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 리뷰> 카체이싱 위해 좀비 끼워넣은 ‘반도’

‘이야기 마스터’ 연상호의 장기가 사라졌다
스스로 무너뜨린 ‘K-좀비물’의 위상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영화 <부산행>과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 시리즈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통한 명작으로 불린다. 일명 K-좀비물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대다수 국적의 영화광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K-좀비물의 서막을 알린 인물이 <부산행>의 연상호 감독이다. 그리고 4년이 지났다. 한국의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다룬 연 감독의 신작 <반도>에 대한 관심이 국적과 무관하게 굉장히 뜨거웠다. 그 <반도>가 지난 9일 베일을 벗었다. 
 

▲ ▲ⓒNEW

연상호 감독의 신작 <반도>를 향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애니메이션 <돼지의 왕> <사이비> <창> 등 구조화된 폭력에 대한 문제의식과 인간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을 보이기도 했고, 본인의 영역이 아닌 실사영화 <부산행>으로 국내에서 첫 시도된 좀비물을 성공시킨 그였기에, 영화계의 시선은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아시아 구세주?

아울러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며 국내뿐 아니라 대부분 국가의 영화계가 강추위에 떨고 있는 상황서, 구원투수처럼 등판하는 점도 관심의 농도를 높인 요소였다. 일각에선 ‘한국을 넘은 아시아의 구세주’라는 평가를 내놓을 정도였다. 

감독의 재능뿐 아니라 강동원, 이정현, 이레, 권해효를 비롯해 구교환, 김민재 등 크고 작은 영화서 자기 몫을 충분히 하는 배우들이 출연하는 점도 이 영화의 기대치를 높였다. 

그렇게 베일을 벗은 <반도>. 기대와 달리 영화는 볼거리만 충실한 ‘절반의 성공’에 그친다. 좀비를 때려잡는 시원함은 있지만, 연 감독의 장기인 밀도 높은 서사와 명확한 문제의식은 거세됐다. 전체적인 대사도 심심한 편이다. 장르물이 아닌 오락물에 더 가깝다. 


<킹덤>의 좀비가 ‘정치권력의 해악서 비롯된 결과물’이라는 것처럼 좀비를 해석할 만한 기본적인 설정이 없다. 좀비는 그저 영화의 소재로만 사용된다. 작품성의 수준은 <부산행>보다는 <염력>으로 더 기울었다. 

이 영화는 좀비가 출몰한 <부산행>의 세계로부터 약 4년이 지난 대한민국을 그린다. 모든 것이 폐허가 됐고, 인간이 살고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흑암의 세상. 외국인들은 한국인을 보면 ‘좀비 아니냐’며 겁을 내거나 무시한다. 

4년 전 홍콩으로 탈출한 정석(강동원 분)은 탈출 직전 배에서 누나와 조카를 잃었다. 매형(김도윤 분)만이 유일한 피붙이에 가깝다. 홍콩서의 삶도 절망적이다. 그때 홍콩의 폭력배로부터 제안을 받는다.

허술한 서사
짙어진 신파
사라진 의식

반도에 2000만달러(약 250억원)가 있는 트럭이 오목교에 있는데, 이를 갖고 돌아오라는 것. 돌아오면 약 250만달러를 주겠다는 약속을 받는다. 

정석은 이 제안이 영 내키지 않지만, 매형은 팔자 고치겠다면서 좀비가 집어삼킨 반도에 갈 생각을 한다. 어쩔 수 없이 따라나선 정석과 그 일행은 2000만달러가 있는 차를 발견한다. 인천항으로만 돌아가면 되는 순간, 어디선가 조명탄이 날아오고, 상상할 수 없는 숫자의 좀비 떼가 이들을 덮친다. 정석 일행을 위기에 빠뜨린 자들은 반도를 탈출하지 못한 613부대로 탈출에 실패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다 미쳐버린 자들의 집합체다.

정석과 그 일행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날 수 있을까. 

▲ ⓒNEW

앞서 연상호 감독은 <반도>를 만들 때 참고한 영화로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를 꼽았다. 국내서도 엄청난 화제를 모은 이 작품은 비교적 단순한 서사지만, 실제보다 더 현실적이고 충격적인 카체이싱 장면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쳤다. 

<반도> 역시 <매드맥스:분노의 도로>와 궤를 같이 한다. 일직선의 서사를 바탕으로 무려 23분의 카체이싱으로 영화를 채운다. 다만 그 시도가 답습에 그친다. 

수많은 좀비 떼를 엄청난 스피드의 차로 날려버리며 쫓고 쫓기는 레이싱 장면은 분명 볼거리다. 매우 빠르게 느껴지는 속도감이 흥미진진하다. 쉽게 눈을 뗄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있다. 다만 이 카체이싱이 이야기와 밀접하지 않고, 따로 논다는 게 흠이다. 카체이싱을 보여주기 위해 이야기를 끼워 넣은 느낌이다.

최근 드라마 <방법>과 웹툰 <지옥>을 집필한 바 있는 연 감독의 장기는 기발한 상상력을 현실적으로 풀어내는 것이다. 그 가운데서 타락한 본능과 성숙한 이성의 충돌을 예리하게 드러내고, 혐오와 분노, 각종 폭력 등의 사회 문제를 날카롭게 꼬집었다. 전작에서 그 다재다능함을 증명한 그다. 

예술성 대신 카체이싱만
적당한 오락물에 그쳐

연 감독은 어째서인지 <반도>서 자신의 장기를 쓰지 않는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에 매형을 구하러 가는 정석,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일삼는 613부대의 인간들과 아이러니한 그들만의 질서, 민정(이정현 분)의 가족들이 4년간 생존한 스토리 등 여러 부분서 뭉뚱그리고 넘어가는 설정이 너무 많다.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물 대다수가 파괴된 인간성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부분에서 개연성이 낮다. 딱히 문제의식도 보이지 않으며, 인간의 본질을 잡아내는 통찰도 없다. 대중성만을 의식한 결말은 눈을 뜨고 보기 어렵다.

<부산행>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던 신파적인 요소는 더 짙어졌다. <부산행>이 촌스러운 신파를 다소간 첨가한 것이라면, <반도>는 올드한 느낌을 강하게 풍긴다. 스크린의 인물들은 슬픔이 가득한데, 관객은 덤덤하다. ‘울려버리겠다’는 속내가 너무 드러나, 도무지 슬프지 않다. 
 

▲ ⓒ고성준 기자

엉성한 이야기 속에서도 빛나는 건 배우들이다. 특히 서 대위 역의 구교환이 빛난다. <반도>의 가장 큰 수혜자는 구교환이 될 것이다.

이정현은 안정감이 있고, 이레는 강렬하다. 이야기의 화자인 정석 역의 강동원은 멋있기는 하나, 감정선서 다소 갸우뚱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 조금의 아쉬움이 남는다. 할아버지 역의 권해효는 연기력은 좋았으나, 인물 자체가 장치적으로만 활용된 것 같아 빛을 보기엔 어려울 것 같다. 그럼에도 매력이 뚜렷한 배우들이 부족한 서사를 많이 메웠다고 볼 수 있다. 

이름값 못하다

연상호라는 이름값에 뒤따르는 기대감만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기존 한국 영화에서는 보기 힘든 매력적인 장면이 많다. 특히 눈을 사로잡는 좀비들의 파괴력은 더욱 진화했으며, 좀비를 이용한 카체이싱은 분명 이 영화만이 갖고 있는 신선함이다. 영화를 오락으로 여기는 관객들에겐 2시간을 죽이기엔 안성맞춤인 영화일 수 있다. 반대로 연상호의 성공작을 기대한 관객들에겐 씁쓸한 뒷맛으로 남지 않을까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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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