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우려 속 국내 체육대회 모두 연기

  • JSA뉴스 jsanews@jsanews.co.kr
  • 등록 2020.07.13 10:20:43
  • 호수 1279호
  • 댓글 0개

[JSA뉴스]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제101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9회 전국소년체육대회, 2020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각종 종합체육대회를 올해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년씩 순연

대한체육회는 지난 5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시도교육청),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등 관계 기관과 전국 규모의 종합체육대회 개최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왔다. 금년도 대규모 종합경기대회 개최 건도 지난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 논의했다.

당초 4월23일부터 26일까지 전북서 개최 예정이었던 생활체육대축전과 5월30일부터 6월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소년체전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한 차례 잠정 연기된 바 있다.

그러나 두 대회 연기가 결정된 후에도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유관기관에서는 ▲현재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추이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점 ▲해당 대회 참가 대상이 유소년 및 고령자를 다수 포함한 점 ▲전국 규모의 행사인 만큼 국민 정서와 부합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상적 대회 개최가 어렵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무엇보다 전국 17개 시도서 다수 인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 특성상, 확진자 발생 시 집단감염은 물론 전국적으로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또 양 대회를 안전하게 치르기 위한 방역 지원책 마련에도 쉽지 않아 현실적으로 대회 개최를 강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일 전국체육대회 개최 예정인 5개 지자체(경상북도·울산광역시·전라남도·경상남도·부산광역시)와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전국체육대회가 열리기로 예정됐던 경상북도서 대회를 1년씩 미뤄서 개최하자는 제안에 따라 1년씩 대회를 순연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선수단과 국민의 안전 최우선”
전국체육대회 등 미개최 결정

이번 회의는 2020년 개최지인 경상북도가 지난 6월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화상회의서 현재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전국체육대회를 1년씩 순연 개최할 것을 건의함에 따라 마련됐다.

관련 지자체는 전국체육대회 개최 일정을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이례적 현 상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인 경상북도의 사정을 고려해 대회를 순연 개최하는 데 동의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날 회의에서 관련 지자체가 전국체육대회 순연 개최에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이사회를 거쳐 방역 당국과 협의를 통해 최종 발표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도 전국체육대회 순연 개최에 동의해주신 5개 지자체의 양보와 결단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께도 감사드린다”며 “지난 1년간 열심히 준비해온 참가 선수들이 대회 순연 개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 규정과 사례(6·25 한국전쟁에 중단된 31회 대회를 횟수로 통산하고, 차기년 대회를 32회로 개최)에 따라 횟수를 통산하고 순연으로 2021년에 경북도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는 제102회 대회로 개최한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지난 1년여간 열심히 준비해온 대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되어 아쉽다. 해당 대회만을 바라보며 땀방울을 흘려왔을 선수들도 같은 심정일 것”이라며 “그러나 선수단과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대회 미개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학생 진학은?

다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학생선수의 진학에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하반기 개최하는 각 종목별 전국대회를 통해 학생선수의 대회 출전 기회를 마련하고 대회 미개최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