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균 자살 통해 본 ‘무명 배우의 설움’

“우리도 햇빛 볼 날 있겠죠”

무명의 설움을 이기지 못하고 또 한 명의 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무명 배우 김석균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지난 17일 오후, 자택에서 목을 맸다. 지난해에는 트렌스젠더 연예인 장채원, 모델 출신 방송인 김지후, 재연배우 여재구, 댄스그룹 엠스트리트의 멤버 이서현 등이 죽은 후에야 세상에 이름을 알렸다. 최근엔 연예인들의 잇단 자살 충격 속에 오랜 무명 생활을 견디지 못한 신인들의 자살도 이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왜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되풀이되는 것일까.


고 김석균이 남긴 유서에는 무명 배우로서의 서러움과 “어머니께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30세의 미혼인 김석균은 배우로선 적지 않은 26세에 데뷔해 드라마와 영화 엑스트라를 전전하며 배우의 꿈을 키워왔으며 <코리안 랩소디>, <러브 이즈> 등 주로 중단편 영화에 많이 출연했다.
실제 김석균은 지난 2007년 모 영화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주연을 맡게 돼 두 달 동안을 죽도록 연습한 적도 있는데 영화 크랭크인 3일 전에 영화제작이 없던 일도 됐던 적도 있었다”며 배우로서의 고된 삶을 토로하기도 했다.
무명 연기자에게 당장 절실한 건 꾸준한 일거리. 최근 톱스타들의 개런티가 천정부지로 치솟다보니 제작진이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 자잘한 캐릭터들은 아예 없애버리는 경우가 많아 조-단역들의 출연 기회도 점점 줄어드는 실정이다.

톱스타 드라마의 경우 주연 남녀 배우들의 부모가 다 나오는 경우가 드문 건 중견 탤런트의 출연료라도 아껴보려는 제작진의 고충의 결과라는 분석. 한동안 영화 제작 편수가 많아 그나마 숨통이 트였는데 최근엔 영화 업계가 무너지면서 이쪽 일거리도 대폭 줄었다.
출연을 한다고 해도 무명 연기자의 출연료는 너무 적다. 톱스타들의 개런티는 급여 개념이 아닌 자유 계약 개념으로 상한선이 사라져 통상 회당 1000만원에서 5000만원의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대박 드라마나 영화 등을 통해 뜬 이른바 연기파 중견들의 경우도 통상 회당 200만~300만원 정도의 자유계약을 한다.
반면 일반 연기자들의 출연료는 예전처럼 등급제 출연료 개념으로 지급되고 있다. 단역 배우는 회당 5만원선. 조역 배우는 단계별로 총 18등급으로 나눠 20만원부터 150만원까지 회당 출연료를 차등 지급 받는다. 물론 세금은 공제해야 한다.
보통 단역의 경우 오전 6시~저녁 6시까지 12시간 근무 시 기본급이 4만원에 채 미치지 못한다. 밤 10시까지 일하면 1만5000원이 추가되고 밤 12시까지는 2만원이 추가되는 식이다.
물론 집중적으로 일하기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은 단역배우들의 특성상 노동 강도가 높다고는 말할 수 없는 편. 하지만 지방 야외촬영이 많고 한겨울 추위, 밤샘 촬영 등 온갖 악조건들이 도사리고 있다.
건축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다가 한 달 전부터 단역 일을 시작했다는 K씨는 “단역 일이 막노동에 비해 비교적 덜 힘들고 여유로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임금이 예전 일의 절반도 되지 않아 담배 한 갑을 구입하기도 부담스러운 형편이다”라고 말했다.
K씨는 이어 “주연 배우들은 추운 겨울 야외 촬영 시 따뜻한 음식을 배달해 먹기도 한다. 그럴 수 없는 처지에서 옆에서 그저 바라만 보는 일은 정말 고역이다”라고 털어놨다.

톱스타 드라마 회당 5000만원 받을 때 달랑 일당 5만원
출연 기회 잡는 게 중요… 제작사가 주는 금액대로 받아

문제는 낮은 등급에 속해 있으면서 출연 작품 수도 많지 않은 무명 조-단역 배우들이다. 대부분이 연기 이외의 다른 일거리를 병행하며 불안하게 살고 있다.
일반 직장인들이 누리는 최소한의 비빌 언덕인 4대 보험 가입 등도 당연히 해당사항이 없다. 극빈자 수준으로 사는 연기자들도 적지 않으며 한번은 뜰 것이라고 믿으며 결혼도 못한 채 늙어 가는 노총각 연기자들이 허다하다.
단역배우로 출연하고 있는 A씨는 “우리의 생활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며 “단역배우들은 보통 월 150만원 이하를 버는데 100만원도 못 버는 배우들이 허다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이 정도 돈을 벌려면 꾸준하게 섭외가 들어와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우리는 퇴직금도 없고 4대 보험도 안 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주위 시선도 단역배우인 우리들을 한 단계 낮은 배우로 치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은 이들을 더욱 좌절케 하는 요인. 연기자의 경우 같은 일에 종사하면서도 대중적 인지도와 인기에 따라 수입의 수준이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다.
과거엔 인기 스타라고 해도 등급제 출연료의 기준에 따라 출연료를 받았고 대신 CF에서 돈을 벌었는데 요즘 톱스타들은 출연료와 CF 양쪽에서 떼돈을 버니 수입의 격차는 끝간 데 없이 벌어지는 형국이다.
A씨는 “단역배우들은 연간 1000만원을 못 버는데 한 작품에 몇 억원씩 버는 주연 배우를 보면 커다란 박탈감에 우울증에 시달린다”며 “자살충동까지 느낄 수 있다”고 털어놨다.
일반인들이 무심코 한 행동도 이들에게는 종종 비수로 꽂힌다.
A씨는 “스타들을 보면 달려가 아우성을 치면서 조-단역 배우들을 볼 때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듯한 싸늘한 시선을 보낼 때 정말 속상하다”고 무명의 설움을 토했다.
영화라고 조-단역들의 사정이 좋은 건 아니다. 특히 영화는 드라마에 비해 주인공에 대한 집중도가 높고 조-단역의 비중이 적어 출연자 수가 몇 명밖에 안돼 방송보다 더욱 열악한 편이다.
일반적으로 편당 계약을 하는 조연들은 출연 분량에 따라 개런티가 결정되지만 보통 무명 또는 신인 연기자의 경우 300만~800만원 선이다. 이들은 5~10개 신 내외로 출연하고 대사 몇 마디가 주어진다.
촬영기간은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몇 달이 소요되고, 지방 촬영의 경우 자비로 촬영장을 찾아간다. 게다가 조연급 출연자는 100% 제작 PD, 감독 등의 오디션을 거쳐 선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우가 쏟아 붓는 비용과 노력이 만만치 않다.

한 영화 캐스팅 디렉터는 “무명, 신인급 조연들은 당장 출연의 기회를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제작사가 주는 금액대로 받는다”고 털어놨다.
단역들의 상황은 더욱 어렵다. 영화에 필요한 단역의 수가 워낙 적어 방송처럼 단역공급회사를 통해 대규모로 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캐스팅 디렉터나 제작 PD가 개인적으로 촬영 며칠 전에 직접 만나 캐스팅을 결정한다. 또한 단역임에도 감독의 오디션을 거쳐야 하는 경우도 많다. 영화에선 단역이라도 표정, 연기력 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절차를 거쳐 발탁된 단역들이 받는 금액은 보통 10만~15만원 정도. 물론 단순 군중 신을 위해 동원되는 단역들은 훨씬 적은 금액을 받는다. 영화에선 방송 단역처럼 시간 단위로 정확히 책정된 금액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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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