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1년’ 일본 불매운동 현주소

누가 뭐래도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일본 불매운동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다. 단발성으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불매운동은 현재진행형이다. 일본 제품들은 하나둘 국내 소비자의 손길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일본 불매운동은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됐다. 불매운동이 1년간이나 지속될 수 있었던 배경은 소비자들의 자발적 참여였다. 일본 제품을 집약하면서 대체품도 함께 제시한 점이 결정적이었다. 현재까지도 ‘NO 재팬’ 운동은 계속되고 있다.

자발적

일본 기업과 제품들에 대한 직격탄은 상당했다. 국내 대체품이 있는 경우, 상당한 타격을 맞았다. 맥주가 대표적인 사례다.

일본산 맥주는 국내서 상당한 위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편의점 매출에 있어 ‘효자 제품’으로 통했다. 하지만 오늘날 일본산 맥주는 매출 순위서 50위권 밖으로 밀려난 것도 모자라 반품되거나 폐기될 처지다.

불매운동 직후인 지난해 3분기부터 일본 맥주 매출은 급감하기 시작했다. 지난 3분기 매출은 직전년도에 비해 80.9% 주저앉았다. 4분기에는 95.2%로 급감했고, 올해 1분기에는 96.4%로 악화일로를 걸었다.


올해 2분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97.6%로 곤두박질쳤다. 일본 불매운동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편의점 단골 프로모션인 ‘4캔 1만원’서도 일본 맥주를 찾아보기 어렵다. 사실상 시장서 퇴출당한 셈이다. 편의점 CU는 유통기한 종료가 임박한 일본 맥주 12종에 대해 본사 반품 처리를 진행했다. 일본 맥주 실적은 당분간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
자발적 참여로 ‘현재진행형’

빈자리는 국산 맥주가 대신했다. 국산 맥주 매출은 작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직전년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3월 국산 맥주는 일본 맥주를 포함한 수입 맥주 매출을 뛰어넘었다.

유니클로 역시 일본 불매운동 후폭풍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지난 2005년 한국 시장에 진출해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일본 불매운동이 시작될 당시 사측의 대응 또한 화를 키우는 데 일조했다.

유니클로 임원이 ‘한국서 불매운동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발언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 ‘위안부 폄하 논란 광고’까지 더해지면서 소비자들의 반감은 극에 달했다. 한국서 유니클로 브랜드를 전개하는 ‘에프알엘코리아’의 성적표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에프알엘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액은 9749억원이었다. 무려 30% 감소한 수치였다. 또한 5년 만에 매출액이 1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매년 2000억원대에 달했던 영업이익은 19억원 적자로 전환됐다. 유니클로는 지난해 4개 매장을 폐점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충격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11개 매장을 추가로 닫았다. 지난 2018년 186개였던 매장은 지난달 기준 174개로 감소했다.
 

▲ 아사히맥주

반사이익은 국내 의류 기업으로 향했다. 특히 패션 온라인 플랫폼 무신사의 자체브랜드 ‘무신사스탠다드’는 지난해 630억원 매출을 달성했다. 직전년도에 비해 3배 오른 수치다. 또 스파오(이랜드), 탑텐(신성통상) 등의 매출도 크게 늘었다.

일본 자동차들도 영향을 받았다. 대표적인 브랜드 혼다는 매출액이 무려 90% 감소했다. 혼다코리아의 지난해 감사보고서(지난해 4월~2020년 3월)에 따르면 영업이익은 19억원을 기록했다. 직전년도 196억원과 비교했을 때 초라한 수치다. 매출은 4674억원서 3632억원으로 감소했다.

닛산은 아예 철수하기로 했다. 한국 시장에 진출한지 16년 만이다. 닛산은 오는 12월 말부로 브랜드 철수를 결정했다. 한국닛산은 “한국 시장서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한국닛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인 사업 환경 변화로 인해 국내 시장서의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며 “본사는 한국 시장서 다시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갖추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철수 배경을 설명했다.

맥주·의류 직격탄, 반도체 선방
대체품 찾기 어려운 제품 ‘호황’

반도체 시장 등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일본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대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핵심소재에 일본 의존도가 높은 만큼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핵심소재 수입처를 다각화하고, 국산화에 힘쓰면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가 버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소부장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하면서 3대 핵심소재에 미국, 중국, 유럽 등의 제품을 대체 투입하고 해외기업 투자를 유치했다. 또 ‘100대 핵심품목 기술개발 지원’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모든 일본 제품이 불매운동 직격탄을 맞은 것은 아니다. 이를 빗겨간 경우도 있다. 대체품을 찾기 어려운 제품이 그렇다. 일본의 ‘닌텐도’가 대표적 사례다.

티몬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제품에 ‘닌텐도 스위치’가 상위에 있었다. 지난 3월 10위권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데 이어, 4월에는 게임 ‘동물의 숲’이 큰 인기를 끌었다. 동물의 숲은 검색 키워드 1위에 오를 정도였다.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하는 업체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소비자들이 줄을 서는 ‘진풍경’이 일어나기도 했다.

기호품으로 분류되는 담배도 마찬가지다. 일본 담배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필리핀에서 들여온 담배 수입량은 331톤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9.9% 늘었다. 국내 담배 사업자 가운데 필리핀서 생산돼 수입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곳은 일본 담배회사 JTI코리아가 유일하다. JTI코리아는 담배 ‘뫼비우스’로 유명하다.

무풍지대?

자발적 참여로 확대된 일본 불매운동은 계속될 조짐을 보인다. 서울 은평구서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박영하 사장은 지난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불매운동)기한은 없다고 본다”며 “마트 회원사들끼리 서로 정보 공유하면서, 일본이 과거사를 반성하고 사과하고 수출규제를 푸는 그날까지 꾸준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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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