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앉은 본죽의 무리한 사업 내막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7.13 11:49:05
  • 호수 12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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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발 외도에 발목 잡혀 ‘허우적’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죽 프랜차이즈 ‘본죽’의 다양한 사업은 장밋빛 미래를 가져다주길 기대했다. 하지만 새로운 사업군들이 시작부터 삐그덕 거리면서 빚에 의존하게 됐다. 재무상태에 비상이 걸린 본죽은 탈출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의 시작은 미비했다. 전문점 창업을 구상한 것은 1999년 친구와 함께 창업 컨설팅사를 운영하면서부터다. 그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던 중 죽 전문점을 떠올렸다. 3년 동안 철저한 준비 끝에 부인과 함께 2002년 9월 대학로에 ‘본죽’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25평 규모의 첫 직영점을 열었다.

25평 규모
첫 직영점

이후 본죽은 승승장구했다. 본죽은 창립 이후 10년간 전국에 1272개의 가맹점을 오픈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2006년 7월 제2 브랜드인 ‘본비빔밥’을 출시했고 2008년에는 국수 브랜드인 ‘본국수대청’을 추가 출시했으며 2012년 ‘본도시락’ 가맹사업에 나서며 죽에만 그치지 않고 사업군을 확장했다.

하지만 본죽의 외형성장은 오래가지 못했다. 2018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분위기가 바뀌었다. 본사와 가맹점주들 간의 충돌이 일어났고 김철호 부부는 ‘상표권 부당이득 배임’ 혐의 등 악재가 겹쳤다. 

본아이에프가 빚더미에 오르며 재정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졌다. 과도한 부채로 인해 회사 사정이 악화됐다. 2018년 연결기준 본아이에프의 총자산(총자본+총부채)은 1050억7100만원으로, 전년(599억4800만원) 대비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7년 277억6000만원에서 2018년 706억6800만원으로 급증한 총부채가 총자산의 증가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2019년에도 부채가 860억7400만원으로 약 150억원이 늘었지만, 같은 해 총자본은 344억3800만원서 319억9000만원으로 약 25억원이 줄어들었다.

총부채의 비약적인 증가는 본아이에프의 부채비율을 급등하게 했다. 2017년 86.3%였던 부채비율(총부채/총자본)은 이듬해 205.4%로 뛰어올랐으며, 지난해 269.1%로 치솟으며 재무건전성이 더욱 악화됐다.

시장에선 부채비율 200% 이하를 적정 수준으로 인식한다. 급증한 부채비율에는 차입금 증가가 일조했다. 

본아이에프는 2017년까지 무차입금을 경영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2018년 말 기준 총 차입금 410억원을 실행했다. 특히 장기차입금은 시설자금 명목으로 산업은행으로부터 400억원을 빌렸다. 이는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사옥을 441억원에 매입했기 때문이다. 

2018년부터 부채비율 치솟아
신사옥 매입 위해 400억 차입

이와 관련해 본아이에프 관계자는 ”최근 2년간 부채비율이 높아진 이유는, 가맹정 사장님들을 위한 교육장과 강의장 확보, 새로운 메뉴 개발 등 환경 인프라 구성을 위해 사옥을 매입했다. 이를 위해 차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듬해에도 515억원으로 차입금 규모가 커졌다. 2018년부터 차입금이 생기면서 본아이에프의 차입금의존도는 39%를 기록했다. 이듬해에도 차입금 의존도는 43.6%로 높아졌다. 시장에선 차입금 의존도를 30%이하를 적정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을 보면, 전체 자본서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본아이에프 측은 ”차입금 의존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차입금의 성격과 차입금을 통한 자산의 형태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차입금은 장기차입금으로 조달돼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차입금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가맹점 매출 증대를 위한 전략을 개편해 실행하고 있다.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서 자체 모바일 배달 앱인 ‘본오더’를 활용해 전 매장 배달 서비스를 도임함으로써 언택트 소비 트렌드에 맞춰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단기차입금도 2018년 10억원서 이듬해 70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말 기준 본아이에프가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가운데 최고는 3.39%(11억7000만원, 우리은행)이었고 차입금 규모가 가장 컸던 우리은행 대출은 2.97%(33억3000만원)였다. 본아이에프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으로 2018년과 지난해 각각 4억2800만원, 13억9000만원을 투입했고, 올해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매출↑
영업익↓ 

재정뿐 아니라 실적면서도 급감을 나타내며 지난해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2017년도와 2018년 매출은 각각 2245억8300만원, 2538억5200만원을, 이듬해에는 2798억3000만원으로 집계되며 오름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89억8300만원, 71억800만원으로 감소세를 보이더니, 2019년 영업손실 11억8800만원을 기록하며 적자로 돌아섰다.

2017년과 2018년 당기순이익도 56억5200만원, 22억2600만원으로 줄어들더니 2019년 영업손실 24억1200만원으로 집계됐다. 본아이에프의 실적 감소는 대형 모델을 기용하면서 광고선전비가 급증한 것이 영업이익 부문서 악영향을 미친 탓이다. 2018년 광고선전비는 56억4700만이었고 2019년 95억7400만원을 기록하며 69.5%증가했다.

본아이에프 관계자는 ”2019년 주 52시간 시행, 외식시장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외부적인 어려움이 많았다. 이를 이겨내고 매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공유, 유인나 등 빅모델을 섭외해 가장 공격적인 매체 광고를 집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매체 광고로 인해 브랜드 인지도는 일정 부분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지만, 여러 요인으로 매출 견인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본아이에프는 산하에 2014년 인수한 본푸드서비스를 100% 자회사로, 순수본과 본에프디 등을 특수관계 기업으로 두고 있다. 급식 및 외식사업을 운영하는 본푸드서비스, 유통 및 물류를 담당하는 본에프디, 가정간편식과 유동식을 생산하는 순수본까지 4개 법인으로 사세를 확장했다. 2017년 순수본이, 2018년에는 본에프디가 설립됐다. 

사업 초기인 걸 감안해도 순수본은 수익성 개선에 더딘 모양새다. 2018년과 2019년 매출이 각각 6억6300만원, 38억500만원을 기록했다. 같은기간 영업손실액이 늘어났다. 2018년 67억8300만원이었던 자본은 2019년 36억3300만원을 기록했다. 약 31억원이 결손금으로 쌓이면서 부분자본잠식에 접어들었다.

사업 초기
자금 확보

본아이에프 측은 ”2019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시작됐다. 현재까지는 안정화 단계가 아니었으며, 2020년부터는 유동식 사업 고도화와 유통 및 온라인세일즈 판매채널 확대로 연간 손익분기점을 달성하고 새로운 수익 창출 법인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수본의 총 자산은 135억1300만원으로, 전년(134억990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부채총액이 98억8100만원으로 전년(67억1500만원) 대비 47.1% 늘었으며 자본도 36억300만원으로, 전년(67억8300만원)보다 45.9% 줄어들었다. 이 영향으로 2018년 99%였던 부채비율은 2019년 272%로 치솟았다. 2018년 12억5000만원이었던 단기차입금은 지난해 43억5000만원으로 2.5배 늘었으며, 총차입금도 62억5000만원서 88억5000만원으로 1.4배 증가했다. 

본아이에프 관계자는 ”차입금이 늘어난 이유는 사업 초창기로 매출이 발생하는 속도보다 생산라인 운영 및 고정비 성격의 비용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사업 운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늘어난 것이다. 신규 사업의 경우, 대부분 초기 3년간은 투자에 힘을 쏟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이 보유하는 지급능력이나 신용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되는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역시 적정치를 하회한다. 2018년 16.9%였던 순수본의 유동비율은 지난해 20.3%로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적정 수준(200% 이상)을 한참 밑돈다. 

이에 대해 본아이에프 측은 ”지난해 부득이하게 운영 자금에 대한 단기 부채가 증가하면서 유동 비율이 낮아지게 됐다. 2020년도에는 수익을 창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순수본뿐 아니라 본푸드서비스도 본아이에프 연결기준 재무제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18년 매출이 전년(674억원9800만원) 대비 571억1600만원으로 15.4% 감소했다. 같은해 영업이익도 전년(5억1700만원) 대비 1억2600만원으로 급감했으며, 순이익도 2억3600만원서 1억3800만원으로 떨어졌다.

순수본·본에프디 등 신규사업 
모델 마케팅… 수익 연결 안돼

매출이 줄어든 이유로는 사업 구조를 상품 매출보다 급식과 외식에 집중하면서 매출 분야를 본푸드서비스서 본아이에프로 이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본아이에프 측은 “2018년에는 사업 이관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됐으나, 2019년도에는 급식 매출 및 외식 매출이 1년 만에 회복됐다”고 밝혔다.

2019년 영업이익 부분서 3억500만원을 기록하며 전년(1억2600만원) 대비 142% 오른 것으로 보이나 당기순이익이 1억700만원으로 전년(1억3700만원)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이다. 2018년 84%였던 부채비율이 이듬해 102.8%로 뛰어올랐다.
 

부채비율이 오른 원인으로 자본은 90억800만원서 91억1500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부채가 75억6600만원서 93억6800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3년간(2018~2020년) 본푸드서비스가 운영하는 본우리반상 점포수는 11점, 12점, 11점으로 유지만 한 상태였고 본건강한상은 8점, 9점, 10점이다.

2018년 유동비율은 전년(121.66%) 대비 73.6%를 기록하며 급격하게 떨어졌다. 유동자산이 89억300만원서 55억7900만원으로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적정치를 하회했다.

이에 대해 본아이에프 측은 “(유동자산이)소폭 감소한 것은 사업 이관에 따라 매출채권 등의 유동자산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2018년도 73.6%, 2019년 80.2%의 유동비율은 업종 대비로도 그다지 낮은 수준이 아니다. 2018년 대비 2019년 기준의 신용평가서 BBB0로 한 단계 신용이 상승했고 무차입경영을 실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8년 본에프디를 설립했다. 식자재 공급과 물류는 본에프디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본에프디 사업은 용인 센터를 중심으로 충남 논산, 경남 창녕 등 전국 3곳의 거점 센터로부터 이뤄진다. 

“투자했으니 
나아질 것”

2018년 1006억4000만원이었던 본에프디의 매출은 2019년 1552억6300만원을 기록하며 매출실적서 호조를 보였다. 영업이익도 각각 3944만6700만원, 14억4800만원이 집계됐고, 당기순이익도 3376만2300만원, 13억52000만원으로 나타나며 수익성이 개선됐다. 하지만 하나은행으로부터 운전자금 명목으로 차입금 20억원을 빌렸다. 연이자율 3%로 이자비용 3000만원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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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