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아시아 흔든 이승기의 친화력

쑥스럽고 어색한 걸 깨다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벌써 데뷔 17년차. 노래와 연기, 예능까지 못하는 게 없는 이승기가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언어·문화가 다른 대만의 스타 류이호와 아시아 방방곡곡을 누비며, 미션을 수행하는 예능에 출연한 것. 넷플릭스의 새 예능 <투게더>가 도전의 제목이다. 국내 스타와 해외 스타의 버디 예능이라는 점, 그리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 둘이 해외를 돌아다니는 것에서부터 <투게더>의 차별점은 명확하다. <투게더>가 공개되자마자 대중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는 이유다.
 

▲ 가수 이승기 ⓒ넷플릭스

넷플릭스 새 예능 <투게더>는 이승기와 영화 <안녕, 나의 소녀>로 국내서도 잘 알려진 대만의 스타 류이호의 어색한 첫 만남서 출발한다. 서로 웃고는 있지만 아주 가깝지는 않은 두 사람의 관계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친화력 만렙

웬만한 예능이라면, 여기에 사람들이 더 붙고 시답지 않은 근황을 전하고 억지로 분위기를 띄우며 본론으로 들어가기 마련인데, <투게더>는 두 사람에게 친해질 시간도 주지 않은 채 즉시 미션을 던져준다.

어색함이 감도는 상황 속에서 이승기와 류이호는 짧은 영어와 바디랭귀지로 소통하면서 미션을 수행해 나간다. SBS <런닝맨>, 넷플릭스 <범인은 바로 너> 등에서 치밀하고 세세한 미션으로 시청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데 일가견이 있는 조효진 PD는 이승기의 친화력을 굳게 믿은 듯 다소 무리로 보이는 구성을 택했다.

그 믿음에 보답이라도 하듯 이승기는 둘 사이 어색함을 무너뜨리고 조금씩 자연스럽게 류이호와 어울렸다. 회차가 거듭될수록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 게 엿보였다. 후반부에는 서로에게 장난을 치기도 하고, 인간적인 뭉클함도 드러났다. 


두 남자의 선한 관계를 바탕으로 한 힐링 예능 <투게더>는 빠른 기간 내에 넷플릭스 인기 콘텐츠 TOP10에 올랐다. 이승기의 친화력이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서도 통한다는 게 증명된 셈이다. 

쉽지 않았을 새로운 도전을 보기 좋게 성공시킨 이승기를 만났다. 그의 마음속에는 류이호와의 짧지 않은 추억이 여전히 강렬하게 남아 있는 듯했다.

“예상보다 빠른 시간에 많은 나라서 좋아해주시고 있어 감사드린다. 촬영할 때만 해도 이런 좋은 반응을 기대하지는 못했다. 감회가 남다르다. 바로 또 다른 나라도 가고 싶은데, 현재는 개인적인 여행조차도 불가능하다 보니까 아쉬움도 있다.”

<투게더>서 두 사람은 첫 여행지인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를 시작으로 발리, 태국 방콕, 치앙마이, 네팔의 포카라와 카트만두를 거쳐 서울로 돌아오기까지 약 한 달간 여행을 진행한다. 여행지는 각국에 있는 두 사람의 팬이 짜준 동선으로 만들어졌다.
 

▲ ⓒ넷플릭스

KBS2 <1박2일>, tvN <꽃보다 누나> <신서유기> 등 여행 예능 경험이 다양한 이승기의 내공이 방송 내내 돋보인다. 제작진이 설정한 미션을 빠르게 이해하면서, 적절한 리액션과 현장서의 즉각적인 유머를 만들어낸다. 이승기의 안정감 있는 진행 덕에 류이호도 빠르게 적응해가는 모습을 보인다. 

“둘이서 떠나는 여행을 사적으로도 해본 적이 없다. 도전정신을 갖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잘한 것 같다. 인원이 둘밖에 없으니까, 생각할 게 많았다. 오디오도 잘 채워야 하고 게임도 집중해서 해야 했다. 두 명의 출연자라는 조건은 내게 많이 부담이었다. 가기 전에는 두려움이 컸다. 그럼에도 류이호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하게 됐고, 그의 긍정적인 힘 덕분에 전반적으로 잘 풀린 것 같다.”

초반부 이승기는 뭔가 다급해 보이기도 한다. 게임과 미션, 리액션, 소통 등을 동시에 수반하다 보니 버거움이 느껴지기도 했다. 보면서 ‘다른 한국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있었다면?’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승기에게 주어진 책임은 커 보였다.


“조금도 예상치 못한 폭발적인 반응”
“넷플릭스 시스템 걱정과 설렘 동반”

“힘들긴 했지만, 한국 사람이 나 하나라는 점이 <투게더>의 색깔을 더 짙게 만든 것 같다. 한국 친구가 또 있었다면, 한국 예능의 익숙함이 더 나오지 않았을까 싶다. 나 역시 한국 사람이 없는 게 배수의 진처럼 느껴져서 더 집중하게 됐다. 다음에도 둘이서만 다녀오고 싶다.”

여행 중반부부터 이승기와 류이호는 오래된 친구처럼 급격히 가까워진 느낌이 전달된다. 작은 행동서 두 사람의 배려와 존중, 그리고 서로 간에 호감이 느껴진다. 그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만나는 외국인들과 배드민턴, 족구 등을 하는 과정서 이승기와 류이호는 쉽게 어울린다. 이승기의 친화력이 돋보이는 장면이다. 

“나는 내가 그렇게 친화력이 좋다고 생각한 적 없는데, 이번에 보니 있는 것 같긴 하다. 나의 친화력도 있지만, 사실 예능을 하다 보면 누군가는 먼저 그 쑥스럽고 어색한 걸 깨줘야 한다. 나는 오랜 예능 경험으로 그런 것들을 먼저 하는 버릇이 있다. 그게 외국서도 먹힌 것 같다. 익숙한 환경은 아닌데, 반갑게 받아주시니까 나도 편하게 대했던 것 같다.”

넷플릭스 예능은 벌써 두 번째다. <범인은 바로 너>에 이어 <투게더>까지, 고정적인 패널로서 이승기는 국내서 유일무이하다. 국내 방송사와 OTT서비스인 넷플릭스 예능의 차이점을 두고 그는 규모의 차이를 꼽았다. 

“국내 방송사나 넷플릭스나 모두 많은 준비와 배려를 해주셔서 크게 다른 점은 없다. 극명하게 다른 게 있다면, 넷플릭스는 만들어놓고 동시에 190여개국에 송출한다는 데 있다. 촬영 후 빠르게 피드백이 없다는 점은 걱정과 설렘이 동반된다. 또 패러글라이딩 미션처럼,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미션은 넷플릭스서만 가능한 시도 같다. 빠르게 촬영하고 편집해야 하는 국내 예능에서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일각에선 그를 두고 ‘예능 고수’ 혹은 ‘예능 만렙’이라고도 부른다. 그가 나온 예능 대부분이 성공했고, 이승기가 주춧돌 역할은 맡은 SBS <집사부일체>도 순항 중이다. 

“스스로 ‘고수’라고 말하긴 부끄럽다. 그저 예능을 좋아했던 것 같다. 초창기에는 웃길 자신이 없어서 도망가고 싶기도 했는데, 호동이형과 <1박2일>을 하면서 핸디캡이 자신감으로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좋아하는 걸 열심히 했을 뿐인데,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

이승기는 <1박2일>과 <신서유기>에서는 강호동과 <범인은 바로 너>에서는 유재석과 함께 활동한 바 있다. 두 사람을 모두 고정적인 패널로 경험한 방송인은 많지 않다. 이승기는 국내 최정상급 예능인이라 불리는 두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다.

“두 분은 확실히 다른 리더인 거 같다. 호동이형은 척박한 환경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력을 주시는 분이고, 재석이형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는 대장이다. 두 분의 스타일은 많이 다르다. 어렸을 때 호동이형을 통해 생존력을 배웠고, 지금은 재석이형과 하면서 많은 배려를 어깨 넘어로 배우고 있다. 재석이형은 인생토크 면에서 저와 많은 얘기를 나누고, 호동이 형은 크게 고민이 있을 때 상담을 받는 편이다. 국내 예능계에 지대한 공이 있는 두 사람이라 생각한다.” 

국내 최정상 예능인 사이서 이승기는 자신의 길을 뚜벅뚜벅 걷고 있다. 배우와 가수 활동은 물론 방송인으로서 자신이 주축이 된 예능을 이끌고 있다. <집사부일체>서 이승기에게 주어진 역할은 강호동, 유재석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이승기는 두 사람의 중간의 영역서 배려하는 MC가 되고 싶다는 방향성을 갖고 있었다.

강호동과 유재석


“저는 딱 두 분의 중간지점에 서 있는 것 같아. 방송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어떨 때는 막 몰아붙이기도 했다가, 모두가 또 즐거울 수 있게 하려고도 한다. 좋게 말하면 두 분의 장점만 흡수한 방식으로 예능을 하는 것 같다. 저는 격려를 많이 하고 백업을 많이 하려고 한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다. 그렇게 웃기지도 않고 센스가 특출나지 않았음에도 많은 분의 사랑을 받았던 건, 내 옆에서 잘 백업해줬던 아량 넓은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직 부족하지만, 누군가의 재능을 보고 디딤돌 역할을 하고 싶다. ‘이승기와 함께 했을 때 다른 프로그램보다 내가 더 돋보였네’라는 평이 나오는 MC가 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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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