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타깃’ 통합당 신 저격수 5인 막전막후

‘맨투맨 총공세’ 각개전투로 뚫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원구성 협상 실패로 단 한 자리의 상임위원장도 못 가져온 미래통합당이 당내 특별위원회와 태스크포스(TF)로 대여투쟁에 나섰다. 특히 주요 현안에 대해 정부·여당을 겨냥한 초선의원들의 대대적인 공세가 예상된다. 
 

▲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미래통합당 ‘인국공 공정채용 TF' 임명장 수여식서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국회로 복귀한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이 문재인정부를 겨냥한 당내 태스크포스(이하 TF)를 대거 가동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 요원의 정규직화, 부동산 정책 등 이슈를 선점하며 고강도 대여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통합당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정채용 TF(위원장 하태경), 부동산대책 TF(위원장 송석준) 외에도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 구제 TF(위원장 유의동), 당 외교·안보특위(위원장 박정) 등을 출범시켰다.

연계해서
복합적으로

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상임위 활동과 더불어 정부의 실정을 집중 부각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상임위 활동과 함께 상임위 내에서 못할 사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 다른 상임위와 연계해서 복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안은 특위 또는 TF를 구성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특히 부동산대책 TF 활동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정책은 문정부의 아킬레스건이다. 또 최근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소유가 드러난 후 민심이 심상치가 않다. 이들은 문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20여차례 부동산정책을 내세웠지만, 부동산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부동산대책 TF는 지난 9일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첫발을 내디뎠다. TF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관료 출신인 송석준 의원이 맡았다.

송 의원은 최근 정부·여당이 내놓은 종합부동산(종부세), 양도소득세(양도세) 강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정책에 대해 “우리 입장은 과도한 종부세, 양도세 강화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겠다는 것”이라며 “저쪽(민주당)서 어떤 법안을 발의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수적으로 부족하지만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할 계획”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의원들 외에도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총 10명 내외로 부동산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의원 중에는 배준영·태영호 의원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부동산대책 TF서 특히 주목해야 할 인물은 유경준 의원이다. 그는 KDI 수석이코노미스트를 거쳐, 통계청장을 역임한 자타공인 경제전문가다. 유 의원은 통계청장을 2년간 역임하면서 직접 정리해놓은 고용통계가 문정부서 왜곡 폄하된 것에 대해 분노감을 느껴 정치판에 직접 뛰어들게 됐다.

실제로 그는 문정부 출범 후 여러 차례 정부의 ‘저격수’ 역할을 자처했다. 지난 2018년 황수경 전 통계청장의 조기 경질 발표 이후의 발언은 특히 유명하다. 황 전 통계청장은 취임한 지 1년이 갓 넘은 상태에서 경질됐다. 보통 2∼3년의 임기에 비하면 이례적으로 짧다.

상임위·TF 병행 ‘투트랙’으로 대여투쟁
김웅·유경준·신원식…각 ‘전문성’ 부각

업계 관계자들은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효과와는 어긋나는 통계 수치 발표 직후에 경질된 점을 주목했다. 정책 효과와는 어긋나는 통계 수치 발표 때문에 경질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유 의원은 “통계의 정치 도구화를 막아야 한다”며 통계청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추락하는 한국 경제를 재건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뜻을 밝힐 정도로 문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반감이 크다. 유 의원은 최근 본인의 페이스북서 “주택 보유세 강화가 대통령이 생각하는 부동산 대책인가. 수요와 공급의 기본적인 시장원리도 모르는 발상”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 ⓒ문병희 기자

아울러 “추경을 통해 60조원이 넘는 돈을 시장에 풀며 유동성 과잉시대를 열어 놓고선, 한편으로는 부동산가격이 내려가길 바라는 걸 보니 참 아마추어 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는 정치를 무기로 시장을 이기려 해선 안 된다. 나라가 더 망가지기 전에 잘못된 부동산 정치는 그만하고 이제 시장원리에 근거한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하길 바란다”고 직언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통합당의 ‘맞불’ 입법 행렬에도 가담했다. 유 의원은 종부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 부동산 가격공시 법안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통합당은 5000억대의 사기계약이 드러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과 투자자들에게 수천억원의 피해를 입힌 라임자산운용을 파헤칠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위’를 꾸렸다. 이들은 문정부 실세들의 연루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연루된 투자 비리 의혹 등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위원장은 금융을 담당하는 정무위원회서 오래 활동한 3선의 유의동 의원이 맡는다. 유 위원장은 “작정을 하고 달려든 사기행각 앞에서 안전장치 없는 투기 행각에도 당국의 관리·감독 시스템은 맥을 못 추리고, 피해자와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지적했다. 위원에는 검사 출신과 금융·경제 전문가들이 대거 투입됐다. 김웅·유상범·이영·윤창현·강민국 의원 등이다.

“경제 정책에
반감이 크다”

특히 검사 출신인 김웅 의원은 이번 '라임 사태'가 조직적 사기 범죄라는 점에서, 이를 풀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검사내전>의 저자로,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을 맡아 검경수사권 조정 대응 업무를 하다 법무연수원 교수로 좌천됐다.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수사 부서 축소 등에 나서자, 그는 수사권 조정 법안을 두고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비판하며 사표를 냈다.

총선 전 정계에 입문한 김 의원은 입당 당시 “대한민국 사기 공화국 최정점의 사기 카르텔을 때려잡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그는 정치 입문 계기로 문정부가 정책 실패에 따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

김 의원은 옵티머스 자산운용사의 설립자인 이혁진 전 대표의 미심쩍은 부분을 요목조목 짚었다. 그는 “거액 횡령의 범인이고 폭행 등 다른 사건이 있는데도 출국금지가 이뤄지지 않았고, 3월22일에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전 대표가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 순방 장소였던 베트남의 한 호텔 행사장에서 모습을 보인 점을 지적하며, 검찰과 법무부가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최근 추 장관에 대한 날선 비판 역시 이어가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전 채널A 기자 이모씨와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후 윤 총장이 별다른 입장표명이 없자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라며 최후통첩했다. 이에 김 의원은 “사채업자가 보내는 내용증명 같다”며 “법에 있다고 마구잡이로 지휘할 수 있다는 논리라면, 헌법에 규정돼있으니 대통령이 마구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과 같다”고 추 장관을 저격했다.

통합당은 대북정책 등을 다룰 외교·안보특위도 꾸린 상태다. 외교·안보전문가인 4선의 박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위원으로는 국가안보실 1차장 출신의 조태용 의원과 탈북민 출신인 태영호, 지성호 의원 등이 합류했다.

범국가적
검증단 촉구

이들은 향후 북한 동향과 의도를 예의주시하고 한미연합훈련 정상적 실시, 북한 비핵화 및 북핵 대비책을 병행 추진하는 국가전략 수립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외교특위는 미 군사당국이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축소 또는 취소 검토와 관련해 ‘범국가적 전작권 전환 검증단 구성’을 촉구한 상태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출신 신원식 의원은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비해 우리의 방어 역량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토대”라며 “이는 문정인 청와대 특보의 ‘희망’'처럼 북한과 협의하거나 눈치를 봐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신 의원은 육군사관학교 37기로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과 합참 차장 등 군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후 중장으로 예편했다. 지난 해에는 문재인정권의 안보와 국방 파괴를 주제로 한 책 <대한민국 파괴되고 있는가>를 집필했다. 지난해 9월 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주관 집회에서는 “문재인은 세계서 가장 실패한 독재 왕조집단인 북한에 가장 성공한 부강한 대한민국을 바치려고 한다. 문재인을 버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죽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 ⓒ문병희 기자

외교특위에 합류한 조수진 의원 역시 문정부 저격수로 불리는 인물이다. 조 의원은 문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함과 동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무단이탈 의혹, 추 장관의 입장문 사전 유출 의혹 등을 제기했다. 또 조국 전 장관의 웅동학원 미처분 등 굵직한 이슈들을 선점해 이슈를 주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소속 의원과의 설전 해프닝도 발생했다. 조 의원은 지난 1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고민정 의원의 당선이 청와대의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 선정에 영향을 줬다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암시했다. 이에 고 의원은 “국정은 의원님의 생각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부디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맞받아쳤다.

조수진, 추미애·조국 등 굵직한 여권인사 공격
인국공TF 이영 조목조목 지적…합리적 정책투쟁

조 의원은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지냈으며, 한 매체서 평론가로 활발히 활동하던 중 통합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영입됐다. 그는 한 방송서 ‘대깨문’ ‘대깨조’ 표현으로 막말 논란에 휘말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 행정지도를 받은 바 있다.

통합당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 보안검색 요원의 정규직화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3선 하태경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국공 공정채용 TF를 발족하고 전열 정비에 나섰다. 하태경 공정채용 TF 위원장은 “순수히 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불공정채용”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회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해 공정한 원칙을 재확립하고 여야 간의 공감대가 수립될 때까지 유보해달라”고 요구했다.

인국공 공쟁채용 TF에는 이영·허은아 의원과 김재섭 청년비상대책위원이 함께 합류한다. 특히 이영 의원은 20년 벤처기업가 출신으로 문정부의 ‘정부만능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문정부가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것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곳은 보수진영이라는 생각에 정치 인생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 의원은 “문정부의 규제에 대해 기업인들의 좌절은 점점 커지고 경제 동력은 속도를 잃어가고 있다”며 “정부의 온갖 규제와 간섭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시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규제와 간섭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지원에만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 이영 미래통합당 의원

이 의원은 이번 총선서 정치에 입문했다. 1세대 여성 벤처기업가인 이 의원은 카이스트서 암호학 박사 학위를 땄다 지난 2000년에는 데이터보안 벤처기업인 ‘테르텐’을 세웠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서 산업 규제를 일정 주기마다 의무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합리적인
목소리 낸다

통합당은 17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가져간 민주당을 상임위 및 TF 활동 등 투트랙으로 견제하고,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처럼 강경한 대여투쟁보다는 정책투쟁과 전문가들의 합리적인 목소리에 기댈 방침이다. 같은 지지층 결집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중심으로 대여투쟁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원내서 문정부 저격수로 나선 초선의원들의 활약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sangm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6번째’ 통합당 다음 당명은?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이 당명 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달 말까지 외교안보, 경제혁신, 일자리, 저출생, 정강정책 등 당내 특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당명 개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또 인기를 끌었던 TV 프로그램 <미스터 트롯>의 국민투표 방식을 도입, 국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당명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의미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새로움을 국민에게 알리고 통합당이 새롭게 나가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외교안보특위, 저출생특위 등 비대위 산하 특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으면 그것을 (당명 개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특히 정강정책특위에서 당의 미래 비전을 담으려 노력하고 있다”며 “7월 말까지 정강정책을 개정하면 이를 바탕으로 당명 개정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통합당이 당명을 개정하게 되면 2020년 미래통합당에 이어 6번째 당명을 변경하는 사례가 된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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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