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 4개의 암초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7.13 10:28:42
  • 호수 12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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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목마다…곳곳이 지뢰밭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정치9단’이 청문회장에 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훈 전 국정원장을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임명하고, 박지원 전 의원을 차기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미래통합당을 포함한 야권은 박 후보자 검증에 화력을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일요시사>는 박 후보자가 마주할 ‘4대 암초’를 살펴봤다. 
 

▲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와대가 지난 8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지명을 한 이후 5일 만이다. 여야 간 갈등으로 21대 국회 원구성이 난항에 부딪힌 가운데, 청와대가 기다리고만 있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조준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등 야권은 칼을 갈고 있다. 의원불패는 없다는 것. 특히 통합당은 박 후보자에 대한 불가 입장을 일찌감치 굳혔다. 박 후보자가 국정원을 망치는 잘못된 인사라는 것이다.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박 후보자 지명은) 도저히 동의하기 어려운 인사”라며 “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보 가공 우려가 큰 만큼 더 치밀하고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합당 내부에서는 박 후보자가 언급한 “한 X만 팬다” 전략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2016년 9월,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던 시절 박 후보자는 조윤선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중 김 장관에 대해서만 해임건의안을 공동 발의하는 방안을 야3당 원내대표와 논의하던 중 “우리는 한 X만 골라서 팬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통합당이 박 후보자를 정조준하는 이유 중 하나다. 새누리당(통합당 전신) 정진석 당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서 “야당 원내지도부 어느 분께서 ‘한 놈만 패자’고 말했다고 한다”며 “야당 원내지도부의 품격과 현실 인식이 이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공격 포인트를 점검하고 있다. 복수의 미래통합당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박 후보자 청문회의 쟁점은 크게 4가지다. ▲민주당 원내대표 시절 북한인권법 저지에 나선 점 ▲천안함 폭침사건을 두고 북한의 소행이라고 말하지 않은 점 ▲북한 비핵화를 언급한 사실이 없다는 점 ▲6·15남북정상회담 당시 4억5000만달러 대북송금을 주도한 점 등이 꼽힌다. 

북한인권법은 2008년 7월 한나라당(통합당 전신)이 발의한 법안이다. 국제적 기준에 따라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북한인권법에 포함됐었다.

북한인권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서 계류를 거듭하다가 18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당시 박 후보자는 야당이던 민주당의 원내대표였다. 박 후보자는 북한인권법에 대해 “실효성은 없고 남북대화가 필요한 상황서 관계에 악영향만 미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또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던 2011년 5월에는 “북한인권법을 저지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회고했었다.

야권은 박 후보자에게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입장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생각하는지가 핵심이다. 

박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2010년 4월 박 후보자는 한 라디오에 출연해 “북한의 공격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했지만, 6개월 후인 10월에는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다, 아니다 여부를 규정한 적 없다”고 밝혔다. 


칼 가는 야권 “한 X만 팬다”
대북송금 사건 등 또 도마 위

북한 전문가 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서 “대한민국 조사단의 발표가 있은 후에도 박 후보자는 한 번도 명시적으로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라고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천안함을 공격한 북한을 비판하기보다, 북한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것이 박 후보자”라고 지적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하 의원은 박 후보자 청문회서 활약할 대표 공격수 중 하나로 꼽힌다.

천안함과 함께 박 후보자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는 사안이 또 있다. 바로 북한의 비핵화다. 통합당 조태용 의원은 “박 후보자가 비핵화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지난 8일 국회서 열린 ‘글로벌 외교안보포럼 창립세미나’ 기조연설서 박 후보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새 안보라인에게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고, 북측에 구걸하는 태도를 보이지 말라”고 전했다.
 

▲ 국정원

대북송금 사건은 박 후보자의 아킬레스건이다. 해당 사건은 김대중(DJ)정부 때인 지난 2002년 국정감사서 한나라당에 의해 처음 불거졌다. 이후 특검이 이뤄졌으며, 박 후보자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통합당 김태흠 의원은 지난 7일 성명서를 통해 “박 후보자는 국정원 계좌를 통해 4억5000만달러를 불법 대북송금하는 데 관여해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복역한 전력의 소유자”라며 “그런 박 후보자를 국정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핵심은?

종합하면 박 후보자에게 방첩이 고유 업무인 국정원의 수장직을 맡겨도 되느냐에 대한 의문이다. 홍준표 의원은 “친북 세력을 총결집시켜 또 한 번의 위장평화 쇼를 기획하고 있다”며 박 후보자와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청문회 역시 야권의 이러한 공세를 박 후보자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의 대결로 흘러갈 예정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박지원 청문회 일정은?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국회로부터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송부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청와대가 지난 8일 인사청문요청서을 제출함에 따라 국회는 이달 안까지 청문 절차를 모두 마쳐야 한다.

남은 절차를 고려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7월 이내 임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때는 재송부 시한을 3일로 설정했고.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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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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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