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세기의 입방정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6.29 13:50:48
  • 호수 12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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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잡으려다 한반도 잡겠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책 한 권의 파장이 크다. 최근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폭로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접근 민낯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회고록을 통한 폭로는 외교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그가 발간한 회고록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을 두고 사방이 시끌시끌하다. 북-미 비핵화 협상 과정 등을 낱낱이 공개한 존 볼턴의 회고록 파장과 관련해 백악관은 “기밀정보들이 맞다”며 법적 대응을 벼르고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공개 반발하는 등 회고록 내용이 향후 한미, 북미 관계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3억 가치?
회고록 파문

지난해 11월 AP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갈등을 겪다 경질된 존 볼턴이 저서 출간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이 계약에 관해 알고 있는 정통한 출판업계 관계자 3명은 볼턴이 지난 몇 주 동안의 협상 끝에 출판사 ‘사이먼 앤드 슈스터’와 계약을 맺었다고 전했다. 출판 관계자 2명은 “그 계약은 약 200만달러(약 23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사이먼 앤드 슈스터는 지난해 백악관 안팎 인물의 충격적인 인터뷰 내용을 담은 책 <화염과 분노> <공포 백악관 안의 트럼프> 등을 펴낸 미국의 유명 출판사다. 이번 계약은 저자를 대신해 출판 계약과 발행, 판매 협상을 맡는 문예 저작물 대행사 재블린이 대리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재블린은 트럼프 행정부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 수사를 이끌다 해임된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전 국장, 공보참모를 지낸 클리프 심스의 책 출간을 대리했다.

당초 회고록은 지난 3월 출간 예정이었다. 회고록 내용이 언론에 소개되면서부터 민주당은 볼턴을 탄핵 심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NYT(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회고록 원고에는 지난해 8월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에게 ‘우크라이나 수사당국이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에 대한 수사에 협력할 때까지 원조를 계속 보류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반면 공화당 측에서는 회고록과 관련해 출판을 앞두고 책을 팔기 위한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NYT의 보도에 대해 거짓이라며 “나는 바이든 부자를 우크라이나 원조와 연계하라고 존 볼턴에게 결코 말하지 않았으며, 볼턴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것은 단지 책을 팔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볼턴은 왜 그가 오래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서 경질됐을 때 이 몰상식한 일(우크라이나 스캔들을 지칭)에 관해 불평하지 않았을까”라고 반문한 뒤 “당시 그(볼턴)는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회고록에 관한 언론 기사 등을 통해 볼턴이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8월 내게 직접 ‘우크라이나 정부가 바이든 부자의 비리 혐의를 조사하겠다고 동의할 때까지 군사지원금 지급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고 폭로한 것은 거짓말이란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 저서 출간 계약
원고 검토…두차례 출판 연기

NYT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금 3억9100만달러(약 4567억원)와 우크라이나 검찰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 조사를 직접 연계시켰다”는 의혹 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를 조사하지 않으면 미국의 군사원조는 없을 것’이라는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사실상 협박을 했다는 것이다.

이후 백악관은 회고록이 세상에 나오는 걸 막기 위해 출판에 제동을 걸었다. 책은 탄핵심리를 요동치게 할 최대할 최대 변수로 떠오르면서 원천봉쇄하기로 한 것.

백악관 국가안보 회의는 볼턴의 신간 원고에 대한 예비 검토 결과 이 회고록에 상당한 양의 기밀 정보가 포함된 만큼 현재 상태 그대로는 출판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AFP통신은 이 같은 검토 작업은 책을 펴내는 모든 백악관 출신 인사들에게 적용되는 검열 절차라고 전했다.

볼턴은 지난 2월11일 노스캐롤라이나 더럼 소재 듀크대학교서 개최한 ‘2020년 안보 도전’ 강연서 “회고록에 더 많은 폭로를 담았다. 예정 날짜대로 출간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까지 관심은)우크라이나(스캔들)와 탄핵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그것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책에 담긴 내용들에 비춰볼 때 아이스크림 위에 뿌린 설탕가루 정도”라고 비유했다.
 

▲ 악수 나누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존 볼턴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그는 “이것은 역사를 기록하려는 노력이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며 “백악관 검열 결과가 어떨지는 두고 보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궁극적으로 이 책이 출판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잇단 ‘트윗 공격’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볼턴은 “그는 트위터를 하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며 “이 얼마나 공평한가?”라고 반문했다. 볼턴은 이날 강연서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미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심판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지 않았다.

책 팔려고 
허위사실?

대신 트럼프 미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대해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실패하게 돼있는 정책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봉사를 했다”며 “(결국)북한에 2년이라는 시간만 더 벌어줬다”고 주장했다.

결국 그의 회고록은 5월로 연기됐다. 하지만 5월에도 백악관이 원고를 검토하면서 한차례 또 연기됐다. 지난 20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이날 볼턴이 회고록 출간을 계속 진행해도 된다고 결정했다. 램버스 판사는 출간 강행이 심각한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제기한다고 지적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램버스 판사는 출간 예정일이었던 지난 23일을 앞두고 미 전역을 비롯해 전 세계에 회고록 수십만부가 퍼졌고 언론사에도 다수 입수돼 피해는 이미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기밀 누설로 인한 회고록 수익 환수와 형사처벌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회고록에 기밀이 다수 포함돼있다며 지난 16일, 출간을 연기해달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이날 법원의 결정은 금지명령에 대한 것이라 민사소송은 그대로 남아 있다.

17일에는 WP와 NYT 등 미 주요 언론에 회고록 주요 내용이 일제히 보도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같은 날 회고록 공개 중지에 대한 긴급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회고록 출간 금지명령을 둘러싼 법정 공방 1라운드에서는 볼턴이 승리한 셈이다.

볼턴의 법정 다툼은 트럼프 대통령의 충복으로 꼽히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볼턴은 출간 지연을 노리는 듯한 백악관과의 장기간 협의 끝에 기밀을 다 덜어냈다고 주장했다. 

예정대로 지난 23일 출간한 회고록은 현재 아마존 등 미국 서점서 베스트셀러 1위를 달리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책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의 정책 실패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와 관련된 내용도 있었다. 회고록 내용을 두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회고록이 사실을 크게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도 기밀 유출 등을 지적하며 400여 곳에 대한 수정과 삭제를 요구했다. 하지만 볼턴은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다. 

지난 21일(현지시각) AP통신 등에 따르면 책이 출간되기도 전에 PDF파일이 최근 인터넷에 공개됐다. 구글 등에서 책 제목만 검색해도 바로 파일이 나오는 탓에 회고록 출판사인 ‘사이먼 앤 슈스터’는 이를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로 보고 해적판 유포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서도 회고록 PDF파일을 다운받을 있는 것이 공유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 관련해 번역본이 캡쳐화면으로 떠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게시되기도 했다. 회고록 내용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비핵화 정책 방향을 두고 ‘조현병 환자 같다’고 표현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발끈
내용 보니…

업계에 따르면 회고록에는 지난해 2월말 베트남 하노이서 열린 제2차 미북정상회담과 관련 된 내용도 서술돼있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 당시 영변 핵시설 폐기를 언급하며 미국에 경제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 이른바 ‘주고받기’를 요구한 셈.

한국과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주고받기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영변 핵시설 해체라는 카드가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볼턴은 평가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볼턴은 문 대통령이 북한의 입장을 나름 지지하면서도 회고록서 중국의 ‘수평적이고 동시적인’ 접근방식이 북한이 요구하는 ‘주고받기’ 식 협상 전략과 같은 소리로 들린다며, 두 개의 서로 다른 상황을 동시에 지지하는 듯 한 인상을 주는 문 대통령을 ‘조현병 환자 같은’이라는 수식어로 표현한 것.
 

▲ 존 볼턴 미

이뿐만이 아니다. 그의 회고록을 살펴보면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회담과 한미회담, 한일 간 반도체 수출규제 갈등 등 중요 사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반면 한국을 상대로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트럼프는 북한에 이어 미국의 최대 골칫거리 외교 현안인 대이란 문제에 아베를 끌어들였다.

아베를 상대로 “미·이란 관계 개선의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고 절박하게 요청한 사실이 회고록서 확인됐다. 트럼프 시대서 아베의 글로벌 외교력을 확장시켜준 것.

결과적으로 아베에 내밀한 도움을 요청한 트럼프는 일본의 도발로 반도체 핵심소재 분쟁이 불거지자 “한일 간 분쟁에 개입하고 싶지 않다”며 우리 정부의 중재 요청을 무시했다. 이처럼 한미일 동맹의 삼각축서 미국이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지에 대해 존 볼턴의 회고록은 “한국보다 일본에 더 우선순위가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의 회고록 내용에 대해 청와대는 일단 왜곡과 허위, 과장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한일 간 다시 중대한 이익 충돌이 발생했을 때 미국의 중재와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한국 외교가 어떤 노력과 전략을 구사할지에 대해 볼턴의 회고록은 역설적으로 그 필요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증명하고 있는 것.

400곳 수정 요청했지만 거절
문 대통령 ‘조현병 환자’ 비유

무엇보다 향후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서 일본이 어떤 방식으로 훼방을 놓고 한미 간 내밀한 정보들을 캐내는지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볼턴의 회고록은 입증하고 있다. 힘과 정보의 대결인 외교전서 일본의 대미 전략은 혀를 내두를 만큼 헌신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회고록은 보여준다.

2년 전인 2018년 4월11일. 미국 워싱턴 DC 인근 댈러스 국제공항에 청와대 고위 인사가 도착했다. 같은 달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방미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었다. 도착 다음날 정 실장과 만난 볼턴은 뜻밖의 요구를 내놓는다. 27일 남북 회담 때 대화 테이블에 ‘비핵화’를 올려놓지 말라는 것이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모색하기 위해 역사적 회동을 하는 한국을 상대로 가장 중요한 의제인 비핵화 문제를 다루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회담을 하지 말라는 뜻과 다름없었다. 물론 4월27일 정상회담 뒤 양국 정상은 공동선언문서 한반도의 영구적 비핵화를 천명해 볼턴의 주장이 무색하게 됐다.

결과를 떠나서 볼턴은 정 실장에게 대체 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했을까. 그의 회고록을 보면 한마디로 한국은 미국이 지향하는 북한 비핵화 개념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치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은 회고록서 볼턴이 당시 상황을 메모한 내용이다.
 

‘미국이 말하는 북한의 비핵화 개념에 대한 한국의 이해수준은 미국의 근본적 국익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게 내 생각이다. 그래서 4·27 판문점 회담은 실체가 없는 위험한 연극일 뿐이다. 나는 정의용에게 4월27일 남북 정상회담서 비핵화를 논의하는 걸 피하라고 요구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평양이 가장 선호하는 외교전략인 한국과 일본, 미국 간 관계를 틀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말했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주 정교한 조정을 해야 한다는 점을 말이다.’

볼턴 회고록서 발견되는 놀라운 사실은 당시 한미 정상 간 판문점 회담에 개입하고 정보를 캐내려는 일본의 노력이 집요했다는 사실이다. 볼턴은 이날 정 실장을 만난 수 시간 뒤 야치 쇼타로 당시 일본 국가안보국장을 만나 정 실장이 전한 남북회담 내용을 사실상 실시간으로 전했다. 

“한국보다
일본 우선”

극렬 매파인 볼턴은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일본 정부와 동일하다는 점을 수시로 언급하며, 당시 야치 쇼타로에게 전한 메시지가 아베에게 그대로 전달됐다고 말하고 있다. 며칠 뒤 미·일 정상회담서 아베가 트럼프에게 자신의 메시지와 동일한 내용으로 북한 비핵화 해법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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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