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응급환자 태운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는 업무방해죄만 처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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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사건을 모두 아실 것입니다. 피해환자의 유족은 “경찰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은 업무방해죄밖에 없다고 하니”라고 청와대 청원했습니다. 이렇게 청원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유가족이 업무방해죄로만 처벌된다고 자문을 받았는데. 피해환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기사가 업무방해죄로만 가볍게 처벌되는 것이 너무 분해 청원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경찰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된다고 자문해준 것이라면,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형사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변호사로서 유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일요시사의 도움을 얻어 본 글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A] 업무방해죄로만 처벌된다는 자문은 단지 구급차의 운행방해에만 초점을 맞춰 자문한 것에 불과합니다. 당시 피해환자의 상태가 매우 위독한 점(응급성)과 택시기사가 피해환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한 점(피해환자의 사망 인식)을 간과한 법률자문이라고 사료됩니다. 

우선 경찰이 자문한 대로, 택시기사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됩니다. 그 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살인죄로 처벌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되는지 살펴보면, 살인죄로 처벌되는 점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택시기사는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를 살펴보면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서 구급차에 응급환자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구급차 운전자가 “환자가 있다고, 환자가 있다고” “응급환자야”라고 말하고 피해환자의 며느리도 “가봐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응급실 가야 돼요” “급해요”라고 택시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택시기사는 구급차에 응급환자가 있었으며 구급차가 응급실로 간다는 점을 알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택시기사는 “가만히 있으라고. 아저씨가 어딜 그냥 가냐고” “나 치고가, 그러면 아저씨 못 간다니까” “아니 못 간다니까” “나 치고 가라고, 그러니까, 나 때리고 가라고, 지금” “나 치고 가라고 아저씨” “나 치면 블랙박스 다 녹화되고 있으니까” “이 차는 사고처리를 하고 가야 해요”라고 말하면서 구급차를 출발하지 못하도록 했으므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②항에 따르면 ‘제12조를 위반해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된 판례를 살펴보면, ①2020년 울산지방법원서 응급의료에 관한법률위반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6개월로 ②2013년 청주지방법원서 응급의료에 관한법률위반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으로 ③2017년 춘천지방법원서 응급의료에 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8개월로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 3개의 판례는 모두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사안인 점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의 경우는 피해환자가 사망했으므로 살인죄를 논하지 않더라도 최소 2년6개월 이상 선고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음으로 살인죄가 성립되는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서 택시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응급의료 방해 행위’가 있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이 같은 택시기사의 응급의료 방해 행위가 살인죄의 ‘살해’로 평가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살인죄서 살해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응급의료 방해 행위도 살해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택시기사에게 응급의료 방해 행위로 인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지 및 응급의료 방해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이 사건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법원은 살인죄서 범의가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사망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대법원 법리로 이 사건을 살펴보면, 택시기사에게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택시기사의 응급의료 방해 행위로 인해 구급차에 있는 피해환자의 사망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택시기사가 인식하거나 예견했어야 합니다.

택시기사가 119 또는 경찰과 통화하면서 “사설 구급차량 사고 났는데, 뭐 응급환자가 있데요” “차안에 응급환자가 있다는데” “일단 지금 구급차 와서 일단 환자를 옮겨가 주세요” “어, 차안에 환자가 있다는데” “차안에 구급차 안에 뭐 환자가 있대요” “그 환자 먼저 태워서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응급하다니까”라고 말한 점을 보면, 택시기사는 구급차에 응급환자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거기에다 구급차 운전자가 “환자가 있다고, 환자가 있다고” “응급환자야”라고 말했고 피해환자의 며느리도 “가봐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응급실 가야 돼요” “급해요” “사장님, 여기 블랙박스에 다 찍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디릴 필요없잖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점에서도 택시기사는 응급환자가 구급차에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택시기사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119 불러준다고”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까”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고, 어딜 그냥 가 아저씨”라고 말했는데, 이런 발언을 살펴보면 택시기사는 구급차 내에 있는 피해환자가 죽어도 상관없다고 인식하면서 피해환자의 사망을 용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응급의료 방해 행위로 인해 구급차에 있는 피해환자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 또는 위험을 있음을 택시기사는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를 용인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택시기사의 응급의료 방해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유족이 올린 동영상을 살펴보면 택시기사의 응급의료 방해 행위로 인해 약 10분 정도 응급실에 늦게 도착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10분 늦게 응급실에 도착한 사실 때문에 사망결과가 발생했는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사망 원인에 대한 판단 기준에 관해 “일반적으로 사망원인이 무엇인지는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경우마다 사망진단을 하는 의사에 의해 개별적으로 판정돼야 하므로, 이 사건 당시 검안의로서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최종적으로 판정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의사가 이 사건 사고 직후에 피해자의 사체를 직접 검안하고 내린 위와 같은 사망진단은 다른 어떤 의견보다 존중돼야 하고, 분명하고 뚜렷한 반증이 없는 한 함부로 배척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리에 따라 이 사건서 살펴보면 피해환자가 사망한 당시 사망진단을 한 의사, 즉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최종적으로 판정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의사의 의견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사망진단한 의사가 10분 정도 응급실에 왔더라면 좀 더 피해환자가 사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소견과 그 소견의 입증하는 의학적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면, 택시기사의 응급의료 방해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 택시기사는 살인죄로 처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택시기사의 응급의료 방해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에 유일한 원인이 되어야 살인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의사의 과실이 경합돼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병원서 의사의 응급치료상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택시기사의 응급의료 방해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택시기사는 살인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살인죄를 저지른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형법 제253조). 설사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살인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이상 택시기사는 살인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02-522-2218·lawnkim.co.kr>


[김기윤은?]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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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