴하게 100% 환불 보장, 애완견 판매업 피해보상 규정을 준수하며 100% 책임 사후보상가능, 계약서·보증서·분양 카드 각종분양서류 발급’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유명 연예인이 분양받았다는 리뷰까지 올라와 있어 더욱 믿음이 가도록 착각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 ⓒ문병희 기자

C씨는 “병원 측에서는 파보라는 장염이 4~15일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며, 분양 전 이미 파보장염에 걸려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진단받았다”며 “병든 강아지를 분양하면서 건강한 아이라고 속인 것도 모자라 강아지를 치료하지 않고 폐사시켜 수많은 피해자가 생겨났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실제로 해당 업체는 유명 애견 카페 ‘강사모’서 사기 업체로 이름나있는 곳으로, 이 같은 피해자는 한둘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악질적으로 수법을 저지르는 업체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소비자들이 ‘사기분양’이라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해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분양 당시 강아지가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분양자가 알고 있었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딱히 없기 때문이다. 

처벌 드물어

함태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적으로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어 온라인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데, 생물을 판매하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대처가 약하다”며 “무허가 업체 처벌·단속 강화와 함께 구매자들이 온라인으로 반려동물을 분양 받더라도, 전달 과정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방식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강아지 제일 비싼 가격은?

가장 비싼 품종의 1위는 로첸이다. 로첸은 전 세계적으로 희귀하며 성질이 온순하며,  크기가 작다. 가격대는 750만~1000만원 사이이다. 

같은 가격대엔 사모예드가 있다. 이 개는 시베리아산 품종으로, 역사적으로 순록을 방목하고 썰매를 끄는 데 사용됐다. 활기차고 민첩한 개이며, 흰색의 풍만한 털과, 미소를 짓게 하는 검은 입술을 가지고 있다.


2위는 잉글리쉬 불독이다. 9500만원 선인 이 품종은 느긋한 성격으로 미국서 가장 인기 있는 견종에 해당하며, 전 세계인의 마음을 훔쳤다. 좀 칠칠치 못하고 게으르긴 하지만, 놀기 좋아하고 아이들이 좋아한다. 

3위는 차우차우다. 북극 지역 출신의 품종으로 유럽과 미국서 유행했다. 차우차우는 정말 아름답고 이국적인 편이지만, 본래 극한의 추위에 적합해 따뜻한 기후에서는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순수 품종 차우차우 강아지의 평균 가격대는 8800만원대까지 오르기도 한다.

티베탄 마스티프는 티베트 출신으로 덩치가 크며, 한때 가장 비싼 판매 가격을 기록했다. 풍만한 머리털을 가지고 있고, 친근감 표현을 잘한다. 매우 대담하고 독립적인 특성이 있다. 가격대는 500만원~800만원 사이이다.

아키타이누는 일본서 유래된 품종으로 몸집은 꽤 크고 용맹함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과도하게 지배적인 기질 덕분에 아르헨티나와 스페인과 같은 국가에서는 위험한 품종으로 생각한다. 이 견종은 400만원대로 형성됐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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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