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추천} 향수를 부르는 기차여행 ‘맛은 덤이요’ - 포항역

동해남부선 달리며 바다와 계곡 함께 즐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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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남부선의 종착역인 포항역은 포항 여름여행의 시작이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죽도시장은 경북 최대의 재래시장. 억세지만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를 들으며 시장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 재미가 여간 쏠쏠한 게 아니다. 포항시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다보면 북부, 월포, 칠포 등 해변이 잇따라 나타난다. 북부해변은 카페와 레스토랑, 횟집 등 유흥시설이 밀집해 있어 젊은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해변. 월포와 칠포는 한적한 바다를 즐길 수 있다. 폭포 전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내연산 계곡 트레킹도 즐겨보자. 장쾌한 물소리가 한여름 무더위를 잊게 해준다. 출출할 때 포항에서 맛보는 시원한 물회 한 그릇도 여름 더위를 싹 가시게 해준다.

국내에서 가장 낭만적인 철로 바다를 보며 달리자
포항서 맛보는 시원한 물회 한 그릇 여름아 저리가라!

동해남부선은 이름 그대로 동해안의 남쪽 해안지역을 달리는 노선이다. 부산진역에서 시작해 해운대역, 송정역, 태화강역(구 울산역), 불국사역, 경주역 등을 지나 포항역까지 39개 역을 지나며 145.8km를 달린다. 동해남부선은 국내의 철도노선 가운데 가장 낭만적인 철로이기도 하다. 짧게나마 바다를 보며 달리는 구간이 있기 때문이다. 해운대역에서 송정역까지 이르는 약 10여 분의 구간은 오른쪽 차창으로 푸른 동해를 바라보며 기차여행을 즐길 수 있다.

부산 사람 즐겨 찾는
송정역 한결 여유로워

이왕 완행열차를 타고 여행을 즐기기로 했으니 급할 건 없다. 마음에 드는 역이 있다면 훌쩍 내려 보는 것도 좋겠다. 그것이 어쩌면 기차여행의 진정한 즐거움일 수도 있다. 송정역은 해변의 뜨거운 모래와 작열하는 태양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역은 1941년 건립됐는데 연두색으로 칠한 벽과 뾰족한 지붕을 올린 모습이 단아하면서도 고풍스럽다.

등록문화재로 지정받아 관리되고 있다. 역에서 2~3분만 걸어가면 하얀 백사장이 멋진 송정해변으로 갈 수 있다. 송정해변은 부산 사람들이 즐겨 찾는 해변으로 해운대와 광안리에 비해 한결 여유롭다. 부산진역을 출발한 열차는 종착역인 포항역에 도착한다. 포항역 역사는 포항이라는 공업도시의 이미지와는 달리 아담하고 소박하다. 간이역처럼 옛스런 멋도 간직하고 있다.


포항역에서 죽도시장이 가깝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위치한다. 죽도시장은 전국 5대 시장이자 경북 최대의 재래시장으로 손꼽히는 곳. 약 14만8760㎡(4만5000평)에 1200여 개의 점포가 들어서 있다. 활어횟집부터 건어물, 의류, 채소를 파는 난전까지 없는 것이 없다. 50여 년 전 갈대밭이 무성한 포항 내항의 늪지대에 노점상들이 하나둘 씩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시장은 생선을 실은 손수레와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로 정신이 하나도 없을 지경. 억세지만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를 들으며 시장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 재미가 여간 쏠쏠한 것이 아니다. 포항시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다보면 해변이 잇따라 나타난다. 젊은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해변은 북부해변이다. 1976년 개장했다. 백사장의 길이가 1750m, 폭이 40~70m에 달한다. 해마다 백사장 면적이 2~3m 정도 넓어지는 곳으로 유명하다. 해변 앞으로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웅장한 모습이 보이고 뒤편으로 카페와 레스토랑, 횟집 등 유흥시설이 밀집해 있다. 포항에서 가장 활기가 넘치는 해변이다.

어디 내놓아도
손색없는 폭포

좀 더 한적한 해변을 찾고 싶다면 칠포해변과 월포해변을 추천한다. 포항시에서 북쪽으로 13km 거리에 있는 칠포해변은 백사장 길이 2000 m에 달한다. 백사장은 왕모래가 많이 섞여 있으며 주변에서 바다낚시도 가능하다. 월포해변 역시 수심이 낮고 파도가 없어 해수욕을 즐기기에 좋다.

내연산은 포항시 북구 청하·송라·죽장면과 영덕군 남정면의 경계를 이룬다. 4km쯤 되는 골짝 곳곳에 폭포가 즐비하다. 폭포 전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급전직하로 떨어지는 물줄기가 잠시도 지루할 틈을 주지 않는다. 그 중 제1폭포인 쌍생폭포부터 12폭포인 시명폭포까지 어디 내놓아도 손색없는 폭포가 12개나 된다. 은폭, 연산폭, 관음폭, 무풍폭 등의 이름이 붙어 있다.

특히 제7폭포인 연산폭포까지는 편안한 트레킹 코스가 약 2.7km 이어지는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만큼 평탄한 길이라 부담 없이 트레킹을 즐길 수 있다. 폭포 아래 소(沼)가 유난히 깊고 넓은 잠룡폭포(제4폭포)는 영화 ‘남부군’의 촬영지이기도 한데, 영화 속에선 남부군 대원들이 발가벗고 목욕하는 곳이 지리산 골짜기로 나오지만 실은 내연산이었다.

내연산 계곡의 하이라이트는 연산폭포다. 연산폭포 가기 전 구름다리가 아찔하게 걸려 있고 그 아래로 관음폭포가 흘러내린다. 구름다리 뒤의 암벽은 학이 깃든다는 학소대. 출렁이는 구름다리를 건너면 굉음과 함께 쏟아지는 연산폭포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내연산의 빼어난 경치는 진경산수화의 대가로 불리는 겸재 정선이 1753년 58세의 나이로 이곳 청하현감으로 재직할 때 ‘내연삼용추’라는 연작 작품으로 그리기도 했다. 조선 숙종 역시 내연산을 찾은 뒤 “봄잠 날 새도록 모르는데 / 곳곳에 우짖는 새소리 / 간밤에 비바람 소리 들리더니 꽃은 얼마나 저버렸는가” 라는 한시를 남기기도 했다.

내연사 입구에 천년고찰 보경사가 자리하고 있다. 신라 진평왕 때에 지명스님이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당시 스님이 당나라에서 가져온 불경과 팔면보경(八面寶鏡)을 연못에 묻고 지었다고 해서 보경사로 불리게 됐다. 화려하거나 큰 규모를 자랑하지는 않지만 단아하면서도 소담한 경내가 울창한 솔숲과 어울려 정갈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절 가운데 있는 보경사 오층석탑은 천년 역사를 자랑한다.
내연산 남쪽으로는 경상북도수목원이 자리한다. 3222ha(약 974만평)의 광활한 면적에 1522종 18만1000여 본의 나무와 풀을 보유하고 있다. 동양 최대 규모다. 수목원은 해발 650m의 고산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수생식물원, 연못, 습지원, 고산식물원 등을 갖추고 있다.

‘포항물회’
매콤·시원한 맛

이들 시설을 둘러보는 탐방로는 무려 10km나 된다. 관람객들은 여유 시간에 따라 1시간, 1시간30분, 2시간 등 3가지 숲 해설 코스를 선택하면 되고, 단체 관람객들의 경우 미리 신청하면 숲해설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포항의 여름철 별미는 단연 물회를 꼽을 수 있다. 물회는 고기를 잡느라 바쁜 어부들이 한 끼 식사를 빨리 해결할 요량으로 먹던 음식. 방금 잡은 물고기를 회쳐서 고추장 양념과 물을 넣고 비벼 훌훌 들이마셨던 데서 유래됐다.

처음에는 어부들 사이에서 유행했다가 차차 주민들에게 알려지면서 ‘포항물회’라는 지방특유의 음식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가자미, 광어, 도다리, 노래미 등 흰살 생선을 주로 사용한다. 죽도시장과 북부해변, 호미곶 등 포항 어느 곳에서나 맛볼 수 있다. 매콤하면서도 시원한 맛이 여름 무더위를 잊게 해준다.

<여행정보>
당일코스
포항역 → 죽도시장 → 내연산 트레킹 → 경상북도수목원

1박2일 코스
·첫째 날 : 송정역 → 송정해변 → 포항역 → 죽도시장 → 칠포해변 → 숙박
·둘째 날 : 보경사 → 내연산 트레킹 → 경상북도수목원

관련 웹사이트 주소
·포항시청 문화관광 : http://phtour.ipohang.org
·경상북도수목원 : www.gbarboretum.org

관련 웹사이트 주소
[기차]
서울역~부산역 KTX 약 2시간30분 소요, 수시운행.
동해남부선 여객 출발역은 부전역. 부전역에서 포항까지 1일 2회(09:53, 18:40) 운행. 약 2시간45분 소요.
[자가운전]
경부고속도로 → 김천분기점 → 익산포항고속도로 → 포항IC

숙박시설
- 애플트리호텔 : 포항시 남구 상도동 054-241-1234
- 코모도호텔 : 포항시 남구 송도동 054-241-1400
- 샹그리라모텔 : 포항시 북구 죽도동 054-283-3395
- 태영펜션 : 포항시 북구 청하면 용두리 054-242-7787
- 엘마르펜션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삼정리 054-276-0530

주요먹거리
- 동림횟집 : 포항시 북구 죽도동, 활어회 054-247-6700
- 승리회식당 : 포항시 북구 죽도동, 활어회 054-247-9558
- 환여횟집 : 포항시 북구 두호동, 물회 054-251-8847
- 까꾸네 모리국수 : 포항수 남구 구룡포읍, 모리국수 054-276-2298

주변 볼거리
호미곶, 환호해맞이공원, 영일민속박물관, 국립등대박물관, 덕동문화마을


자료출처 : 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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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