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어깨 무거운 김창룡 경찰청장 내정자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 셋째도 개혁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청와대가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차기 경찰청장으로 내정함에 따라 그의 이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만큼 현 정부의 국정 이해도가 높은 것이 이번 내정에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평이 나온다.
 

▲ 김창룡 경찰청장 내정자

오는 23일 임기가 끝나는 민갑룡 경찰청장의 후임으로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이 내정됐다. 김 내정자는 검경 수사권조정,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 개혁’을 완성해야 할 중책을 맡게 된다.

청장 내정
파격 발탁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브리핑을 통해 “김 내정자는 치안 업무 전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현장 업무뿐 아니라 탁월한 정책기획 능력과 추진력으로 조직 내부로부터 신망받고 있다”며 “수사 구조 개혁 및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지방경찰청장이 경찰청장으로 내정되는 것은 박근혜정부였던 2013년 이성한 전 경찰청장 이후 7년 만이다. 지난 두 번의 경찰청장 모두 경찰청 차장이 내정된 것과 비교하면 ‘파격 발탁’으로 볼 수 있다. 

통상 경찰청 차장이나 서울경찰청장이 청장 자리에 오르는 경우가 많았지만 경찰청 본청과 지방청, 해외 주재관, 청와대까지 두루 거친 경력 등이 김 내정자 발탁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김 내정자 지명에는 영남 출신이라는 지역적 안배가 일부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경남 합천군 출생인 만큼 ‘호남 편중인사’라는 비판서 벗어나 있다.

김 청장은 경남 합천 출신으로 부산 가야고와 경찰대 법학과(4기)를 졸업했다. 경찰청 본청서 생활안전국장, 정보국 정보1과장을 역임했으며 경남지방경찰청장, 서울 은평경찰서장 등도 맡아 정책과 현장을 두루 경험한 인물로 꼽힌다.

특히 미국 워싱턴DC 주재관, 브라질 상파울루 총영사관 영사를 경험하는 등 해외 경험도 풍부한 편이다. 이 때문에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한 장점과 외국 근무를 토대로 외국 우수사례를 접목해 치안정책 수준도 올릴 수 있다는 평을 받는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근무…대통령과 인연
국정운영 이해도 높아…PK 지역 안배도 고려

김 청장은 문재인정부 이후 초고속 승진을 이어왔다. 워싱턴 주재관(경무관)으로 근무하던 2017년 12월,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치안감)으로 승진했다. 경찰 내부에선 외국서 근무하는 고위급 간부를 진급시키는 것을 매우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김 청장은 2018년 12월 경남지방경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7개월 만인 지난해 7월 부산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으로 재직하던 당시 함께 청와대서 근무했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국정기조를 잘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 때문에 현 정부에 치우친 수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 청장은 전날 경찰청장 임명 제청 동의 안건을 심의한 경찰위원회 임시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한 경력이 경찰청장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물음에 “인사 대상자가 인사권자의 인사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김 내정자는 일찌감치 이용표 서울경찰청장(56·경찰대 3기), 장하연 경찰청 차장(54·5기)과 함께 신임 경찰청장 하마평에 올랐다.
 

경찰 안팎에선 “이 청장과 장 차장의 ‘2파전’으로 좁혀지는 듯하다”는 말이 오간 만큼 청와대가 김 내정자를 낙점한 게 뜻밖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한 경찰 간부는 “최근 분위기를 감안하면 의외의 결과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청와대의 선택을 받은 만큼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게 강점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등 경찰 개혁을 완성할 적임자란 평이 나오는 동시에 야당서 경찰의 중립성을 공격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경찰 개혁… 
과제 산더미

경찰대 4기인 민갑룡 현 청장에 이어 또 한 번 ‘기수 역전’ 인사란 점도 경찰 조직에는 변수다.

경찰 내부엔 여전히 경찰대 1∼3기들이 주요 보직에 포진해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대 4기가 연달아 낙점됐으니 윗기수 일부는 용퇴를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 내정자는 12만명이 넘는 경찰 조직을 이끌면서 경찰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특히 국가 경찰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분산하는 ‘경찰 힘빼기’를 완수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

지난달 26일 경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가 집권 후반기 주력하는 권력기관 개혁 중 경찰 개혁의 핵심은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작업과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이다.

민갑룡 현 경찰청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개혁을 위한 주춧돌을 쌓았다면 김창룡 내정자는 경찰 개혁 완성을 위한 기둥을 세우고 대들보와 기와도 올려야 한다.

경찰은 현재 수사권 조정 후속작업으로 하위법령 정비 등 수사 체계 및 절차 개편을 추진 중이다. 경찰과 검찰을 수직적 관계서 상호협력 관계로 재설정하고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경찰 1차 수사종결권 부여의 내용 등이 담긴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이미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한 후속작업으로 경찰은 책임수사 강조, 수사역량 균질화, 전문성 강화 등의 방향이 반영된 4개 분야 80여개 과제를 다루고 있다.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분산·통제하기 위한 작업도 김 내정자가 임기 내 해결해야 할 과제다. 무엇보다도 21대 국회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김 내정자는 국회서 여야 의원들과 관련 법 개정안을 논의해야 한다. 특히 법 통과 후에는 제도 안착까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권을 통제하는 핵심 방안으로 꼽힌다.

김 내정자도 자치경찰제 도입 및 안착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김 내정자는 지난해 7월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 업무를 시작할 당시 취임 일성으로 “수사구조 개혁과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위해 국민들의 믿음과 지지를 얻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정보경찰 통제, 경찰대 개혁 등도 김 내정자가 풀어야 할 과제다. 국가수사본부의 경우 경찰청장으로부터 독립된 개방직 국가수사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이 수사부서 소속 경찰을 지휘·감독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제고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한편에선 이 같은 취지와 달리 경찰 권한의 비대화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향후 추진 과정서 난항이 예상된다.

경찰 권력을 나눠주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과정서도 혼선과 잡음이 발생할 수 있다. 김 내정자는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경찰이 흔들리지 않게 중심을 잡아주고 여러 기관과의 매끄러운 업무 공조도 이끌어내야 한다.

특히 자치경찰제는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한 후 국가경찰 인력과 업무를 광역자치단체에 생기는 자치경찰에 넘기는 게 핵심이다. 자치경찰은 생활 안전 등 주민과 밀착된 민생 치안활동에 집중하고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경비, 수사, 전국 규모의 민생치안을 담당하게 된다. 

경찰은 전체 인력 12만명 중 4만명이 자치경찰로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되면 수사경찰 2만명이 빠질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경찰 인력의 절반이 줄어드는 상황서 경찰 조직의 안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청문회 준비
증명 해내야

이에 김 내정자는 전날 열린 경찰위원회에 참석한 뒤 “국민 안전과 공정한 법 집행, 경찰개혁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와 요구를 잘 알고 있다”며 “차분하게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선 경찰관들의 애로사항을 상부에 전달할 통로라고 환영을 받은 직장협의회(직협) 제도도 안착시켜야 한다. 김 내정자는 노사협의회인 직협에 대해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부산경찰청장 취임 초부터 직협을 적극 지원한다는 자세를 보였다. 현재 부산경찰청 직협 출범이 임박했으며 부산경찰청 소속 일선 경찰서에서는 직협이 일부 설립됐다.

지난해 9월엔 부산경찰청 직원협의회(현장활력회의) 발대식에 참석해 “관행으로 정착됐던 수직적·계급적 문화를 수평적·민주적 문화로 전환해야만 하는 시기에 직면했다”며 “관리자들과 직원이 함께 소통하며 민주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자”고 말한 바 있다.

김 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29일, 김학관 경찰대 교수부장(경무관)을 팀장으로 총 14명의 인사청문회 준비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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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등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경찰청장 내정자가 발표되면 내정자는 10명 안팎의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팀을 꾸린다. 김 내정자가 부산지방경찰청장 역임 중 내정된 만큼 준비팀은 부산지방경찰청에 꾸려진다. 

준비팀을 누가 이끌어나갈지도 주목된다. 보통 준비팀은 경무관 직급서 맡는데, 차기 경찰청장이 가장 신임하는 인물 중 하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향후 치안감 승진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8년 현 민갑룡 청장이 내정된 이후 준비팀을 맡았던 송민헌 당시 정보심의관은 이후 치안감으로 승진해 본청 요직인 기획조정관을 거쳐 현재 대구지방경찰청장으로 영전했다.

열린 사고 부드러운 리더십…조직 장악력은?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개혁 등 막중한 임무

이번 준비팀에는 류미진 경찰청 여성대상범죄수사과장 총경, 남제현 수사구조개혁팀 총경, 김원태 정보4과장 총경, 박순석 경찰개혁 테스크포스(TF) 경정, 박진우 직장협의회 TF 경정, 손광혁 국회계장 경정, 이용욱 범죄예방기획계장 경정, 주승은 법무계장 경정, 김완기 홍보협력계장 경정, 박경서 감찰조사계장 경정(이상 경찰청 소속), 소동현 서울 방배경찰서 여청과장 경정, 김나영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과 경감이 포함됐다.

준비팀은 각종 정책과 비전을 마련하는 파트와 개인신상 문제를 담당하는 기능으로 나뉘어 청문회를 준비하게 된다. 현재로선 김 내정자의 개인적 흠결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도 4억4000여만원으로, 서울 강동구 암사동 아파트 한 채를 부인과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어 현 정부 고위직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다주택 논란서도 자유롭다.

다만 정책적으로는 검증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

현재 경찰의 최대 과제는 검경 수사권조정, 자치경찰제 등 ‘경찰 개혁’의 완성인데, 김 내정자의 경우 수사·기획 부서 경험이 적다는 점이다. 관련 기능 경력이 없더라도 경찰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임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 김창룡 경찰청장 내정자 ⓒ청와대

김 내정자와 문재인 대통령과의 과거 인연이 주목받으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우려도 나오는 만큼 이를 불식시킬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협상 실패
시간 지연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정부로부터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청문회가 종료되면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대통령에게 경과보고서가 송부된다. 정부는 이번 주 안으로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맡는다. 다만 이날 여야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실패하면서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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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