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을 기다리는 선수들 -대한민국 여자 핸드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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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0.07.20 10:19:17
  • 호수 12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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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기생충, 싸이…스포츠도 한류

▲ 유은희 선수

 

[JSA뉴스] IOC는 1년 연기된 도쿄올림픽과 관련해 주어진 1년의 기간 동안 참가 선수들은 어떻게 자신들을 관리해야 하는지에 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번 주인공은 대한민국 여자 핸드볼 대표팀이다. 도쿄올림픽 본선 진출로 올림픽 10회 연속 진출이라는 기록을 세운 한국 여자 핸드볼 대표팀은 2004년의 영웅들이 걸었던 길에서 용기를 얻고 있다.

BTS는 세계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아이돌 그룹이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비영어권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다. 그리고 K-Pop 제왕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30개국서 차트 1위를 차지했다.

정작 본국서 
인정 못 받아

이렇게 ‘문화 한류’는 글로벌 무대서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K-스포츠 한류’ 역시 스포츠계서 빛을 발하고 있다. EPL 토트넘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손흥민, 김연아의 뒤를 이어 피겨 스케이팅 정상을 노리는 유영, 메이저 리그서 활약하는 최지만, 추신수, 류현진 등이 있다.

하지만 이들보다 먼저 세계 무대서 성공의 역사를 써온 원조 K-스포츠 한류가 있다. 바로 여자 핸드볼 대표팀이다.

여자 핸드볼은 올림픽 단체 구기 종목서 한국이 최고의 성적을 거둔 종목이다. 그러나 1988 서울 올림픽과 1992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 2004 아테네 올림픽 은메달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여자 핸드볼은 정작 본국서 성적만큼의 인정을 받지 못해왔다.

그러다 한국 여자 핸드볼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하 <우생순>)을 통해서였다. 영화를 통해 한국 여자 핸드볼이 이뤄낸 수많은 영광의 순간 중 최소 한 장면만은 모두에게 알려질 수 있었다.

이미 글로벌 무대서 관심 독차지
단체 구기 대한민국 최고의 성적

2004년 올림픽 레전드 오성옥이 이끄는 한국 여자 핸드볼 대표팀은 금메달전까지 진출했다. 그러나 덴마크와 승부던지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패하며 은메달을 목에 걸게 된다. 노장들로 구성된 대표팀의 이 영웅적인 활약 이야기가 바로 <우생순>으로 흥행에도 성공한다.

이 영화는 한국서 디즈니의 <마법에 걸린 사랑(Enchanted)> 및 조니 뎁과 헬레나 본햄-카터가 주연한 팀 버튼의 <스위니 토드>, ‘고질라가 블레어 위치를 만났다’는 카피를 내세운 <클로버필드> 등의 영화를 누르고 3주간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다.

영화는 핸드볼이라는 스포츠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과 동시에 여성의 역할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비판하는 메시지도 담아냈다. 특히 기혼의 중년 여성, ‘아줌마’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그랬다.

올림픽 무대서 세계 최고들과 경쟁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고 평가받던 여자 핸드볼 대표팀의 도전 이야기는 국민적인 관심을 받았고, 핸드볼이라는 종목도 한국 사람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 일부 해외 언론에선 이를 두고 ‘한국판 위기의 주부들’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제, 2021년에 열릴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여자 핸드볼의 신세대 스타들은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달성해냈다. 이것은 지금까지 다른 그 어떤 핸드볼 팀, 남녀를 통틀어도 이뤄내지 못했던 업적이다.

한국 대표팀의 스타 라이트백 유은희는 ‘올림픽 채널’과의 인터뷰서 “메달을 따내고 싶다. 런던이나 리우에서는 메달이 없었으니까”라고 각오를 밝혔다.

“또 메달을 
따고 싶다”

유은희가 핸드볼서 이루고 싶은 두 가지 꿈은 유럽 진출과 올림픽 메달이다. 그중 절반은 이미 현실이 됐다. 그는 현재 프랑스의 핸드볼 팀, 파리 92서 ‘더 퀸’이란 별명으로 불리며 뛰고 있다. 하지만 올림픽 무대에서는 2012 런던올림픽서 스페인과의 연장 승부 끝에 아깝게 동메달을 놓쳤던 대표팀의 일원이었다.

따라서 나머지 절반의 꿈을 도쿄서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한국의 유은희, 유럽서 돌풍을 일으키다’라는 제목의 기사서, 29세의 유은희는 국제핸드볼연맹(IHF)에 올림픽에 대한 꿈을 이야기했다.

“중학생 때 2004 아테네 올림픽을 봤고, 한국 선수들과 대표팀이 뛰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다. 선배들의 활약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

한국은 2019 세계선수권에서 꿈과는 조금 먼 11위를 기록했지만, 유은희는 대회 우승국 네덜란드의 최다 득점자이자 대회 득점 1위 로이스 아빙의 71점 다음으로 많은 69득점을 올렸다.

유은희는 이 대회에 대해 “많은 선수들이 경험이 거의 없는 상황서 괜찮은 대회를 치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 여자 핸드볼 대표팀에는 계속해서 재능 있는 선수들이 합류하고 있다. 유은희는 이 중에서도 2018년 주니어 세계선수권 MVP 송혜수와 24세의 강은희를 지켜봐야 할 선수로 지목했다.

송혜수는 주니어 U-20 대표팀서 활약하며 스타플레이어 엘레나 미하일리첸코가 이끄는 러시아 대표팀을 상대로 동메달 획득을 도왔던 선수다. 주니어 세계선수권 당시 강재원 감독은 핸드볼 월드 뉴스와의 인터뷰서 “현 세대는 대표팀 미래에 큰 기대를 걸게 해준다”고 밝히기도 했다.

네덜란드가 사상 첫 우승을 차지했던 2019 세계 선수권서 11위에 머물렀지만, 이것만으로 한국 여자 핸드볼이 국제무대서 밀려났다고 볼 수는 없다.

한국 여자 핸드볼 대표팀은 올림픽 무대서 언제나 최상의 경기를 보여준 팀이며, 10회 연속 올림픽 진출은 아무나 그냥 이룰 수 있는 업적이 아니다. 1984 로스앤젤레스부터 2012 런던까지 모든 올림픽서, 한국 여자 핸드볼 대표팀은 항상 메달전까지 올라갔다.
 

▲ 2014 난징 하계 유스올림픽 여자 핸드볼 결승 경기서 러시아를 꺾고 우승을 차지한 대한민국 대표팀

그리고 금메달 두 개, 은메달 세 개, 동메달 한 개를 따냈고, 4위에는 네 번 올라가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한국은 올림픽 양궁과 국기인 태권도서 세계 정상의 자리를 유지해오고 있지만, 여자 핸드볼 역시 세계 정상급 성적을 내왔고, 올림픽 단체 구기 종목서 한국 대표팀이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종목이다.

여자 핸드볼이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1976년 몬트리올올림픽 이후 열린 11번의 올림픽 중 8번서 한국 여자 대표팀은 메달전까지 올라갔다. 1984 LA(은메달), 1988 서울(금메달), 1992 바르셀로나(금메달), 1996 애틀랜타(은메달), 2000 시드니(4위), 2004 아테네(은메달), 2008 베이징(동메달), 2012 런던(4위).

유은희는 올림픽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2012 런던올림픽 8강서 러시아를 꺾은 경기라고 말했다. 아쉽게도 2016 리우올림픽은 10위라는 실망스런 결과를 얻었지만, 한국 여자 핸드볼 대표팀은 도쿄서 다시 한 번 황금빛 기회를 노리고 있다.

그러나 국제무대서의 많은 성공들에도 불구하고 유은희는 핸드볼이 아직도 한국 내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했다고 했다.

“한국의 핸드볼 리그는 큰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축구, 농구, 야구에는 못 미치는 인기다. 하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도 결과를 만들어내는 동료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한국 내에서 핸드볼의 인기를 어떻게 올릴지에 대한 그녀의 생각은 이렇다.

“한국에서는 핸드볼을 보통 9∼10살 때부터 시작한다. 더 어릴 때부터 공과 가까이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렇다면, 어떻게 더 어릴 때부터 핸드볼을 접하게 만들까?

어릴 때부터 
공과 가까이

“핸드볼만의 매력이 있다. 실제로 보면 그 속도와 투지를 느낄 수 있다. 경기장서 한 번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최고의 인기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도 꾸준히 국제무대에 등장하고 실력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 한국의 핸드볼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게 분명하다.

한국의 핸드볼 선수들과 감독들은 그들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냈다. 신장의 불리함을 속도와 기술, 속공, 중거리서의 정확한 슛 능력, 그리고 수비 조직력을 통해 극복해냈다.

키 162cm의 레프트백 송혜수의 바운스 슛 같은 획기적인 기술들도 ‘코리안 스타일’에 속한다. 바운스 슛은 터득하기 매우 힘든 기술 중 하나로, 정중앙으로 공격해 들어가서 수비가 두터운 센터 포지션서 공을 던지고, 공은 골키퍼 바로 앞에서 바운드되고, 스핀된다. 이를 통해 상대를 속이는 기술이다.
 

▲ ▲▲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스틸컷

2018년 슬로바키아서 열린 U-18 월드컵서 송혜수는 이 기술만으로 한 경기에 4골을 넣었다. 하지만 한국 대표팀에게 바운스 슛은 그저 여러 기술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그는 대회 당시 핸드볼 월드 뉴스와 인터뷰서 “우리 팀에서는 특별한 기술도 아니다. 나는 그냥 코리안 스타일이라고 부르겠다”고 말했다. 

“키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골을 넣을 다른 방법들을 찾아내야만 한다.”

‘코리안 스타일’ 플레이를 통해 지금까지 4명의 한국 선수들이 국제핸드볼연맹(IHF) 세계 핸드볼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했다. 여자부에선 김현미(1989)와 임오경(1996)이, 남자부에서는 강재원(1989)과 윤경신(2001)이 각각 올해의 선수로 뽑혔다.

10회 연속 본선 진출 달성
세계가 놀란 ‘아줌마 신화’

한국 핸드볼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은 올림픽 5회 출전에 빛나는 오성옥 선수다. 한국 여자 선수로서는 최초로 올림픽 5회 출전을 기록한 오성옥은 1992 바르셀로나 금메달, 1996 애틀랜타와 2004 아테네 은메달, 그리고 2008 베이징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여자 핸드볼의 선구자 격인 오성옥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오스트리아의 히포팀서 뛰며 유럽 진출도 이뤄냈다.

유은희는 거의 10년 만에 그 뒤를 이어 유럽에 진출한 선수로 2019-20 시즌에 프랑스 리그의 파리 92에 입단했다. 유은희는 서울 슈가글라이더스 소속으로 2018/19 핸드볼 코리아 리그 MVP를 차지한 뒤 프랑스로 향했지만, 새 구단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다.

“유럽의 경기는 한국과 비교해 더 거칠고 빠르다. 프랑스에서는 훈련도 실제 경기를 하는 것 같이 진행된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리그 적응을 마친 유은희는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하기 시작한다. 바로 골을 많이 넣는 일이다. 인생의 골도 확실히 세워져 있다.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부상 없이 활동을 이어가는 것으로 올림픽에서 팀에 도움이 되고 싶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파리 92와 챔피언스 리그에 도전하고 싶다.”

“선배들이 이룬
역사 이어간다”

도쿄올림픽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1년 연기된 현재, 유은희는 부산으로 돌아와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 올림픽이라는 궁극의 무대서 선배들이 이뤄온 역사를 이어가겠다는 목표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도쿄가 K-스포츠의 다음 장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 여자 핸드볼의 새로운 세대들은 그들만의 유산을 남기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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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