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여행 ②송도 구름산책로·해상케이블카·초량이바구길

화려함과 짜릿함이 가득! 버라이어티한 부산의 밤

▲ 화려한 도시 야경과 더불어 바다 위를 걷는 송도구름산책로

부산의 밤바다 하면 해운대와 광안리해수욕장이 가장 먼저 꼽힌다. 하지만 송도해수욕장만큼 밤이 즐거운 곳도 없다. 화려한 야경과 더불어 바다 위를 걷는 송도구름산책로, 밤바다를 가로지르는 송도해상케이블카 등 늦은 밤에도 즐길 거리가 많기 때문이다.

▲ 송도구름산책로와 이어진 거북섬에서 전시와 조형물을 관람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송도구름산책로는 2015년에 건립된 해상 보도교다. 해변 동쪽에 자리한 거북섬을 가운데 두고 다리가 양쪽으로 이어지며, 한쪽은 바다로 뻗어 정박한 배와 남항대교의 유려한 전망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길이 365m에 이르는 산책로 데크는 중간에 바닥이 강화유리와 격자무늬 철제로 된 구간이 있어 출렁이는 바다가 내려다 보인다.

밤이면 다리에 조명이 들어와 주변 야경과 근사하게 어우러지고, 거북섬에 마련된 전시와 조형물을 관람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 밤하늘과 까만 바다 너머 도시 야경에서 눈을 떼기 어려운 송도해상케이블카

최고의 전망

송도구름산책로 위에는 송도해상케이블카가 오색 불빛을 반짝이며 밤하늘을 수놓는다. 송도해상케이블카는 송도해수욕장 내 송림공원에서 암남공원까지 1.62km 거리를 지나간다. 최고 높이 86m에 달해 케이블카에서 해수욕장이 한눈에 담기고, 바다 건너편 영도와 남항대교, 바다에 점점이 흩어진 선박까지 최고의 전망을 감상할 수 있다. 탑승 내내 밤하늘과 까만 바다 너머 화려한 도시 야경에서 눈을 떼기 어렵다.

바닥이 투명한 크리스탈크루즈를 이용하면 발아래 펼쳐진 검은 밤바다가 훨씬 생생하게 다가오고, 짜릿함이 배가된다. 케이블카마다 블루투스 스피커가 장착돼 취향에 따라 분위기도 바꿀 수 있다. 때로 로맨틱하게, 때로 비트 있는 음악을 들으며 신나게 즐겨보자. 블루투스 스피커는 스마트폰과 연결하면 된다. 케이블카 탑승 시간은 10분 정도지만, 감동은 훨씬 오래간다.

▲ 초량이바구길은 일제강점기에 건립된 부산 구 백제병원에서 시작한다.

화려함과 짜릿함이 공존하는 부산의 여름밤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부산의 대표 도보 여행 코스인 초량이바구길도 밤에 색다른 재미가 있다. 이바구는 이야기를 뜻하는 경상도 말로, 초량이바구길에는 2km가량 이어진 골목을 따라 부산의 근현대사가 담긴 이야기가 펼쳐진다.

초량이바구길은 일제강점기에 건립된 부산 구 백제병원(국가등록문화재 647호)에서 시작한다. 붉은 벽돌과 아치 문양이 고스란히 남은 건물 1층은 현재 카페 브라운핸즈백제로 운영된다. 옛 모습을 살린 독특한 분위기 덕분에 여행자도 많이 찾는다.

▲ 산복도로의 옛 모습을 담은 담장갤러리

이곳에서 초량이바구길의 명물 168계단까지 10분쯤 걸린다. 걷는 동안 산복도로의 옛 모습을 담은 담장갤러리, 130년 가까운 역사를 품은 초량교회, 동구의 역사와 미래가 함축된 동구인물사담장을 차례로 지난다. 밤에는 어두운 편이니 자세히 관람하려면 낮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 초량이바구길의 명물, 168계단과 바로 옆에 설치된 모노레일

언덕이 많은 초량이바구길에서도 으뜸은 역시 168계단이다. 경사가 심한 언덕에 놓인 계단이 가로등 불빛 때문인지 더 까마득해 보인다. 굴곡진 역사를 살아온 이들의 애환이 좁고 가파른 계단에 칸칸이 쌓인 듯하다. 그래서인지 이곳에 있으면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묘한 기분이 된다.

▲ 168계단 중간에 있는 포토 존

168계단 바로 옆에 설치된 모노레일은 하루에도 몇 번씩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주민을 위한 편의 시설이지만, 여행자에겐 이색 체험이 된다. 올라갈 때 모노레일을, 내려올 때 계단을 이용하면 편하다. 모노레일은 길이 60m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하며(오후 8시 이후에는 2~3층 운행), 이용료는 없다.

▲ 초량이바구길에서 본 야경

168계단 끝에는 근사한 야경이 기다린다. 옹기종기 모인 집과 화려한 불빛으로 치장한 빌딩이 도시를 밝히고, 전망 데크에 설치된 망원경에는 생동감 넘치는 부산의 밤이 담긴다.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유치환우체통까지 걸어보자.

까만 바다 너머 화려한 도시 야경
늦은 밤에도 즐길 거리가 한가득

청마 유치환 선생을 기리며 건립한 건물 옥상에는 1년 뒤에 배달해주는 느린 우체통이 눈에 띈다. 지금 순간을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엽서 한 장 써보면 어떨까. 우체통 너머로 펼쳐진 소박한 야경은 여행자를 위한 작은 선물이다. 돌아서는 발걸음이 좋은 기분으로 가득하다.

▲ 부산의 근대사와 함께해온 초량전통시장

초량전통시장은 구 백제병원에서 2~3분 걸어가면 닿는다. 아케이드가 설치된 시장 풍경이 여느 재래시장과 다르지 않지만, 부산의 근대사와 함께해 온 곳이다. 특히 한국전쟁 때 피란민의 힘겨운 삶이 곳곳에 스며들었다. 시장 안에 먹거리가 많아 여행 중 배를 든든히 채우기도 좋다.

▲ 아담한 공원처럼 꾸민 송도스카이파크

송도스카이파크(송도해상케이블카 상부탑승장)와 이어진 암남공원은 청량한 숲길과 푸른 바다를 동시에 누리는 힐링 포인트다.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로 시원한 바다가 보여 가슴까지 탁 트인다. 가벼운 삼림욕과 함께 조각 작품을 감상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만끽해보자. 송도스카이파크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룡 모형과 사진 찍기 좋은 공간도 있다.

▲ 암남공원과 동섬을 연결한 송도용궁구름다리

암남공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6월 초 개통한 송도용궁구름다리다. 원래 거북섬을 잇던 옛 송도구름다리(일명 출렁다리)를 복원한 것인데, 새로 만들면서 현재 자리로 옮겼다. 암남공원과 동섬을 연결한 길이 127m, 폭 2m 철제 다리로, 해안 절벽 둘레를 걷는 아찔함을 느낄 수 있다.

송도용궁구름다리

바다를 품에 안은 수려한 경관과 기암절벽이 빚은 풍광이 일품이라 벌써 부산의 명물로 떠오르고 있다. 다리 한가운데 서면 시원한 바닷바람에 한낮의 열기마저 훌훌 날아간다. 송도용궁구름다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한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초량이바구길 코스: 국제시장→보수동책방골목→초량전통시장→초량이바구길
송도 구름산책로·해상케이블카 코스: 암남공원→송도용궁구름다리→송도해상케이블카→송도구름산책로

1박2일 여행 코스
[초량이바구길 코스] 
첫째 날: 국제시장→보수동책방골목→초량전통시장→초량이바구길
둘째 날: 송도해상케이블카→송도용궁구름다리→암남공원 
[송도 구름산책로·해상케이블카 코스] 
첫째 날: 암남공원→송도용궁구름다리→송도해상케이블카→송도구름산책로
둘째 날:초량이바구길→국제시장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서구 문화관광 www.bsseogu.go.kr/tour/index.bsseogu
- 동구 문화관광 www.bsdonggu.go.kr/tour/index.donggu
- 초량이바구길 www.2bagu.co.kr
- 초량전통시장 www.choryangmarket.com
- 송도해상케이블카 www.busanaircruise.co.kr 

문의 전화
- 서구청 문화관광과 051)240-4081
- 동구청 문화체육관광과 051)440-4812
- 송도해상케이블카 051)247-9900
- 초량전통시장 051)442-5445

대중교통
[기차] 서울역-부산역, KTX 수시(05:15~22:50) 운행, 약 2시간30분 소요. 부산역 광장에서 길 건너 구 백제병원(초량이바구길 시작점)까지 도보 약 5분. 부산역 정류장에서 26번 일반버스 이용, 암남동주민센터 정류장 하차. 송도 구름산책로·해상케이블카까지 도보 약 10분.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com 부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051)791-4500, www.busanbus.or.kr
[버스] 서울-서부산,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하루 7회(06:40~ 22:10, 막차 시각 유동적) 운행, 약 4시간20분 소요.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에서 15번 일반버스 이용, 구덕초등학교 정류장에서 67번 일반버스 환승, 부산역 정류장 하차. 구 백제병원(초량이바구길 시작점)까지 도보 약 5분. 사상우체국 정류장(부산서부버스터미널에서 도보 약 10분)에서 161번 일반버스 이용, 송도입구 정류장 하차. 송도 구름산책로·해상케이블카까지 도보 약 13분. 
*문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부산서부버스터미널 1577-8301, www.busantr.com 부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051)791-4500, www.busanbus.or.kr

자가운전
초량이바구길: 중앙고속도로 대동 IC→대저 JC에서 백양터널 방면→관문대로 직진→태종대·수정터널 방면 고가차도 진입→수정터널→관문대로→좌천삼거리에서 부산역 방면→중앙대로209번길 방면 우회전→구 백제병원(초량이바구길 시작점)
송도 해상케이블카·구름산책로: 남해제2고속도로지선 서부산 IC→구포·주례·하단 방면→사상구청교차로에서 구덕운동장 방면 우회전→대영고가교 옆 도로 따라 직진→자갈치교차로에서 우회전→충무동사거리에서 좌회전→충무대로92번길 송도 방면 좌회전→송도해변로 우회전→송도 구름산책로·해상케이블카 

숙박 정보
- 더비에스호텔(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동구 중앙대로236번길, 051-466-8400, http://www.thebshotel.com
- 모찌호스텔(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동구 중앙대로196번길, 010-4542-8256, http://www.mozzihostel.com
- 르이데아호텔(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동구 중앙대로180번길, www.ideabusan.com
- 호텔콘트(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중구 용두산길, 051-244-0088, http://hotelcont.com 
- 하운드호텔(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중구 보수대로, 051-254-0702, https://hound-nampo.wnhotels.com
- 힐사이드호텔(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중구 중구로, 051-464-0443, http://www.hillsidehotel.co.kr 
- 지엔비호텔(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중구 흑교로, 051-243-5555, http://www.gnbhotel.com
- 센트럴 파크 호텔(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중구 해관로, 051-243-8001
- 비센트호텔(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중구 충장대로9번길, 051-442-2338, http://www.bcenthotel.com 
- 브라운도트 부산역점: 동구 중앙대로209번길, 051)465-3500, https://b-busan.wnhotels.com
- 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 부산송도: 서구 송도해변로, 051)977-8888, http://bwplusbusan.com 
- 밸류호텔월드와이드 부산: 영도구 태종로, 051)960-5500, www.valuehotelbusan.com

식당 정보
- 168도시락국(시락국밥·추억의도시락): 동구 영초길, 051)714-2619 
- 대식가2900 남포점(숙성삼겹살·이베리코목살): 중구 광복로, 010-8707-8842
- 브라운핸즈백제(아메리카노): 동구 중앙대로209번길, 051)464-0332

주변 볼거리
자갈치시장, 태종대, 국립해양박물관, 용두산공원, 부산근대역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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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