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여행 ④부여 궁남지와 정림사지

백제시대로 한여름 밤의 꿈 같은 야경 여행

▲ 야경이 빛나는 부여 궁남지와 포룡정

여름은 밤이 아름다운 계절이다. 여행지에서 하룻밤 머물면 그곳이 더 잘 보인다. 야경까지 좋다면 금상첨화다. 백제의 세련미와 애잔함이 가득한 부여 궁남지와 정림사지로 야경 여행을 떠나보자. 

부여 궁남지(사적 135호)는 백제 왕실의 별궁 연못이다. 지금은 지역민이 사랑하는 공원이 됐다. 아침저녁으로 산책하고 운동하는 주민들로 활기가 넘친다.

▲ 초여름 궁남지에 핀 수련

부여서동연꽃축제

지도에서 궁남지를 찾아보면 가운데 동그란 호수를 중심으로 상형문자처럼 작은 공간이 가득하다. 이는 크고 작게 나뉜 습지다. 궁남지에 들어서자 수많은 수련 꽃봉오리가 반긴다. 6월에 수련이 피고, 7월이면 백련과 홍련 등이 화려하게 장식한다. 해마다 7월에 부여서동연꽃축제가 열리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됐다.

▲ 다리를 건너면 연못 가운데 작은 섬에 자리한 포룡정을 만난다.

습지를 지나면 둥그런 연못이 나온다. 연못 가운데 작은 섬에 포룡정이 자리한다. 작은 다리를 건너 섬 안으로 가다 보면 연못에서 잉어들이 다가온다. 먹이를 달라고 뻐금뻐금 재촉하는 모습이 귀엽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포룡정에 앉아 연못을 구경하는 맛이 평화롭다. 연못에서 분수가 하늘 높이 솟구친다.

▲ 드론으로 하늘에서 본 궁남지 전경

궁남지 물은 약 8km 떨어진 능산리 동쪽 산골짜기에서 끌어왔다고 한다. 무왕이 연못에서 뱃놀이했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연못 축조 기술은 통일신라로 이어지고, 바다 건너 일본으로 전파된다. <니혼쇼키(日本書紀)>에 궁남지 조경 기술이 일본 조경의 원류가 됐다고 나온다.

▲ 화려한 야경이 아름다운 궁남지

습지를 산책하며 느긋하게 저물 무렵을 기다린다. 여행지에서 이처럼 여유롭게 보낸 적이 있던가. 바람이 곱슬머리 같은 버드나무 가지를 헝클어뜨린다. 시나브로 땅거미가 내려앉자 다시 포룡정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다리와 포룡정에 들어온 조명이 물에 비쳐 반짝반짝 빛난다. 빛과 어둠을 모두 끌어안은 연못이 더욱 신비롭다.

▲ 적막함과 엄숙함이 감도는 정림사지 오층석탑의 야경

부여 정림사지(사적 301호)로 이동한다. 정림사지 야간 관람 시간은 오후 6~ 10시다. 궁남지에서 걸어가면 10분 남짓, 차를 타면 5분 거리다. 정문으로 들어서자 인적이 뜸하고 엄숙한 정적이 흐른다.

▲ 보름달과 어우러진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이 우주와 소통하는 듯 신비롭다.

마당 한가운데 조명을 받은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국보 9호)이 빛을 뿜는다. 단아하면서도 당당한 모습에서 도도한 기품이 느껴진다. 석탑은 멸망한 백제의 애절한 사연을 담고 140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았다. 무슨 깊은 사연이 있기에 무너지지 않고 그리 오랜 시간을 버텼을까.

가까이 다가서자 높이 8.8m 석탑은 생각보다 크고 높다. 석탑 아래서 하늘을 우러르자 허공에 뜬 보름달이 눈에 들어온다. 마치 석탑이 광활한 우주와 교감을 나누는 것처럼 신비롭다.

▲ 부재가 간결하고 정돈되어 완성미를 드러내는 정림사지 오층석탑

정림사지 오층석탑은 익산 미륵사지 석탑(국보 11호)과 함께 2기 남은 백제 시대 석탑이며, 백제 석탑의 완성된 형태로 평가된다. 미륵사지 석탑이 목탑에서 석탑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정림사지 석탑은 부재가 간결하고 정돈돼 비로소 석탑의 완성미를 드러낸다.

▲ 정림사지박물관에 전시된 정림사지 복원 축소 모형

백제 시대 정림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정림사지박물관에 가면 정림사지 복원 축소 모형을 볼 수 있다. 정림사는 회랑이 담장처럼 직사각형으로 둘러쳐졌고, 중문과 오층석탑, 금당, 강당이 차례로 놓인 일탑식 가람 배치다. 중문과 탑 사이에 연못을 파고 다리를 통해 지나가게 한 점이 독특하다.

백제의 세련미·애잔함이 가득
사연 담긴 세월의 흐름 느껴져

지금은 작은 연못만 남았다. 강당 자리에 건물을 복원했고, 그 안에 부여 정림사지 석조여래좌상(보물 108호)이 있다. 얼굴과 몸체가 비바람에 씻겨 형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지만, 고려 시대 석불의 푸근한 미소가 보기 좋다.

다음 날은 부여의 명소를 찾아보자. 서동요테마파크는 드라마 〈서동요〉 오픈세트장으로 2005년에 지었다. 이후에도 〈대풍수〉 〈태왕사신기〉 〈계백〉 〈조선 총잡이〉 등 여러 드라마를 촬영했다. 

▲ 복원한 강당 건물에 투박한 맛을 풍기는 정림사지 석조여래좌상이 있다. ▲ 서동요수변둘레길에 자리한 구름다리

저잣거리 골목을 걸어 들어가면 2층 구조로 웅장하게 지은 백제 왕궁이 나온다. 여기서 무왕의 즉위식과 혼례식 장면 등을 촬영했다고 한다. 서동요테마파크는 덕용저수지를 끼고 있고, 서동요수변둘레길이 조성되어 가볍게 산책하기 좋다.

▲ 무량사 극락전과 오층석탑

서동요테마파크에서 나와 부여의 대표 사찰인 무량사로 간다. 만수산이 너른 품을 벌려 안아주고, 그 안에 무량사가 깃들었다. 2층 불전으로 웅장한 자태를 자랑하는 극락전(보물 356호)과 고려 전기의 탑인 오층석탑(보물 185호)이 어우러진 모습이 일품이다.

극락전 위쪽에 자리한 영정각에는 김시습 초상이 걸렸다. 세상을 떠돌며 시를 남긴 매월당 김시습은 무량사에서 말년을 보내다 영면했다.

▲ 저물 무렵 부여 가림성의 사랑나무 실루엣

무량사

부여의 마지막 여행지는 사랑나무로 유명한 부여 가림성(성흥산성, 사적 4호)이 제격이다. 일출과 일몰 풍경이 뛰어나지만, 일몰 때가 더욱 좋다. 주차장에서 10분쯤 걸으면 사랑나무 앞에 닿는다. 시나브로 해가 저물자 사랑나무 앞에서 젊은 친구 여럿이 기념사진을 찍는다. 사진을 찍어주고 함께 깔깔거리며 부여 여행을 마무리한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부여 궁남지→부여 정림사지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부여 궁남지→부여 정림사지
둘째 날: 서동요테마파크→무량사→부여 가림성(성흥산성)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부여군 문화관광 http://tour.buyeo.go.kr
- 무량사 www.muryangsa.net

문의 전화
- 부여군청 문화관광과 041)830-2219
- 부여 궁남지 041)830-2330
- 부여 정림사지 041)832-2721
- 서동요테마파크 041)832-9913
- 무량사 041)836-5066

대중교통
[버스] 서울-부여,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하루 4회(09:10~17:30) 운행, 2시간25분~2시간50분 소요. 부여시외버스터미널에서 궁남지까지 도보 약 12분. 
*문의: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https://txbus.t-money.co.kr 부여시외버스터미널 1666-3597

자가운전
서천공주고속도로 부여 IC→내리교차로→부여교차로→부여 궁남지

숙박 정보
- 롯데리조트 부여: 규암면 백제문로, 041)939-1000, www.lotteresort.com
- 부여기와마을: 부여읍 월함로, 041)834-8253, www.xn--ok0bx3tt1coplbmal4c.kr 
- 부여정: 부여읍 월함로71번길, 010-9343-0134, www.instagram.com/buyeojung

식당 정보
- 솔내음(백련정식·연정식): 부여읍 나루터로, 041)836-0116
- 두루애 궁남지점(연잎밥정식):  부여읍 궁남로, 041)832-5388 
- 서동한우 본점(한우구이·서동탕): 부여읍 성왕로, 041)835-7585, www.seodong.kr 
- 장원막국수(메밀막국수): 부여읍 나루터로62번길, 041)835-6561

주변 볼거리
백제왕릉원, 백제문화단지, 신동엽문학관, 부소산 낙화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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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