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아시아 흔든 이승기의 친화력

쑥스럽고 어색한 걸 깨다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벌써 데뷔 17년차. 노래와 연기, 예능까지 못하는 게 없는 이승기가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언어·문화가 다른 대만의 스타 류이호와 아시아 방방곡곡을 누비며, 미션을 수행하는 예능에 출연한 것. 넷플릭스의 새 예능 <투게더>가 도전의 제목이다. 국내 스타와 해외 스타의 버디 예능이라는 점, 그리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 둘이 해외를 돌아다니는 것에서부터 <투게더>의 차별점은 명확하다. <투게더>가 공개되자마자 대중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는 이유다.
 

▲ 가수 이승기 ⓒ넷플릭스

넷플릭스 새 예능 <투게더>는 이승기와 영화 <안녕, 나의 소녀>로 국내서도 잘 알려진 대만의 스타 류이호의 어색한 첫 만남서 출발한다. 서로 웃고는 있지만 아주 가깝지는 않은 두 사람의 관계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친화력 만렙

웬만한 예능이라면, 여기에 사람들이 더 붙고 시답지 않은 근황을 전하고 억지로 분위기를 띄우며 본론으로 들어가기 마련인데, <투게더>는 두 사람에게 친해질 시간도 주지 않은 채 즉시 미션을 던져준다.

어색함이 감도는 상황 속에서 이승기와 류이호는 짧은 영어와 바디랭귀지로 소통하면서 미션을 수행해 나간다. SBS <런닝맨>, 넷플릭스 <범인은 바로 너> 등에서 치밀하고 세세한 미션으로 시청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데 일가견이 있는 조효진 PD는 이승기의 친화력을 굳게 믿은 듯 다소 무리로 보이는 구성을 택했다.

그 믿음에 보답이라도 하듯 이승기는 둘 사이 어색함을 무너뜨리고 조금씩 자연스럽게 류이호와 어울렸다. 회차가 거듭될수록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 게 엿보였다. 후반부에는 서로에게 장난을 치기도 하고, 인간적인 뭉클함도 드러났다. 


두 남자의 선한 관계를 바탕으로 한 힐링 예능 <투게더>는 빠른 기간 내에 넷플릭스 인기 콘텐츠 TOP10에 올랐다. 이승기의 친화력이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서도 통한다는 게 증명된 셈이다. 

쉽지 않았을 새로운 도전을 보기 좋게 성공시킨 이승기를 만났다. 그의 마음속에는 류이호와의 짧지 않은 추억이 여전히 강렬하게 남아 있는 듯했다.

“예상보다 빠른 시간에 많은 나라서 좋아해주시고 있어 감사드린다. 촬영할 때만 해도 이런 좋은 반응을 기대하지는 못했다. 감회가 남다르다. 바로 또 다른 나라도 가고 싶은데, 현재는 개인적인 여행조차도 불가능하다 보니까 아쉬움도 있다.”

<투게더>서 두 사람은 첫 여행지인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를 시작으로 발리, 태국 방콕, 치앙마이, 네팔의 포카라와 카트만두를 거쳐 서울로 돌아오기까지 약 한 달간 여행을 진행한다. 여행지는 각국에 있는 두 사람의 팬이 짜준 동선으로 만들어졌다.
 

▲ ⓒ넷플릭스

KBS2 <1박2일>, tvN <꽃보다 누나> <신서유기> 등 여행 예능 경험이 다양한 이승기의 내공이 방송 내내 돋보인다. 제작진이 설정한 미션을 빠르게 이해하면서, 적절한 리액션과 현장서의 즉각적인 유머를 만들어낸다. 이승기의 안정감 있는 진행 덕에 류이호도 빠르게 적응해가는 모습을 보인다. 

“둘이서 떠나는 여행을 사적으로도 해본 적이 없다. 도전정신을 갖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잘한 것 같다. 인원이 둘밖에 없으니까, 생각할 게 많았다. 오디오도 잘 채워야 하고 게임도 집중해서 해야 했다. 두 명의 출연자라는 조건은 내게 많이 부담이었다. 가기 전에는 두려움이 컸다. 그럼에도 류이호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하게 됐고, 그의 긍정적인 힘 덕분에 전반적으로 잘 풀린 것 같다.”

초반부 이승기는 뭔가 다급해 보이기도 한다. 게임과 미션, 리액션, 소통 등을 동시에 수반하다 보니 버거움이 느껴지기도 했다. 보면서 ‘다른 한국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있었다면?’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승기에게 주어진 책임은 커 보였다.


“조금도 예상치 못한 폭발적인 반응”
“넷플릭스 시스템 걱정과 설렘 동반”

“힘들긴 했지만, 한국 사람이 나 하나라는 점이 <투게더>의 색깔을 더 짙게 만든 것 같다. 한국 친구가 또 있었다면, 한국 예능의 익숙함이 더 나오지 않았을까 싶다. 나 역시 한국 사람이 없는 게 배수의 진처럼 느껴져서 더 집중하게 됐다. 다음에도 둘이서만 다녀오고 싶다.”

여행 중반부부터 이승기와 류이호는 오래된 친구처럼 급격히 가까워진 느낌이 전달된다. 작은 행동서 두 사람의 배려와 존중, 그리고 서로 간에 호감이 느껴진다. 그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만나는 외국인들과 배드민턴, 족구 등을 하는 과정서 이승기와 류이호는 쉽게 어울린다. 이승기의 친화력이 돋보이는 장면이다. 

“나는 내가 그렇게 친화력이 좋다고 생각한 적 없는데, 이번에 보니 있는 것 같긴 하다. 나의 친화력도 있지만, 사실 예능을 하다 보면 누군가는 먼저 그 쑥스럽고 어색한 걸 깨줘야 한다. 나는 오랜 예능 경험으로 그런 것들을 먼저 하는 버릇이 있다. 그게 외국서도 먹힌 것 같다. 익숙한 환경은 아닌데, 반갑게 받아주시니까 나도 편하게 대했던 것 같다.”

넷플릭스 예능은 벌써 두 번째다. <범인은 바로 너>에 이어 <투게더>까지, 고정적인 패널로서 이승기는 국내서 유일무이하다. 국내 방송사와 OTT서비스인 넷플릭스 예능의 차이점을 두고 그는 규모의 차이를 꼽았다. 

“국내 방송사나 넷플릭스나 모두 많은 준비와 배려를 해주셔서 크게 다른 점은 없다. 극명하게 다른 게 있다면, 넷플릭스는 만들어놓고 동시에 190여개국에 송출한다는 데 있다. 촬영 후 빠르게 피드백이 없다는 점은 걱정과 설렘이 동반된다. 또 패러글라이딩 미션처럼,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미션은 넷플릭스서만 가능한 시도 같다. 빠르게 촬영하고 편집해야 하는 국내 예능에서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일각에선 그를 두고 ‘예능 고수’ 혹은 ‘예능 만렙’이라고도 부른다. 그가 나온 예능 대부분이 성공했고, 이승기가 주춧돌 역할은 맡은 SBS <집사부일체>도 순항 중이다. 

“스스로 ‘고수’라고 말하긴 부끄럽다. 그저 예능을 좋아했던 것 같다. 초창기에는 웃길 자신이 없어서 도망가고 싶기도 했는데, 호동이형과 <1박2일>을 하면서 핸디캡이 자신감으로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좋아하는 걸 열심히 했을 뿐인데,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

이승기는 <1박2일>과 <신서유기>에서는 강호동과 <범인은 바로 너>에서는 유재석과 함께 활동한 바 있다. 두 사람을 모두 고정적인 패널로 경험한 방송인은 많지 않다. 이승기는 국내 최정상급 예능인이라 불리는 두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다.

“두 분은 확실히 다른 리더인 거 같다. 호동이형은 척박한 환경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력을 주시는 분이고, 재석이형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는 대장이다. 두 분의 스타일은 많이 다르다. 어렸을 때 호동이형을 통해 생존력을 배웠고, 지금은 재석이형과 하면서 많은 배려를 어깨 넘어로 배우고 있다. 재석이형은 인생토크 면에서 저와 많은 얘기를 나누고, 호동이 형은 크게 고민이 있을 때 상담을 받는 편이다. 국내 예능계에 지대한 공이 있는 두 사람이라 생각한다.” 

국내 최정상 예능인 사이서 이승기는 자신의 길을 뚜벅뚜벅 걷고 있다. 배우와 가수 활동은 물론 방송인으로서 자신이 주축이 된 예능을 이끌고 있다. <집사부일체>서 이승기에게 주어진 역할은 강호동, 유재석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이승기는 두 사람의 중간의 영역서 배려하는 MC가 되고 싶다는 방향성을 갖고 있었다.

강호동과 유재석


“저는 딱 두 분의 중간지점에 서 있는 것 같아. 방송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어떨 때는 막 몰아붙이기도 했다가, 모두가 또 즐거울 수 있게 하려고도 한다. 좋게 말하면 두 분의 장점만 흡수한 방식으로 예능을 하는 것 같다. 저는 격려를 많이 하고 백업을 많이 하려고 한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다. 그렇게 웃기지도 않고 센스가 특출나지 않았음에도 많은 분의 사랑을 받았던 건, 내 옆에서 잘 백업해줬던 아량 넓은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직 부족하지만, 누군가의 재능을 보고 디딤돌 역할을 하고 싶다. ‘이승기와 함께 했을 때 다른 프로그램보다 내가 더 돋보였네’라는 평이 나오는 MC가 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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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