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통상 1년 차 서른 과장님 파워

딸·사위는 들러리, 그래도 아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신성통상서 의미심장한 지분 변동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 올 초부터 그룹 핵심 계열사가 신성통상 주식을 연이어 매입하더니, 최근에는 회장이 직접 나서 다량의 주식을 팔았다. 회장이 내놓은 주식이 향한 곳은 장남 소유의 회사. 약관의 나이에 이미 후계자로 인정받았던 입사 1년 차 황태자의 입지는 더욱 굳건해졌다. 
 

1968년 니트 의류 전문 수출업체로 출발한 신성통상은 SPA ‘탑텐’, 남성복 ‘올젠’ ‘지오지아’ 등을 운영하는 패션기업이다. 1972년 600만달러(약 73억원)의 수출실적을 올리는 등 제법 굵직한 연혁을 자랑했던 신성통상은 1973년 대우그룹에 편입되면서 주목받았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가 닥치고, 대우그룹 공중분해를 겪으며 법정관리 신세로 전락하는 비운을 맞기도 했다.

꼭대기 오른
초년병 아들

대기업 계열사서 법정관리 회사로 위상이 추락한 신성통상을 눈여겨본 이는 엄태순 현 신성통상 회장이다. 1983년 가방 제조업체 가나안상사(현 가나안)를 설립한 염 회장은 ’아이찜‘ 브랜드의 인기에 힘입어 2000년대 초반 가나안을 연 매출 1000억원대 회사로 성장시킨 인물이다.

염 회장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2002년 신성통상을 인수하면서 패션업계에 파장을 불러왔다. 3년 넘게 법정관리 상태였던 신성통상이 새 출발을 알린 순간이었다. 당시 가나안컨소시엄은 신성통상을 품는 데 924억원을 쏟아부었다.

구원군을 등에 업은 신성통상은 고공행진을 거듭했다. 올젠, 지오지아의 꾸준한 매출을 토대로 2012년 탑텐의 시장 안착을 이끌어냈다. 덕분에 2002년 6월 말 기준 3000억원을 밑돌던 신성통상의 매출은 지난해 6월 말 연결 기준 1조원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계열 회사들의 매출 총합은 1조5000억원대에 육박한다.

당해 역시 무난한 성적표가 예상된다. 매년 6월 말이 결산일인 신성통상은 3분기 말(2020년 3월31일)까지 연결 기준 누적 매출 784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7292억원) 대비 7.6%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라는 대형 악재가 터진 3분기에도 전년 동기(2128억원)와 별반 차이 없는 2123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최상단 선점한 회장님의 장남
아버지 증여 덕분에 탄탄대로

수익성 역시 매우 안정적이다. 3분기까지 집계된 연결 기준 누적 영업이익은 327억원으로, 전년 동기(287억원) 대비 14.2%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3분기에 영업손실 67억5400만원을 기록한 가운데 거둔 성과다. 전년 동기에는 영업이익 67억6500만원을 달성한 바 있다.

성장을 거듭한 신성통상은 모기업 격인 가나안을 외형적으로 멀찌감치 따돌린 상태다. 지난해 8월 말 연결 기준 가나안의 매출은 3188억원으로 신성통상(2019년 6월 말 연결 기준)의 1/3 수준에 머물러 있다. 총자산 역시 신성통상(6896억원)의 37.8% 수준인 2603억원에 그친다. 신성통상의 올해 3월 말 기준 총자산(8114억원)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 신성통상 본사

그렇다고 해서 그룹 내 가나안의 위상이 신성통상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다. 가나안은 예나 지금이나 신성통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로서 중요도가 남다르다. 향후 승계 과정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그룹 내에서 핵심 회사로 분류되는 곳은 신성통상(상장), 가나안(비상장), 에이션패션(비상장)이다. 에이션패션은 캐주얼 브랜드 ‘폴햄’을 전개하는 신성통상의 관계사다. 이들은 지배구조 상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다.

오래전 끝맺음
싱거웠던 승계

올해 3월 말 기준 신성통상의 최대주주는 지분율 28.6%(4113만4460주)를 나타낸 가나안이고, 염 회장(21.6%, 3103만9280주)과 에이션패션(17.6%, 2537만6900주)이 뒤를 잇는다. 특수관계인 지분율 총합은 67.8%(9755만640주)에 달한다.

가나안 지분구조의 꼭대기에는 염 회장이 아니라, 그의 아들인 염상원씨가 서 있다. 상원씨는 지난해 8월 말 기준 가나안 지분 82.4%(47만8100주)를 보유한 최대주주고, 염 회장의 지분율은 10.0%(5만8000주)에 그친다. 나머지 7.6%(4만3900주)는 에이션패션의 몫이다.

이 같은 구조는 염 회장이 가나안 지분을 상원씨에게 증여한 데 따른 결과였다. 2008년까지만 해도 상원씨가 지닌 가나안 지분은 전무했다. 가나안 주주구성에 상원씨 이름이 등재된 건 2009년부터다. 당시 가나안은 주식 수를 38만주서 58만주로 늘렸는데, 이 과정서 염 회장은 상원씨에게 지분 대부분을 증여했다. 70%를 웃돌던 염 회장의 지분율은 증여 이후 10%로 변동이 생겼다.
 

▲ 염태순 신성통상 회장

에이션패션이 가나안·신성통상과 상호출자 고리를 형성하고 있지만, 큰 맥락서 보면 가나안이 지배구조 최상단에 위치한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달리 말하면 상원씨를 중심으로 승계가 완성됐음을 뜻한다.

최근 신성통상에 대한 염 회장의 보유 주식이 감소하면서 상원씨를 중심에 둔 승계구도는 한층 명확해졌다. 지난달 12일 염 회장은 신성통상 200만주를 장외 매매로 가나안에 넘겼다. 이로써 가나안이 보유한 신성통상 지분율은 기존 28.6%서 30.0%로 증가했고, 자연스럽게 상원씨의 신성통상 지배력도 높아졌다.

밀어주고
받아먹고

오너 일가의 지배력 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곳이 가나안이라면, 에이션패션은 오너 일가의 신성통상 지배력을 간접 지원한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에이션패션의 최대주주는 지분 41.2%(32만9500주)를 보유한 염 회장이다. 가나안(36.0%, 28만8000주)은 2대주주, 신성통상(22.7%, 18만1500주)은 3대주주에 등재돼있다.

99.9%의 지분이 3곳에 몰린 구조이며, 신성통상과는 지분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다.

눈여겨볼 점은 에이션패션이 올 초부터 신성통상 지분을 사들였다는 사실이다. 에이션패션의 지분 매입은 케이디파트너스가 보유한 신성통상 지분 800만주를 흡수했던 2015년 이래 5년 만이다.

에이션패션은 장내 매수를 통해 지난 2월20∼25일 사이에 240만주를 매입했다. 이후 2월27일부터 3월23일까지 100만주를 더 사들이며 신성통상 지분율을 기존 15.3%서 17.6%로 끌어올렸다. 공교롭게도 코로나19 사태의 후폭풍으로 회사 주가가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진 게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신성통상에 대한 에이션패션의 지분율이 높아질수록 염 회장과 가나안의 실질 소유주인 상원씨의 지배력은 간접적으로 높아진다. 올해 나타난 특수관계인의 신성통상 보유 지분 변동에는 염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병아리 털도 못 벗었는데…
곳곳에 포진한 오너 친인척

오너 일가는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토대로 향후에도 오너 경영체제를 이어갈 것으로 점쳐진다. 이미 염 회장을 필두로 한 오너 일가는 계열사 곳곳서 영향력을 표출하고 있다. 염 회장의 동생인 염권준 부회장을 비롯해 염 회장 슬하의 1남2녀와 사위까지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이다.

염 부회장은 형을 도와 가방·신발 등을 제조하는 씨앤티스를 이끌던 인물이다. 씨앤티스는 1999년 아이찜으로 설립된 뒤 2001년 씨앤티스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씨앤티스 대표이사이자 신성통상 임원을 역임했던 염 부회장은 그룹의 안살림을 직접 챙겼던 인물이다.
 

▲ 지오지아 매장 내부

염 회장의 두 딸과 사위들 역시 회사에 소속돼있다. 장녀 혜영씨는 물류 관련 부서 부장급 직책을 맡고 있다.

첫째 사위인 박희찬씨는 2011년 신성통상 입사 후 마케팅팀, 경영기획실을 거쳐, 탑텐 사업부문장을 지냈다. 현재는 에이션패션 사내이사에 이름을 올린 상태고, 에이션패션이 전개하는 폴햄의 사업부장을 맡고 있다. 

차녀 혜근씨는 탑텐 상품기획부 차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둘째 사위는 지난해 11월 수출사업부 구매본부이사로 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버지 뒷배로
주요 직책 장악

경영 참여 시기를 놓고 관심을 모았던 그룹 후계자 상원씨도 모습을 드러냈다. 얼마 전까지 대학생 신분이던 상원씨는 올해 1월부터 경영지원본부 과장으로 회사에 출근 중이다. 상원씨가 올해로 30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스무살이 채 되지 않은 시점서 그룹 후계자로 인정받은 셈이다. 최근 특수관계인 지분 변동 역시 상원씨의 등장에 맞춰 지배구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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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