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새내기 릴레이 인터뷰⑩> 민주당 장철민 “쓸모 있는 정치인이 되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21대 국회에는 151명의 정치 신인들이 국회에 입성했다. <일요시사>는 여의도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담는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열 번째 주자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과 함께했다.
 

▲ 인터뷰 갖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병희 기자

“국내 예산 전체를 다뤄본 30대는 장철민밖에 없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지난해 9월 한 토크콘서트서 장 의원을 향해 한 말이다.

지난 2012년 장철민 의원은 홍 의원의 정책 비서(7급)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그는 5년 만에 보좌관으로 유례없는 초고속 승진을 했고, 홍 전 의원이 원내대표에 선출된 후에는 2급 상당인 원내대표 정책조정실장까지 올랐다. 이후 21대 총선서 당의 험지로 꼽히는 대전 동구에 출마해, 현역 중진이었던 이장우 전 의원을 꺾는 파란을 일으켰다.

30대

“젊다. 에너지가 많고, 체력이 좋은 건 기본이다. 젊은 초선 의원이라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난 홍 의원한테도 할 말은 하는 보좌관이었다. 물론 앞에서 화나 계시면 밤에 조용히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쓰기도 했었지만.(웃음) 뜻한 바를 장기적인 관점서 바라볼 수 있는 젊은 정치인이다.”

장 의원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정책학 석사과정을 수료한 엘리트다. 지난 2009년에 행정고시를 준비했지만 보수정권 아래서 일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에,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로 눈을 돌렸다. 


“1년쯤 하니까 이 길이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 대학서 공부한 것도 그렇고, 선출직인 국회의원과 입법부가 일하는 영역에 매력을 느꼈다. 사회가 나아지려면 정당 발전에 기여하는 삶이 더 유의미하다고 생각했다. 행시를 그만두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자원봉사도 하고, 국회에 들어올 준비를 했다. 국회에 온 뒤에는 잘한 일이라 더 확신했다.”

장 의원은 홍 의원을 따라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담당하며 국정감사, 청문회 등을 경험했다.

실제로 장 의원이 밝힌 비위 사실이 산자위 국정감사서 다뤄져, 검찰 기소로 이어지기도 했다. 아울러 집권여당의 원내지도부서 청와대 및 정부부처들과 사업과 예산, 주요 정책을 조율했던 경험은 그에게 큰 경쟁력이 됐다. 민주당은 당무 경험이 많은 장 의원의 경력을 인정해 그에게 전당대회준비위원회 대변인 자리를 맡겼다.

험지서 현역 중진 꺾는 이변
당무 두루 경험 보좌관 출신

“민주당이 어떤 국가를 만들어 국민을 지킬 것인지 보여주는 장이 될 것이다. 당의 사명과 가치가 전당대회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일조하겠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상황서 국민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 걱정인 건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인물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진다는 점이다. 인물 중심서 벗어나 당의 사명과 가치, 방향성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새로운 정권 재창출을 위해 어떻게 힘을 모아 준비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21대 국회서 2030 의원은 13명으로 장 의원은 비수도권 유일의 30대 의원이다. 지난 20대 국회서 3명에 그친 점에 비하면 큰 발전이지만, 여전히 청년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훈련된 청년 정치인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인터뷰 도중 머리 쓸어올리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병희 기자

“2030 국회의원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국회의원은 굉장히 큰 책임이 따르는 자리다. 일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동체서 납득이 가는 인물이어야 한다. 보좌관 출신, 당직자, 기초의회의원 등 훈련된 청년 정치인들을 배출할 수 있는 여러 루트를 발전시켜야 한다. 여태껏 그게 부족했고, 그런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자연스레 2030 국회의원 수가 늘어날 것이다. 또 청년정치가 무엇인지 공유할 수 있는 가치들이 아직 없다. 13명의 의원들이 기성정치인이 못하는 실험적인 것들도 해보고,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거칠게나마 나아가야 하는 사명이 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이하 인국공 사태)를 계기로 청년세대가 또다시 한국사회의 ‘공정’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미래통합당은 인국공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인국공 공정채용 TF를 발족하고 전열 정비에 나섰다.

“인국공은 비정규직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고, 재정이 튼실한 공기업이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업무임에도 비정규직이 많은 점은 수년간 지적된 문제고, 진통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과정의 공정성은 잘 지켜져야 하는 것이 맞다. 채용과정이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행돼서 실제로 결과가 나왔을 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대전의료원·혁신도시 최우선
노동시장 밑바탕 재설계 일조

“우리 노동시장 전체서 공무원, 공공기관, 금융기관은 상위 클라스로 불린다. 그중에서도 인국공은 신의 직장이다. 공공기관들이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돼야 하는 건 맞다. 하지만 이들이 ‘탑 오브 탑’이 돼야 하나. 박탈감의 진짜 이유, 일자리 수준과 채용 문제에 대해 다 같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장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감염병예방 기능 강화 법안’과 ‘혁신도시 지역 공헌 확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동구의 최대 현안인 대전의료원과 대전혁신도시 유치를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1호 법안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지역에 두는 게 맞겠다는 정치적인 판단도 있었다. 지역에 대한 애정이다. 지역 법안이지만 코로나19에 대비해 국가발전에 대한 시금석이 되는 일이라 생각한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 최근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섰다. 제 지역을 청년들이 살 수 있는 혁신도시로 만들고자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에 기여하는 일이다.”

장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에 환노위를 맡게 됐다. 그는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이를 대비한 정책 마련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열정

“고용위기, 경제위기다. 우리의 고용안전망에 취약한 지점이 너무나 많다. 플랫폼 노동, 비정규직 노동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 변화에 맞는 보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의 노동시장과 경제구조의 밑바탕을 설계하는 데 일조하겠다. 다만 지금 수준의 정치의식으로 우리가 역사를 바꿀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든다. 국민 편에 서는 쓸모 있는 정치인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sangmi@ilyosisa.co.kr>

 

[장철민은?]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과정 수료
▲국회 홍영표 의원실 보좌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책조정실장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
▲제21대 국회의원(대전 동구/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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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