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 공기업 사장 위장이혼·위장전입 의혹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7.20 13:29:34
  • 호수 12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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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으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전 공기업 사장의 전 부인 A씨가 채무 및 위장전입과 관련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일요시사> 취재 결과 확인됐다. A씨는 20년 지기였던 B씨와 금전적인 문제로 시작해 대여금 소송 및 사해 행위 관련 법정 공방을 펼치고 있다. 소송 과정서 A씨는 위장전입 의혹까지 드러난 상황이다.
 

▲ 계획관리지역 ⓒ다음 지도

“남편이 공직자라 재산 관리를 우리 명의로 하지 못한다. 차명으로 해야 한다.” 그동안 A씨가 주변 지인들에게 했던 말이다. 

20년 지기서
원수지간으로

B씨는 A씨와 20년 지기였으며, 친목 도모 모임서도 주기적으로 만나는 사이였다. 자녀들끼리도 같은 학교 동문일 정도로 친한 사이였다. 하지만 금전문제가 불거지면서 법정 다툼까지 벌이게 됐다. 

2012년 6월11일 A씨는 5개월 앞둔 딸의 결혼 준비 명목으로 B씨에게 1억5000만원을 빌렸다. 그는 보름 뒤에도 딸의 첼로 연주회와 결혼 준비를 이유로 다시 남편에게 1000만원을 빌렸다. B씨는 A씨의 남편이 공기업 임원 출신이기 때문에 재무 안정성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전 남편 C씨는 1995년 대한주택공사에 입사 후 경남본부장, 기획조정실장, 사업·총무이사 등을 거쳐 부사장을 역임했다. 이후 2006년 12월부터 충남개발공사 초대 사장으로 내정됐다. 충남개발공사가 공식적으로 설립한 2007년부터 근무를 시작해 2009년까지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부터는 대전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임해 2014년까지 근무했다. 


실제로 C씨는 2011년 공기업 사장 재직 시절, 대전 5개 자치구 의회 의원과 공직유관단체장 중 가장 재산이 많았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시 공직자윤리위에 따르면 C씨는 21억8437만9000원을 신고해 대상자 중 최고 재산가였다.

남편 재력 믿고 1억5000만원 빌려줬는데…
“소송 지연 목적으로 주소지 계속 바꿔”

B씨는 A씨 집에도 찾아갔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돈을 돌려받지 못한 B씨는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A씨가 1억5000만원에 대한 이자로 총 1203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약 5.3개월치에 해당하는데, 6개월치 이자로 정상하면 대여일로부터 6개월 이후인 2013년 1월12일부터 매월 1.5%의 비율로 계산해 약정이나 혹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1000만원을 변제한 2014년 1월3일까지 총 1년6개월의 이자가 발생했는데 이자로 45만원만을 나에게 지급했으므로, 미지급 이자 225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이 사건의 돈은 자녀들을 위해 지출됐으므로, A씨와 A씨의 남편인 C씨가 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 법원 판결문

재판부는 “1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2013년 1월12일부터 2015년 5월22일까지 월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와 나머지 225만원에 대해서는 2014년 4월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소송 과정서 A씨에 대한 석연치 않은 부분도 드러났다. 소송 진행 속도가 지연되기도 했는데, A씨 주소가 수차례 바뀌었기 때문이다. 소송이 시작된 2014년 초부터 2014년 2월11일, 2014년 7월30일, 2014년 9월15일, 2015년 1월26일 등 4번의 전입신고가 이뤄졌다. 


대여 상환보다
소유권이전등기

B씨 측은 “소송지연의 목적으로 주소지를 계속 바꿨다. 소송 과정 중 서류를 받아야 하는데 서류를 받지 않으면 ‘폐문부재’의 이유로 소송 지연이 된다. 단기간에 저렇게 주소를 바꾸는 건 소송을 계속 미루기 위하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A씨의 전입신고 주소지를 확인한 결과 서울시 동작구, 경기도 성남, 용인 등 수도권에만 머물다가 대여금반환청구소송 관련 재판에 패소하자 변론 종결일인 4월10일, 충남 ○○시 ○○읍 ○○○로 ○○○로 바꿨다. 

A씨의 위장전입 건과 관련해서도 B씨 측과 법정 공방이 현재진행형이다. 위장전입 건 관련, 주민등록법 37조 위반과 임대차허위계약서 작성, 사문서 위조죄 등 3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주민등록법 위반과 관련해 구약식처분 300만원이 나왔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재판으로 끌고 갔다. 사문서위조죄는 B씨가 재정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B씨 측은 “충남뿐 아니라 서울서도 여러 번 위장전입을 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재산 중에 유일한 땅이 하나 있었다. B씨 측에 의하면 A씨가 이 땅을 계속 사수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소유했던  충남 ○○시 ○○면 ○○리 ○○○-○는 2003년 관리지역으로 선정된 후 2009년 2월17일 계획관리 지역으로 세분화돼 투자가치가 높아진 곳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으로 선정되고 약 6개월 후인 2009년 8월21일, A씨는 이 땅을 매매 예약했다. 그로부터 약 1년 뒤 1억원에 매입했다. A씨가 매매 예약 당시 C씨는 충남개발공사 사장이었으며, 매매가 이뤄졌을 때는 대전도시공사 사장이었다. 

위자료 0원
결별 맞아?

계획관리지역 선정 과정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는 “용도지역과 관련해서는 충청남도 결정사항이다. 해당지역을 토지적성평가를 받고 적성평가별로 충청남도에 결정 요청을 한 다음 관련 부서가 협의한다. 이후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통과 후 결정된 상황이다. 용도지역 변경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도지사한테 요청을 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계획관리지역은 용도지역상 토지에 맞게 건축할 수 있고, 비도시지역 중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이 다른 곳에 비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이후 C씨는 2015년 8월28일 A씨와 이혼청구 사건을 제기한다. 이를 두고 B씨 측은 “재산이 많은 C씨가 이혼하는데 위자료 0원으로 합의이혼한 것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B씨는 사해행위 취소 관련해 “C씨가 시가 14억원 상당의 서울 ○○구 ○○로 ○○동 ○○호에 대한 재산분할청권을 포기했으므로, 위 화해에 포함된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은 사해행위로 취소돼야 한다. C씨는 가액배상으로 위 아파트에 관한 적정 재산분할비율 50% 상당액보다 적은 금액인 C씨의 채권액 3억3345만89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거나 팔아버림으로써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돈을 갚기 싫어서 재산을 팔아버리는 것이다.

계획관리지 알고? 모르고?
선정 6개월 후 매매 예약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앞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임으로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령 A씨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직 협의 또는 심판을 거치지 않은 상태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포기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C씨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와 이를 전제로 한 원상회복 청구는 더 이상 살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법정 공방이 불거지자 1억원에 구입한 계획관리지역의 토지를 5월8일 D씨에게 해당 지역의 땅을 1억원에 매매했다. 

B씨 측에 의하면 “D씨는 A씨와 아는 사람인 것 같다. 아무래도 남편이 공기업 사장이다 보니 관련이 있는 사람 아니겠느냐”라고 추측했다. 
 


이를 두고 B씨는 D씨에게도 사해행위 취소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다. 1억원에 매입한 땅을 3년 5개월이 지나고도 똑같은 가격에 D씨에게 매도했다는 점이다. 매매계약 당시 부동산의 시가는 1억8979억2000만원 정도로 판단됐다. 

법원의 감정평가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은 전체 대금의 절반에 가까울 뿐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돈이 매도인이 아닌 가등권자에게 직접 지급됐다. A씨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이 완납되지 않은 상태서 2014년 5월20일 D씨에게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판단했다.

이어 “D씨는 같은 해 7월11일 A씨의 딸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의 잔금과 대여금을 포함해 3300만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하나, 그때는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지 약 2개월이 지난 후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정한 특약 등 대금 지급의 조건이나 기한과도 맞지 않으므로 반드시 3300만원에 이 사건 매매계약 잔금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상의 거래관계에 기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혼한 사이
나도 모른다”

이와 관련해 A씨에게 수차례 문자와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C씨와 연락이 닿아 위장이혼 관련해 문의를 했지만 “이혼한 사람이라 나와는 상관없다”며 통화를 마쳤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획관리지역이란?

2003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에 의해 과거 비도시지역의 준농림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세분화한 데서 유래했다.

결국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땅이라 하더라도 주변에 3만㎡ 이상의 기존 개발지가 있으면 연접개발 제한에 걸려 추가적인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계획관리지역으로 둘러싸인 1만㎡ 미만의 농림지역은 향후 계획관리지역 편입이 예상되므로 투자를 고려해볼 만하다.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아파트 건축은 현행법상 문제는 없다. 현행법상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최대 용적률 150% 이내에서 아파트 건축은 가능하다.

더구나 정부는 민간택지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계획관리지역 내 용적률 제한을 최대 200%로 완화하는 인센티브제를 시행할 예정이라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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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극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이 처음 올라온 정보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다. 확산 속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몇 시간이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까지 퍼진다. 이 사이클은 무한정 돌아간다. 시간이 가면서 대중은 짧은 영상에 목말라 하고 있다. 분 단위의 영상보다는 초 단위 쇼츠에 더 열광한다. 영상 제작자는 조회수가 곧 돈이기에 대중의 입맛에 콘텐츠를 맞출 수밖에 없다. 도파민을 바라는 대중의 눈에 들기 위해선 흡인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과 일주일 새 연예계에서 동시다발로 이슈가 터졌다. 과거, 약물, 갑질, 조폭 의혹 등 언급되는 단어만으로 충격이 일었다. 여기에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의 면면이 전부 각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점은 이슈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순식간에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이 불타올랐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해 정부 행사에 자주 얼굴을 드러냈던 터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았다. 비상계엄 사태 때에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말할 때는 하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은 조진웅의 반응을 기다렸다. 기사, SNS로 한꺼번에 유튜브 타고 빠른 확산 하지만 소년범이었던 과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그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동시에 조진웅의 은퇴를 두고 ‘과거의 일’이라는 의견과 ‘피해자를 생각하라’는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일부 진보 진영 정치인이 한두 마디씩 말을 보태면서 의견 대립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소년범 의혹을 최초로 기사화한 언론의 보도 윤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줄줄이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 드러난 의혹들이다.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내용이 거듭해서 언론 보도, 유튜브 쇼츠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은 ‘주사 이모’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판이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사 이모는 박나래에게 주사 등을 통해 투약한 인물로 추정된다. 해당 인물의 SNS가 공개되면서 몇몇 연예인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예정돼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그맨 조세호는 조폭 연루설에 휘말렸다. 조세호 의혹은 SNS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면서 확산했다. 폭로자가 조세호와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 여파로 조세호는 고정 출연하고 있던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하차했다. 유명 연예인 도마 위에 아이돌 그룹 BTS의 정국과 에스파 윈터의 열애설도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커플 타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두 멤버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는 ‘노코멘트’라고 입장을 밝혔다. 두 그룹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계속 언급되는 중이다. 한 건만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민감한 이슈를 덮기 위해 연예계 사건·사고를 일부러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아니냐는 이른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매년 11월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이다. 정치나 사회 이슈와 비교해 연예계 관련 사건·사고 소식은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편이라 몰입도가 높다. 동시에 휘발성도 크다. 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일수록 사건의 파급력이 크다. 물론 연말연시를 앞두고 머리 아픈 이슈에 질린 대중에게 연예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소재라 말이 나오는 것일 뿐 확인된 바는 없다. 말 그대로 ‘도시괴담’에 가깝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보인다. 실제 여야가 한데 얽힌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문제,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등이 연예계 이슈에 묻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3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도 그 사건 규모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마의 11월 12월로? 통일교 관련 논란은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에 포커스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다 최근 그 범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을 진술하면서 민주당 인사들도 입길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인물 가운데 1명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한다.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을 위해 줬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되자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불법 금품수수는 없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몰아가는 중이다.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보법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로 비화했다. 정치권 이슈 묻히고 쿠팡도 잠잠해지나? 지난 7일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은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예계 이슈에 바로 직전 가장 큰 이슈였던 쿠팡 사태도 상대적으로 잠잠해졌다. 지난달 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진 쿠팡 사태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올 한 해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이용자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여타 업체와 달리 전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보안 실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2010년 창업 이래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쿠팡 생태계의 민낯이 낱낱이 알려졌다. 동시에 쿠팡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도 재조명받는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쿠팡은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분간은 계속될 듯 일각에서는 음모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 쪽에서 연예계 이슈를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논란, 국보법 폐지, 쿠팡 논란 등 대형 이슈가 여당 쪽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여야가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