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골프업계 신풍속도

신개념 출입관리
절차 간소화로 기지개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골프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메이저 투어들은 중단 혹은 무기한 연기를 알렸고, 아마추어 골퍼들의 바깥 활동이 제한되면서 골프산업 전반에 냉각기가 찾아왔다. 하지만 최근 골프업계가 조금씩 기지개를 켜고 있다. 골프장 이용객이 서서히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시즌 개막을 알린 골프투어는 코로나19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예방책 마련에 분주하다.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5월 국민 1만95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국민 국내 여행 영향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여행지 선정 기준과 테마, 일정 등 전반적인 부문에서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여행 방식이 두드러졌다. 소규모 야외활동을 선호하게 되면서 국내 골프장이 호황을 맞았다.

바닥 찍었나

참좋은여행은 6월 국내 골프 여행 패키지 예약 건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300%로 증가했다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참좋은여행 관계자는 “국내 골프 여행은 여행사를 끼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실제 수요는 더 많을 것”이라며 “요즘은 평일에도 골프장 예약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골프장을 운영하는 리조트 업계에 따르면 주말은 물론 평일도 골프장 예약이 가득 찬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리조트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플라자CC 용인·설악·제주, 강원 춘천 제이드 팰리스 골프클럽, 충남 태안 골든베이골프&리조트 등 주요 골프장 5개의 평균 예약 팀 수는 지난해 대비 110%로 상승했다.

휘닉스 평창도 지난 3~5월 골프장 예약률이 전년 동기 대비 125% 상승했다고 밝혔다. 휘닉스 평창 관계자는 “주중에도 골프장을 예약하기 힘들다”며 “현재 리조트 인력을 풀로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 더 바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골프장이 호황을 맞은 것은 그간 해외로 분산됐던 골프 여행객들이 모두 국내 골프장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또 4명 내외의 소규모 인원으로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19 단체 활동을 꺼리는 경향과 맞아떨어지며, 감염 위험에서 비교적 안전한 야외활동이라는 것도 선호 이유로 꼽힌다.

다만 국내 골프장으로 여행객이 몰리는 것이 리조트 등 관련 업계의 폭발적 매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노호텔&리조트 관계자는 “대체로 코로나19 타격이 전혀 없거나 오히려 그전보다 운영이 더 잘 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매출이 늘지는 않았다”며 “골프장은 정해진 시간 단위로 정해진 인원만 들어갈 수 있어서 한계 매출이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골프여행 호황
비대면 이용객 증가

KLPGA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시대에 발맞춰 BC카드·한경 레이디스컵 2020부터 온라인 문진표 및 NFC 출입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KLPGA는 지난 5월 투어를 재개한 이후 선수, 캐디, 대회관계자가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입장 및 이동할 수 있는 방식을 찾기 위해, 쉽고 안전한 형태의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왔다. 그 결과 올 시즌부터 선수 및 가족에게 제공하는 주차패스를 NFC로 관리하는 방안을 활용해 새로운 방역 시스템을 만들었다.

온라인 문진표 및 NFC 출입관리 시스템은 이번 대회 참가 선수와 캐디를 대상으로 도입됐다.

대회장에 입장하는 선수, 캐디가 개인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온라인 문진표 작성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원클릭 주소를 SMS 문자 및 소셜 미디어 계정 메시지로 받게 된다. 온라인 문진표를 작성한 뒤 전송 버튼을 누르면, 참가자의 문진표 데이터는 자동적으로 서버에 수집된다.


주요 거점을 통행할 때 작성해야 하는 방명록은 NFC를 통해 데이터화돼 서버에 저장되는 형태로 진행된다. KLPGA는 지난 5월 발표한 신규BI를 활용해 NFC스티커를 제작했고,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와 캐디에게 일괄 지급을 완료했다. 선수와 캐디는 지급 받은 NFC 스티커를 원하는 곳에 부착하고, 주요 거점을 통과할 때 방명록 작성 없이 NFC 스티커를 태그하고 발열 체크만 받으면 된다.

KLPGA와 함께 서비스를 개발한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는 “코로나19로 인해 거리 두기 캠페인에 동참하고자 자사에서 운영 중인 전자서명 E-폼과 스포츠 플랫폼인 플렉서를 결합해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다”며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KLPGA 대회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KLPGA는 “온라인 문진표 및 NFC 출입관리 시스템을 통해 더욱 물 샐 틈 없는 방역이 가능하게 됐다. 또, 간소화된 절차로 대회장 입장 및 이동이 가능해 이번 대회에 참가한 선수 및 캐디에 편리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미디어, 대행사, 골프팬 등 대회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지난해에 이어 수도권 지역에 신설 퍼블릭 골프장이 잇달아 개장하면서 변화된 분위기를 체감할 수 있다. 가장 최근에 오픈한 곳은 지난 1일 경기 포천에 개장한 27홀의 ‘라싸’ 골프클럽이다. 코로나19에도 골프장들은 특수를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신설 퍼블릭 골프장들도 골퍼 유치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경기 포천 소재 라싸 골프클럽(27홀)의 이름 라싸(Lassa)는 티베트 수도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티베트 고어로는 ‘신들의 땅’을 의미한다. 포천 지역에 올해 두 번째로 오픈하는 골프장으로, 아직 코스 상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아름다운 산세와 울창한 숲을 배경으로 한 골프장은 화산, 지산, 몽베르, 블루원상주 등 명문 골프장을 설계한 코스 디자이너 권동영씨 작품이라 벌써부터 기대감이 높다.

소규모 야외 활동 선호
퍼블릭 골프장 잇단 개장

27홀 3개 코스 중 레이크 코스의 파3홀은 3개다. 특히 레이크 코스 8번홀(파3)은 웬만한 남자골퍼라면 드라이버를 잡아야 할 정도다. 화이트 티 기준으로 180m는 족히 쳐야 그린에 공을 올릴 수 있다. 골프장 측은 오픈 기념으로 모든 파3홀에서 홀인원 이벤트를 실시하고 특히 8번홀에는 ‘벤츠 A클래스’ 차량을 상품으로 내걸었으나 아마도 국내에서 가장 어려운 파3홀 중 하나가 될 이 홀에서 홀인원 주인공은 쉽게 나오지는 않을 전망이다.

지난 4월에도 포천 지역에는 ‘샴발라’가 문을 열었다. 샴발라는 히말라야 산맥 북쪽에 현자들이 사는 성스러운 나라에서 따온 말이라고 한다. 샴발라 골프장은 코로나19로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고 있는 남자 프로골퍼들에게 미니투어 장소로 코스를 제공해 이미 많이 알려졌다.

샴발라 개장과 비슷한 시기에 경기도 이천에도 관심을 끌 만한 코스가 문을 열었다. 울산 보라CC를 운영하는 반도그룹(회장 권홍사)이 ‘대한민국 퍼블릭 골프장의 새 문화’를 창조하겠다며 만든 ‘더크로스비’다.

이렇듯 수도권 신설 퍼블릭 골프장 러시는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군 골프장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서울시 주소를 가진 골프장으로 화제를 모았던 ‘인서울27’ 골프장도 작년에 문을 열고 영업 중이다. 서울 강서구 오쇠동에 위치한 인서울27 골프장은 이름에서부터 ‘유일한 서울 골프장’을 강조하고 있다.

바뀐 분위기

이 밖에 베어크리크 춘천, 충북 증평 두타산 자락에 자리잡은 블랙스톤 벨포레, 고령 오펠, 사우스링스 영암, 인천 강화 석모도의 유니 아일랜드, 세종시의 레이 캐슬, 클럽디 속리산, 충남 논산 아리스타, 전북 정읍 대일내장산, 경남 밀양 노벨, 김천 포도 등 프리미엄 대중제를 목표로 내건 퍼블릭 골프장들이 전국에 속속 들어섰다. 또한 앞으로도 경남 거창 감각산, 태안 웨스트비치, 천안 골드힐, 군위 산타크로스, 울진 원남, 울산 강동 등이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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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