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응급환자 태운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는 업무방해죄만 처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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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사건을 모두 아실 것입니다. 피해환자의 유족은 “경찰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은 업무방해죄밖에 없다고 하니”라고 청와대 청원했습니다. 이렇게 청원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유가족이 업무방해죄로만 처벌된다고 자문을 받았는데. 피해환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기사가 업무방해죄로만 가볍게 처벌되는 것이 너무 분해 청원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경찰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된다고 자문해준 것이라면,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형사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변호사로서 유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일요시사의 도움을 얻어 본 글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A] 업무방해죄로만 처벌된다는 자문은 단지 구급차의 운행방해에만 초점을 맞춰 자문한 것에 불과합니다. 당시 피해환자의 상태가 매우 위독한 점(응급성)과 택시기사가 피해환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한 점(피해환자의 사망 인식)을 간과한 법률자문이라고 사료됩니다. 

우선 경찰이 자문한 대로, 택시기사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됩니다. 그 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살인죄로 처벌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되는지 살펴보면, 살인죄로 처벌되는 점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택시기사는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를 살펴보면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서 구급차에 응급환자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구급차 운전자가 “환자가 있다고, 환자가 있다고” “응급환자야”라고 말하고 피해환자의 며느리도 “가봐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응급실 가야 돼요” “급해요”라고 택시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택시기사는 구급차에 응급환자가 있었으며 구급차가 응급실로 간다는 점을 알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택시기사는 “가만히 있으라고. 아저씨가 어딜 그냥 가냐고” “나 치고가, 그러면 아저씨 못 간다니까” “아니 못 간다니까” “나 치고 가라고, 그러니까, 나 때리고 가라고, 지금” “나 치고 가라고 아저씨” “나 치면 블랙박스 다 녹화되고 있으니까” “이 차는 사고처리를 하고 가야 해요”라고 말하면서 구급차를 출발하지 못하도록 했으므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②항에 따르면 ‘제12조를 위반해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된 판례를 살펴보면, ①2020년 울산지방법원서 응급의료에 관한법률위반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6개월로 ②2013년 청주지방법원서 응급의료에 관한법률위반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으로 ③2017년 춘천지방법원서 응급의료에 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8개월로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 3개의 판례는 모두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사안인 점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의 경우는 피해환자가 사망했으므로 살인죄를 논하지 않더라도 최소 2년6개월 이상 선고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음으로 살인죄가 성립되는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서 택시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응급의료 방해 행위’가 있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이 같은 택시기사의 응급의료 방해 행위가 살인죄의 ‘살해’로 평가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살인죄서 살해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응급의료 방해 행위도 살해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택시기사에게 응급의료 방해 행위로 인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지 및 응급의료 방해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이 사건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법원은 살인죄서 범의가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사망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대법원 법리로 이 사건을 살펴보면, 택시기사에게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택시기사의 응급의료 방해 행위로 인해 구급차에 있는 피해환자의 사망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택시기사가 인식하거나 예견했어야 합니다.

택시기사가 119 또는 경찰과 통화하면서 “사설 구급차량 사고 났는데, 뭐 응급환자가 있데요” “차안에 응급환자가 있다는데” “일단 지금 구급차 와서 일단 환자를 옮겨가 주세요” “어, 차안에 환자가 있다는데” “차안에 구급차 안에 뭐 환자가 있대요” “그 환자 먼저 태워서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응급하다니까”라고 말한 점을 보면, 택시기사는 구급차에 응급환자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거기에다 구급차 운전자가 “환자가 있다고, 환자가 있다고” “응급환자야”라고 말했고 피해환자의 며느리도 “가봐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응급실 가야 돼요” “급해요” “사장님, 여기 블랙박스에 다 찍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디릴 필요없잖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점에서도 택시기사는 응급환자가 구급차에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택시기사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119 불러준다고”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까”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고, 어딜 그냥 가 아저씨”라고 말했는데, 이런 발언을 살펴보면 택시기사는 구급차 내에 있는 피해환자가 죽어도 상관없다고 인식하면서 피해환자의 사망을 용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응급의료 방해 행위로 인해 구급차에 있는 피해환자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 또는 위험을 있음을 택시기사는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를 용인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택시기사의 응급의료 방해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유족이 올린 동영상을 살펴보면 택시기사의 응급의료 방해 행위로 인해 약 10분 정도 응급실에 늦게 도착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10분 늦게 응급실에 도착한 사실 때문에 사망결과가 발생했는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사망 원인에 대한 판단 기준에 관해 “일반적으로 사망원인이 무엇인지는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경우마다 사망진단을 하는 의사에 의해 개별적으로 판정돼야 하므로, 이 사건 당시 검안의로서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최종적으로 판정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의사가 이 사건 사고 직후에 피해자의 사체를 직접 검안하고 내린 위와 같은 사망진단은 다른 어떤 의견보다 존중돼야 하고, 분명하고 뚜렷한 반증이 없는 한 함부로 배척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리에 따라 이 사건서 살펴보면 피해환자가 사망한 당시 사망진단을 한 의사, 즉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최종적으로 판정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의사의 의견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사망진단한 의사가 10분 정도 응급실에 왔더라면 좀 더 피해환자가 사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소견과 그 소견의 입증하는 의학적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면, 택시기사의 응급의료 방해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 택시기사는 살인죄로 처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택시기사의 응급의료 방해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에 유일한 원인이 되어야 살인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의사의 과실이 경합돼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병원서 의사의 응급치료상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택시기사의 응급의료 방해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택시기사는 살인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살인죄를 저지른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형법 제253조). 설사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살인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이상 택시기사는 살인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02-522-2218·lawnkim.co.kr>


[김기윤은?]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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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특정 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선, 지방선거 등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당 관계자의 업무용 노트북에 담겨있던 정보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올림픽 육상 100m 경기를 생각해 보자. 8개 레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선다. 이 선수들은 국내 선발전에서 1등을 차지했을 것이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해 예선을 치르고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툰다.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경기에서 승자는 늘 단 1명뿐이다. 치열한 공천 경쟁 선거는 올림픽보다도 더 확고한 ‘승자 독식’ 구조다. 올림픽에선 2등에게 은메달, 3등에게 동메달이라도 주지만 선거에서 2등은 꼴찌와 같다. 당선자는 후보자에서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구청장·군수, 시·도지사 등으로 신분 상승이 이뤄진다.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자리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큰 자리로 몰린다. 어떤 경기든 일단 출발선에 서야 경쟁을 할 수 있듯, 선거에서 공천은 본선으로 가기 위한 1차 관문이 된다. 자리는 하나, 후보는 여럿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은 자리를 돈으로 사려 했다는 내용으로, 관련자는 구속됐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당원 명부 유출 의혹도 공천 경쟁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수십개의 엑셀 파일이 발견됐는데 그중 일부가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였고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이 포함된 이 파일이 상대 당의 후보 경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서 거물급 인사가 후보로 맞붙었다. 구로을 지역은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다. 17대(2004년)부터 지난 22대(2024년) 총선까지 20여년간 민주당이 이겼다.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18대 총선에서도 구로을 지역은 넉넉하게 수성한 바 있다.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 이름·연락처·거주지 담겨 구로에서만 평생 살았다는 한 시민은 “선거 때마다 텃밭, 험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나. 구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지’다. 민주당이 아주 꽉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총선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몇몇 인사들은 바닥부터 훑어가며 선거를 준비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구로을 지역 후보로 윤건영 의원을 전략공천 형태로 낙점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서울 양천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을 ‘자객’ 공천했다. 민주당의 독식으로 관심 지역에서 벗어나 있던 구로을이 순식간에 ‘격전지’로 떠올랐다. 문제는 구로을 지역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조규영 전 서울시의원의 반발이 거셌다. 조 전 시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성, 이후 구로2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다. 조 전 시의원은 최소한 경선은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비판했다. 당시 조 전 시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지역 당원 수보다 더 많은 권리당원을 모았다. 열심히 뛰었다. 누구와 경쟁하든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며 “그러나 결과는 낙하산 공천이었다. 저는 특혜나 찬스를 원하지 않았다. 공정한 경선만을 바랐다. 낙하산 공천은 공정하지도 않고 본선 경쟁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어디에 사용했나 조 전 시의원은 노숙 단식까지 해가며 경선을 촉구했지만 결국 낙천했다. 이후 다른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잊히는 듯했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업무용 노트북에서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표기된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발견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행정동 등이 기재된 엑셀 파일은 ‘(보안철저)저쪽디비’ 폴더에 담겨있었다. 해당 파일의 ‘구분’ 부분에 ‘조규영 일반 당원’이라고 표기돼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에 민주당 구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기재돼있다는 점에서 의심이 촉발됐다. 동시에 누가 노트북에 해당 파일을 옮겼는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서가 발견된 노트북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당원협의회에 업무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구로구의회에 입성한 A 구의원이 해당 노트북을 사용했다. A 구의원은 2022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여성부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노트북은 A 구의원이 여성부장으로 활동할 무렵 사용했다가 후임자에게 넘겼다. 그는 “이후 여성부장이 바뀔 때까지 쭉 A 구의원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쉬쉬하다 이제서야 눈여겨볼 대목은 A 구의원의 이력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당선됐지만, 2020년 총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조 전 시의원을 보좌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실제 조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곳곳에서 A 구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조 전 시의원 낙천 이후 김용태 전 의원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발탁됐다. 김 전 의원의 측근이 A 구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안다”며 “2020년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이 낙선하고 당협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A 구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 정치인을 수행했던 인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데 이어, 그가 직접 사용한 노트북에서 자신이 보좌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파일명이 기재된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발견된 셈이다. A 구의원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를 민주당 측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A 구의원이 조 전 시의원을 수행할 당시 지역구 경선을 대비해 당원 명부를 입수한 게 아닌가 싶다”며 “당시 경선까지 진행되지 않았기에 당원 명부가 실제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아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사실 이 문제는 올해 1월경에 처음 드러났다. A 구의원이 당원협의회에 노트북을 반납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폴더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쉬쉬’하다가 최근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당협 회의에서 논의 A 구의원 “문제없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A 구의원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지난 1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에서 논의됐다. 해당 의혹이 구로 지역에서 확산하자 A 구의원이 먼저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원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은 ‘덮고 가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면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일부 관계자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요청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관철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당원 명단이 일부 흘러 다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명부가 통째로 유출되는 건 심각한 일”이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다.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해당 관계자는 A 구의원의 행위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해당 행위? 징계 가능성? A 구의원은 해당 의혹은 전부 해명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협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을 언급한 제보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