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새내기 릴레이 인터뷰⑩> 민주당 장철민 “쓸모 있는 정치인이 되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21대 국회에는 151명의 정치 신인들이 국회에 입성했다. <일요시사>는 여의도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담는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열 번째 주자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과 함께했다.
 

▲ 인터뷰 갖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병희 기자

“국내 예산 전체를 다뤄본 30대는 장철민밖에 없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지난해 9월 한 토크콘서트서 장 의원을 향해 한 말이다.

지난 2012년 장철민 의원은 홍 의원의 정책 비서(7급)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그는 5년 만에 보좌관으로 유례없는 초고속 승진을 했고, 홍 전 의원이 원내대표에 선출된 후에는 2급 상당인 원내대표 정책조정실장까지 올랐다. 이후 21대 총선서 당의 험지로 꼽히는 대전 동구에 출마해, 현역 중진이었던 이장우 전 의원을 꺾는 파란을 일으켰다.

30대

“젊다. 에너지가 많고, 체력이 좋은 건 기본이다. 젊은 초선 의원이라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난 홍 의원한테도 할 말은 하는 보좌관이었다. 물론 앞에서 화나 계시면 밤에 조용히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쓰기도 했었지만.(웃음) 뜻한 바를 장기적인 관점서 바라볼 수 있는 젊은 정치인이다.”

장 의원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정책학 석사과정을 수료한 엘리트다. 지난 2009년에 행정고시를 준비했지만 보수정권 아래서 일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에,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로 눈을 돌렸다. 


“1년쯤 하니까 이 길이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 대학서 공부한 것도 그렇고, 선출직인 국회의원과 입법부가 일하는 영역에 매력을 느꼈다. 사회가 나아지려면 정당 발전에 기여하는 삶이 더 유의미하다고 생각했다. 행시를 그만두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자원봉사도 하고, 국회에 들어올 준비를 했다. 국회에 온 뒤에는 잘한 일이라 더 확신했다.”

장 의원은 홍 의원을 따라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담당하며 국정감사, 청문회 등을 경험했다.

실제로 장 의원이 밝힌 비위 사실이 산자위 국정감사서 다뤄져, 검찰 기소로 이어지기도 했다. 아울러 집권여당의 원내지도부서 청와대 및 정부부처들과 사업과 예산, 주요 정책을 조율했던 경험은 그에게 큰 경쟁력이 됐다. 민주당은 당무 경험이 많은 장 의원의 경력을 인정해 그에게 전당대회준비위원회 대변인 자리를 맡겼다.

험지서 현역 중진 꺾는 이변
당무 두루 경험 보좌관 출신

“민주당이 어떤 국가를 만들어 국민을 지킬 것인지 보여주는 장이 될 것이다. 당의 사명과 가치가 전당대회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일조하겠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상황서 국민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 걱정인 건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인물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진다는 점이다. 인물 중심서 벗어나 당의 사명과 가치, 방향성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새로운 정권 재창출을 위해 어떻게 힘을 모아 준비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21대 국회서 2030 의원은 13명으로 장 의원은 비수도권 유일의 30대 의원이다. 지난 20대 국회서 3명에 그친 점에 비하면 큰 발전이지만, 여전히 청년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훈련된 청년 정치인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인터뷰 도중 머리 쓸어올리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병희 기자

“2030 국회의원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국회의원은 굉장히 큰 책임이 따르는 자리다. 일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동체서 납득이 가는 인물이어야 한다. 보좌관 출신, 당직자, 기초의회의원 등 훈련된 청년 정치인들을 배출할 수 있는 여러 루트를 발전시켜야 한다. 여태껏 그게 부족했고, 그런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자연스레 2030 국회의원 수가 늘어날 것이다. 또 청년정치가 무엇인지 공유할 수 있는 가치들이 아직 없다. 13명의 의원들이 기성정치인이 못하는 실험적인 것들도 해보고,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거칠게나마 나아가야 하는 사명이 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이하 인국공 사태)를 계기로 청년세대가 또다시 한국사회의 ‘공정’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미래통합당은 인국공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인국공 공정채용 TF를 발족하고 전열 정비에 나섰다.

“인국공은 비정규직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고, 재정이 튼실한 공기업이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업무임에도 비정규직이 많은 점은 수년간 지적된 문제고, 진통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과정의 공정성은 잘 지켜져야 하는 것이 맞다. 채용과정이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행돼서 실제로 결과가 나왔을 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대전의료원·혁신도시 최우선
노동시장 밑바탕 재설계 일조

“우리 노동시장 전체서 공무원, 공공기관, 금융기관은 상위 클라스로 불린다. 그중에서도 인국공은 신의 직장이다. 공공기관들이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돼야 하는 건 맞다. 하지만 이들이 ‘탑 오브 탑’이 돼야 하나. 박탈감의 진짜 이유, 일자리 수준과 채용 문제에 대해 다 같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장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감염병예방 기능 강화 법안’과 ‘혁신도시 지역 공헌 확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동구의 최대 현안인 대전의료원과 대전혁신도시 유치를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1호 법안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지역에 두는 게 맞겠다는 정치적인 판단도 있었다. 지역에 대한 애정이다. 지역 법안이지만 코로나19에 대비해 국가발전에 대한 시금석이 되는 일이라 생각한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 최근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섰다. 제 지역을 청년들이 살 수 있는 혁신도시로 만들고자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에 기여하는 일이다.”

장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에 환노위를 맡게 됐다. 그는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이를 대비한 정책 마련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열정

“고용위기, 경제위기다. 우리의 고용안전망에 취약한 지점이 너무나 많다. 플랫폼 노동, 비정규직 노동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 변화에 맞는 보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의 노동시장과 경제구조의 밑바탕을 설계하는 데 일조하겠다. 다만 지금 수준의 정치의식으로 우리가 역사를 바꿀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든다. 국민 편에 서는 쓸모 있는 정치인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sangmi@ilyosisa.co.kr>

 

[장철민은?]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과정 수료
▲국회 홍영표 의원실 보좌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책조정실장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
▲제21대 국회의원(대전 동구/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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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