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 연대’ 이낙연 정조준 막전막후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7.27 10:18:09
  • 호수 12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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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대권 분리 전략으로 ‘대세론’ 친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낙연 대세론’이 휘청인다. 이재명·김부겸의 ‘양수겸장’ 전략에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친문 당권파’인 박주민 의원이 갑작스레 당권 레이스에 합류했다. 이낙연 의원에게는 악재, 김부겸 전 의원에게는 호재로 평가된다. <일요시사>는 이·김 연대의 손익을 따져봤다.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고성준 기자

한때 무난한 당선이 예상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자신과 당의 총선 승리를 이끌며, 승승장구했다. ‘이낙연 대망론’은 근 몇 개월 동안 식을 줄 몰랐다. 그런 이 의원이 정당대회서 당 대표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어대낙’(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을 말하는 사람이 많았다. 

위기의
‘어대낙’

이낙연 대망론이 흔들리고 있다. 어대낙을 말하는 사람들이 부쩍 줄었다. 이 의원의 지지율은 급전직하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 17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지난 20일 발표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이 의원에 대한 선호도는 23.3%로 나타났다. 

여전히 여야 합쳐 1위지만, 하락세가 심상찮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21대 총선 직후인 지난 4월 말 40.2%를 기록했던 이 의원의 선호도는 5월 말 34.3%, 6월 말 30.8%로 하락했다. 이번 조사에선 2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지난 4월 이후 줄곧 하향곡선이다(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러는 사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치고 올라왔다. 지난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 사건을 파기환송한 일이 결정적이었다. 앞서 이 지사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 지사의 지지율은 연일 상승세다. 이 지사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서 이 의원을 맹추격 중이다. 

정치적 행보도 눈에 띈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 연일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 위상도 달라졌다. 이 지사는 대법원 판결 후 지난 23일 처음으로 국회 행사에 참석했는데, 민주당의 수많은 인사들이 몰렸다.

민주당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정성호·김병욱·김영진·이규민 의원을 포함해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만 20여명이 참석했다.

대권을 두고 경쟁 중인 이 지사와 이 의원은 연일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이 지사는 이 의원에 대해 “(이 의원과 친분이)거의 없다. 살아온 삶의 과정이 너무 달라서 깊이 교류할 기회나 뵐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 의원을 ‘엘리트’라고, 자신을 ‘흙수저’라고 밝혔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동아일보> 기자를 한 이 의원은 엘리트인데 반해, 성남의 시계공장서 일하다 검정고시를 거쳐 사법고시에 합격한 자신은 변방의 흙수저 출신이라는 것이다. 

서로 부족한 부분 채우는 '양수겸장'  
당내 최대계파 ‘주류 친문’ 선택은?

이른바 ‘엘리트 대 흙수저’ 프레임이다. 이 의원은 이 지사의 발언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자신도 가난한 농부의 7남매 중 장남이라는 것.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싸움 붙이려 하지 말라”고도 말했다. 

오래 지나지 않아 2라운드가 펼쳐졌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서 민주당 후보를 내느냐 마느냐의 논쟁이다. 이 지사는 “장사꾼도 신뢰가 중요하다”며 “(박원순, 오거돈 사건은)중대 비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면 정말 아프고 손실이 크더라도 기본적인 (무공천)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발칵 뒤집어졌다. 이해찬 대표는 고위전략회의서 “후보를 낼지 말지는 연말쯤 가서 결정하면 된다. 지금 얘기하면(당이) 계속 얻어맞기만 한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이 지사에게 주의를 준 셈이다.

평소 정제된 발언을 해왔던 이 의원은 이 지사의 무공천 발언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하게 말했다. “다른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발언이다. 경우에 따라서, 민주당 지도부의 일에 관여하지 말고, 경기도정에 충실하라는 메시지로 들린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성준 기자

민주당 내부서 이 지사의 발언에 불쾌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속출했고, 결국 이 지사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적폐 세력의 귀환을 허용하게 된다면 현실(공천)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다”며 기존 입장을 선회했다.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 1·2위 간의 설전에 일각에서는 대선 전초전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 지사가 이 의원의 대권에 제동을 걸었다면, 김부겸 전 의원은 이 의원의 당권을 막아섰다. 하나의 표적에 대하여 두 방향서 공격해 들어가는 ‘양수겸장’ 전략으로 읽힌다. 

김 전 의원은 당 대표로 당선될 시 대권에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일찌감치 밝혔다. ‘배수진’ 전략이다. 내년 4월에는 재보궐 선거,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2022년 3월 대선, 같은 해 6월 지방선거 등이 줄줄이 열린다. 김 전 의원은 대권에 도전하지 않고, 일련의 과정서 민주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9개월 당 대표’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이 의원과 차별화된다. 

이재명에
따라잡혀

‘이재명·김부겸 연대론’이 불거졌다. 당권을 노리는 김 전 의원과 대권을 노리는 이 지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김 전 의원은 당권을 위해 이 의원을 꺾어야 하고, 이 지사는 여의도서 이 의원보다 더 많은 세력을 확보해야 한다.

김 전 의원은 이 지사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대법원 판결이 난 직후 “재판부에 감사드리며, 이 지사와 함께 겸손한 자세로 좋은 정치에 힘쓰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바로 다음 날에는 “국민 마음을 정확하게 읽고 그 시기마다 문제가 되는 것을 용감하게 치고 나간다. 나만 해도 정치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용기가 많이 죽었다”며 “국민이 힘들고 답답할 때 사이다 같은 것이 매력이고 강점인 것 같다. 참 부럽다”라고 이 지사를 칭찬했다.

두 사람의 연대 신호는 일찌감치 감지됐다. 이 지사와 김 전 의원 모두 민주당 내 대표적인 ‘비문(비 문재인)’으로 꼽힌다.

이 지사와 ‘친문’ 진영 사이에는 여전한 앙금이 남아 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대선 경선서 문재인 대통령과 경선서 맞붙어 일부 친문 지지자들에게 미운털이 박혔다. 이후 터진 ‘혜경궁 김씨’ 사건은 이 지사와 친문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한 결과를 불러왔다. 
 

▲ 당권도전 선언 중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고성준 기자

혜경궁 김씨 사건은 해당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 이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씨라는 의혹이다. 트위터 계정주는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 취업 특혜를 주장했다. 사건은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졌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자들은 여전히 ‘이재명 불가’를 주장하며 앙금을 보이고 있다. 

김 전 의원 역시 비문으로 통한다. 지난 2016년 문 대통령과 김 전 의원은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문제로 대립한 바 있다. 부산 출신인 문 대통령은 가덕도, 대구 출신인 김 전 의원은 밀양을 지지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이후 김 전 의원이 문재인정부 첫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김 전 의원은 장관이던 시절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경찰 소환조사를 앞둔 이 지사와 면담을 가진 바 있다. 경찰청 직속 상급기관인 행안부의 수장이 경찰조사를 받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었다.

비문계…
대동단결?

친문 지지자들 역시 당시 이를 지적했다. 두 사람은 비문계열 대권주자 대표 그룹인 ‘안이박김’(안희정·이재명·박원순·김부겸)으로 불린다. 두 사람의 연대는 친문을 자극할 수 있다. 주류 친문은 이번 전당대회와 거리를 두며 관망하는 모습이다.

뚜렷한 주자가 나오지 전에는 전폭적 지원에 나서지 않겠다는 것이 친문 주류 사이에 흐르는 기류다.

이 의원과 김 전 의원은 친노·친문 표심을 잡기 위해 애쓰고 있다. 두 사람 모두 봉하마을을 찾는가 하면, 주류 친문인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만났다.

이 의원은 부산 친문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최인호 의원이 대표적이다. 최 의원은 이 의원 지지에 나선 상태다. 앞서 최 의원은 “전당대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는 이유로 특정 정치인에게 전당대회에 나서지 말라는 것은 무책임한 배제”라며 이 의원의 출마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김 전 의원 역시 친노·친문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노무현의 정치적 스승’으로 불리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을 캠프 후원회장으로, ‘원조 친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을 상임고문으로 영입하며 친노·친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야당을 “문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끊임없는 어깃장이자 검찰 개혁 발목잡기”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이들”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 역시 친노·친문과의 정서적 일체감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읽힌다. 
 

▲ 당권 도전 기자회견 갖는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성준 기자

앞서 김 전 의원은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 당시, 사전 배포한 원고에 없는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언급한 바 있다.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김 전 의원을 돕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문 당권파’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당권레이스에 합류했다. 이낙연·김부겸으로 대표되던 당권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친문 표심이 어느 쪽으로 쏠릴지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장→당 대표 급선회
이 ‘악재’ 김 ‘호재’ 갈려

박 의원은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서 “훌륭한 두 분 선배(이낙연·김부겸)들과 경쟁하는 것조차 영광”이라며 “기회를 준다면 당 대표가 돼 문재인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에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박 의원은 만 47세다. 경쟁자인 이 의원(만 67세)과 김 전 의원(만 62세)에 비해 약 20살 정도 젊다. 정치 경력 역시 이들에 비해 짧다. 4년 6개월여에 불과하다.

‘세월호 변호사’로 이름을 알리던 박 의원은 2016년 1월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의 제안으로 영입된 대표적인 친문 인사다. 그는 2018년 전당대회 당시 초선임에도 친문 당원들의 전폭적 지지로 최고위원 선거서 1위를 차지했다.

박 의원의 출마 선언은 갑작스러웠다. 출마 결심 시점과 관련해 박 의원은 “어젯밤(지난 20일) 늦게 결정했다”며 “출마 선언문을 쓰기 위해 밤을 새웠다”고 했다.

앞서 박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됐었다. 이낙연·김부겸이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진 상황서 박 의원은 후보 등록 마지막날인 지난 21일 당권 레이스에 전격 합류했다. 이 때문에 박 의원의 막판 출사표가 뜻밖이라는 반응이 민주당 안팎서 나온다.

박 의원이 서울시장서 당 대표 출마로 급선회한 이유는 무엇일까. ‘체급 올리기’ ‘플랜B’ 등 다양한 해석이 쏟아진다. 체급 올리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박 의원이 결국 서울시장에 출마할 것이라 예상한다. 당 대표로 당선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거물인 이낙연·김부겸과의 대결로 체급을 올린 뒤 내년 4월에 열릴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도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플랜B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최근 민주당서 서울시장 후보로 여성을 내세워야 한다는 의견에 주목한다. 그간 민주당 안팎에서는 박 의원이 차기 서울시장 자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가 많았다. 

친문 당권파
레이스 합류

그런 상황서 만약 민주당 지도부가 여성 후보를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낙점한다면 박 의원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다. 결국 불확실성을 보고 서울시장에 도전하기보다 조금 더 명확한 당 대표로 급선회했다는 해석이다. 이런 가운데 박 의원이 이번 당 대표 선거서 당선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그러나 높은 인지도와 호감으로 많은 친문 표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과 김 전 의원 캠프는 ‘박주민 변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세론’에 균열이 생긴 이 의원에게는 악재, 김 전 의원에게는 호재로 평가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박 터지는’ 최고위원 선거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역시 경쟁이 치열하다.

총 5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선거에 등록한 후보만 10명에 이른다. 그중 2명은 지난 24일 예비경선을 통해 컷오프됐다.

10명의 후보는 이원욱(3선)·이재정(재선)·양향자(재선)·노웅래(4선)·한병도(재선)·김종민(재선)·신동근(재선)·소병훈 의원(재선)과 염태영 수원시장, 정광일 안중근평화재단청년아카데미 대표 등이었다.

예비경선은 9명 이상의 후보가 나왔을 때 1인당 ‘1표인 연기명’ 방식으로 총 8명의 후보를 뽑는다. 지난 24일 예비경선이 치러진 결과, 이재정 의원, 정광일 안중근평화재단청년아카데미 대표는 컷오프됐다.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통해 8명의 후보 중 5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번 전당대회를 온라인 방식으로 치를 예정이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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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