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 달린 집>의 웃음 폭탄, 김희원의 매력

나쁜 놈의 완벽한 변신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영화 <아저씨>서 방탄유리에 의존한 채 배우 원빈에게 욕하는 장면은 배우 김희원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다소 사나워 보이는 인상 탓에 남을 죽이거나 죽임을 당하는 악역이 많았다. ‘후배들이 무서워서 말도 잘 못 건다’고 할 정도로 무서운 인상의 김희원은 전혀 예상 밖의 얼굴로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주고 있다. tvN <바퀴 달린 집>을 통해서다. 
 

▲ 예능계 블루칩으로 떠오른 배우 김희원 ⓒ문병희 기자

tvN 예능 <바퀴 달린 집>의 출발은 김희원과 성동일의 짤막한 대화부터 시작됐다. 두 사람은 8월 개봉 예정작 영화 <담보>에 함께 출연했다. 그 과정서 김희원은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던 성동일에게 “형이랑 나랑 예능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하다”고 넘어가듯 말을 건넸다. 

나비효과

추진력이 빠른 성동일은 “<아빠 어디가>서 만난 친한 PD가 있다”며 강궁 PD에게 연락해 두 사람이 나올만한 예능을 생각해보라고 제안했다. 대중이 ‘먹방’ 이후 ‘집방’에 관심이 많다고 여긴 강 PD는 해외서 꽤 알려진 ‘타이니 하우스’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둘에게 이를 소개했다. 두 배우가 흥미를 갖게 되면서 다음은 척척 진행됐다.

김희원의 짧은 한마디가 예능프로그램 론칭까지 이어진 셈으로, 일종의 나비효과다.

그리고 이 나비효과는 김희원에게 제2의 전성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별히 하는 것 없이 독보적인 존재감’ ‘뭘 해도 야무진 면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구석’ 등 김희원의 매력이 프로그램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 

라미란이 언급한 ‘마이너스의 손’이 아니라고 변명하기도 구차하다. 뭐 하나 깔끔하게 처리되는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텐트를 쳐도 불안하고, 평상을 올리는 데도 온갖 인상을 짓고 땀이 범벅이다. 얼굴을 보호하기 위한 선크림은 되려, 그의 눈을 찌른다.

유일하게 하나 있는 고기 뒤집는 집게는 고기에 닿기도 전에 그의 손에서 부서지고야 만다. 꽁치 패티에 후추를 왈칵 쏟아내 성동일의 화를 돋우기도 하며, 카드 던지기 게임에서는 그가 던질 때만 바람이 세게 불어 꼴찌를 한다.

히든카드에 가까운 운전 역시 주차 할때 만큼은 답답하기 그지없다. 뭐 하나 빠른 게 없고 한 번에, 또 완벽하게 하는 법이 없다. 늘 꼬이고 헤매는 시행착오를 겪고 난 뒤에야 겨우 원하는 결과를 얻는 그다. 어째서인지 그 답답함이 조금도 불편하지 않다. 

남성미를 대변하는 ‘든든함’의 부재도 김희원의 매력이다. 51년 넘게 사는 동안 캠핑은 물론, 텐트를 치고 밖에서 자보는 것도 처음이라, 뭘 해도 신뢰가 안 간다. 혹시 약골이냐는 공효진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그런 편이지”라고 흔쾌히 받아들이는 모습은 왠지 짠하면서도 큰 웃음을 자아낸다. 

술 한 잔 못하는 것뿐 아니라 집에 가득 들어온 모기를 바라보며 오만상을 찡그리며 걱정스러워 하는 표정, 대문어를 보고 혹시 자기 보고 잡으라고 할까 불안함에 휩싸이는 동시에, “무서웡”이라고 들릴 듯 말 듯 조용히 내뱉는 모습은 웬만한 여성보다 얌전하다. 평상을 들고 기운이 빠져 하루종일 말을 하지 않는 소심함마저도 김희원에게는 매력이 된다. 

남자니까 ‘보호받기’보다 도리어 지켜주고 싶은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반백 살 김희원의 표정은 귀엽다는 말 외에 대체할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바퀴 달린 집> 하는 것 없는 존재감
뭘 해도 ‘어리둥절’…보호 본능까지

“평생 텐트서 한 번도 자지 않았다”는 김희원의 말에 성동일이 밖에서 자보자고 권유하자 못마땅한 표정을 한참 짓다가 겨우 수락한 뒤 밖에서 첫 잠자리를 한 후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기분 좋다며 던지는 리액션은 정말, 첫 경험인지라 더 리얼하고 정겹게 다가온다. 

캠핑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온 ‘김희원의 캠핑’이라는 점이 <바퀴 달린 집>의 재미 포인트다. 

언제나 예측을 벗어날 뿐 아니라 다소 아이러니한 리액션은 그가 주는 또 다른 즐거움이다.

“대형 트레일러 면허를 아직 따지 못했다”는 성동일에게 “형이 면허를 따도 내가 운전하겠다”며 형을 챙기는 모습을 보인 뒤 “내가 운전하는 게 편해. 나의 안전을 위해”라고 말하는 대목이나, 라미란과 혜리가 몰래 먹은 라면에 ‘어떻게 몰래 먹을 수 있었는가’에 고심하는 부분은 그의 캐릭터를 가늠할 수 없게 만든다.
 

▲ 바퀴 달린 집 공식 포스터

또 대나무 숲까지 와서 해 먹는 음식이 아닌 사 먹는 국수에 ‘이것이 힐링’이라고 열변을 토하는 장면을 보면 ‘행복에는 기준이 없다’는 메시지까지 제대로 전한다. 성동일이 오늘만 쓰라고 준 선글라스가 잘 어울린다고 하자, 그 말은 평생 어울리는 것이라 해석하고 이젠 자기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모습서도 예상 밖의 웃음이 나온다. 예측 밖의 멘트와 리액션은 이제 그의 캐릭터가 됐다.

그의 또 하나의 매력은 관계성이다. 성동일과의 관계, 여진구와의 관계가 눈에 띄는 요소다. “희원아” “희원아 이거 좀 해라” “희원아 이리 와 봐”라는 말이 하루에만 백번 가까이 성동일의 입에서 나온다. 김희원은 비록 노이로제에 걸린 표정을 짓기는 하나, 시키는 일은 다 한다. 잘하지 못해도 묵묵히 한다. 서로 지겹다는 말로 괜한 생채기를 내는 것 같지만, 누구보다도 서로를 아끼고 위하며 챙겨주는 모습이 카메라를 통해 전달된다.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우애를 엿볼 수 있다. 

성동일과 김희원의 관계가 서열이 뚜렷하다면, 한참 어린 여진구와 김희원의 관계는 매우 수평적이다. 어리다고 ‘우쭈쭈’ 하지도 않고, 나이가 많다고 고압적이지도 않다. 오랜 친구처럼 편하게 말을 걸고 들어준다. 아닌 건 아니라고 편하게 던지고,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한다. 여진구에게 진짜 연기를 하려면 인생의 쓴맛을 알아야 한다면서 느닷없이 진지해지는 부분도 정겹기만 하다.

라미란과 혜리, 공효진, 이성경 등 게스트로 누가 나와도 편하고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된다. 

탈꼰대

나이 많은 사람이 ‘꼰대’라고 조롱받기 일쑤인 요즘, 어린 세대가 윗세대에게 바라는 형의 모습이 김희원에게 내재한 듯하다. <바퀴 달린 집> 유형의 힐링 예능은 이미 나영석 PD표 예능서 숱하게 봤다. 그럼에도 이 프로그램이 색다르게 느껴지는 건, 기존 예능의 레퍼런스를 깨고, 자기만의 길을 걷는 김희원 덕분이지 않을까.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도 꾸밈없는 김희원의 진실한 속마음이야말로 ‘힐링 예능’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 짐작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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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