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족창업 빛과 그림자

돈? 가정이 깨질 수도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창업 운영전략을 획기적으로 바꿔놓고 있다. 점포의 수익성이 저하되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효율적인 점포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많은 실직자들과 장기구직자들이 더 이상 일자리를 찾는 것도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이다. 할 수만 있다면 부부나 가족이 힘을 모아 창업에 매달리는 사례가 쏟아지는 이유다. 
 

하지만 마음만 앞서고 전략적인 접근을 못하면 부부창업이나 가족창업은 부부 가족 간  또다른 분란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최고 동업자로서 장점을 잘 살려나가야만 성공 창업에 이를 수 있다. 

역할 분담

코로나19 사태 이후는 무엇보다 상권과 궁합이 맞는 업종을 골라, 최대한 운영비를 줄이고, 고객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등 실패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일단 창업 전략의 기본을 충실히 하는 것이 창업 성공의 필수조건이다. 인건비, 재료비 등 비용은 점점 오르고 순 이익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이 창업시장의 현실이다. 경쟁이 심해 창업시장의 생산성이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권과 궁합이 맞는 업종을 선택해야 함은 어떤 가치보다도 중요하다.

부부창업이나 가족창업은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식구이다 보니 역할 분담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다. 스스로 더 많이 움직이면 다행이지만, 반대로 서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게 일어난다. 가족 간이라도 처음부터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해둔다면 이러한 혼란을 막을 수 있다. 또한 가정에서는 가족 간이지만 점포에서는 직장인이라는 관념을 인식하고, 자신의 일을 다른 가족에게 미뤄서는 안 된다. 가능하면 쉬는 날도 정해서 경계선을 너무 넘어서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다.

골목상권의 배달 전문 업종이 부부 및 가족창업으로 뜨고 있다. 모든 업종이 배달이 일반화 되면서 소자본 배달 전문 업종 창업에 이들이 가세하게 된 것. 주로 남편이 배달을 책임지고 하는 형태다.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배달 주문은 배달비 증가라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소자본으로 배달 전문 창업이 가능해졌지만, 반대로 창업자는 배달료 부담에 마진율이 떨어지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배달대행기사들이 점포 이미지를 악화시키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골목상권에서 부부나 가족이 직접 배달을 하면서 고객 서비스 품질을 높이려는 차별화 시도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직접 배달을 하면 배달 최소금액을 낮출 수 있고 고객의 배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동네상권에서 단골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측면도 있어서 점점 부부 및 가족창업 성공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 예로 서울 흑석동에서 부부창업 사례는 동네에서 수시로 보쌈을 삶아서 따끈한 보쌈을 배달해주는 방식으로 월평균 1천만원 이상의 순수익을 올리기도 한다. 이 점포는 배달주문이 많은 피크 타임 시간에만 주변 지리를 잘 아는 한두 명의 배달 인원을 고용해 인건비를 줄이고, 고객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전략을 써서 단골 고객이 꽤 많은 편이다. 

부모와 자식 간은 일촌이고 부부는 무촌이지만, 부부는 헤어지면 남이다. 말 그대로 가깝고도 먼 사이다. 이처럼 부부가 함께 창업해서 실패하면 애정 전선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다. 부부창업의 경우 서로 간의 애정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까닭이다. 형제자매 간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사태로 운영전략 전환
최소한 인원으로 효율적 점포화

너무 돈 버는 데만 치중하면 자칫 상대방을 살피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부부가 편의점 창업을 한 뒤 애정 전선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24시간 운영해야 하는 편의점 특성상 하루 12시간씩 나눠 부부가 교대로 근무하거나, 돈 벌 욕심에 아르바이트 직원도 쓰지 않고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일만 하는 경우는 피해야 한다. 그런 경우 서로 얼굴 마주보고 밥 먹을 시간은커녕 몇 마디 이야기 나눌 시간조차 없게 된다. 그렇게 시간이 오래 가면 사이가 서먹해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마치 남과 같은 사이가 돼버릴 수도 있다.

부부창업이 실패하면 부부가 이혼을 할 수도 있다. 많은 돈을 벌 욕심에 무리하게 창업했다가 장사가 안 되면 서로 상대방 탓을 하면서 극도의 불신이 생기기도 한다. 게다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서로의 단점만 더 보게 돼 급기야 이혼까지 가게 될 수도 있다. 부부창업의 경우 일에 치여 서로에게 소홀해지는 경우도 발생하기 쉬운데, 이럴수록 수시로 상대방을 격려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점포 일은 물론 가사 일도 서로 분담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기적으로 쉬는 날을 정하고 함께 여행을 가는 등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부부 및 가족 창업을 원한다면 단순히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만 한다는 생각보다, 서로 존중하고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해야 한다. 따라서 업종 선택에서부터 실제 운영에 필요한 세밀한 것까지 어느 한 사람의 일방적 결정에 따르기보다는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 선택한 업종이 부부 및 가족 모두의 적성에 맞고 두 사람 모두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실질적인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서로의 업무를 미리 숙지해 필요할 때마다 상대방의 업무를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나, 업무 분담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서로에게 미루다가 운영이 원활하지 않게 될 수도 있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육아, 빨래 등 집안일에 대한 분담도 사전에 충분히 합의가 돼야 한다. 일을 핑계로 집안일을 서로 미루게 되면 서로에 대한 실망과 불만만 쌓이게 된다. 


각자의 고유한 생활영역이나 적당한 거리감을 갖기를 원하는 부부라면 부부창업에 신중해야 한다. 또한 장사가 안 될 경우에는 각각 다른 일을 할 때보다 경제적 타격이 크며, 생계는 물론 부부관계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신중해야

사업의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부부 및 가족의 사랑이다.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자칫 말다툼도 잦아질 수 있다는 점을 신경써야 한다. 놀이가 아니라 일 때문에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즐거운 모습보다는 피로에 지친 모습이나 짜증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다. 이 점을 이해해 수시로 서로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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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