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앉은 본죽의 무리한 사업 내막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7.13 11:49:05
  • 호수 12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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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발 외도에 발목 잡혀 ‘허우적’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죽 프랜차이즈 ‘본죽’의 다양한 사업은 장밋빛 미래를 가져다주길 기대했다. 하지만 새로운 사업군들이 시작부터 삐그덕 거리면서 빚에 의존하게 됐다. 재무상태에 비상이 걸린 본죽은 탈출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의 시작은 미비했다. 전문점 창업을 구상한 것은 1999년 친구와 함께 창업 컨설팅사를 운영하면서부터다. 그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던 중 죽 전문점을 떠올렸다. 3년 동안 철저한 준비 끝에 부인과 함께 2002년 9월 대학로에 ‘본죽’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25평 규모의 첫 직영점을 열었다.

25평 규모
첫 직영점

이후 본죽은 승승장구했다. 본죽은 창립 이후 10년간 전국에 1272개의 가맹점을 오픈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2006년 7월 제2 브랜드인 ‘본비빔밥’을 출시했고 2008년에는 국수 브랜드인 ‘본국수대청’을 추가 출시했으며 2012년 ‘본도시락’ 가맹사업에 나서며 죽에만 그치지 않고 사업군을 확장했다.

하지만 본죽의 외형성장은 오래가지 못했다. 2018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분위기가 바뀌었다. 본사와 가맹점주들 간의 충돌이 일어났고 김철호 부부는 ‘상표권 부당이득 배임’ 혐의 등 악재가 겹쳤다. 

본아이에프가 빚더미에 오르며 재정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졌다. 과도한 부채로 인해 회사 사정이 악화됐다. 2018년 연결기준 본아이에프의 총자산(총자본+총부채)은 1050억7100만원으로, 전년(599억4800만원) 대비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7년 277억6000만원에서 2018년 706억6800만원으로 급증한 총부채가 총자산의 증가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2019년에도 부채가 860억7400만원으로 약 150억원이 늘었지만, 같은 해 총자본은 344억3800만원서 319억9000만원으로 약 25억원이 줄어들었다.

총부채의 비약적인 증가는 본아이에프의 부채비율을 급등하게 했다. 2017년 86.3%였던 부채비율(총부채/총자본)은 이듬해 205.4%로 뛰어올랐으며, 지난해 269.1%로 치솟으며 재무건전성이 더욱 악화됐다.

시장에선 부채비율 200% 이하를 적정 수준으로 인식한다. 급증한 부채비율에는 차입금 증가가 일조했다. 

본아이에프는 2017년까지 무차입금을 경영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2018년 말 기준 총 차입금 410억원을 실행했다. 특히 장기차입금은 시설자금 명목으로 산업은행으로부터 400억원을 빌렸다. 이는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사옥을 441억원에 매입했기 때문이다. 

2018년부터 부채비율 치솟아
신사옥 매입 위해 400억 차입

이와 관련해 본아이에프 관계자는 ”최근 2년간 부채비율이 높아진 이유는, 가맹정 사장님들을 위한 교육장과 강의장 확보, 새로운 메뉴 개발 등 환경 인프라 구성을 위해 사옥을 매입했다. 이를 위해 차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듬해에도 515억원으로 차입금 규모가 커졌다. 2018년부터 차입금이 생기면서 본아이에프의 차입금의존도는 39%를 기록했다. 이듬해에도 차입금 의존도는 43.6%로 높아졌다. 시장에선 차입금 의존도를 30%이하를 적정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을 보면, 전체 자본서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본아이에프 측은 ”차입금 의존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차입금의 성격과 차입금을 통한 자산의 형태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차입금은 장기차입금으로 조달돼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차입금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가맹점 매출 증대를 위한 전략을 개편해 실행하고 있다.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서 자체 모바일 배달 앱인 ‘본오더’를 활용해 전 매장 배달 서비스를 도임함으로써 언택트 소비 트렌드에 맞춰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단기차입금도 2018년 10억원서 이듬해 70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말 기준 본아이에프가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가운데 최고는 3.39%(11억7000만원, 우리은행)이었고 차입금 규모가 가장 컸던 우리은행 대출은 2.97%(33억3000만원)였다. 본아이에프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으로 2018년과 지난해 각각 4억2800만원, 13억9000만원을 투입했고, 올해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매출↑
영업익↓ 

재정뿐 아니라 실적면서도 급감을 나타내며 지난해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2017년도와 2018년 매출은 각각 2245억8300만원, 2538억5200만원을, 이듬해에는 2798억3000만원으로 집계되며 오름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89억8300만원, 71억800만원으로 감소세를 보이더니, 2019년 영업손실 11억8800만원을 기록하며 적자로 돌아섰다.

2017년과 2018년 당기순이익도 56억5200만원, 22억2600만원으로 줄어들더니 2019년 영업손실 24억1200만원으로 집계됐다. 본아이에프의 실적 감소는 대형 모델을 기용하면서 광고선전비가 급증한 것이 영업이익 부문서 악영향을 미친 탓이다. 2018년 광고선전비는 56억4700만이었고 2019년 95억7400만원을 기록하며 69.5%증가했다.

본아이에프 관계자는 ”2019년 주 52시간 시행, 외식시장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외부적인 어려움이 많았다. 이를 이겨내고 매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공유, 유인나 등 빅모델을 섭외해 가장 공격적인 매체 광고를 집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매체 광고로 인해 브랜드 인지도는 일정 부분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지만, 여러 요인으로 매출 견인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본아이에프는 산하에 2014년 인수한 본푸드서비스를 100% 자회사로, 순수본과 본에프디 등을 특수관계 기업으로 두고 있다. 급식 및 외식사업을 운영하는 본푸드서비스, 유통 및 물류를 담당하는 본에프디, 가정간편식과 유동식을 생산하는 순수본까지 4개 법인으로 사세를 확장했다. 2017년 순수본이, 2018년에는 본에프디가 설립됐다. 

사업 초기인 걸 감안해도 순수본은 수익성 개선에 더딘 모양새다. 2018년과 2019년 매출이 각각 6억6300만원, 38억500만원을 기록했다. 같은기간 영업손실액이 늘어났다. 2018년 67억8300만원이었던 자본은 2019년 36억3300만원을 기록했다. 약 31억원이 결손금으로 쌓이면서 부분자본잠식에 접어들었다.

사업 초기
자금 확보

본아이에프 측은 ”2019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시작됐다. 현재까지는 안정화 단계가 아니었으며, 2020년부터는 유동식 사업 고도화와 유통 및 온라인세일즈 판매채널 확대로 연간 손익분기점을 달성하고 새로운 수익 창출 법인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수본의 총 자산은 135억1300만원으로, 전년(134억990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부채총액이 98억8100만원으로 전년(67억1500만원) 대비 47.1% 늘었으며 자본도 36억300만원으로, 전년(67억8300만원)보다 45.9% 줄어들었다. 이 영향으로 2018년 99%였던 부채비율은 2019년 272%로 치솟았다. 2018년 12억5000만원이었던 단기차입금은 지난해 43억5000만원으로 2.5배 늘었으며, 총차입금도 62억5000만원서 88억5000만원으로 1.4배 증가했다. 

본아이에프 관계자는 ”차입금이 늘어난 이유는 사업 초창기로 매출이 발생하는 속도보다 생산라인 운영 및 고정비 성격의 비용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사업 운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늘어난 것이다. 신규 사업의 경우, 대부분 초기 3년간은 투자에 힘을 쏟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이 보유하는 지급능력이나 신용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되는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역시 적정치를 하회한다. 2018년 16.9%였던 순수본의 유동비율은 지난해 20.3%로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적정 수준(200% 이상)을 한참 밑돈다. 

이에 대해 본아이에프 측은 ”지난해 부득이하게 운영 자금에 대한 단기 부채가 증가하면서 유동 비율이 낮아지게 됐다. 2020년도에는 수익을 창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순수본뿐 아니라 본푸드서비스도 본아이에프 연결기준 재무제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18년 매출이 전년(674억원9800만원) 대비 571억1600만원으로 15.4% 감소했다. 같은해 영업이익도 전년(5억1700만원) 대비 1억2600만원으로 급감했으며, 순이익도 2억3600만원서 1억3800만원으로 떨어졌다.

순수본·본에프디 등 신규사업 
모델 마케팅… 수익 연결 안돼

매출이 줄어든 이유로는 사업 구조를 상품 매출보다 급식과 외식에 집중하면서 매출 분야를 본푸드서비스서 본아이에프로 이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본아이에프 측은 “2018년에는 사업 이관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됐으나, 2019년도에는 급식 매출 및 외식 매출이 1년 만에 회복됐다”고 밝혔다.

2019년 영업이익 부분서 3억500만원을 기록하며 전년(1억2600만원) 대비 142% 오른 것으로 보이나 당기순이익이 1억700만원으로 전년(1억3700만원)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이다. 2018년 84%였던 부채비율이 이듬해 102.8%로 뛰어올랐다.
 

부채비율이 오른 원인으로 자본은 90억800만원서 91억1500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부채가 75억6600만원서 93억6800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3년간(2018~2020년) 본푸드서비스가 운영하는 본우리반상 점포수는 11점, 12점, 11점으로 유지만 한 상태였고 본건강한상은 8점, 9점, 10점이다.

2018년 유동비율은 전년(121.66%) 대비 73.6%를 기록하며 급격하게 떨어졌다. 유동자산이 89억300만원서 55억7900만원으로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적정치를 하회했다.

이에 대해 본아이에프 측은 “(유동자산이)소폭 감소한 것은 사업 이관에 따라 매출채권 등의 유동자산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2018년도 73.6%, 2019년 80.2%의 유동비율은 업종 대비로도 그다지 낮은 수준이 아니다. 2018년 대비 2019년 기준의 신용평가서 BBB0로 한 단계 신용이 상승했고 무차입경영을 실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8년 본에프디를 설립했다. 식자재 공급과 물류는 본에프디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본에프디 사업은 용인 센터를 중심으로 충남 논산, 경남 창녕 등 전국 3곳의 거점 센터로부터 이뤄진다. 

“투자했으니 
나아질 것”

2018년 1006억4000만원이었던 본에프디의 매출은 2019년 1552억6300만원을 기록하며 매출실적서 호조를 보였다. 영업이익도 각각 3944만6700만원, 14억4800만원이 집계됐고, 당기순이익도 3376만2300만원, 13억52000만원으로 나타나며 수익성이 개선됐다. 하지만 하나은행으로부터 운전자금 명목으로 차입금 20억원을 빌렸다. 연이자율 3%로 이자비용 3000만원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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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