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여행 ①안동 월영교·낙동강음악분수

열대야 날려줄 달빛 야행

▲ 은은한 야경과 분수가 월영교 야행의 재미를 더한다.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도시’ 안동의 여름밤을 마주한 적 있는가? 뜨거운 햇볕이 가시고 시원한 달빛이 찾아드는 여름밤에 안동은 빛난다. 달이 비치는 월영교의 은은한 야경과 역동적인 낙동강음악분수의 화려한 야경이 안동을 수놓는다. 월영교는 올해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야간 관광 100선’에도 이름을 올렸다.

▲ 상아동과 성곡동을 잇는 월영교

안동의 대표 관광 명소인 ‘월영교’는 길이 387m, 너비 3.6m 목책 인도교로 2003년 개통했다. 월영교는 안동호를 가로지르며 월영공원이 위치한 상아동과 안동민속촌이 들어선 성곡동을 잇는다. 물길로 나뉜 두 동네를 연결할 뿐만 아니라, 다리 자체가 명소다. 미투리를 형상화한 다리 모양이 특별하고, 가운데 자리한 월영정이 운치 있다.

▲ 숭고한 사랑 이야기를 담은 원이엄마테마길

월영교는 조선판 〈사랑과 영혼〉이라 불리는 원이 엄마의 숭고한 이야기를 품었다. 원이 엄마는 젊은 나이에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을 그리워하며 애절한 편지를 쓰고, 본인의 머리카락을 엮어 미투리를 만들었다.

야간 산책

1998년 정상동 택지 개발 공사 당시, 한 묘에서 건장한 남자의 유골과 함께 원이 엄마의 편지와 미투리가 발굴되면서 부부의 애틋한 사랑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를 기리는 뜻에서 미투리를 모티프로 월영교를 만들고, 다리 인근에 ‘원이엄마테마길’을 조성했다.

호반에 이어지는 길에는 사랑의 자물쇠를 거는 공간이 있고, 원이 엄마의 편지 내용, 원이 엄마와 월영교 이야기 등을 전시한다.

▲ 산과 호수, 황포돛배가 한 폭의 수채화 같다.

월영교의 형상을 전체적으로 눈에 담으려면 다리 입구 안동물문화관 전망대에 올라가자. 물 위로 매끈하게 뻗은 월영교가 시원하다. 산과 호수, 다리가 어울려 한 폭의 수채화를 완성한다. 물 위를 유영하는 황포돛배나 유람선이 풍경에 포인트가 된다.

▲ 몽환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월영교 야경

어둠이 내리고 월영교에 조명이 들어오면 풍경은 사뭇 달라진다. 분명 같은 위치에서 바라보는 장면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 붉은빛과 보랏빛으로 물든 월영교는 몽환적인 느낌을 발산한다. 어둠이 집어삼킨 산과 호수 대신 조명이 비추는 호반 산책로와 언덕 위 선성현객사(경북유형문화재 29호)가 근사한 배경이 된다.

▲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야간 관광 100선’에 이름을 올린 월영교

월영교 야경은 밖에서 봐도, 안에서 봐도 근사하다. 다리 내부에 조명이 들어와 밖에서 보는 풍경과 분위기가 다르다. 포근한 조명과 시원한 강바람이 여름밤 산책의 즐거움을 더한다. 다리에서 분수가 뿜어져 나오는 오후 8시30분, 야경의 아름다움과 시원함이 극에 달한다.

월영교 분수는 10월 말까지 주말에 하루 3회(오후 12시30분, 6시30분, 8시30분) 각 20분간 가동한다.

▲ 올여름 문보트가 월영교 야행에 색다른 재미를 줄 예정이다.

월영교 야행에 재미를 주는 요소가 또 있다. 황포돛배를 타고 옛사람처럼 유유자적하게 강바람 맞으며 시원하게 유람하는 방법이다. 올여름에는 초승달 모양 문보트도 운항할 예정이다. 문보트는 월영교에 달이 떠다닌다는 상상력에서 탄생했다.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도시
‘야간 관광 100선’에 올라

어둠이 내리고 선체 LED 조명이 불을 밝히면, 실제로 물 위에 초승달이 떠다니는 듯한 장면이 연출된다.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해 탑승자가 선체 색을 선택하고, 블루투스로 음악도 들을 수 있다. 문보트 운항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으니 방문 전에 문의해야 한다.

▲ 안동을 대표하는 캐릭터로 만든 유등

뱃놀이한 뒤에는 야간 산책을 즐겨보자. 월영교 양쪽으로 경관 조명 시설을 갖춘 산책로가 이어진다. 은은한 조명을 받고 걸으며 아기자기한 설치물을 감상할 수 있다. 월영교에서 안동민속촌으로 가는 길에는 알록달록 유등이 반긴다. 하회탈, 각시탈, 엄마 까투리 등 안동을 대표하는 캐릭터가 물 위에서 환하게 빛난다.

▲ 화려한 조명과 레이저, 음악이 어우러진 낙동강음악분수

월영교 야경이 전통미를 책임진다면, ‘낙동강음악분수’는 현대미를 담당한다. 월영교에서 자동차로 5분 거리에 있는 낙동강음악분수는 화려한 조명과 레이저, 음악이 어우러져 웅장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음악의 비트에 따라 솟구치듯, 잔잔하게 춤추는 물줄기가 여름밤을 시원하게 장식한다. 분수는 10월 말까지 평일 1회(오후 8시), 주말 2회(오후 2시, 8시) 각 20분간 가동한다.

▲ 안동댐을 조성하며 수몰된 지역의 고택을 옮겨 온 안동민속촌

월영교에 갔다면 인근 ‘안동민속촌’에 들러보자. 안동댐을 조성하며 수몰된 지역의 고택을 옮겨 온 야외 박물관으로, 언덕배기에 초가집과 돌담집, 기와집 등 다양한 전통 가옥이 들어섰다. 경북 지역에 많이 분포된 까치구멍집도 보인다. 까치구멍집은 악취와 연기를 내보내기 위해 지붕에 까치집을 닮은 구멍을 뚫었다. 박분섭 까치구멍집에 들어서면 그 구멍을 볼 수 있다.

▲ 무더위를 피해 쉬기 좋은 영호루

뜨거운 더위를 피해 잠시 쉴 곳을 찾는다면 ‘영호루’를 추천한다. 낙동강변에 자리한 영호루는 창건에 대한 문헌이 남아 있지 않아 언제, 누가 건립했는지 모른다. 다만 고려 공민왕이 홍건적의 난을 피해 안동에 머물 때 영호루를 종종 찾았다는 기록에 따라 역사가 오래된 누각임을 알 수 있다.

환궁한 공민왕이 직접 쓴 현판을 보냈다고도 전한다. 이후 여러 차례 유실과 중수가 반복됐고, 지금의 누각은 1970년 강 건너편에 새로 지은 것이다. 영호루에 오르면 낙동강과 안동 시가지가 훤히 내다보인다.

▲ 세계적인 그래피티 아티스트 심찬양 작가의 벽화로 이름난 신세동벽화마을

‘신세동벽화마을’은 안동의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준다. 조용하던 옛 동네는 마을 미술 프로젝트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벽화와 조형물로 꾸며졌고, 안동 원도심의 관광 명소가 됐다. 안동동부초등학교에서 성진길을 따라 올라가며 벽화를 감상해보자. 마을 위쪽 전망대에 오르면 탁 트인 조망이 펼쳐진다.

신세동벽화마을

신세동벽화마을에서 꼭 봐야 할 작품이 있다. 지난해 안동동부초등학교 본관에 심찬양 작가가 그린 ‘한복 입은 흑인 소녀’ 벽화다. 한복 입은 흑인 여성을 소재로 한 그래피티 작업으로, 극찬을 받은 세계적인 아티스트의 작품을 여행지에서 만나는 기회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영호루→신세동벽화마을→안동민속촌→월영교→낙동강음악분수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유교랜드→안동민속촌→월영교→낙동강음악분수 
둘째 날: 영호루→신세동벽화마을→안동하회마을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안동관광 www.tourandong.com 

문의 전화
- 안동축제관광재단 054)856-3013
- 월영교(안동민속박물관) 054) 821-0649


대중교통
기차: 청량리역-안동역, 무궁화호 하루 7회(06:40~21:03) 운행, 약 3시간30분 소요. 안동역 정류장에서 3번·3-1번 일반버스 이용, 월영교 정류장 하차, 약 10분 소요. 월영교까지 도보 약 150m.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com 안동시버스정보시스템 http://bus.andong.go.kr

자가운전
중앙고속도로→서안동 IC→안동 방면 우회전→안동댐·민속박물관·대구 방면 고가차도 오른쪽 옆길→월영교 

숙박 정보
- 구름에(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안동시 민속촌길, 054)823-9001, www.gurume-andong.com
- 죽헌고택(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서후면 태장죽헌길, 010-5217-2174, https://andongtour.modoo.at
- 온계종택 삼백당(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도산면 온혜중마길, 010-2988-3435, www.온계종택.한국
- 행복전통마을(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성곡동 민속촌길, 053-823-9001
- 스테이게스트하우스: 안동시 강남9길, 010-8586-5902, http://andongstay.com

식당 정보
- 헛제사밥까치구멍집(헛제삿밥) 안동시 석주로, 054)855-1056 
- 진성식당(돈가스): 안동시 태사길, 054)852-6880 
- 땡큐커피(케이크·스콘): 남후면 암산길, 054)854-7006 
- 일직식당(안동간고등어구이정식): 안동시 경동로, 054)859-6012

주변 볼거리
안동민속박물관, 안동 도산서원,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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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