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균 자살 통해 본 ‘무명 배우의 설움’

“우리도 햇빛 볼 날 있겠죠”

무명의 설움을 이기지 못하고 또 한 명의 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무명 배우 김석균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지난 17일 오후, 자택에서 목을 맸다. 지난해에는 트렌스젠더 연예인 장채원, 모델 출신 방송인 김지후, 재연배우 여재구, 댄스그룹 엠스트리트의 멤버 이서현 등이 죽은 후에야 세상에 이름을 알렸다. 최근엔 연예인들의 잇단 자살 충격 속에 오랜 무명 생활을 견디지 못한 신인들의 자살도 이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왜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되풀이되는 것일까.


고 김석균이 남긴 유서에는 무명 배우로서의 서러움과 “어머니께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30세의 미혼인 김석균은 배우로선 적지 않은 26세에 데뷔해 드라마와 영화 엑스트라를 전전하며 배우의 꿈을 키워왔으며 <코리안 랩소디>, <러브 이즈> 등 주로 중단편 영화에 많이 출연했다.
실제 김석균은 지난 2007년 모 영화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주연을 맡게 돼 두 달 동안을 죽도록 연습한 적도 있는데 영화 크랭크인 3일 전에 영화제작이 없던 일도 됐던 적도 있었다”며 배우로서의 고된 삶을 토로하기도 했다.
무명 연기자에게 당장 절실한 건 꾸준한 일거리. 최근 톱스타들의 개런티가 천정부지로 치솟다보니 제작진이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 자잘한 캐릭터들은 아예 없애버리는 경우가 많아 조-단역들의 출연 기회도 점점 줄어드는 실정이다.

톱스타 드라마의 경우 주연 남녀 배우들의 부모가 다 나오는 경우가 드문 건 중견 탤런트의 출연료라도 아껴보려는 제작진의 고충의 결과라는 분석. 한동안 영화 제작 편수가 많아 그나마 숨통이 트였는데 최근엔 영화 업계가 무너지면서 이쪽 일거리도 대폭 줄었다.
출연을 한다고 해도 무명 연기자의 출연료는 너무 적다. 톱스타들의 개런티는 급여 개념이 아닌 자유 계약 개념으로 상한선이 사라져 통상 회당 1000만원에서 5000만원의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대박 드라마나 영화 등을 통해 뜬 이른바 연기파 중견들의 경우도 통상 회당 200만~300만원 정도의 자유계약을 한다.
반면 일반 연기자들의 출연료는 예전처럼 등급제 출연료 개념으로 지급되고 있다. 단역 배우는 회당 5만원선. 조역 배우는 단계별로 총 18등급으로 나눠 20만원부터 150만원까지 회당 출연료를 차등 지급 받는다. 물론 세금은 공제해야 한다.
보통 단역의 경우 오전 6시~저녁 6시까지 12시간 근무 시 기본급이 4만원에 채 미치지 못한다. 밤 10시까지 일하면 1만5000원이 추가되고 밤 12시까지는 2만원이 추가되는 식이다.
물론 집중적으로 일하기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은 단역배우들의 특성상 노동 강도가 높다고는 말할 수 없는 편. 하지만 지방 야외촬영이 많고 한겨울 추위, 밤샘 촬영 등 온갖 악조건들이 도사리고 있다.
건축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다가 한 달 전부터 단역 일을 시작했다는 K씨는 “단역 일이 막노동에 비해 비교적 덜 힘들고 여유로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임금이 예전 일의 절반도 되지 않아 담배 한 갑을 구입하기도 부담스러운 형편이다”라고 말했다.
K씨는 이어 “주연 배우들은 추운 겨울 야외 촬영 시 따뜻한 음식을 배달해 먹기도 한다. 그럴 수 없는 처지에서 옆에서 그저 바라만 보는 일은 정말 고역이다”라고 털어놨다.

톱스타 드라마 회당 5000만원 받을 때 달랑 일당 5만원
출연 기회 잡는 게 중요… 제작사가 주는 금액대로 받아

문제는 낮은 등급에 속해 있으면서 출연 작품 수도 많지 않은 무명 조-단역 배우들이다. 대부분이 연기 이외의 다른 일거리를 병행하며 불안하게 살고 있다.
일반 직장인들이 누리는 최소한의 비빌 언덕인 4대 보험 가입 등도 당연히 해당사항이 없다. 극빈자 수준으로 사는 연기자들도 적지 않으며 한번은 뜰 것이라고 믿으며 결혼도 못한 채 늙어 가는 노총각 연기자들이 허다하다.
단역배우로 출연하고 있는 A씨는 “우리의 생활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며 “단역배우들은 보통 월 150만원 이하를 버는데 100만원도 못 버는 배우들이 허다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이 정도 돈을 벌려면 꾸준하게 섭외가 들어와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우리는 퇴직금도 없고 4대 보험도 안 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주위 시선도 단역배우인 우리들을 한 단계 낮은 배우로 치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은 이들을 더욱 좌절케 하는 요인. 연기자의 경우 같은 일에 종사하면서도 대중적 인지도와 인기에 따라 수입의 수준이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다.
과거엔 인기 스타라고 해도 등급제 출연료의 기준에 따라 출연료를 받았고 대신 CF에서 돈을 벌었는데 요즘 톱스타들은 출연료와 CF 양쪽에서 떼돈을 버니 수입의 격차는 끝간 데 없이 벌어지는 형국이다.
A씨는 “단역배우들은 연간 1000만원을 못 버는데 한 작품에 몇 억원씩 버는 주연 배우를 보면 커다란 박탈감에 우울증에 시달린다”며 “자살충동까지 느낄 수 있다”고 털어놨다.
일반인들이 무심코 한 행동도 이들에게는 종종 비수로 꽂힌다.
A씨는 “스타들을 보면 달려가 아우성을 치면서 조-단역 배우들을 볼 때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듯한 싸늘한 시선을 보낼 때 정말 속상하다”고 무명의 설움을 토했다.
영화라고 조-단역들의 사정이 좋은 건 아니다. 특히 영화는 드라마에 비해 주인공에 대한 집중도가 높고 조-단역의 비중이 적어 출연자 수가 몇 명밖에 안돼 방송보다 더욱 열악한 편이다.
일반적으로 편당 계약을 하는 조연들은 출연 분량에 따라 개런티가 결정되지만 보통 무명 또는 신인 연기자의 경우 300만~800만원 선이다. 이들은 5~10개 신 내외로 출연하고 대사 몇 마디가 주어진다.
촬영기간은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몇 달이 소요되고, 지방 촬영의 경우 자비로 촬영장을 찾아간다. 게다가 조연급 출연자는 100% 제작 PD, 감독 등의 오디션을 거쳐 선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우가 쏟아 붓는 비용과 노력이 만만치 않다.

한 영화 캐스팅 디렉터는 “무명, 신인급 조연들은 당장 출연의 기회를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제작사가 주는 금액대로 받는다”고 털어놨다.
단역들의 상황은 더욱 어렵다. 영화에 필요한 단역의 수가 워낙 적어 방송처럼 단역공급회사를 통해 대규모로 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캐스팅 디렉터나 제작 PD가 개인적으로 촬영 며칠 전에 직접 만나 캐스팅을 결정한다. 또한 단역임에도 감독의 오디션을 거쳐야 하는 경우도 많다. 영화에선 단역이라도 표정, 연기력 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절차를 거쳐 발탁된 단역들이 받는 금액은 보통 10만~15만원 정도. 물론 단순 군중 신을 위해 동원되는 단역들은 훨씬 적은 금액을 받는다. 영화에선 방송 단역처럼 시간 단위로 정확히 책정된 금액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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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