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재료 이력서> (4)고구마줄기 & 고들빼기

허기 채우는 훌륭한 한 끼

오이, 쑥갓, 가지… 소박한 우리네 밥상의 주인공이자 <식재료 이력서>의 주역들이다. 심심한 맛에 투박한 외모를 가진 이들에게 무슨 이력이 있다는 것일까. 여러 방면의 책을 집필하고 칼럼을 기고해 온 황천우 작가의 남다른 호기심으로 탄생한 작품. ‘사람들이 식품을 그저 맛으로만 먹게 하지 말고 각 식품들의 이면을 들춰내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나름 의미를 주자’는 작가의 발상. 작가는 이 작품으로 인해 인간이 식품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 고구마 ⓒpixabay

식용하는 고구마줄기는 고구마 원줄기의 생장점에 잎이 붙어 있는 줄기를 지칭하는 바  고구마 줄기에 앞서 고구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고구마가 이 땅에 전래된 과정에 대해서다.

전래 과정

이를 위해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의 <임하필기>에 실려 있는 글을 인용한다.

고구마는 채과 중에서 가장 뒤에 나온 것이다.

이는 기근을 구제할 수 있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으며, 또 황충을 막고 가뭄을 줄일 수 있다.


처음에 민(복건성)·광(광서성) 지역으로부터 시작해 거의 천하에 퍼졌다.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는 근래에 와서 일본에서 종자를 구입해 연해의 몇몇 고을에서 서로 전해 심게 되었을 뿐이고, 산간의 백성들은 고구마가 무슨 물건인지 알지 못했다. 

순조 갑오년(1834, 순조34)에 서유구가 호남에 관찰사로 나가 급히 고구마 종자를 찾게 해 모든 고을에 반포하고, 또 명나라 서현호(徐玄扈)의 <감저소(甘藷疏)>와 우리나라의 강필리(姜必履)와 김장순(金長淳)이 지은 <감저보(甘藷譜)>, <감저신보(甘藷新譜)>를 취해 종류별로 편집하고 간행한 다음 널리 배포해, 심고 가꾸는 방법을 알게 했다.

내가 서공에게서 찐 고구마를 얻어먹어 보니 떡 같은 것이 매우 맛이 좋았으므로 그 방법을 취했다.

고구마와 관련해 우리는 학창 시절 국사 교과서를 통해 1763년(영조39) 통신사로 일본에 갔던 조엄(1719∼1777)이 고구마 종자를 가져와 우리나라에 전파시켰다고 배운 바 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조선후기 실학자인 이덕무(1741∼1793)의 이야기 들어보자.

그의 작품인 <청장관전서>에 실려 있다. 


고구마는 담배에 비해 이득이 매우 많은데 그 종자를 전해온 지 이미 3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전국에 고루 심어지지 않았으니 어찌 개탄할 일이 아니겠는가.
朱藷比烟。利益甚多。而僅傅其種。已近三紀。未見遍植一國。寧不慨然。

다음은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이 강진 유배생활 중에 지은 작품 중 일부를 인용한다.

土産貴藷芋(토산귀저우) 
토산은 귀한 고구마인데求者此湊會(구자차주회) 
그를 구하러 사람들 모여드네

정약용에 의하면 고구마가 강진에 귀한 토산이라 했다.

土産은 말 그대로 그 지방의 산물로 오랜 기간 경작돼왔음을 의미한다.

이유원과, 이덕무 그리고 정약용의 이야기를 접목시켜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고구마는 조선 초기 중국의 민(복건성)·광(광서성) 지역에서 전래돼 강진 등 소수 지역에서만 경작되었는데, 조엄이 일본으로부터 고구마 종자를 들여온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제 고구마줄기에 대해 언급하자.

과거 기록을 살피면 고구마줄기를 식용한 대목은 좀처럼 찾기 어렵다.

그저 가축 사료 정도로 이용되었는데 현대에 들어 그 가치가 밝혀지면서 각광 받고 있는 듯 보인다.

아울러 고구마줄기 김치는 1960년대에 공식으로 등장한다는 사실 귀띔한다.

이 대목에서 고구마꽃에 대해 언급하고 넘어가자.


많은 사람들이 고구마는 무화과처럼 꽃을 피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아열대 식물인 고구마가 이 나라 기후가 맞지 않은 관계로 꽃을 피우지 않았을 뿐으로, 올 여름 이상 고온으로 인해 기어코 고구마꽃이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냈다.

100년에 한 번 정도 모습을 드러내고 또 그래서 행운을 상징하는 고구마꽃 감상하기를 권한다.

먼저 고들빼기란 명칭의 어원에 대해 살펴보자.

고들빼기와 유사한 씀바귀 때문에 그렇다.


그를 위해 이익(1681∼1763)의 <성호사설>에 실린 글 인용한다. 

기근 구제하고 생명을 연장하는 고구마
사마귀 없애는 고들빼기…씀바귀 아니다

4월, 씀바귀의 이삭이 팬다(苦菜秀)

고채(苦菜)는 씀바귀다. 이아(爾雅)에 ‘잎은 고거와 비슷하지만 가늘다. 자르면 흰 즙이 나온다.

노란 꽃은 국화와 비슷하다. 먹을 수 있지만 쓰다.

만추에 나서 겨울과 봄을 겪고 나서야 다 자란다’고 했다. 이삭이 팬다는 것은 이삭을 이루고 죽는다는 것이다.

여람(呂覽)에 ‘하지에 씀바귀가 죽는다’고 했다.

상기 글에 등장하는 秀(수)는 ‘이삭이 나와 꽃이 피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이아는 중국 당나라 때 유교 경전이며 여람은 <여씨춘추>로 중국 진(秦)나라의 여불위가 학자들에게 편찬하게 한 사론서이다.
 

▲ ⓒ종가집김치

이제 고채에 주목해보자. 이익은 ‘고채도야’라고 해서 ‘고채’를 씀바귀라 못 박았다.

그런데 뒤 이어 인용한 글 내용을 살피면 씀바귀가 아니라 고들빼기를 설명하고 있다.

왜냐? 씀바귀는 여러해살이 풀인 반면 고들빼기는 해넘이 한해살이 풀이기 때문이다. 

또 상기 글에 고거가 등장하는데 글 내용을 살피면 이 고거가 고들빼기를 의미하는 듯하다.

실제로 씀바귀 잎은 고들빼기 잎보다 가늘기 때문이고, 그를 반영하듯 다수의 사람들이 고들빼기로 정의내리고 있다.

여하튼 이익의 상기 글은 뒤죽박죽이다.

씀바귀와 고들빼기 어느 하나를 정확하게 지칭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살피면 오래전에는 씀바귀와 고들빼기를 포함해 쓴 나물을 모두 고채라 지칭했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하게 한다.

이를 감안하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실려 있는 고들빼기 관련 글 인용해본다. 

<동의보감> <제물보> <물명고> <명물기략>에서는 ‘고채(苦菜)’라 했다.

<명물기략>에는 ‘고채는 고도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고독바기가 됐다.

고들빼기의 대궁을 자르면 흰 즙이 나오는데, 이것을 사마귀에 떨어뜨리면 저절로 떨어진다.

이 흰 즙이 젖과 비슷해 젖나물이라고 한다’고 명칭의 유래를 밝히고 있다.

이 글 역시 헷갈리기는 마찬가지다. 고도는 쓴 씀바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도가 고독바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대목도 문제가 있다.

<명물기략>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시기보다 100여년 전인 정조 시절에 정리소(整理所)에서 올린 나물 품목 중에 古乭朴(고돌박)이 등장한다. 

명칭 어원

참고로, 정리소는 정조 시절 임금의 친림행사를 위해 수원에 세운 관아로 古乭朴(고돌박)은 고들빼기의 세속의 이름으로 볼 수 있다.

또 허준의 <동의보감>에는 고채(苦菜)의 훈(訓)은 씀바귀(徐音朴塊, 서음박귀)라 기록돼있다. 

이런 기록들을 살피면 오래전에는 고들빼기와 씀바귀의 유사한 모습과 쓴 성질 때문에 모두 고채로 불렸고 세속의 이름은 고돌박과 씀바귀로 분리돼있었다고 정의 내릴 수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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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