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 연대’ 이낙연 정조준 막전막후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7.27 10:18:09
  • 호수 12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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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대권 분리 전략으로 ‘대세론’ 친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낙연 대세론’이 휘청인다. 이재명·김부겸의 ‘양수겸장’ 전략에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친문 당권파’인 박주민 의원이 갑작스레 당권 레이스에 합류했다. 이낙연 의원에게는 악재, 김부겸 전 의원에게는 호재로 평가된다. <일요시사>는 이·김 연대의 손익을 따져봤다.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고성준 기자

한때 무난한 당선이 예상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자신과 당의 총선 승리를 이끌며, 승승장구했다. ‘이낙연 대망론’은 근 몇 개월 동안 식을 줄 몰랐다. 그런 이 의원이 정당대회서 당 대표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어대낙’(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을 말하는 사람이 많았다. 

위기의
‘어대낙’

이낙연 대망론이 흔들리고 있다. 어대낙을 말하는 사람들이 부쩍 줄었다. 이 의원의 지지율은 급전직하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 17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지난 20일 발표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이 의원에 대한 선호도는 23.3%로 나타났다. 

여전히 여야 합쳐 1위지만, 하락세가 심상찮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21대 총선 직후인 지난 4월 말 40.2%를 기록했던 이 의원의 선호도는 5월 말 34.3%, 6월 말 30.8%로 하락했다. 이번 조사에선 2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지난 4월 이후 줄곧 하향곡선이다(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러는 사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치고 올라왔다. 지난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 사건을 파기환송한 일이 결정적이었다. 앞서 이 지사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 지사의 지지율은 연일 상승세다. 이 지사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서 이 의원을 맹추격 중이다. 

정치적 행보도 눈에 띈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 연일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 위상도 달라졌다. 이 지사는 대법원 판결 후 지난 23일 처음으로 국회 행사에 참석했는데, 민주당의 수많은 인사들이 몰렸다.

민주당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정성호·김병욱·김영진·이규민 의원을 포함해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만 20여명이 참석했다.

대권을 두고 경쟁 중인 이 지사와 이 의원은 연일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이 지사는 이 의원에 대해 “(이 의원과 친분이)거의 없다. 살아온 삶의 과정이 너무 달라서 깊이 교류할 기회나 뵐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 의원을 ‘엘리트’라고, 자신을 ‘흙수저’라고 밝혔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동아일보> 기자를 한 이 의원은 엘리트인데 반해, 성남의 시계공장서 일하다 검정고시를 거쳐 사법고시에 합격한 자신은 변방의 흙수저 출신이라는 것이다. 

서로 부족한 부분 채우는 '양수겸장'  
당내 최대계파 ‘주류 친문’ 선택은?

이른바 ‘엘리트 대 흙수저’ 프레임이다. 이 의원은 이 지사의 발언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자신도 가난한 농부의 7남매 중 장남이라는 것.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싸움 붙이려 하지 말라”고도 말했다. 


오래 지나지 않아 2라운드가 펼쳐졌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서 민주당 후보를 내느냐 마느냐의 논쟁이다. 이 지사는 “장사꾼도 신뢰가 중요하다”며 “(박원순, 오거돈 사건은)중대 비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면 정말 아프고 손실이 크더라도 기본적인 (무공천)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발칵 뒤집어졌다. 이해찬 대표는 고위전략회의서 “후보를 낼지 말지는 연말쯤 가서 결정하면 된다. 지금 얘기하면(당이) 계속 얻어맞기만 한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이 지사에게 주의를 준 셈이다.

평소 정제된 발언을 해왔던 이 의원은 이 지사의 무공천 발언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하게 말했다. “다른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발언이다. 경우에 따라서, 민주당 지도부의 일에 관여하지 말고, 경기도정에 충실하라는 메시지로 들린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성준 기자

민주당 내부서 이 지사의 발언에 불쾌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속출했고, 결국 이 지사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적폐 세력의 귀환을 허용하게 된다면 현실(공천)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다”며 기존 입장을 선회했다.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 1·2위 간의 설전에 일각에서는 대선 전초전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 지사가 이 의원의 대권에 제동을 걸었다면, 김부겸 전 의원은 이 의원의 당권을 막아섰다. 하나의 표적에 대하여 두 방향서 공격해 들어가는 ‘양수겸장’ 전략으로 읽힌다. 

김 전 의원은 당 대표로 당선될 시 대권에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일찌감치 밝혔다. ‘배수진’ 전략이다. 내년 4월에는 재보궐 선거,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2022년 3월 대선, 같은 해 6월 지방선거 등이 줄줄이 열린다. 김 전 의원은 대권에 도전하지 않고, 일련의 과정서 민주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9개월 당 대표’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이 의원과 차별화된다. 

이재명에
따라잡혀

‘이재명·김부겸 연대론’이 불거졌다. 당권을 노리는 김 전 의원과 대권을 노리는 이 지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김 전 의원은 당권을 위해 이 의원을 꺾어야 하고, 이 지사는 여의도서 이 의원보다 더 많은 세력을 확보해야 한다.

김 전 의원은 이 지사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대법원 판결이 난 직후 “재판부에 감사드리며, 이 지사와 함께 겸손한 자세로 좋은 정치에 힘쓰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바로 다음 날에는 “국민 마음을 정확하게 읽고 그 시기마다 문제가 되는 것을 용감하게 치고 나간다. 나만 해도 정치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용기가 많이 죽었다”며 “국민이 힘들고 답답할 때 사이다 같은 것이 매력이고 강점인 것 같다. 참 부럽다”라고 이 지사를 칭찬했다.

두 사람의 연대 신호는 일찌감치 감지됐다. 이 지사와 김 전 의원 모두 민주당 내 대표적인 ‘비문(비 문재인)’으로 꼽힌다.

이 지사와 ‘친문’ 진영 사이에는 여전한 앙금이 남아 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대선 경선서 문재인 대통령과 경선서 맞붙어 일부 친문 지지자들에게 미운털이 박혔다. 이후 터진 ‘혜경궁 김씨’ 사건은 이 지사와 친문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한 결과를 불러왔다. 
 

▲ 당권도전 선언 중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고성준 기자

혜경궁 김씨 사건은 해당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 이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씨라는 의혹이다. 트위터 계정주는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 취업 특혜를 주장했다. 사건은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졌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자들은 여전히 ‘이재명 불가’를 주장하며 앙금을 보이고 있다. 


김 전 의원 역시 비문으로 통한다. 지난 2016년 문 대통령과 김 전 의원은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문제로 대립한 바 있다. 부산 출신인 문 대통령은 가덕도, 대구 출신인 김 전 의원은 밀양을 지지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이후 김 전 의원이 문재인정부 첫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김 전 의원은 장관이던 시절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경찰 소환조사를 앞둔 이 지사와 면담을 가진 바 있다. 경찰청 직속 상급기관인 행안부의 수장이 경찰조사를 받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었다.

비문계…
대동단결?

친문 지지자들 역시 당시 이를 지적했다. 두 사람은 비문계열 대권주자 대표 그룹인 ‘안이박김’(안희정·이재명·박원순·김부겸)으로 불린다. 두 사람의 연대는 친문을 자극할 수 있다. 주류 친문은 이번 전당대회와 거리를 두며 관망하는 모습이다.

뚜렷한 주자가 나오지 전에는 전폭적 지원에 나서지 않겠다는 것이 친문 주류 사이에 흐르는 기류다.

이 의원과 김 전 의원은 친노·친문 표심을 잡기 위해 애쓰고 있다. 두 사람 모두 봉하마을을 찾는가 하면, 주류 친문인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만났다.


이 의원은 부산 친문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최인호 의원이 대표적이다. 최 의원은 이 의원 지지에 나선 상태다. 앞서 최 의원은 “전당대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는 이유로 특정 정치인에게 전당대회에 나서지 말라는 것은 무책임한 배제”라며 이 의원의 출마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김 전 의원 역시 친노·친문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노무현의 정치적 스승’으로 불리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을 캠프 후원회장으로, ‘원조 친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을 상임고문으로 영입하며 친노·친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야당을 “문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끊임없는 어깃장이자 검찰 개혁 발목잡기”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이들”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 역시 친노·친문과의 정서적 일체감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읽힌다. 
 

▲ 당권 도전 기자회견 갖는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성준 기자

앞서 김 전 의원은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 당시, 사전 배포한 원고에 없는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언급한 바 있다.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김 전 의원을 돕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문 당권파’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당권레이스에 합류했다. 이낙연·김부겸으로 대표되던 당권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친문 표심이 어느 쪽으로 쏠릴지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장→당 대표 급선회
이 ‘악재’ 김 ‘호재’ 갈려

박 의원은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서 “훌륭한 두 분 선배(이낙연·김부겸)들과 경쟁하는 것조차 영광”이라며 “기회를 준다면 당 대표가 돼 문재인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에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박 의원은 만 47세다. 경쟁자인 이 의원(만 67세)과 김 전 의원(만 62세)에 비해 약 20살 정도 젊다. 정치 경력 역시 이들에 비해 짧다. 4년 6개월여에 불과하다.

‘세월호 변호사’로 이름을 알리던 박 의원은 2016년 1월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의 제안으로 영입된 대표적인 친문 인사다. 그는 2018년 전당대회 당시 초선임에도 친문 당원들의 전폭적 지지로 최고위원 선거서 1위를 차지했다.

박 의원의 출마 선언은 갑작스러웠다. 출마 결심 시점과 관련해 박 의원은 “어젯밤(지난 20일) 늦게 결정했다”며 “출마 선언문을 쓰기 위해 밤을 새웠다”고 했다.

앞서 박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됐었다. 이낙연·김부겸이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진 상황서 박 의원은 후보 등록 마지막날인 지난 21일 당권 레이스에 전격 합류했다. 이 때문에 박 의원의 막판 출사표가 뜻밖이라는 반응이 민주당 안팎서 나온다.

박 의원이 서울시장서 당 대표 출마로 급선회한 이유는 무엇일까. ‘체급 올리기’ ‘플랜B’ 등 다양한 해석이 쏟아진다. 체급 올리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박 의원이 결국 서울시장에 출마할 것이라 예상한다. 당 대표로 당선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거물인 이낙연·김부겸과의 대결로 체급을 올린 뒤 내년 4월에 열릴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도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플랜B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최근 민주당서 서울시장 후보로 여성을 내세워야 한다는 의견에 주목한다. 그간 민주당 안팎에서는 박 의원이 차기 서울시장 자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가 많았다. 

친문 당권파
레이스 합류

그런 상황서 만약 민주당 지도부가 여성 후보를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낙점한다면 박 의원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다. 결국 불확실성을 보고 서울시장에 도전하기보다 조금 더 명확한 당 대표로 급선회했다는 해석이다. 이런 가운데 박 의원이 이번 당 대표 선거서 당선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그러나 높은 인지도와 호감으로 많은 친문 표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과 김 전 의원 캠프는 ‘박주민 변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세론’에 균열이 생긴 이 의원에게는 악재, 김 전 의원에게는 호재로 평가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박 터지는’ 최고위원 선거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역시 경쟁이 치열하다.

총 5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선거에 등록한 후보만 10명에 이른다. 그중 2명은 지난 24일 예비경선을 통해 컷오프됐다.

10명의 후보는 이원욱(3선)·이재정(재선)·양향자(재선)·노웅래(4선)·한병도(재선)·김종민(재선)·신동근(재선)·소병훈 의원(재선)과 염태영 수원시장, 정광일 안중근평화재단청년아카데미 대표 등이었다.

예비경선은 9명 이상의 후보가 나왔을 때 1인당 ‘1표인 연기명’ 방식으로 총 8명의 후보를 뽑는다. 지난 24일 예비경선이 치러진 결과, 이재정 의원, 정광일 안중근평화재단청년아카데미 대표는 컷오프됐다.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통해 8명의 후보 중 5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번 전당대회를 온라인 방식으로 치를 예정이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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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