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분양사기’ 주의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7.27 10:48:51
  • 호수 1281호
  • 댓글 0개

명견값 주고 키웠더니 잡종견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한강 공원을 둘러보면 다양한 품종의 강아지들을 만날 수 있다. 귀여운 강아지를 보고 난 뒤 분양을 대충 알아봤다간 큰 코 다치기 십상이다. 강아지 분양 전문업체들이 동물 지식이 얕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펫사료협회가 발표한 ‘2018년도 반려동물 보유 현황 및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2000만가구 중 558만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견의 경우 지난해 666만마리에서 올해 680만마리로 14만마리가 늘었다. 

펫시장 호황

반려동물에 대한 인기가 늘어나면서 동물 분양업체도 호황이다.

포털사이트에 ‘강아지 분양’만 검색해도 수백개 업체가 나온다. 강아지 분양 관련 카페서도 “믿을 만한 업체가 어디 있을까요?”라며 조언을 구하는 글도 늘어나고 있다. 분양업체가 늘어난 만큼 고객들은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분양 희망자들의 마음을 악용해 동물을 돈벌이 대상으로 생각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중국서 들어온 개를 국산 개로 속여 경찰 수사를 받은 사건도 있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한 애견숍 대표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 B씨는 지난해 10월2일 한 애견숍서 비숑 프리제 1마리를 500만원에 분양받았다. B씨는 당시 애견숍 직원은 B씨에게 해당 개를 소개하면서 “부견은 우리 숍에 있고 모견은 우리 숍의 한 프랜차이즈 지점에 있다”며 “경기도 광주서 태어난 강아지라고 소개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 4월13일 애완견의 치과 치료를 위해 동물병원에 데려갔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애완견 유기 방지를 위해 개 몸 안에 심어놓는 마이크로칩(무선식별 장치)이 2개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B씨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서 자신이 심지 않은 또 다른 마이크로칩의 일련번호를 검색했다. 그 결과 이 개가 지난해 10월1일 중국서 수입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장 가격을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국내서 태어난 비숑 프리제는 중국서 수입한 동종보다 4배 이상 비쌌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애완견의 건강 상태를 속아 분양받기도 했다. 분양업체는 분양 시 계약서 상에 ‘최상’이라고 표기한다. 소비자는 이것만 믿고 분양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다. 그런데 접종을 위해 동물병원에 방문하면서 그 애완경이 기형이라는 소견을 받는다.

중국산 개를 국내품종으로 속여
15일 이내 폐사 경우만 돈 받아

화가 난 고객이 분양 받은 펫 숍에 문의해도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계약서 상에는 ‘15일 이내에 폐사할 경우 돈을 돌려 받는다’는 규정만 있기 때문이다. 분양 받을 때와는 다른 분양업체의 태도에 고객은 황당할 따름이다. 

다른 피해자 D씨는 안양에 위치한 한 업체를 통해 포메라니안 한 마리를 분양 받았다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이 애완견은 분양 받은 지 이틀 만에 구토를 하기 시작하더니 설사도 하고, 상태가 좋지 않았다. 파보 장염이라는 병에 걸린 것이었다. 검사 시 수십이 들든 수백이 들든 숍에서 책임지고 치료하겠다는 업체의 말을 믿었지만 결국 해당 애완견은 진단을 받은 지 4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업체가 ‘맞춤 분양으로 저렴하게 100% 환불 보장, 애완견 판매업 피해보상 규정을 준수하며 100% 책임 사후보상가능, 계약서·보증서·분양 카드 각종분양서류 발급’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유명 연예인이 분양받았다는 리뷰까지 올라와 있어 더욱 믿음이 가도록 착각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 ⓒ문병희 기자

C씨는 “병원 측에서는 파보라는 장염이 4~15일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며, 분양 전 이미 파보장염에 걸려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진단받았다”며 “병든 강아지를 분양하면서 건강한 아이라고 속인 것도 모자라 강아지를 치료하지 않고 폐사시켜 수많은 피해자가 생겨났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실제로 해당 업체는 유명 애견 카페 ‘강사모’서 사기 업체로 이름나있는 곳으로, 이 같은 피해자는 한둘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악질적으로 수법을 저지르는 업체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소비자들이 ‘사기분양’이라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해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분양 당시 강아지가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분양자가 알고 있었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딱히 없기 때문이다. 

처벌 드물어

함태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적으로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어 온라인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데, 생물을 판매하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대처가 약하다”며 “무허가 업체 처벌·단속 강화와 함께 구매자들이 온라인으로 반려동물을 분양 받더라도, 전달 과정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방식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강아지 제일 비싼 가격은?

가장 비싼 품종의 1위는 로첸이다. 로첸은 전 세계적으로 희귀하며 성질이 온순하며,  크기가 작다. 가격대는 750만~1000만원 사이이다. 

같은 가격대엔 사모예드가 있다. 이 개는 시베리아산 품종으로, 역사적으로 순록을 방목하고 썰매를 끄는 데 사용됐다. 활기차고 민첩한 개이며, 흰색의 풍만한 털과, 미소를 짓게 하는 검은 입술을 가지고 있다.

2위는 잉글리쉬 불독이다. 9500만원 선인 이 품종은 느긋한 성격으로 미국서 가장 인기 있는 견종에 해당하며, 전 세계인의 마음을 훔쳤다. 좀 칠칠치 못하고 게으르긴 하지만, 놀기 좋아하고 아이들이 좋아한다. 

3위는 차우차우다. 북극 지역 출신의 품종으로 유럽과 미국서 유행했다. 차우차우는 정말 아름답고 이국적인 편이지만, 본래 극한의 추위에 적합해 따뜻한 기후에서는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순수 품종 차우차우 강아지의 평균 가격대는 8800만원대까지 오르기도 한다.

티베탄 마스티프는 티베트 출신으로 덩치가 크며, 한때 가장 비싼 판매 가격을 기록했다. 풍만한 머리털을 가지고 있고, 친근감 표현을 잘한다. 매우 대담하고 독립적인 특성이 있다. 가격대는 500만원~800만원 사이이다.

아키타이누는 일본서 유래된 품종으로 몸집은 꽤 크고 용맹함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과도하게 지배적인 기질 덕분에 아르헨티나와 스페인과 같은 국가에서는 위험한 품종으로 생각한다. 이 견종은 400만원대로 형성됐다. <구>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